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연구책임자 |
초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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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자 |
나성현
,
염수현
,
김남두
,
박동욱
,
박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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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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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09-12 |
과제시작연도 |
2009 |
주관부처 |
지식경제부 |
사업 관리 기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등록번호 |
TRKO201100001124 |
과제고유번호 |
1415099638 |
사업명 |
방송통신정책연구(R&D) |
DB 구축일자 |
201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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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방송통신융합.수평적 규제체계.방송콘텐츠 규제.행위규제.구조규제.통합사업법.Broadcasting telecommunication convergence.layered-regulation.content regulation.behavior regulation.Integrated Busines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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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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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수평규제의 필요성과 수평규제 도입을 위한 방송통신사업 분류제도에 대해 다루고 있다. 방송통신 융합에 따라 방송과 통신을 분리해서 규제하던 과거의 수직적 규제체계는 신규서비스 도입을 지체시키는 등의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EU를 포함한 주요국은 수평규제 도입 및 방송통신통합법의 제정을 통해 규제의 효율성 제고 및 관련시장의 경쟁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수평규제의 도입과 더불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역독점이라는 시장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유료방송시장 현황에 비추어 방송플
본 연구는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수평규제의 필요성과 수평규제 도입을 위한 방송통신사업 분류제도에 대해 다루고 있다. 방송통신 융합에 따라 방송과 통신을 분리해서 규제하던 과거의 수직적 규제체계는 신규서비스 도입을 지체시키는 등의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EU를 포함한 주요국은 수평규제 도입 및 방송통신통합법의 제정을 통해 규제의 효율성 제고 및 관련시장의 경쟁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수평규제의 도입과 더불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역독점이라는 시장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유료방송시장 현황에 비추어 방송플랫폼에 대한 별도의 구조규제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방송통신통합법 체계 하에서 행위 규제는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IPTV법에 있는 현재의 행위 규제 조항들을 기본적으로는 존중하되, 규제 도입이나 완화가 꼭 필요하였던 부문부터 우선적으로 규제를 변경하여 수평적 규제 체계에 부합하도록 방송 및 통신 규제를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방송통신통합법 체계에서 우선적으로 정비되어야 할 행위 규제는 방송에 대한 금지행위 규제의 도입과 분쟁해결제도의 정비, 그리고 방송의 이용자 보호 제도 강화이다. 재정제도와 분쟁조정위원회의 각자의 역할을 정비하고 병행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본적으로 방송 부문도 사전규제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 재정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되,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안을 재정 대상에 포함시킬 지 여부는 방송 규제와 관련하여 논의되어야한다. 그리고 통신법과 IPTV법에만 규정되어 있는 이용자 불만처리 의무는 방송서비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되 유료방송사업자의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IPTV법의 경우처럼 부당한 정보 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용 약관에 대한 규제는 이용조건과 이용 요금을 분리하고 이용 조건에 대해서는 기간통신사업자와 방송 플랫폼 사업자 공히 신고제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요금규제와 관련하여 단기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과 방송법 그리고 IPTV법의 이용요금에 대한 허가/신고/승인의 범위는 유지하더라도 동일 시장에서 경쟁하는 요금 승인 대상사업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승인 방식을 동일하게 맞출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경쟁상황평가에 의한 지배력 보유 판단에 기초하여 소매요금 규제를 부과하는 절차가 통신과 방송시장에 일관되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
수평적 규제체계는 동일 계층 내 동일 규제를 원칙으로 하나, 방송통신 콘텐츠계층 중 실시간 방송콘텐츠에 대해서는 그 사회문화적 파급력을 고려하여 다른 콘텐츠보다 강화된 규제가 필요하다. 방송콘텐츠 계층에 대한 통합사업법의 규제안은 (1) 전송/플랫폼/콘텐츠의 계층구분에 따른 사업분류체계에 입각하여 콘텐츠사업의 범주를 확정하고, (2) 통신 콘텐츠와 방송 콘텐츠를 구분하여 전자의 콘텐츠에 대해서는 규제를 최소화하되, (3) 후자의 콘텐츠 중 특히 실시간 방송콘텐츠에 대한 현행 방송법과 IPTV법의 콘텐츠 규제 관련조항들을 통합·재정비하려는 취지를 지닌다.
구체적으로, 방송콘텐츠 규제안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주요 사항으로 한다.
첫째, 방송콘텐츠를 시청자에 제공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서는 현행 방송법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IPTV법의 콘텐츠사업자에 대한 규제 조항들을 통합·재정비하여 규제한다.
둘째, 방송콘텐츠라 할지라도 실시간으로 제공되지 않는 콘텐츠(주문형 콘텐츠 등)에 대해서는 실시간 방송콘텐츠에 적용하는 규제에서 제외하거나 완화된 규제를 적용한다.
셋째, 현재 다채널 방송플랫폼사업의 일부로 취급되는 지역채널과 직접사용채널은 플랫폼-콘텐츠 구분 원칙에 따라 콘텐츠 사업(방송채널사용사업)으로 독립시켜 진입 규제와 편성 규제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되, 직접사용채널의 사업적 정체성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하기로 한다.
넷째, 현재 IPTV 콘텐츠사업자가 IPTV 제공사업자에 공급하는 실시간 방송콘텐츠에만 적용되는 IPTV법의 ‘콘텐츠 동등규정’을 방송콘텐츠 시장 전반에 확대 시행하되, 지상파방송의 의무재송신제도 및 지상파방송콘텐츠 거래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하기로 한다.
다섯째, 지상파방송의 역외 재송신 규제와 관련하여, 시청자에서 제공되는 방송콘텐츠가 권역별로 부합하는지 여부를 역내/역외 재송신의 구분기준으로 삼아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및 IPTV 간 비대칭적 규제를 해소한다.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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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cope with the trend of broadcasting-telecommunication-convergence, we discussed the necessity of an integrated legal framework for electronic communication and studied many policy-related issues, including service classification system, layered regulations, and regulations of market structure, bu
To cope with the trend of broadcasting-telecommunication-convergence, we discussed the necessity of an integrated legal framework for electronic communication and studied many policy-related issues, including service classification system, layered regulations, and regulations of market structure, business practices, and the content communicated.
As the phenomenon of convergence prevails, the current vertical regulation system which governs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by separate laws is no longer efficient and appropriate. Under the traditional legal system, the adoption of new communication services is delayed and entrepreneurship is not encouraged. Many foreign countries have already introduced layered-regulation and have enacted a new regulatory framework which governs both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Regarding the issue of service classification system under the new integrated law, some scholars have argued for a 2-layer classification system (transimission/content). However, considering that in Korea MSOs have significant market power in the pay-TV market, it is necessary, for the time being, to identify a "broadcasting platform" and establish a 3-layer classification system (transmission, platform, and content).
Regarding content regulation, it is necessary to differentiate between regulations of the telecommunication content and the broadcast content. Considering the sociocultural impacts of TV content, a relatively higher level of regulation is required for the broadcast content within the content layer. Within the proposed integrated legal framework, regulations of the broadcast content include the following:
1. It is necessary to modify and integrate current regulations of TV programming under the Broadcasting Law and the IPTV Law.
2. Based on the distinction between "real-time" content(i.e., linear content) and the other(i.e., nonlinear content), a higher level of regulation is required for the real-time broadcast content.
3. "Regional service channel" and "direct-use channel," which are provided by platform operators, should be separated from platform services and treated as independent content services.
4. Currently, the provision of "equal access to content" under the IPTV Law covers only IPTV business. This rule should be expanded in order to cover all platform and content businesses within the TV service market
5. The rules regarding the re-transmission of terrestial TV signals should be redressed, in a way congruent with the equal treatment among multichannel TV platforms.
목차 Contents
- 표지 ...1
- 서언 ...3
- 목차 ...5
- 표목차 ...7
- 그림목차 ...9
- 요약문 ...10
- 제1장 서 론 ...37
- 1. 국내 방송, 통신법 체계 ...38
- 제2장 방송통신통합법 제정과 수평적 규제 도입 사례 ...42
- 1. EU ...42
- 2. 영 국 ...56
- 3. 일 본 ...62
- 4. 프랑스 ...80
- 5. 미 국 ...83
- 제3장 수평규제 도입과 방송통신사업 분류제도 ...87
- 1. 개 요 ...87
- 2. 수평규제 도입의 필요성 ...88
- 3. 국내 방송통신 규제제도 현황 및 주요 쟁점 ...92
- 4. 방송통신사업자 분류제도 검토 ...99
- 제4장 수평규제 도입과 방송통신사업 행위규제 ...117
- 1. 경쟁상황평가 ...120
- 2. 네트워크 액세스 규제 ...120
- 3. 요금 규제 ...123
- 4. 금지행위 ...130
- 5. 결합판매 ...136
- 6. 분쟁해결 제도 ...138
- 7. 이용자 보호 ...148
- 제5장 수평규제 도입과 방송통신 콘텐츠 규제 ...156
- 1. 개 요 ...156
- 2. 현행 콘텐츠 규제의 문제점 ...158
- 3. 콘텐츠 규제의 개선방향 ...188
- 제6장 결 론 ...210
- 참고문헌 ...222
- 추진실적 보고서 ...227
- 추진실적보고서 요약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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