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중앙대학교 Chung Ang University |
연구책임자 |
김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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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자 |
이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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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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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10-12 |
과제시작연도 |
2010 |
주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과제관리전문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Fair Trade Commission |
등록번호 |
TRKO201400001867 |
과제고유번호 |
1135000083 |
사업명 |
정책연구비 |
DB 구축일자 |
201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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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자본주의경제가 독점자본주의로 변하게 되면서, 경제주체 간의 불평등은 점차 심화되고 경제적 강자와 경제적 약자 사이에 현저한 대립이 생김. 그 결과 계약자유는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경제적 강자가 경제적 약자를 지배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게 됨
○ 계약자유의 전제조건인 계약당사자 간의 힘의 균형이 상실하여, 계약자유는 ‘가진 자’에게는 명령할 수 있는 자유가 되고, ‘없는 자’에게는 복종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변질됨
○ 이러한 힘의 불균형 속에서 대규모소매업자와 납품업자 간 체결하는 계약에 힘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자본주의경제가 독점자본주의로 변하게 되면서, 경제주체 간의 불평등은 점차 심화되고 경제적 강자와 경제적 약자 사이에 현저한 대립이 생김. 그 결과 계약자유는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경제적 강자가 경제적 약자를 지배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게 됨
○ 계약자유의 전제조건인 계약당사자 간의 힘의 균형이 상실하여, 계약자유는 ‘가진 자’에게는 명령할 수 있는 자유가 되고, ‘없는 자’에게는 복종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변질됨
○ 이러한 힘의 불균형 속에서 대규모소매업자와 납품업자 간 체결하는 계약에 힘의 균형을 실어주기 위하여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하기에 이름. 유통분야 거래 당사자간 분쟁 예방 및 비용부담 등 거래조건의 적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표준거래계약서 도입이 필요함. 표준거래계약서를 통하여 수많은 납품업자가 계약 체결시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나 협의되지 않은 불이익을 차단하기 위함임
2. 표준거래계약서의 필요성 및 기능
○ 각 제품별로 고유한 계약조건들이 필요하겠지만 대규모소매업자와 납품업자간의 계약에서 일반적으로 중요하게 인정되는 계약조건이나 주로 발생하는 문제들은 공통될 수 있으므로 이를 심층적으로 고려하여 만든 표준거래계약서를 활용하는 것은 매우 효율적이면서 의미있는 작업임
○ 표준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널리 활용하는 것은 거래당사자들이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의 마찰을 줄임
○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TV홈쇼핑 등 대형유통회사의 판매수수료 및 판촉비용과 관련한 불합리한 계약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업종별 표준거래계약서를 만듬
○ 대형 유통회사들이 납품ㆍ입점업체들에 경품행사 참여를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발주량을 줄인다거나 할인 판매 후 대금정산을 할 때 정상 판매수수료를 적용해 대금을 공제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상존한다고 보고 이를 근절하기 위함임
○ 대형 유통업체들이 높은 구매력(buying power)을 바탕으로 협력업체에 부당한 거래를 강요하는 일이 관행으로 굳어져 현행 대규모소매업고시로는 거래의 부당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만큼 근본적으로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 표준거래계약서가 비록 일방적으로 작성되어 계약의 내용으로 계약당사자에게 제안된다 할지라도, 표준거래계약서에 의한 계약의 체결이 계약당사자에게 법률상 강제되는 것이 아닌 한, 계약체결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음
○ 경제적 약자인 납품업자가 경제적 강자인 대규모소매업자 측이 제시하는 약관을 전면적으로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계약에 있어서는, 약관 속에 면책조항 등 대규모소매업자에게 유리한 조항들이 삽입되어 납품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기 쉬움. 따라서 경제적 약자인 납품업자를 보호하고 계약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평등을 보장함으로써 진정한 계약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성이 있음
3. 대규모소매업자별 표준거래계약서(안)
(1) 백화점
1) 상품대금 감액금지
제00조 [상품대금 지급 및 감액금지]
① 상품대금 지급조건 :
② 상품대금 지급기일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 )일 이내
③ "갑"은 상품대금을 상품이나 상품권으로 "을"에게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갑"은 "을"로부터 상품을 발주한 후 상품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된다.다만,"갑 "은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오손,훼손,하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납품받은 날부터 거래 관행상 정당한 기간 내에 정당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상품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⑤ "갑"은 "을"과 합의하여 본 계약에 따라 "갑"이 "을"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상품대금에서 "을"이 "갑"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공제한 후 지급할 수 있다.이 경우 "갑"은 공제 내역을 "을"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2) 마진율
제00조 [마진율 등]
① "을"이 "갑"에 대하여 지급하는 마진율은 상품판매금액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비율을 곱한 금액과 같다.
1.정상마진율 및 행사마진율
2."갑"과 "을"간 협의에 의하여 시행하는 할인판매 행사 시 마진율
3.제1호 및 제2호에 명시되지 않은 판촉행사의 경우에는 사전에 "갑"과 "을"이 별도 서면으로 합의하여 결정한다.
② 마진율의 결정 및 변경의 기준과 절차는 시장상황,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을에게 사전에 공개한다.
③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마진율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최소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이전에 변경희망 마진율 및 관련 근거자료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협의 하여 결정한다.
④ 제2항에서 새로운 계약기간이 시작된 이후에도 마진율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종전의 마진율을 작용한다.
⑤ "갑"이 "을"에게 상품대금을 지급할 경우 제1항에서 정한 마진율을 상품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⑥ 본 계약체결 당시 "을"이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발생한 경우 비용 발생 전 "갑" 과 "을"사이의 비용 부담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갑"은 그에 따른 추가비용을 "을"에게 부담지울 수 없다.
3) 판촉사원 파견
○ 특정매입 표준거래계약서
제00조 [판촉사원 파견 등]
① "을"은 "을"이 납품한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제9조에 규정된 인원 수의 범위내에서 판촉사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파견된 판촉사원은 "을"이 납품한 상품의 판매업무와 판매대금의 수령,제품진열,제품보관 및 관리 등의 판매보조업무를 "갑"의 매장관리 관련 지침의 준수 하에 수행한다.
③ "을"이 파견한 판촉사원은 "갑"의 영업시간 동안 근무하고,근무기간은 OOOO. OO.OO.부터 OOOO.OO.OO.까지로 한다.
④ "갑"은 본 계약에 의해 명기되지 않은 판촉사원의 파견을 강요하거나,파견된 판촉 사원이 "갑"의 고유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제1항에 의하여 파견된 판촉사원에 관한 인건비 등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다만, "갑"의 요구에 의하여 파견된 판촉사원 및 각종 판촉행사를 위한 단기판촉사원의 인건비 등 비용의 분담비율은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직매입 표준거래계약서 개선안
제00조 [판촉사원 파견 등]
① “갑”은 “을”로부터 “을”이 고용한 직원을 파견 받아 그의 판매업무 등에 종사하게 하거나,“갑”이 고용한 직원의 인건비를 “을”에게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다만, “을”이 파견한 인력의 특수한 판매기법 또는 마케팅능력을 활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판매이익이 판매비용을 초과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판촉사원 등 인력을 파견받을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해당할 경우 “을”은 O명의 범위 내에서 판촉사원을 파견한다.파견한 판촉사원은 “갑”의 매장관리 지침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을”의 상품진열 및 판매 기타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③ “갑”은 제2항에 의하여 파견된 인력을 “갑”의 고유업무에 종사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④ “을”이 파견한 인력은 “갑”의 영업시간 동안 근무하고,근무기간은 계약서의 계약기간으로 한다.
4) 판촉행사
제00조 [판촉행사 참여 등]
① "갑"과 "을"이 참여하는 연간 정기 판촉행사는 다음 표와 같다.다만,본 계약 체결 당시 정하지 않은 판촉행사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갑"은 "을"에게 판촉행사를 이유로 "을"의 의사에 반하여 판촉행사에 참여하도록 강요하거나 "을"에게 상품이나 상품권 등을 구입하도록 해서는 아니된다.
③ "갑"은 "을"에게 제1항의 판촉행사를 하면서 광고비,경품비,사은행사비,모델비 등 판촉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다만,"갑"과 "을"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판촉행사의 경우에는 "갑"과 "을"이 직접적으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의 비율에 따라 부담하며,구체적인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갑"과 "을"의 예상이익이 동일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을"이 판촉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1."을"이 매출 증진을 목적으로 자체적인 계획에 따라 자발적으로 진행하는 판촉행사
2."을"이 신상품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⑤ "을"이 광고전단(POP)제작,장치장식,쇼핑백,포장지 제작,기타 "갑"과 관련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5) 인테리어 설치 등의 부담
제00조 [인테리어 설치 등의 부담]
① "을"은 자사브랜드의 이미지 관리 및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을"의 비용으로 매장인테리어를 할 수 있다.인테리어는 바닥,천정,조명,벽면 등 기본시설과 매대, 이동성집기 등 매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시설물을 포함한다.이 경우 세부내역은 "갑" 과 "을"의 별도 협의에 의한다.
② 인테리어 공사를 "을"의 부담으로 한 매장에 대하여 본 계약기간 만료 전에 "갑"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본 계약기간 중 매장 위치를 변경할 수 없다.
1."갑"의 매장 내 각 층별 점포 위치의 2분의 1이상을 동시에 변경하는 경우
2.점포 위치 변경이 "을"에게 직접 이익이 되는 경우로서 "을"이 요청하는 경우
③ 제2항 제1호에 해당하여 "을"이 매장 위치 또는 인테리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협의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갑"이 부담한다.다만,인테리어공사 실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남은 계약기간을 고려하여 별도의 협의에 따라 "갑"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6) 상품의 반품 및 교환
제00조 [상품의 반품 및 교환]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을"로부터 매입한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을"에게 반품(매입한 상품을 다른 상품과 바꾸는 등 실질적으로 반품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납품받은 상품에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오손,훼손,하자가 있는 경우
2.납품받은 상품이 주문한 상품과 다른 경우
3.납품받은 상품이 반품함으로써 생기는 손실을 "갑"이 부담하고 "을"의 사전동의를 받은 경우
4.가공을 하지 아니한 신선상태의 농ㆍ수산물을 제외한 명절상품,신ㆍ구 상품의 교체,시장테스트 상품의 반품 등 "을"이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여 반품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반품을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품 기간은 납품일로부터 OO일 이내로 한다.
(2) TV 홈쇼핑
1) 상품의 인도 및 비용의 부담
제00조 [상품의 인도 및 비용의 부담]
① 상품의 인도 방법 및 인도시까지의 배송 비용의 부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1.협력사가 홈쇼핑의 물류센타에 입고하기까지의 배송 비용
:□ 홈쇼핑 □ 협력사
2.협력사가 홈쇼핑이 위탁한 운송대행업자에 인도하기까지의 배송 비용
:□ 홈쇼핑 □ 협력사
3.협력사가 홈쇼핑의 물류센타 입고한 이후 혹은 협력사가 홈쇼핑이 위탁한 운송대행
업자에 인도한 이후 고객에게 인도하기까지의 배송 비용
:□ 홈쇼핑 □ 협력사
4.협력사 또는 협력사가 위탁한 자가 고객에게 상품을 인도하기까지의 배송 비용
:□ 홈쇼핑 □ 협력사
② 협력사가 상품을 홈쇼핑이 지정한 기일에 맞추어 입고할 수 없거나 고객에 인도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홈쇼핑에 즉시 통보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납기, 배송 준수 및 지연손해금
제00조 [납기,배송 준수 및 지연손해금]
① 협력사는 홈쇼핑이 지정한 장소 및 기일에 맞추어 상품을 입고하거나 홈쇼핑이 위탁한 운송대행업자 또는 고객에게 기일에 맞추어 상품을 인도하여야 하며,구체적인 납기일은 홈쇼핑의 자체 시스템을 고려하여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협력사가 자신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약정한 상품 납기 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협력사는 홈쇼핑에게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지연배상금의 구체적인 범위와 지급방법 등은 [별표1]과 같다.
③ 홈쇼핑이 본 계약에 따라 납품하는 상품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의 수령을 지체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다만,홈쇼핑이 협력사로부터 납품 받은 상품이 협력사의 귀책사유로 파손,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수령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판매수수료
제00조 [판매수수료 결정 등]
① 판매수수료는 예상매출액 및 손익,협력사의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② 제1항의 판매수수료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력사가 재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홈쇼핑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갖추고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본 계약 체결 당시 협력사가 예상하지 못한 판매수수료 이외의 비용이 발생한 경우 비용 발생 전 홈쇼핑과 협력사 사이의 비용 부담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그에 따른 추가비용을 협력사에게 부담지울 수 없다.
4) 상품대금 감액금지
제00조 [상품대금의 감액금지 등]
① 직매입거래의 경우 홈쇼핑은 협력사로부터 상품 등을 입고 받은 후 상품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된다.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입고 상품에 협력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오손,훼손,하자 등이 있는 경우
2.주문한 상품과 다른 경우
② 홈쇼핑은 이행지급보증보험 계약기간 동안 협력사에 대해 기본 유보금을 설정하지 않는다.다만,다음 각 호의 경우 일정금액을 유보할 수 있다.
1.대금지급일이 속한 달의 협력사의 판매대금이 없는 경우
2.반품가액이 그 달의 판매가액을 초과 또는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3.이행지급보증보험 가입금액을 초과하는 반품이 예상되는 경우
4.해당 상품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현저히 우려되는 경우
5.세금계산서가 미승인된 경우
5) 광고 및 제작비
제00조 [광고 및 제작비 등]
① 홈쇼핑은 협력사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비,ARS,무이자할부,할인쿠폰,일시불 할인,방송제작,판매부대 등의 비용을 부당하게 징구하거나 전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협력사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 ARS,무이자 할부,할인쿠폰,일시불 할인 등의 마케팅을 진행할 수 있으며,그 비용은 홈쇼핑과 협의하여 분담한다.
③ 홈쇼핑이 본 계약내용과 다른 판매전문가 및 모델을 출연시키거나 출연비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경우 이로부터 발생한 손해는 홈쇼핑이 부담한다.
④ 방송에 투여될 모델,방청객 등 제작에 필요한 인원 및 비용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TV홈쇼핑 상품판매방송 약정서’로 정한다.
6) 방송일정 등 취소ㆍ변경금지
제00조 [방송일정 등 취소ㆍ변경금지]
① 홈쇼핑은 협력사와 합의된 방송일정 등 본 계약사항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의 방송일정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협력사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상품에 대한 거래조건이 확정된 날부터 판매대금이 정산 완료되어 당해 상품에 대한 거래가 종료되는 시점까
지 취소ㆍ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협력사가 본 계약의 의무를 전부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홈쇼핑이 정당한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방송을 취소ㆍ변경한 경우 홈쇼핑은 이에 대한 손해를 협력사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7) 교환, 환불 및 반품처리
제00조 [교환,환불 및 반품처리]
① 협력사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경우 해당 상품을 교환하거나 환불하여야 한다.
1.관련 법령 또는 홈쇼핑과 협력사가 구매고객에게 사전에 고지한 약관내용에 의거하여 구매고객이 정당한 사유로 철회가능 기간 내에 홈쇼핑에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2.상품의 제조 및 판매와 관련하여 협력사의 관련 법령위반에 따른 교환,환불의 경우
3.품목별 피해보상규정 등 제반 법규와 협력사의 품질보증각서상의 규정에 의거,하자담보책임에 의한 교환,환불의 경우
② 홈쇼핑은 협력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협력사를 대신하여 교환,환불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이에 소요된 비용은 협력사에 지급할 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③ 홈쇼핑은 상품의 입고 또는 반품에 의해 보관하고 있는 상품을 협력사에게 반출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관리하여야 한다.
④ 협력사는 제3항에 의거 홈쇼핑이 보관하고 있는 상품의 반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홈쇼핑은 협력사가 상당한 기간 동안 회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상품을 협력사에게 직접 반환할 수 있다.이 경우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협력사가 부담한다.
(3) 대형마트
1) 납품가격
제00조 [상품의 가격]
① 을이 갑에게 공급하는 상품의 가격은 상품별 납품원가가 표기된 견적서 또는 경매가에 의한다.
② 갑은 을에게 계약이전 또는 계약기간 중 상품별 구체적인 원가분석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공급자는 이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응하여야 한다.
③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사전합의에 의하여 상품별 납품원가를 변경할 수 있다.
1.원자재 가격 또는 환율 등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하여 납품원가의 조정이 불가피한사유가 발생한 경우
2.제조방법,사입방법,포장방법의 변경 등 원가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3.을이 일정기간동안 자사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특별행사를 기획하는 경우
4.을의 신상품 홍보,재고소진,특별한 판매촉진 등을 위해 을이 요청하는 경우
2) 판매수수료
제00조 [판매수수료]
① “을”이 “갑”에 대하여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는 상품판매금액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비율을 곱한 금액과 같다.
1. 정상판매수수료 및 행사판매수수료
2. “갑”과 “을” 간 협의에 의하여 시행하는 할인판매 행사 시 수수료
3. 제1호 및 제2호에 명시되지 않은 판촉행사의 경우에는 사전에 “갑”과 “을”이 별도 서면으로 합의하여 결정한다.
② 판매수수료의 결정 및 변경 절차는 을에게 사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판매수수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최소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이전에 변경희망 판매수수료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제2항에서 새로운 계약기간이 시작된 이후에도 판매수수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종전의 판매수수료를 적용한다.
⑤ “갑”이 “을”에게 상품대금을 지급할 경우 제1항에서 정한 판매수수료를 상품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⑥ 본 계약 체결 당시 “을”이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발생한 경우 비용 발생 전 “갑”과 “을” 사이의 비용 부담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그에 따른 추가비용을 “을”에게 부담지울 수 없다.
3) 판매장려금
제00조 [대량구매에 따른 판매장려금]
① “갑”이 “을”로부터 수령할 수 있는 판매장려금의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② “갑”은 제1항의 판매장려금을 매출액 증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되, 판매장려금(액)의 결정․변경의 기준 및 절차는 “을”에게 사전에 공개 한다.
③ 제1항의 판매장려금과 관련한 사항은 계약기간 중 “을”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4) 무리한 반품
제00조 [회송 및 반품]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을”로부터 매입한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을”에게 반품(매입한 상품을 다른 상품과 바꾸는 등 실질적으로 반품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납품받은 상품에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오손,훼손,하자가 있는 경우
2.납품받은 상품이 주문한 상품과 다른 경우
3.납품받은 상품이 반품함으로써 생기는 손실을 “갑”이 부담하고 “을”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
4.가공을 하지 아니한 신선상태의 농·수산물을 제외한 명절상품,신ㆍ구 상품의 교체, 시장테스트 상품의 반품 등 “을”이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여 반품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반품을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품 기간은 납품일로부터 ( )일 이내로 한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요약문 ... 3
- 목차 ... 14
- 제1장 서언 ... 19
-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9
- Ⅱ.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0
- 제2장 표준거래계약서의 일반론 ... 21
- Ⅰ. 표준거래계약서의 등장 배경 ... 21
- 1. 사적자치의 원칙 ... 21
- 2. 계약자유 ... 21
- (1) 의의 ... 21
- (2) 한계 ... 22
- 3. 자기결정 ... 23
- (1) 계약제도의 정당성 보증을 위한 통제가능성 ... 23
- (2) 경제적 열등성 ... 25
- 4. 계약공정 ... 26
- (1) 자기결정의 보장 ... 26
- (2) 자기결정과 계약공정 ... 27
- (3) 계약공정의 실현 ... 27
- 5. 국가의 보호의무 ... 27
- Ⅱ. 표준거래계약서의 필요성 ... 28
- Ⅲ. 표준거래계약서의 기능 ... 29
- 1. 불공정거래행위의 시정 ... 29
- (1)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 29
- (2) 불공정거래행위에서의 거래관계 ... 32
- (3) 불이익 제공행위 ... 34
- 2. 계약공정 ... 34
- (1) 계약내용의 정당한 조정 ... 34
- (2) 개별적ㆍ부수적인 권리와 의무의 정당한 조정 ... 35
- (3) 계약공정의 실현을 위한 기준 ... 35
- 3. 거래의 불편 해소 ... 37
- 4. 소결 ... 38
- Ⅳ. 계약론 ... 39
- 1. 계약의 의의 ... 39
- 2. 위탁매매 ... 40
- 3.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법규 ... 40
- 4. 표준거래계약서 사용 권장방안 ... 45
- (1) 권장방안의 검토방향 ... 45
- (2) 입법적 측면 ... 45
- (3) 행정적 측면 ... 46
- (4) 계약적 측면 ... 46
- (5) 소결 ... 46
- 제3장 유통업체별 불공정 거래기본계약서의 사용실태 분석 ... 48
- Ⅰ. 백화점 ... 48
- 1. 판매수수료 ... 48
- (1) 판매수수료의 종류 ... 48
- (2) 판매수수료 현황 ... 49
- (3) 판매수수료의 부당인상 ... 52
- 2. 판촉관련 부당행위 ... 53
- 3. 인테리어 비용 미보상 ... 54
- 4. 타 백화점의 경영정보 제공 강요 ... 54
- 5. 배타적 거래 강요 ... 55
- Ⅱ. TV 홈쇼핑 ... 56
- 1. 판매수수료 ... 56
- (1) 판매수수료 결정원인 ... 56
- (2) 판매수수료 현황 ... 56
- (3) 정액판매수수료 ... 57
- 2. 방송관련 ... 58
- (1) 광고 및 제작비 ... 58
- (2) 일방적인 방송중단 ... 59
- 3. 판매수수료 이외의 부대비용 부담 ... 59
- 4. 상품의 유통 등 ... 59
- (1) 유통체계 ... 59
- (2) 입고된 상품의 관리 ... 61
- (3) 배송 ... 61
- (4) 반송지연 ... 62
- 5. 관할법원 ... 63
- 제4장 대규모소매업자별 표준거래계약서 개선방안 ... 64
- Ⅰ. 백화점 ... 64
- 1. 상품대금 감액금지 ... 64
- 2. 마진율 ... 65
- 3. 판촉사원 파견 ... 66
- 4. 판촉행사 ... 68
- 5. 인테리어 설치 등의 부담 ... 70
- 6. 상품의 반품 및 교환 ... 71
- 7. 사후 고객관리를 위한 조치 ... 72
- 8. 재판관할 ... 73
- Ⅱ. TV 홈쇼핑 ... 74
- 1. 표준거래계약서 ... 74
- (1) 상품의 인도 및 비용의 부담 ... 74
- (2) 납기, 배송 준수 및 지연손해금 ... 75
- (3) 판매수수료 ... 75
- (4) 상품대금 감액금지 ... 76
- (5) 광고 및 제작비 ... 77
- (6) 방송일정 등 취소ㆍ변경금지 ... 78
- (7) 교환, 환불 및 반품처리 ... 78
- (8) 계약의 해지ㆍ해제 ... 79
- (9) 재판관할 ... 81
- 2. 상품판매방송 약정서 ... 82
- (1) 납품업자 및 판매상품 기본정보 ... 82
- (2) 방송관련사항 ... 82
- (3) 프로모션 ... 83
- (4) 공급내역의 변경 ... 84
- Ⅲ. 대형마트 ... 85
- 1. 납품가격 ... 85
- (1) 주요 논의 내용 ... 85
- (2) 개선안 ... 85
- 2. 판매수수료 ... 86
- (1) 주요 논의 내용 ... 86
- (2) 특정매입 표준계약서 개선안 ... 86
- 3. 판매장려금 ... 87
- (1) 주요 논의 내용 ... 87
- (2) 특정매입 표준거래계약서 개선안 ... 88
- 4. 무리한 반품 ... 88
- (1) 주요 논의 내용 ... 88
- (2) 직매입 표준거래계약서 개선안 ... 89
- [부록 1] 백화점(특정매입) 표준거래계약서(안) ... 90
- [부록 2] 백화점(직매입) 표준거래계약서(안) ... 100
- [부록 3] TV홈쇼핑 OO매입 표준거래계약서(안) ... 108
- [부록 4] TV홈쇼핑 상품판매방송 약정서(안) ... 118
- [부록 5] 대형마트(특정매입) 표준거래계약서(안) ... 123
- [부록 6] 대형마트(직매입) 표준거래계약서(안) ... 133
- [부록 7] 백화점(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안) ... 141
- 참 고 문 헌 ... 151
- 끝페이지 ...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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