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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사)대한정보통신 얼굴성형정보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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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서병무 |
참여연구자 | 백윤철 , 김상겸 , 양만식 , 김성환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06-04 |
주관부처 | 정보통신부 |
사업 관리 기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등록번호 | TRKO201000017993 |
DB 구축일자 | 2013-04-18 |
가. 연구의 구성과 규제내용 HIPAA법이 규제대상으로 하는 것은 의료정보를 취급하는 3종류의 기관뿐이다. 구체적으로는 병원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기관, 의료비의 지불조직, 의료보험사 무대행업자 등 의료정보취급사무자이다. 이 외에는 학교나 기업 등 개인의 의료정보를 가지는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규제대상이 아니다. 그러한 의미에서는 포괄적인 의료정보보호법이라고 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단지 병원이나 검사기관이면 거의 공립·사립을 불문하고 전 미국의 병원·검사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는 망라적이다. HIPAA법이 규제대상으로 하는 것은
In this study, the contents of HIPAA policy in the USA were reviewed and analyzed and specified its needs in the aspect of protection of personal medical information. In the chapter 2, the main contents, purposes and its signification of HIPAA rules, and its possible problems were described. Next 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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