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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중앙대학교 Chung Ang Univers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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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이종영 |
참여연구자 | 정덕기 , 김종천 , 고용석 , 한승효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04-11 |
과제시작연도 | 2004 |
주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청 |
연구관리전문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청 |
등록번호 | TRKO201000016424 |
과제고유번호 | 1470000985 |
사업명 | 식품의약품안전성관리 |
DB 구축일자 | 2013-04-18 |
키워드 | 영양표시제도.헌법적정당성.국민영양개선법.nutrition labeling.constitution. |
우리 사회에서 식품소비자는 식품의 질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고, 이러한 질적 개선에 대한 요구의 하나로 가공식품에 대한 영양표시의무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가공식품의 영영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정책은 식품제조자, 생산자에 대하여 부담을 줄 수 있다. 이러한 부담은 사업자의 직업자유에 대한 제한이 되어 경우에 따라서는 헌법을 위반하는 제도가 될 수 있다. 가공식품의 의무적 영양표시제도의 도입에 대한 헌법적 장애요인을 분석하는 것이 식품영양표시제도의 도입에서 일차적으로 해결하야야 하는 과제이다. 가공식품의 영양표시의 의무화로 인한
As for the foods consumer, demand about quality of foods is increasing in our society and nutritious indication duty about processed foodstuffs is one of demand about these improvements in quality. but, a legal book obliging an indication forever of processed foodstuffs can give a burden on manu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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