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교육개발원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de |
연구책임자 |
박재윤
|
참여연구자 |
강영혜
,
황준성
,
박균열
,
고전
,
김성기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0-12 |
과제시작연도 |
2010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
사업 관리 기관 |
한국교육개발원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de |
등록번호 |
TRKO201400001921 |
과제고유번호 |
1105003696 |
사업명 |
인문(한국교육개발원) |
DB 구축일자 |
2014-04-19
|
초록
▼
본 연구는 2008년부터 정부가 추진 중인 학교자율화 정책의 추진실태와 현장의 요구를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정부가 추진 중인 학교자율화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돕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5․31 교육개혁 이후 학교자율화 정책의 추진역사를 돌아보고 학교자율화 관련 이론과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실태분석의 틀을 정립하고, 이 분석 틀을 기초로 학교자율화 정책의 추진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요구를 확인하였다. 개선방안 도출에 참고하기 위해 미국, 영국, 독일, 핀란드, 일본의 학교자율화 추진사례를 조사하였으며, 이런 일련
본 연구는 2008년부터 정부가 추진 중인 학교자율화 정책의 추진실태와 현장의 요구를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정부가 추진 중인 학교자율화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돕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5․31 교육개혁 이후 학교자율화 정책의 추진역사를 돌아보고 학교자율화 관련 이론과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실태분석의 틀을 정립하고, 이 분석 틀을 기초로 학교자율화 정책의 추진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요구를 확인하였다. 개선방안 도출에 참고하기 위해 미국, 영국, 독일, 핀란드, 일본의 학교자율화 추진사례를 조사하였으며, 이런 일련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학교자율화 정책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와 설문조사, 면담조사, 전문가협의회와 정책토론회를 활용하였다. 연구진이 직접 조사하기 힘든 외국 사례 수집을 위해서는 해당국가 전문가에게 원고용역을 의뢰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교육과정의 자율성
정부는 기존의 획일적인 공교육의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세계의 변화를 선도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학교의 교육과정의 자율성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학교별 여건에 따라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고, 학생의 학습부담 경감 및 교육 효과극대화를 위하여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을 대폭 확대하였다.
이 부분에 대한 실태확인 및 요구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다수 학교에서 교과별 수업시수 증감의 자율성을 주요 주지교과 위주로 확대하고 다른 교과는 줄이는 형태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의 경우 70.1%가 수학 수업 시간을 가장 많이 늘렸고, 반면 체육, 실과, 미술 같은 과목은 수업 시간을 줄인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의 경우, 영어수업 시간을 가장 많이 늘렸고, 수학이 그 다음 순이었다. 반면, 기술가정과 체육이 조금 줄었다. 고등학교의 경우는 수학 수업시간을 늘린 학교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과학, 영어, 국어 순이었다. 이 같은 증감양상을 보면 교육과정의 자율화가 학교교육과정의 다양화와 특성화에 기여하기보다 입시 영향력이 큰 주요교과로의 쏠림현상을 강화하여 전인교육에 역행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재량활동과 특별활동 통합 운영’방안이 현장에 받아들여지는 모습을 보면,해당 시간 확보의 문제, 주요 과목을 위한 수업으로의 활용 등으로 본래의 취지를 잘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없지 않으며, ‘학생들의 정서함양과 봉사 등을 위한 교육활동 보다 입시위주 교육이 이루어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셋째, 학년․학기단위의 집중이수제를 통해 학습효과는 증대되고 학습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 정부의 기대와 학교현장의 반응은 괴리가 있었다. 이는 집중이수제가 학교의 필요에 의해 활용되지 않고, 한 학기에 8과목 이상 가르치지 못하도록 한 2010년 교육과정 운영지침에 의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태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교육과정 자율화가 소기의 목적에 맞게 착근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과 개선 과제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영어, 수학 과목의 과도한 수업시수 증가, 예체능 및 입시과목 이외의 과목의 수업 시수 감소폭 확대에 따라 특정과목 수업시수의 과도한 증감을 막기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둘째로, 집중이수제는 교육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집단인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 후속 대책이 시급히 요청된다. 셋째로, 재량활동과 특별활동 통합에 따른 창의적 체험활동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이 중요하다.
넷째, 학교가 창의성과 학력 신장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정 모델 안내 및 교사 연수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 교원 인사의 자율성
교원인사의 자율성 측면에서 정부는 학교장의 교사초빙권 확대, 전보요청권한의 강화, 기능직 및 행정직에 대한 학교장의 인사권 부여 등으로 단위학교의 교육에 적합한 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자율성을 높였다.
먼저 초빙교사제도의 확대에 따른 문제점과 요구를 보면, 대체로 초빙교사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초빙교사와 일반교사간의 갈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승진과 관련하여 기존 교사들이 불이익을 볼 것을 우려하고 있다. 즉 교장에게 맹종하는 교사를 초빙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일반교사들이 소외감을 느껴사기가 저하되며, 승진에서 기존 교사의 불이익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학교장의 교사초빙권 확대로 우려되는 문제와 인사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초빙교사 선정을 위한 학교운영위원회 상정 시 초빙교사추천인원을 초빙인원의 배수가 되도록 하여 초빙에도 경쟁효과가 발생하도록 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둘째, 근무여건이 좋은 학교와 승진가산점 학교에 초빙교사가 편중되는 현상과 함께, 주요 교과 교사에게 초빙이 편중되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학업성취도 향상에 초점을 두어 일부 입시비중이 큰 주지교과의 교사만을 초빙하는 사례가 많아서 학력주의 초빙 현상이 나타난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학교장의 교사초빙권의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근무조건이 열악한 낙후지역 학교에 근무하는 초빙교사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포상을 추천토록 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셋째, 학교장의 교사 초빙권 확대로 초래될 수 있는 학교간 교사의 질적 격차 및 위화감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 특정학교에 능력이 뛰어난 초빙교사가 편중될 경우그렇지 않은 학교의 교육수준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편중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한다.
넷째, 정기인사이동 대상자의 인사와 초빙교사의 인사가 중첩될 경우 교사수급상의 혼란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초빙교사는 정기인사이동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하도록 한다.
다섯째, 정부는 학교장에게 교사 전보 및 전보유예 요청권을 부여하기 위해 법령을 개정하였는데, 현재 학교 간 전입요청 및 유예 요청자의 격차가 심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특정교사의 전보나 전보유예 요청에 있어 인사의 공정성, 신뢰성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비정기 전보권(직권내신) 행사로 인한 인사악용(남용)을 막기 위해 비정기전보 요건 및 사유를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교육의 다양화 측면에서 다양한 인적 자원의 교육적 활용이 미흡한 실정이며, 기간제 및 계약제 교원모집에 있어 불공정성과 비효율성이 존재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당 20~30%가 기간제교원이어서 이러한 문제를 예방해야 할 필요성이 더 크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로서 교원을 채용할 때 이들의 근무조건을 개선하고, 대신 책무성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감독 장치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자율학교의 확대
정부는 ‘단위 책임경영을 위한 학교자율화 추진방안’의 하나로 농산어촌이나 학업성취도가 낮은 지역 학교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자율학교의 지정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재정지원 사업인 학력향상중점학교, 교육과정혁신학교, 사교육 없는 학교, 기숙형고, 마이스터고, 전원학교 등을 자율학교로 지정하여 2010년 현재 전국적으로 2,300여 학교가 자율학교로 지정되었다. 그런데 자율학교의 확대과정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와 보완 필요성이 있다.
첫째, 자율학교의 법적 취지와 성격을 간과한 채 재정지원사업 대상학교들을 자율학교로 지정함으로써 향후 정책평가에 있어서 그 결과가 재정지원 정책 사업에 의한 것인지 자율학교 지정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어렵게 된다. 일선 학교들에서도 재정지원 사업의 운영과 자율학교 운영이 중복됨으로써 학교 운영에 있어 혼란스러움을 느끼고 있었다. 현 정부의 자율학교 정책은 자율학교를 하나의 학교운영모형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자율학교 제도 본래의 취지와 거리가 있다. 자율학교제도의 취지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법령의 적용을 예외적으로 유보시키는 것으로서 어디까지나 예외가 되어야 하며, 자율학교의 운영 결과가 긍정적이라고 판단되면 관계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특례를 일반화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는 2010년 6월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 제3항을 개정하여 교육감의 필요에 의한 경우 공립학교에 한해 학교의 신청 없이도 자율학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런데 학교의 자율의지와 무관하게 자율학교가 될 수 있게 함은 자율학교 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자율학교 지정을 형식화시킬 개연성이 크다. 따라서 교육감의 직권에 의한 공립학교의 자율학교 지정제도는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 제1항은 평준화 지역 내 일반 고등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의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동조 제6항은 동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 같은 사전협의제도가 구속력을 가질 경우 교육감의 자율학교 지정권을 형식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조치가 필요하다.
넷째, 정부는 교육과정, 교과서, 교원인사, 재정운영, 예산지원 측면에서 자율학교에 대한 자율권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수업시수의 증감범위를 35%까지 확대하고, 국민공통기본교육과목 외에는 학교별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의 자율적 사용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교원인사에 있어서 정원의 50%까지 초빙교사 임용을 허용하였다. 그런데 자율학교의 자율성 확대와 일반학교에 대한 학교자율화 정책이 동시에 진행됨으로써 자율학교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그러므로 일반 학교의 자율성이 확대되는 만큼 자율학교만의 특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초빙교사 임용 한도를 두지 않고 전적으로 학교자율로 맡기거나 초빙교사 임용시 지역별 제한 규정을 두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장교사의 배치 및 학교 내부 조직의 운영에 완전한 자율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정부는 자율학교 확대에 따른 입시위주 교육 우려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자율학교 지정시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에서 교육과정 편성 운영계획, 방과후 학교 운영 등에 대한 심의 후 지정하도록 하고, 5년 단위의 평가를 통해 자율학교 지정 취지의 준수여부를 평가하기로 하였다. 이 평가가 자칫 자율학교제도의 본질인 자율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자체평가체제가 실질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평가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자율학교 평가체제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와 수정이 필요하다.
□ 학교현장 지원체제의 구축
정부는 시․도교육청의 조직․정원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교육청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직․정원을 운용하도록 총액인건비제를 도입하고, 교육청 재정평가 등을 통해 적정 운영 여부를 지도․감독하도록 하였으며, 교육청의 집행업무축소 및 하부기관 이양 등을 통해 지역별 여건에 따른 정책기획 기능을 보강하도록 하였다. 학교의 재정 운영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서 시․도교육청이 배분하는 사업비를 학교교육비로 통합 배분하고, 목적사업비 비중을 40% 이내로 권장토록 하였다.
또한 학교의 예산편성관련 규제는 자치법규에서 최소한의 규제를 하도록 유도하고, 학교정보공시제의 정확성과 신뢰성 제고와 더불어, 학교장에 대한 중임심사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2010년 상반기 탈락자가 3개 시․도에 5명에 불과하여 중임심사 기준이 강화되었음을 실감하기 어렵다.
도교육청은 정책기획중심으로, 지역교육청은 교육수요자 지원중심으로 조직과 기능을 개편한다는 방향에 맞춰, 2010년 4월의 교육개혁 제2차 대책회의에서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개편하여 학교현장 지원기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교육지원체제 구축의 측면에서, 국가단위 자율화 정책 추진 시스템 자체의 문제, 교육과학기술부 매뉴얼 맞추기식 시․도교육청 자율화 정책추진 및 평가보고의 문제점, 국가 - 시・도 - 학교 간 자율화 정책 업무분담 및 소통의 미흡 등의 문제가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정책 추진에 있어서 지나치게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경향이 있고, 시・도교육청은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수동성에 머물고, 교육지원청은 학교와 시・도교육청간의 가교 역할이 미흡한 가운데, 해당 학교는 정책추진 성과를 보고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여하면서, 이들 간의 소통은 성과보고서나 시․도단위 정책설명회에 그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교장의 교원능력개발 평가 실시 결과를 중임심사에 반영하는 방안이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학교 내부 구성원들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객관성과 실효성을 담보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교장공모제 인력풀 조성과정을 서두른 나머지 오히려 교장의 리더십 확보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학교 자율운영 인프라로서 기능하여야 할 학교운영위원회는 대표성이 부족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관례가 있다.
학교자율화 정착의 조건 측면에서, 교사의 수업부담과 업무 과중 문제는 가장 큰걸림돌인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 외 단위 학교별 교사의 수급불균형 및 학교 간 자율역량 차이나 교육청의 학교 자율역량 컨설팅 및 정보 제공 기능 미흡 등도 지적되고 있다.
□ 외국의 학교 자율화 추진사례와 시사점
미국, 영국, 독일, 핀란드, 일본의 학교자율화 사례를 검토한 결과, 학교자율화의 추진양상이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영국의 학교자율화는 지방교육당국을 무력화시키면서 중앙정부의 영향력은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나타났다면 미국과 독일은 주나 지역교육청의 규제를 줄이면서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상대적으로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연방정부의 권한이 제한적이므로 주별로 학교자율화의 양상이 조금씩 달리 진행되고 있다. 일본은 90년대 후반에 교직 전문주의에서 탈피하는 방향으로 학교자율화가 추진되는 한편 2000년대 이후 교육과정과 학력 관리에서 중앙의 표준을 강화함으로써 분권화와 중앙집권화 경향이 동시에 나타나는 양상이다. 반면 핀란드는 교육의 분권화를 통한 지방자치의 강화속에서 학교자율화가 추진되어 지역사회와 학교의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학교가 교육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외국의 학교 자율화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의 학교자율화정책 추진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의 자율화가 어떤 가치에 기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지식기반사회에서는 학습자의 자기주도성과 창의성이 매우 중요한 교육적 가치로 떠올랐다. 핀란드의 경우, 사회적 구성주의 철학에 입각하여 개별 학생들의 고유한 경험과 사고의 발달을 존중한다. 이런 철학에 따라 수업에서 하나의 정답이 강요되지 않고 다양한 사고가 장려되며, 학교조직과 교육활동의 구성에서도 학습자의 다양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둘째, 학교 자율화가 상정하는 ‘학교’의 의미 내지 ‘자율화’의 주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학교 자율화 정책은 학교의 책무성을 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강요된 자율’의 성격이 강하다. 이 경우, 학교조직의 특성이나 현장의 요구를 무시한 하향식 자율화가 되어 학교 현장에서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낮추고 현장의 개혁피로감을 유발하게 된다. 일본의 교장독임제 논란에서 알 수 있듯이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는 대의기구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학교장의 독단적 의사결정과 함께 학교장이 너무 큰 책임부담을 느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미 법적 기구로 도입되어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의 대표성을 높이고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교사들의 학교운영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기구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셋째, 교육과정의 자율화를 위해 중앙에서는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교과목과 일정한 이수단위만 정하고, 학교수업에서 다루어야 할 구체적인 세부지침은 학교 안에서 교사들이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교육과정의 대강화와 더불어,각 교과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의 축소 등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교육과정의 자율성의 최종 수혜자가 누구여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핀란드와 미국, 영국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중등이후 단계의 교육에서 교육과정은 학년이나 학급단위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수준과 흥미, 진로계획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자율화가 학교 및 교사 중심의 자율화가 아니라 학생이 스스로에게 맞는 교육과정(학습시간표)을 만들 수 있도록 자율의 주체에 대한 발상전환이 필요하다.
다섯째, 교육과정의 다양화에 상응하는 평가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일제고사 형태의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 의존하는 평가방식으로는 다양한 교육활동의 이점을 살릴 수 없다. 그러므로 상대평가냐 절대평가냐를 떠나 교사가 학생의 다면적 특성과 다양한 성취결과를 고루 평가하여 기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교육과정 자율화는 또다시 평가에 발목 잡혀 획일화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섯째, 단위학교의 자율 책임경영에 부합하는 교원임용 체제의 변화가 필요하다.
외국의 경우 교장과 교원의 임용은 단위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철저한 책임경영이 이루어진다. 그런 점에서 단위학교가 자신의 경영목표에 맞는 교원을 주도적으로 채용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단위학교 중심의 교원임용이 초래할 학교 및 지역간 교육격차에 대한 예방적 조치가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학교단위 교원채용으로 학교실정에 맞는 교원을 채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지리적 여건이나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학교의 경우 우수 교원을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그런 점에서 단위학교 중심의 교원임용(초빙교사 비율 확대 등)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열악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여덟째, 우수 교사의 확보와 유지는 교사 개인의 열정과 헌신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미국의 협약학교들은 초기에 열정과 전문성이 높은 교사들이 많이 동참하였지만 교사이직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 점에서 교사들이 최선을 다해 질 높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고, 현장 중심의 전문성 축적을 통해 교사 스스로도 성장할 수 있는 지원 행정을 해야 할 것이다.
아홉째, 각국의 교육혁신에서는 단위학교의 자율경영 토대를 마련하면서 특히 자율경영을 선도할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자율성이 허용되는 학교로 미국의 협약학교와 영국의 아카데미, 독일의 자치학교를 들 수 있는데, 처음에는 학교혁신의 선도학교로 출발하였지만 점차 공교육혁신 모델로 확산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자율학교도 일반 학교의 자율화를 선도하는 모델학교로서 자리매김하고,이에 맞춰 법적 성격을 재정립해야 할 것이다.
열번째, 교육의 질 향상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교육역량을 결집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면서 학교운영의 책임 소재가 분명히 드러나게 할 때 가능하다. 교육의 책무성 점검에서는 학업성취도라는 교육결과 뿐 아니라 전반적인 교육과정과 교육조건의 질 향상 그리고 지도력 향상이 수반되어야 한다. 학업성취도 평가에서도 학교의 투입여건의 차이가 적절히 고려되어야 함은 물론, 교수-학습 과정에서 교사 및 또래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이 얼마나 풍성하게 이루어지는가, 다양한 학업성과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어떠한 지적 성취감과 사회 정서적 성숙을 경험하는가,교사들은 교수활동을 통해 전문성 향상과 더불어 가르침의 보람을 느끼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 학교 자율화 정책의 개선방안
첫째, 새 학교자율화 정책은 중앙 주도의 교육정책과 달리 ‘학교가 요청하는 다양한 자율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이 되어야 하며, 학교로부터 출발하는 정책이어야 한다. 교육 프로그램의 자율적인 운영이나 교직원 인사 등 학교자율화를 위한 활동은 학교로부터 제기되고 개발되어야 하며 위에서 만들어져 학교로 내려가는 지시적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
둘째, 새 학교자율화 정책은 학교의 ‘자율적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어야 한다. 여기서 ‘자율적인 활동’이라 함은 교육 프로그램의 신설과 폐지 등을 포함하여 교직원인사와 기타 학교 경영에 관한 특례적인 내용을 포함한다.
셋째, 새 학교자율화 정책은 지원 중심의 정책이 되어야 한다. 학교들의 제안이 타당한 경우 주어진 예산 범위 안에서 효율적인 인적 물적 지원을 최대화하는 것을 중요하게 간주하는 정책이다.
넷째, 새 학교자율화 정책은 적정화된 지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정책이 되어야한다. 새 학교자율화 정책은 중앙교육행정기관이 지나치게 세부적인 지침을 제시하지 않으며 학교에서 요구하는 일정한 특례를 검토하고 타당한 경우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하는데 그쳐야 한다.
다섯째, 새 학교자율화 정책은 추진과정에서 학교, 교육청, 교육과학기술부 등의 행정적인 권한 범위와 책임 소재를 명료하게 하여, 세부적인 추진에 있어서 권한 충돌이나 소관의 불명료 상황을 최소화해야 한다.
Abstract
▼
This study is to check out the school autonomy policies which the government has pushed since 2008 and the demand at the chalkface, and to propose improvement strategies to it. For this, by looking back the history of school autonomy policies and reviewing related theories and precedent studies, thi
This study is to check out the school autonomy policies which the government has pushed since 2008 and the demand at the chalkface, and to propose improvement strategies to it. For this, by looking back the history of school autonomy policies and reviewing related theories and precedent studies, this study sets up an analytical framework upon which it is checked out the current status, problems, and the needs for improvement.
Referencing for making strategies, we went for guidance to the school autonomy cases in the U.S., the U.K., Finland, Germany and Japan. Methods are documentary research, survey, interview, experts meetings, and policy forum. The results are as followings;
A. The current situation and a task of school autonomy
□ The autonomy of a curriculum
First, in the most schools, the autonomy for the change of the number of classroom took the form of increasing major subjects and decreasing the rest. In the case of elementary school, while the time of math classes was increased the most in 70.1% of all elementary schools, the time of PE, Practical Course, Art classes was decreased. In junior high schools, while the time of English class was increased the most and Math class was the next, Skill&Housekeeping and PE classes were decreased slightly. In high schools, the majority increased math class. This type of variation shows that the autonomy of a curriculum could strengthen concentration to the major subjects and go against whole-person education rather than contribute to the diversification and specialization of school curriculum.
Second, 'the integration of discretionary course and extracurricular activity' sometimes doesn't work as it is supposed to because schools have trouble securing hours for it and use it for tool-subjects.
Third, year and semester cycle of focused course-taking system was not utilized by the need of schools, but applied by the 2010 national curriculum guideline which was forced not to teach more than 8 subjects in one semester.
To ease these problems and to stick the original purpose of autonomy in school curriculum, we have challenges as followings; First, considering the decrease of the hours of arts and physical education and the increase of English and Math, it is necessary to prevent class hours of particular subjects from increasing and decreasing excessively. Second, the adoption of focused course-taking system could be decided by schools according to their need. Third, it is important to develop and spread the education program of creative experience activity due to the integration of discretionary course and extracurricular activity. Fourth, various curriculum models and teacher training program should be presented so that schools could operate a variety of curriculum for creativity and academic enhancement.
□ The autonomy of the teacher personnel matters
First of all, despite admitting the necessity of visiting teachers, schools are worry about conflict between regular and visiting teachers, especially about disadvantage in promotion of existing teachers. In order to prevent corruption in personnel due to extended power to visiting teachers of school principals, it is necessary to select multiple number of people to be actually recruited and put them into competition when they are recommended to be chosen to the school board.
Second, not only visiting teachers are concentrated too much in schools that have good working conditions and give extra points for promotion, but also visiting chance is offered mostly to the teachers of major subjects.
Considering this reality, it is proposed that recommendation for a prize and extra points are necessary for visiting teachers who work in run-down areas.
Third, considering the gap of transfer and stay requests between schools, it is needed to give special attention to not impoverishing fairness and reliability when teachers request a transfer or a stay, and to make clear requirement and grounds for an irregular transfer.
Fourth, due to the existing unfairness and ineffectiveness in recruitment of short-term and contract teachers, working conditions should be improved and instead the supervision should be strengthened to make them hold up their end.
□ Expansion of autonomous schools
As one of 'Autonomy plan for school based management', the government designated aided schools as autonomous schools and whereupon there are approximately 2300 autonomous schools as of 2010. The problem and assignment due to expansion of autonomous schools are as followings;
First, by designating aided schools as autonomous schools overlooking the legal intent and character of autonomous schools, it became difficult to make sure that in the policy evaluation the outcome results in whether the school-aid policy or the autonomy. If the advantage of autonomous schools is sufficient, the government should make specialty universal by amendment of related law, rather than expand autonomous schools which are specialty schools.
Second, the government made amendment to legislation, by which superintendent of education can designate autonomous schools without application from schools. But it doesn't meet the purpose of the policy that schools could be designated as autonomous schools against their will and it is likely to make designation as autonomous schools perfunctory. Therefore, the designating autonomous schools by superintendents of education should be reconsidered.
Third, the government is supposed to reinforce the autonomy in curriculum, textbook, teacher personnel matters, financial management, and budget support. But confusions have been caused by implementing the autonomy policy of general and autonomous schools simultaneousl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epare ways of strengthening the character of autonomous schools as much as the expansion in autonomy of general schools.
Fourth, the government is supposed to designate autonomous schools after 'the governing body for designating an autonomous school' deliberates on the plan of a curriculum and after-school program and is supposed to evaluate how the designated schools comply with the original purpose by assessment every 5 years. This assessment could damage autonomy of autonomous schools, so monitoring is necessary to run actual self-assessment system and it is needed to minimize the burden of assessment.
□ Building the support system to schools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has a tendency to give too much detailed guideline, Education Bureaus of Cities and Provinces remain passive and do not consider the specialty of areas, and local offices of education are not enough to act as mediators between schools and Education Bureaus of Cities and Provinces. Spending lots of time and effort making reports of the policy outcome, schools have neglected the effort to ensure internal stability and to increase autonomy of eduction itself. In that sense, it is needed to improve communication by making clear the role and the authority between administrative agencies and to guarantee autonomous management of schools.
The school's governing body and various committees should play their part not to make the autonomy of schools the autonomy of principals. Because the school's governing body is insufficient in representation and is likely to operate perfunctorily, a system to strengthen its function and to raise representation of committee members is necessary.
It is considered that teachers' burden for many classes and heavy workload is the main obstacle to the settlement of school autonomy.
Additionally, there are other factors like the imbalance of supply and demand of teachers between schools, the gap of autonomous competence between schools, and the insufficiency of Education Bureaus to consult and provide information about autonomous competence of schools.
B. Improvement of school autonomy policy
First, the new school autonomy policy should be 'a policy to support autonomous activities based on the request of schools' contrary to the education policy led by the government and should be a policy started at schools. Movement for school autonomy like autonomous operation of education curriculum or teachers personnel should be suggested and developed from schools, and should not be prescriptive and above-directed policy.
Second, the new school autonomy policy should a policy to support 'autonomous activities' of schools. These 'autonomous activities' include the inception and abolishment of education programs and special parts like teachers personnel and school management.
Third, the new school autonomy policy should be support-oriented one.
This is the policy to set great store by providing efficient human and material support as much as possible if schools' suggestion is reasonable.
Fourth, the new school autonomy policy should operate according to an appropriate guideline. Central educational institution should not provide too much detailed guideline. They just should examine the speciality schools demand and accept and support it if it is appropriate.
Fifth, in the process of the new school autonomy policy,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range of the responsibility and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among schools, Education Bureaus, and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and to minimize the vagueness of responsibility and the conflict of authority.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리말 ... 3
- 연구요약 ... 5
- 차례 ... 15
- 표차례 ... 20
- 그림차례 ... 23
- Ⅰ. 서 론 ... 27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7
- 2. 연구내용 ... 30
- 가. 학교자율화 정책 추진실태 분석틀 정립 ... 30
- 나. 학교자율화 정책의 추진실태 및 문제점 분석 ... 30
- 다. 학교자율화 정책 개선방안 분석 ... 31
- 3. 연구방법 ... 31
- 가. 연구방법 ... 31
- 나. 연구의 구조 ... 38
- Ⅱ. 학교자율화 정책의 이론적 배경 ... 43
- 1. 학교자율화 정책의 추진과정 ... 43
- 가. 5. 31 교육개혁과 학교자율화 정책 추진 ... 43
- 나. 이명박 정부의 학교자율화 추진방안 ... 50
- 2. 학교자율화 관련 선행연구 검토 ... 54
- 가. 학교자율화 관련 이론 ... 54
- 나. 이명박정부 학교자율화 정책 관련 선행연구 ... 64
- 3. 학교자율화 정책 추진실태 분석 틀 구안 ... 65
- 가. 학교자율화 정책 목표: 추진 실태 점검기준 ... 65
- 나. 학교자율화 정책의 추진실태 분석 모형 ... 68
- Ⅲ. 학교자율화 정책의 추진실태와 문제점 ... 77
- 1. 4・15 학교자율화 조치의 추진실태와 문제점 ... 77
- 가. 1단계 학교자율화 정책(지침정비)의 추진실태와 현황 ... 77
- 나. 2단계 학교자율화 정책의 추진실태와 현황 ... 82
- 2. 3단계 학교자율화 방안의 추진실태와 문제점 ... 88
- 가. 교육과정 자율화 ... 88
- 나. 교원 인사의 개선 ... 102
- 다. 자율학교의 확대 ... 121
- 라. 학교현장 지원체제의 구축 ... 131
- Ⅳ. 외국의 학교 자율화 추진 사례 ... 165
- 1. 미국 ... 166
- 가. 학교자율화 정책 추진배경과 개요 ... 166
- 나. 학교지배구조와 학교장의 역할 및 권한 ... 168
- 다. 교육과정 및 학사운영 ... 169
- 라. 교원 인사와 재정 ... 172
- 마. 학교책무성 정책 ... 174
- 바. 학교자율화 정책의 특징과 시사점 ... 177
- 2. 영국 ... 179
- 가. 학교자율화 정책 추진배경과 개요 ... 179
- 나. 학교지배구조와 학교장의 역할 및 권한 ... 181
- 다. 교육과정 및 학사운영 ... 183
- 라. 교원 인사와 재정 ... 186
- 마. 학교책무성 정책 ... 189
- 바. 학교자율화 정책의 특징과 과제 ... 191
- 3. 핀란드 ... 192
- 가. 학교자율화 정책 추진배경과 개요 ... 192
- 나. 학교지배구조와 학교장의 역할 및 권한 ... 196
- 다. 교육과정 및 학사운영 ... 199
- 라. 교원인사와 재정 ... 203
- 마. 학교책무성 정책 ... 205
- 바. 학교자율화 정책의 특징과 시사점 ... 207
- 4. 독일 ... 208
- 가. 학교자율화 정책 추진배경과 개요 ... 208
- 나. 학교지배구조와 학교장의 역할 및 권한 ... 210
- 다. 교육과정 및 학사운영 ... 214
- 라. 교원인사와 재정 ... 216
- 마. 학교책무성 정책 ... 218
- 바. 학교자율화 정책의 특징과 과제 ... 221
- 5. 일본 ... 223
- 가. 학교 자율화 정책의 추진배경과 개요 ... 223
- 나. 학교지배구조와 학교장의 역할 및 권한 ... 225
- 다. 교육과정 및 학사운영 ... 230
- 라. 교원인사와 재정 ... 232
- 마. 학교책무성 정책 ... 235
- 바. 학교자율화 정책의 특징과 과제 ... 236
- 6. 외국사례의 시사점 ... 238
- 가. 학교자율화의 목적과 지배구조의 명료화 ... 239
- 나. 교육과정과 평가 체제의 정비 ... 240
- 다. 교원의 임용 및 근무 여건 ... 241
- 라. 학교운영의 자율성 확대 ... 242
- 마. 교육의 책무성 확보 정책 ... 243
- Ⅴ. 학교자율화 정책의 개선방안 ... 247
- 1. ‘새 학교자율화 정책’의 기본방향 ... 247
- 2. 영역별 정책 과제 ... 249
- 가. 교육과정운영 ... 249
- 나. 교직원 인사운영 ... 253
- 다. 자율학교 ... 255
- 라. 정책 추진체제 ... 258
- Ⅵ. 요약 및 제언 ... 271
- 1. 요약 ... 271
- 가. 교육과정의 자율성 ... 271
- 나. 교원 인사의 자율성 ... 273
- 다. 자율학교의 확대 ... 274
- 라. 학교현장 지원체제의 구축 ... 276
- 마. 외국의 학교 자율화 추진사례와 시사점 ... 277
- 바. 학교 자율화 정책의 개선방안 ... 280
- 2. 제언 ... 281
- 가. 소관업무의 명료화 ... 281
- 나. 학교의 법적 지위 개선 ... 281
- 다.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 282
- 라. 교원인사의 선진화 ... 282
- 마. 학교자율화 지원체계 개선 ... 283
- 바. 학교자율화 추진 지침 등의 개발 ... 284
- 참고문헌 ... 285
- ABSTRACT ... 297
- 부록 ... 303
- [부록 1] 학교자율화 정책에 관한 요구조사 ... 305
- [부록 2]【학교자율화 면담 질문】 ... 310
- 끝페이지 ... 315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