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Korea Labor Institute |
연구책임자 |
이승렬
|
참여연구자 |
김삼수
,
황준욱
,
박명준
,
신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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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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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13-12 |
과제시작연도 |
2013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
과제관리전문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Korea Labor Institute |
등록번호 |
TRKO201400002924 |
과제고유번호 |
1105007385 |
사업명 |
기본연구사업 |
DB 구축일자 |
201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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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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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목적과 방법 및 보고서 구성
미래의 고용형태로 알려진 프리랜서의 일과 삶 그리고 이들이 일과 삶의 현장에서 직면하는 위험을 알아보는 것이 이 연구가 가지는 첫 번째 목적이다. 그리고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은 근로자도 자영업자도 아닌 모호한 종사상 지위로 사회안전망 체계에 명확하지 않게 편입되어 있는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여 한국과 외국의 사회보장체계를 비교함으로써 한국의 프리랜서가 일과 삶에서 직면하는 위험에 대한 불안을 조금이나마 완화하도록 하는 사회보장체계의 구축을 강구하여 보고자 하는 것이다.
제2장에서 프리
◈ 연구 목적과 방법 및 보고서 구성
미래의 고용형태로 알려진 프리랜서의 일과 삶 그리고 이들이 일과 삶의 현장에서 직면하는 위험을 알아보는 것이 이 연구가 가지는 첫 번째 목적이다. 그리고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은 근로자도 자영업자도 아닌 모호한 종사상 지위로 사회안전망 체계에 명확하지 않게 편입되어 있는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여 한국과 외국의 사회보장체계를 비교함으로써 한국의 프리랜서가 일과 삶에서 직면하는 위험에 대한 불안을 조금이나마 완화하도록 하는 사회보장체계의 구축을 강구하여 보고자 하는 것이다.
제2장에서 프리랜서 정의와 규모를 문헌 검토와 통계자료 집계로 알아보았다. 이어서 제3장에서는 프리랜서 여부를 조사한 한국노동패널 10차(2007년) 부가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프리랜서의 일자리 특성을 파악하였다. 제4~7장은 대표적 프리랜서 직종인 건축가, 만화가, 방송 PD, IT 개발자를 대상으로 사례 연구를 시도하였다. 사례연구 방법으로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 프리랜서 2∼3명과 면접하고, 이들이 작성한 1주일간의 활동일지를 분석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제8장에서는 외국의 프리랜서 사회보장 실태를 파악하였다. 복지국가로 알려진 영국, 프랑스, 독일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해당 국가를 방문하여 관계자를 면담하고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프리랜서의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를 고민하여본 것이 제9장의 결론이다.
◈ 프리랜서의 정의와 통계
1. 정 의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의 4개국 사례에서 확인된 공통점이라면, 프리랜서에 대한 공식적 정의가 없다는 점이다. 먼저 미국의 경우에 프리랜서를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연방 법률의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라는 용어가 프리랜서를 통칭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Cohany(1996)는 인구현황조사(Current Population Survey : CPS) 1995년 2월 결과에 기초하여 다양한 고용형태의 취업자 규모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독립계약자의 규모를 1995년 2월 현재 8.3백만 명으로 추계하였다. 그리고 미국의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이 공식적으로 독립계약자 통계를 발표한 것은 2005년까지인 것으로 파악되는데 2005년의 경우에 독립계약자는 10.3백만 명으로 이는 취업자 전체의 7.4%였다.
다음으로 영국에서 프리랜서는 노동자, 노동서비스의 최종사용자, 다양한 노동현장 조직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정부(BIS)에서 용하는 기준에 따르면, 프리랜서는 자영업자(self-employed)로서의 고용상의 지위를 가지며, 컨설턴트, 청부업자와 같은 계약 유형에 속한다. 자영업자로서 산업안전이나 차별로부터의 보호와 같이 예외적인 사항을 제외하고는 노동자(workers)에게 폭넓게 보장되는 고용관련 권리(employment rights)가 부여되지 않는다. 그리고 조세나 영국의 사회보장의 중추가 되는 국민보험기여금도 스스로 처리해야한다. 그리고 숙련된 전문직(skilled professional)을 프리랜서로 보는 Kitching and Smallbone(2008)은 관례적 정의를 이용하여 광의, 협의, 그리고 양자를 결합한 중간 정도의 세 가지로 프리랜서의 일을 정의하고, 2011년 4~6월 시점에서 협의의 정의에 따른 영국의 프리랜서는 155만 9천 명으로 추계하였다. 프리랜서가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6%이며, 광의로 정의된 프리랜서는 같은 기간중 353만 6천 명으로 추계하였다.
독일에서 프리랜서(freelancer)라는 용어는 최근에야 등장한 표현으로 그것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협의로는 IT 분야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들 가운데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는 이들을 가리키며, 광의로는 보다 넓은 의미의 소위 ‘자유직종’을 가리킨다. 후자의 경우 전통적으로 ‘프라이에 베루플러(Freie Berufler)’라고 하는 이름으로 칭하여져 왔으며, 이는 한국어로 '자유직업인'으로 번역 가능하며, 통상 한국에서 생각하는 프리랜서와 상당히 일치한다. 독일의 자유직업인은 법률적으로 명시된 개념으로 별도로 성립되어 있고 그 세부규정까지 되어 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자유직업이란 “일반적으로 특별한 직업적 특성 또는 창조적 재능을 기반으로 하며, 위탁자와 공익 사이에서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개인적이고 책임감 있는 독립 콘텐츠를 창출하는 직업”을 가리킨다. 자유직업인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각각 ‘카탈로그상의 직업군’,그와 ‘유사한 직업군’, 그리고 ‘업무상의 자유직업군’ 등이다. 연방자유직업연합(BFB)의 자료에 따르면, 자유직업인으로서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이들의 규모는 2012년에 433만 9천 명에 달한다. 2012년 경제활동인구가 약 4,150만 명이었으므로, 자유직업인의 비율은 대략10.5% 정도다.
프랑스에서는 프리랜서 범위를 크게 독립근로자, 자유직업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자유직업인 등 세 가지로 본다. 실제적으로, 프랑스는 프리랜서를 유사하게 나타내는 기준으로 독립노동자라는 독자적인 정의와 기준을 가지고 프리랜서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프랑스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고용통계(Enqûete Emploi) 2010년 자료에 따르면, 종사자 지위를 기준으로 할 때 프랑스 내 독립노동자는 약 1,667천 명인 것으로 추산하였다. 이는 전체 취업자 25,692천 명 중 6.5%이며 비임금근로자 2,957 천 명 중 56%에 해당한다.
한국에서는 아직 프리랜서에 대해 명확한 정의가 없으나 근로기준법의 고용관계 기준으로는 ‘근로자’와 ‘근로자가 아닌’ 경우만으로 구분되며,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분류(종사상 지위)로는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의 영역에 속한다. 따라서 프리랜서는 고용관계의 기준으로는 계약관계의 성격에 따라 고용관계라면 근로자로 분류가 될 것이며, 고용관계가 아니라면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는다. 외국의 정의를 참고한다면,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종사상 지위에서는 임금근로자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비임금근로자의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에 프리랜서가 포함될 개연성이 크다. 다만, 이 경우에는 계약기간이나 계약 상대자의 다양성 등이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게된다. 영국과 같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를 프리랜서로 간주하되 협의로서 관리직과 전문직만을 프리랜서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다.
2. 한국의 프리랜서 규모
프리랜서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라는 범주 내에 있을 것으로 간주되는 만큼 2012년 8월 부가조사 결과로부터 광의의 프리랜서가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될것인지 추산해 보면, 2012년 8월의 경우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545천 명이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265천 명이다. 따라서 영국에서 사용한 광의의 프리랜서는 4,810천 명이 된다. 2012년 8월 현재 취업자 수는 24,859천 명이므로 19.3%에 해당한다. 협의의 개념을 적용한다면, 관리직과 전문직만이 프리랜서에 해당하게 되어 이들을 합산해 보면, 656천 명이다. 2012년 8월 현재 취업자 수의 2.6%에 해당한다.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부가조사의 아쉬움이라면, 직업분류가 두자리라는 점이다. 이에 따라 조금 더 상세한 직업이 제시되지 못한다. 지역고용조사는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달리 세 자리의 직업분류가 확인되어 경제활동인구조사보다 상세한 직업 정보를 알 수 있다. 다만, 근로형태가 조사되지 않아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경우에 한정하여 프리랜서의 직업적 구성을 알아보면,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와 기술영업 및 중개관련 종사자의 구성비가 합하여 63.2%를 차지한다. 그리고 작가․기자 및 출판 전문가, 화가․사진가 및 공연예술가, 디자이너,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 정보시스템 개발전문가, 연극․영화 및 영상전문가, 건축 및 토목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의 순으로 많은 편이다.
◈ 프리랜서 일자리 특성과 위험 : 한국노동패널조사 결과
한국노동패널 10차 부가조사에서는 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하여 본인이 프리랜서인지를 확인하였다. 자신이 프리랜서라 응답한 개인은 165명이었다.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 확인된 프리랜서의 일자리 특성은 첫째, 근무시간이 자영업자보다 불규칙적이었다. 둘째, 프리랜서의 55.4%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 셋째, 사업(체) 상황이 고전하거나 그다지 좋지 않다고 응답한 프리랜서는 45.8%였다. 넷째, 프리랜서는 상용근로자보다 상대적으로 좋지 못한 작업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먼지, 매연, 공해를 내는 환경에 노출되는 정도는 임시․일용근로자 다음으로 높은 편이었다. 다섯째, 2007년의 조사 시점에서 최근 1년간 교육훈련을 받은 적이 없는 비율, 그리고 교육훈련을 받고자 하는 의향이 상용근로자와 비교할 때, 프리랜서는 자영업자나 임시․일용근로자와 유사하게 낮은 편이었다. 여섯째, 프리랜서의 경우에 현재의 일을 지속하고자 하는 의향과 열정이 높은 편이면서 만족이나 보람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일곱째, 가족의 수입, 여가활동, 주거 환경, 가족관계, 친인척관계, 사회적 친분관계라는 항목에 대하여 만족의 정도를 알아본 결과, 프리랜서는 여가활동을 제외하고는 다른 항목에서 모두 자영업자보다 낮았다. 여덟째, 자신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될 수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에 대하여 자영업자가 가장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었으며, 반대로 프리랜서가 상대적으로 긍정적이지 못한 편이었다. 아홉째, 직업력 조사를 이용하여 부업 여부를 확인해 보면, 2007년에 부업을 가진 프리랜서는 전체의 6.1%였으며 대체로 12개월의 취업상태를 보였다.
다음으로 2007년 조사에서 프리랜서라 응답한 사람(165명)의 62.4%에 해당하는 103명은 2006년에도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자영자’)였으며, 2007년에도 이는 변함이 없었다. 고용주로 바뀐 프리랜서 4.2%를 포함하면 자영업자로 머무른 프리랜서는 프리랜서 전체의 73.4%였다. 그리고 2007년과 2008년 모두 자영자인 프리랜서는 전체에서 70.9%의 비중을 보였다. 80%가 자영업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007년의 연간 총근로소득을 세전․세후로 나누어 확인하였다. 이결과에 따르면, 프리랜서 평균소득(2,033만 원)은 상용근로자(2,665만원)와 임시․일용근로자(1,313만 원) 사이에 자리잡고 있다. 프리랜서의 2009년 세후 연간 근로소득은 2,192만 원으로, 말하자면 매월 집으로 가져가는 근로소득이 183만 원 정도로 200만 원이 채 되지못하는 수준이었다.
2007~2010년 4개년간의 주관적 건강상태 결과를 알아보면, 건강이 좋지 않은 프리랜서는 7.1%(2008년)~12.2%(2009년)였으며, 프리랜서의 사회보험 가입 상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비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국민연금 및 산재보험 보험료 납부 여부를 확인한 2008년조사 결과를 보면, 프리랜서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36.4%이고, 산재보험 가입률은 5.0%였다.
◈ 사례 연구 1 : 건축가
건축가는 “건물이나 구조물 따위를 세우거나 쌓아 만드는 일에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 정의된다. 이 연구는 프리랜서이거나, 경험이 있는 건축가 3명을 대상으로 각각 이루어진 3개의 인터뷰를 분석하여 프리랜서 진입 과정, 프리랜서로서 직무, 일감, 네트워크, 노동에 대한 보상 및 근로 환경, 행복, 교육훈련 및 경력형성과 조직 활동 등 다섯 가지 부문을 설명한다.
프리랜서에 진입하게 되는 과정은 모두 자발적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건축사가 프리랜서를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모습은 건축가에게는 건축기사, 건축사 등 자격이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고용되어 있지 않은 프리랜서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일감을 구하는 일이다. 일감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불규칙하고, 일감이 연결되어있으며, 일감 얻는 데 네트워크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프리랜서 건축가의 근로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근로시간의 자율성이다. 하지만, 발주자의 특성에 따라 제한적으로 발현한다. 대부분의 건축가들은 실제 노동방식과 관계없이 어디든 고용되어 있는 상태이며 4대보험의 적용범위에 들어가 있다.
프리랜서 건축가들이 일에서 얻는 행복은 각자 맡은 일의 완결성에 따라 달라진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근로시간의 자율성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자유로워 삶에서 행복도는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경력형성은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건축사 시험 및 이를 위한 교육과 밀접하게 연계를 가지면서 이루어진다.
이 연구는 첫째, 프리랜서 건축가 선택의 자발성을 제고하기 위해 프리랜서의 전문적 능력 제고와 이를 공인할 수 있는 제도 및 프리랜서들의 시장 활성화가 필요하고, 둘째, 일감의 불안정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현재 일감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개인적 네트워크를 보다 개방적인 직업적 네트워크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장치가 필요하고, 직종별 프리랜서들의 일감과 관련된 정보를 보다 개방적으로 공개하며, 이를 시스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고, 셋째, 현재 소극적인 활동에 머물러 있는 협회 및 단체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 사례 연구 2 : 만화가
우리나라 만화시장은 웹툰이 주도하는 온라인시장이 주도하고 있다. 만화잡지 및 단행본 중심의 출판만화시장 비중이 줄어들고 온라인시장 비중이 늘어나면서 만화가라는 직업은 큰 변동을 겪었다. 무엇보다 만화가가 되기 위한 전통적인 문하생 제도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문하생 신분으로 10여 년 동안 기성 만화가 화실에서 교육 받으며 만화가로 데뷔하던 방식은 사라졌다. 이제는 독학을 통하여 만화가에게 필요한 기능들을 습득하고, 인터넷 공간에 작품들을 발표하며 데뷔하는 방식이 주된 방식이 되었다. 이와 같은 데뷔 방식의 변화는 만화가가 되는 데에 소요되는 기간을 크게 줄여주고 개방된 인터넷사이트에 작품을 게재하여 소비자들에게 직접 인정을 받게되는 방식이 됨으로써 만화가가 되는 진입장벽을 크게 낮춰주었다.
하지만 온라인이라는 공간이 만화가의 경제적 처우까지 올려준 것은 아니다. 만화라는 장르가 ‘원소스 멀티유즈’로서 영화나 게임, 드라마 등 다른 문화콘텐츠로 판매되는 경우가 많아져 2차 수익이 창출될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이는 극히 일부 스타 작가에만 해당되며, 대부분의 작가는 2000년대 초반 수준에 묶여 있는 원고료에 의존한채 매우 낮은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나 만화가는 오랜 시간 앉아서 작은 그림과 글씨를 그리고 쓰는 작업 특성으로 인하여고령에도 지속적으로 일하기가 어려운 직업이다.
따라서 만화가들의 경제적 처우를 개선하는 필요성이 절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화가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지도할 조직을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근로과정이 개인적인 창작 활동이기 때문에 조직화의 동력이 낮은 직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창작집단을 구성하거나 협동조합 결성을 통해서 위험을 분산하고 예술 창작의 자율성을 유지하려는 시도들이 생기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만화가 노조가 결성되어 작화가, 스토리 작가, 채색가 등 만화 제작에 관련된 모든 이들이 가입하여 만화가들의 공공의 이익과 제도적 개선을 위해 활동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반드시 노조 형식은 아니더라도 창작집단이나 협동조합 결성을 통해서 개인 활동이 가진 경제적 위험을 분산하고, 나아가 만화가 전체의 이익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 사례 연구 3 : 방송 피디(PD)
이 연구에서는 3명의 프리랜서 피디를 상대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 대상의 프리랜서 피디들은 케이블TV나 외주제작사에서 정사 원으로 근무하였거나 정사원 채용에 지원한 경험이 있다. 프리랜서 전환은 개인적인 선택에 의해 이뤄졌으나 자발적 선택이었다고 할수는 없는 것처렴 여겨지며, 이와 같은 비자발적 선택으로서의 프리랜서 전환은 방송사의 콘텐츠 제작 외주화 전략에 의해 앞으로도 더욱 강화되리라고 예상된다.
면담자들은 방송 피디의 일을 창의성이나 예술성이 강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창의성이나 예술성을 발휘하기 어려운것이 현실이라는 점에서 모두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노동자처럼 일하면서도 자영업자로 취급되어 제대로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로 인식하고 있는 점이다. 현실에서 프리랜서 피디들은 하도급이나 위탁방식으로 업무 수주를 하고 있어 고용이나 노동시간, 임금 등에 관련한 근로기준법상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으며, 단결권도 일절 인정되고 있지 않다. 조합 결성 시도도 이뤄진 일이 없다. 독립피디협회의 활동 또한 그다지 활발한 것 같지 않다.
다른 한편 프리랜서 피디의 업무 수주는 대부분 구두계약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그 내용 또한 계약조건에 관한 상세하고 엄밀한 약정이 결여되어 있는 문제가 있다. 계약 내용은 업무 기간과 피디의 연출 보수액을 간단히 약정하는 데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량 변경 등의 변화가 있을 시 계약 내용의 변경이 합리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 외주제작비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외주화가 제작비 절감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
숙련 수준의 피디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면담자들과 같은 고숙련의 프리랜서 피디의 경우는 일감을 확보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어 보이나 프리랜서 팀원들이나 유사프리랜서 피디 기간 중의 보수 수준은 매우 낮다. 그리고 숙련된 프리랜서 피디의 경우도 방송사의 정규직 피디에 비해 보수수준이 낮다. 외주에 의한 제작비 삭감시스템이 작동하기 때문에 프리랜서 피디의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 큰 문제는 노동시장에서의 예상 퇴직연령이 매우 낮다는 점이다. 그런데다 촬영이나 이를 위한 자동차 이동 등으로 인해 작업 중 상시 업무상 재해에 노출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직업상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에 의한 사회적 안전망은 매우 취약하다. 이와 같이 사회보험에 의거한 사회적 안전망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것은 프리랜서 피디가 우리의 사회보장제도에서는 철저히 자영업자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프리랜서 피디들은 오로지 빈곤에 처할 경우에 한해 공공부조에 의한 소득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보장 수준은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리고 직업적 제 위험에 대한 개인적 대비 또한 미흡한 상황이다. 이와같이 취약한 사회적 안전망을 개선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있다.
◈ 사례 연구 4 : IT부문 소프트웨어 개발자
IT부문 소프트웨어 개발자집단은 고용형태상으로 크게 피고용인과 프리랜서로 나뉘어져 있다. 프리랜서는 피고용인에 비해 소득이 높고 자유로운 장점을 지니나, 안정성이 떨어지며 사회적 위험에 더노출되어 있다. 피고용인과 프리랜서 모두 개발자 노동시장의 중상층에 속하느냐, 하층부에 속하느냐로 나뉘어진다. 개발자 프리랜서들은 일단 업계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피고용인으로서의 경력을 쌓은 후에 프리랜서로 전향하는 편이다. 프리랜서로 전환 시, 공식 자격증은 존재하지 않으며, 경력의 표준화도 되어 있지 않다. 프리랜서가 되는 이유를 보면, 대개 종속적 근로자로서의 생활이 부정적이어서 그로부터 탈출해 보려는 동기의 발로인 면이 크다.
개발자 프리랜서들의 업무 수주는 보통 개별적․파편적으로 하지않고 일정하게 아웃소싱업체나 인력회사 등에 등록을 해 연결을 받는 식이다. 계약은 보통 단기계약 위주이나, 장기계약을 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단기계약의 경우 대략 1∼3개월 정도다. 장기계약은 대개 한 회사에서 어떤 프리랜서의 역량이 마음이 들 경우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가기 위해 그를 회사로 들여와 1년짜리 계약을 하는 식이다. 발주처가 개발자 프리랜서들의 업무 과정에 개입하는 경우가 흔하다. 일부는 간여를 넘어 횡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심한 주문을 하기도 한다. 개발자 프리랜서들의 업무량을 정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은 그들의 노동의 성격과 잘 맞지 않는 면이 있어 개선이 될 필요가 크다.
지속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수입의 불안정성은 개발자 프리랜서들이 처해 있는 일차적인 위험이다. 상이한 업무 수주를 받아 여러 프로젝트들을 동시에 수행하는 겹치기 진행이 잦은 것도 새로운 위험을 동반하는 상황이다. 그들은 대개 향상훈련의 기회를 원하지만, 비용 부담 때문에 잘 엄두를 못 낸다. 계약을 파기할 경우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사고재해가 발생해도 그것을 처리할 때에 여러 가지 불편함이 존재한다. 하위직들의 경우 특수고용과 유사한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프리랜서식 고용형태에가 현실을 호도한다는 비판도 크다.
개발자 프리랜서의 유형을 네 부류로 나누어 정책적 제언을 모색해 본다면, 먼저 ‘중층의 자발적 프리랜서’는 일시적으로 높은 보상이 주어지나, 프리랜서라는 불안정한 지위로 시장에서의 업무 수요에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호응하며 나아가게 되고, 이는 건강문제를 비롯한 새로운 부작용을 유발시킬 위험이 크므로 세심하고 구체적인 규제조건을 별도로 마련해 그들의 시장의 위험성을 줄이고 보다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그것이 작동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하층의 자발적 프리랜서’는 회사 내 개발자로서의 일자리가 양호해지면 오히려 그 안으로 들어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근로자성에 대해서 실제적인 고려를 해서 보다 바람직한 방향을 찾도록 해주어야 한다. ‘하층의 비자발적 프리랜서’는 가장 높은 불안정성과 사회적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데, 이들에게는 고용안정과 그들 본연의 성격에 비추어 피고용자적 성격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상층의 비자발적 프리랜서’의 경우, 기업 문화적 내지 노동시장 문화적인 개혁이 필요한데, 그들이 상대적으로 고령화되었어도 고용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변화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 프리랜서 사회보장의 국가 간 비교
1. 한 국
프리랜서가 근로자라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적용되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직장가입자로서 적용된다. 그리고 프리랜서가 특수 형태근로종사자라면 고용보험은 적용되지 않으나 산재보험은 적용되며, 산재보험료의 50%를 부담하여야 한다. 이때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경기보조원(캐디), 레미콘기사(콘크리트믹스트럭 운전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등 6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만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서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프리랜서가 자영업자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할수 있으나 창업 후 6개월 이내에만 가입 자격이 주어진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50인 미만인 자영업자에게만 자격이 주어지며, 아울러 2012년 11월부터 예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예술인의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에 해당하는 프리랜서로서 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는 산재보험에가입할 수 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영 국
고용상의 지위나 고용관련 권리에 관해서는 프리랜서라는 명칭 자체의 사용 여부보다는 고용 및 노동의 실태에 따라서 판단되고 있으며, 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 영국의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시사점 가운데 하나이다. 영국의 사회보장체계에 있어서 프리랜서는 고용상의 권리 판단의 경우와는 달리 전적으로 자영업자로 취급되고 있는 점에 중요한 특징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보험의 기여와 사회보장 급부에 있어서 자영업자의 조건이 그대로 프리랜서에게도 적용된다.
영국에서 자영업자는 일찍이 제2차 세계대전 후 베버리지 플랜에의거해 성립한 사회보장체계에서 피고용자와 동일한 사회보험(국민보험)에 일원적으로 가입하고 있다. 자영업자로서의 프리랜서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민보험과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가 적용된다. 그러나 국민보험 가입에도 불구하고 기여제 구직자수당이나 산업재해장애보상급부의 수급자격은 없다. 산업재해의 경우 산재장애보상수당은 제공되지 않지만 산업재해로 인한 치료를 받는 경우 재활을 포함해 무료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그리고 실업자에 대해서 기여제 구직자수당은 제공되지 않지만 소득요건부의 구직자수당이 제공되고 있으며, 근로불능 판정을 받은 경우 기여제 고용·지원수당의 수급자격이 있다. 아울러 자영업자의 사회보장 가입을 용이하게 하는 제도로서 ‘우산회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영국의 사회보장체계에서 자영업자는 국민보험기여금과 조세를 스스로 처리해야 하는데 최근에는 자영업자의 조세나 국민보험기여금의 납부를 처리해 주는 회사로서 우산회사가 이용되고 있다.
3. 프랑스
프랑스의 프리랜서(독립노동자)에 대한 사회보장체계는 종사상 지위를 기반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동시에, 직종별 노령연금이 각 직종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운영되고 있다. 의료보험은 일정한 조건 하에서 가입이 의무적이며, 고용보험은 적용되지 않고, 산재는 의료보험체계 속에서 보장되고 있다.
또한 프랑스는 프리랜서(독립노동자)들의 사회보장 보험 가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오토-앙트러프러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의 매출액을 올리고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 혹은 독립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가입 절차를 편리하게 하고 운영을 단순하게함으로써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이 제도는 기본적으로 기존 세금 체계와 사회보장체계에 속하지 않는 독립노동자들을 체계 내로 유인하기 위한 제도이며, 이를 통한 가입 증대 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난다.
4. 독 일
독일에서 자영업적 성격을 지니는 자유직업인들이 자신들만을 위한 별개의 새로운 사회보험체계를 갖고 있지는 않으며, 대개 몇 가지방식으로 기존의 사회보험에 다소 특수한 방식으로 통합되어 들어가있다.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자영업적 자유직업인들은 2000년대 말개혁 이전까지는 원래 의무가입 대상자가 아니었다가, 개혁 이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도록 되었고, 대체로 공사보험 불문하고 가장 최근까지 보장받았던 보장체계로 돌아가도록 되었다. 산재보험의 경우, 26개의 산업별 동업조합 중 9개가 기업가와 자유직업인을 위한 보험의무규정을 자체적으로 규정하며 실행하고 있다. 이 경우 해당 동업조합에 신청해야 하며, 해당 자료는 동업조합중앙회에 문의하게 되어 있다. 연금보험의 경우 자유직업인들은 직업의 종류와 종사상 지위에 따라 세 가지 형태를 띤다.
우선 ①보장기구에 자동가입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카탈로그 자유 직업인들이 해당한다. 그들은 그 직업의 수행과 동시에 직업협회로의 가입이 강제적이며, 그들의 직업 수행 시의 경제적 위치에–고용자이건 자영업자이건 - 관계없이 직업협회에서 그들의 연금보험과 노후보장을 관리한다. ②법적으로 의무적이라고 규정된 경우는 자유직업인들 중에 사회보장법 제2조 제1항 제1절에 따라 독일연금보험연합(과거 연방사무직보험청)에 연금보험의 의무를 지닌 이들을 가리킨다. 그들은 교사, 교육자, 돌봄직종종사자, 조산보조원, 해양조종사, 예술인과 기자, 가사상업인, 해안어업인, 피고용자 유사자영업자 등이다. 끝으로 ③연금보험의 의무가 없는 경우는 직업상의 보장기구들을 지닐 수 없는 특별한 자유직업인들로, 이들은 개인이 알아서 노후보장을 해야 한다. 고용보험의 경우, 새로이 개혁된 제도(하르츠 Ⅲ장)에 따라, 소위 ‘자율적 실업보험’이 구축되었고, 자영업자와 생계형 창업자들은 그것을 통해 실업보장이 가능해졌다. 한편, 자영업자적 자유직업인의 다수를 차지하는 문화예술인들은 소위 ‘예술인 사회기금’이라는 별도의 사회보험체계를 특수하게 유지하고 있으며, 대체로 연금보험,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의 측면에서 사회적 보호를 제공하는 의무보험으로서 역할을 한다. 다른 사회보험에서의 피고용자와 똑같이 가입 예술인은 보험금의 절반을 지불하고, 나머지는 예술인 사회기금이 충당하는 방식이다.
5. 미 국
미국은 프리랜서의 사회적 연대로서 스스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는 사례다. 이는 ‘프리랜서 유니온(Freelancer Union)’이라는 프리랜서 노동조합으로 2001년에 사라 호로위츠(Sarah Horowitz)라는 노동변호사가 만들었는데 물론 프리랜서만을 위하여 만든 노동조합은 아니며, 파트타임, 파견근로자, 프리랜서, 가사돌봄서비스근로자, 영세자영업자 등을 포괄하는 조직이다. 프리랜서 유니온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하여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프리랜서를 위하여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 기능 이외에도 두 가지가 더 있다. 한 가지는 프리랜서를 위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정치적 행동을 수행하면서 프리랜서의 권익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초기에 프리랜서 유니온은 뉴욕주의 독립근로자(independent workers)를 대상으로 하여 민간 건강보험회사에 단체로 가입하는 방식으로 프리랜서의 건강보험 가입 문제를 해결하였다. 문제는 보험회사와 계약을 하다 보니 상황에 따라 계약 내용이 달리지기도 하여 결국 프리랜서 유니온은 자체 보험회사인 Freelancer Insurance Company(FIC)를 2009년에 설립하였다. 최근에 프리랜서 유니온은 회원을 상대로 하여 401(k) 플랜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웹사이트(http://www.freelancersunion.org/)에서는 먼저 일감을 찾는 프리랜서를 소개하고, 프리랜서의 일과 삶에서 벌어지는 각종의 사건이나 개인적 감상을 글로 올려 서로 연대를 하면서 정보도 교환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게다가 회원 간 연대로서 회원 간에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할인제도도 있으며, 고객점수카드(client scorecard)로 거래처에 대한 정보도 운영하는가 하면, 공정세 운동, 서비스료 지급 보호 운동, 정치인 지지운동 등의 정치적 운동도 병행한다.
◈ 결 론
1. 프리랜서의 노동과 위험
노동자 취급과 자영업자 대우, 바로 이 두 구절이야말로 우리가 살펴본 프리랜서의 종사상 지위를 명확히 나타낸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일에서는 노동자와 같이 거의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도 보수, 사회보험, 계약 등에서는 자영업자와 같이 일에서 발생할수 있는 모든 위험은 프리랜서가 떠안아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순적 상황을 이해하기 위하여 황준욱 외(2009)가 제시한 작업방식과 숙련이라는 두 축을 포함하면서 외국의 프리랜서 정의에서 살펴보았던 몇 가지 기준을 추가하여 프리랜서의 현실을 살펴보았다.
첫째, 일의 전문성과 일반성으로 볼 때 건축가, 만화가, 방송 PD, IT 개발자 네 직종 모두 비교적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둘째, 일의 일시성과 상시성으로 볼 때 건축가, 방송 PD, 만화가, IT 개발자 모두 일에서는 일시성에 가깝다고 보아야 한다. 셋째, 사업 편입성을 기준으로 할 때, 건축가와 만화가는 단일한 위계구조에 속하나 방송PD와 IT 개발자는 다단계 구조나 중층적 위계구조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 넷째, 작업방식과 최종 결과물의 최종성을 들 수 있다. 만화가와 건축가가 작업방식이 독립적이며, 결과물은 최종성을 가지고 있으나 IT 개발자와 방송 PD는 개인 작업과 팀작업이 혼재된 경우가 많고, 작업 결과물 역시 최종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와 중간재인 경우가 혼재되어 있다. 다섯째, 보수 지급방식이라는 기준으로는 건축가, 만화가, 방송 PD는 서비스 결과에 따르는 방식이나 IT 개발자의 맨먼스(man month)개념은 겉으로 볼 때는 서비스 결과에 따르는 듯 하면서도 서비스 결과에 대한 투입요소로 측정된다.
이상의 요소로 판단할 때, 전문성(+자격제도), 일의 일시성, 프로젝트의 단일 구조적 성격, 개별적 작업방식, 결과 중심의 보수 지급인 경우에는 프리랜서의 독립성이 강한 속성을 보인다. 이 경우는 일종의 ‘직종노동시장’이 형성되어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우리의 사례에서는 건축가가 대표적일 것이다. 만화가도 이에 가까운 양상을 보이나 건축가는 협회를 중심으로 프리랜서의 조직이 직종노동시장의 형성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고 한다면, 반대로 만화가는 조직적 대응은 미약하다. 이 미약한 조직적 대응이 만화가 내부에서도 일․소득의 안정성에 따른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
반대로 일반성, 일의 상시성, 프로젝트의 다단계적 성격, 팀 작업방식, 투입요소 중심의 보수 지급인 경우라면, 프리랜서이면서도 실제로는 근로자에 가까운 종속성을 보일 수 있다. 방송 PD의 경우에는 협회가 있긴 하지만, 방송 PD의 권익을 보호하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지는 못하다고 보아야 한다. 정책적 관심이 필요한 프리랜서는 이처럼 독립성이 약한 경우일 것이다. 이에는 일자리와 일감(프로젝트)의 확보, 전문성의 강화, 거래관계의 공정성․독립성 확보,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일 것이다.
2. 프리랜서 노동의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프리랜서가 일과 삶에서 직면하는 위험을 축소시키는 두 가지 대안은 사회보험과 거래의 공정성 확보일 것이다. 후자가 위험을 예방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면, 전자는 위험의 발생이 초래하는 피해를 줄이는 기능을 가진다.
가. 프리랜서를 위한 사회보험의 적용 확대와 가입 강화
소득의 불안정성이라는 위험이 늘 상존하는 프리랜서에게 고용보험은 반드시 필요하다. 소득의 불안정성에 대한 대책임과 더불어 직업능력개발사업 수혜를 통하여 프리랜서 개인의 전문성도 강화할 수있기 때문이다. 고용보험은 기본적으로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가입을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여기에서 고용보험 적용 확대라 한 것은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으로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활동하는 경우가 상당수라는 점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프리랜서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대안을 찾아야 하며,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홍보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프리랜서가 자영업자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화물운송기사이거나 예술인인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우리의 사례인 건축가, 방송프로듀서, 만화가는 예술인의 범주에 포함되므로 산재보험 가입이 허용되나 IT 개발자는 1인 사업자인 경우에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의 사례에서 볼 수 있었듯이,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나 질병이 상존하는 프리랜서가 결코 적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프리랜서에게도 산재보험 가입이 허용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자영업자에게 산재보험이 확대됨으로써 프리랜서의 산재보험 가입도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에 영세자영업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하여 소규모자 영업자제도가 운영되고 있듯이, 한국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 보수 130만 원 미만 근로자와 사업주의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에서 50% 지원하는 제도로, 이는 2012년 2월부터 시범적으로 실시에 들어갔으며, 2012년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프리랜서에게는 제약이다. 앞에서 제시하였듯이, 프리랜서의 경우는 국세청에 제출하는 소득신고 관련 서류나 계약서의 확인으로 사회보험 가입을 가능하도록 독려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두루누리 사회보험제도의 적용도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나. 프리랜서의 전문성 제고 : 향상훈련․재교육의 강화
프리랜서는 전문직의 특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어 스스로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이 전문성이야말로 프리랜서가 어떠한 조직의 일원이 되기보다 조직 밖에서 독립적으로 일을 할수 있는 원천이 되고 있다. 말하자면, 전문성이 강한 프리랜서는 결코 계약 상대에게 종속적이지 않게 되는 것이다.
전문성이 강하기에 프리랜서가 되지만, 이 전문성은 프리랜서의 경우에 주로 현장교육(on-the-job training)과 수습제(apprentice ship)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성격이 강하다. 우리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지금까지는 기업의 정규직 일자리가 현장교육과 수습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현장교육과 더불어 현장 이외의 장소(대학, 학원등)에서도 이루어지는 교육훈련(off-the-job training)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 프리랜서는 범용성이 있는 인적자본(general human capital)축적이 필요한 만큼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교육훈련이 가능하기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고용보험제도의 직업능력개발사업에서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강화되도록 하고, 프리랜서의 고용보험 가입 제고를 통하여 프리랜서가 이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프리랜서협회나 조직에서도 향상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프리랜서의 전문성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 프리랜서 계약관계의 공정성 강화
사례연구에서 볼 수 있었듯이, 서면계약이 제대로 실시되는 직종이 있는가 하면, 거의 구두계약으로 성사되는 직종도 있다. 이는 거래관행으로 볼 때, 구두계약을 서면계약으로 전환하는 문화의 정착은 단시간에 이루어지기 어렵다. 사업자-프리랜서 사이에 개인적인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거나 종속성이 존재한다면, 프리랜서가 서면 계약 체결을 요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예술계 일각에서 표준계약서가 보급되고, 경력증명이 확산되는 추세임을 감안한다면, 예술계 이외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프리랜서에게도 이러한 문화의 확산이 가능할 것이다. 이는 프리랜서의 계약 상대자가 서면계약 체결에 무언가 동기부여가 되지 않으면, 서면계약 문화의 확산은 기대하기가 어렵다. 한 가지 대안이라면, 서면계약이 없이 이루어지는 거래를 고용관계로 간주하는 방식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일종의 디스인센티브 체계로 작동할 것이지만, 서면계약 문화를 확산시켜 결과적으로 서면계약을 통하여 프리랜서의 독립적 지위를 점차 강화하는 계기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서면계약이 체결된다고 하여도 프리랜서에게 불리한 계약이 적지 않다. 말하자면, 프리랜서의 권리보다는 프리랜서의 의무를 중심으로 계약 내용이 작성된다는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거래상대자의 권리가 강조되는 내용 위주라고도 할 수 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나 해당 부처(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에서 프리랜서 계약서를 최대한 확보하여 점검함으로써 프리랜서에게 불리한 계약 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프리랜서의 불합리한 계약 관행을 신고하도록하는 기능을 갖추고, 각종 사례를 수집․분석하여 대안을 찾아내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와 해당 부처가 프리랜서협회․조직과 더불어 공정한 거래질서가 정착되도록 새로운 계약문화를 선도하여야 할 것이다.
라. 프리랜서 고용통계의 작성
프리랜서가 미래의 직업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현재 프리랜서의 실태를 파악하여 이들을 위한 정책 수립을 고민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먼저 프리랜서의 규모와 실태가 파악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프리랜서의 규모와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공식적 통계가 한국에는 없는 실정이다. 독일이나 프랑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고용통계에서 프리랜서에 가까운 개념의 독립근로자를 파악할 수 있다. 영국의 경우에는 몇 가지 조건을 통하여 정부가 공표하는 조사통계 결과에서 프리랜서 규모를 유추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고용통계로서 널리 이용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통계 결과로는 프리랜서 규모를 산출할 수가 없다. 이러한 점에서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조사표개정을 통하여 프리랜서 규모를 파악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만하다.
프랑스의 통계작성 설문지를 참조할 때,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부가조사에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표에서 두 가지를 추가하면 될 것이다. 첫째는 “귀하의 사업(일자리)은 누구를 위해서 하십니까?”라고 묻고, 이 질문에 대하여 “1. 단일한 고용주(사업자), 2.다양한 고용주(사업자)이나 중요한 고용주(사업자)가 있음, 3. 다양한 고용주(사업자)이나 중요한 고용주(사업자) 없음”으로 응답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자영업자만이 아니라 임금근로자에 속해 있는 특수 형태근로종사자에게도 필요한 질문이다. 이 질문으로 프리랜서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종속성 여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서 단일한 고용주(사업자)나 중요한 고용주(사업자)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 계약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질문한다. 이 질문은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근로계약기간 질문을 그대로 이용하면 된다.
이러한 두 질문을 추가함으로써 Kitching and Smallbone(2008,2012)이 제시하는 영국의 프리랜서 정의와 유사하게 프리랜서의 법적 지위, 고객의 성격, 고객의 수, 계약기간을 파악함으로써 프리랜서를 자영업자에서 구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구분 방식은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도 반영한다면, 프리랜서의 패널자료 구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특히 프리랜서에 대한 주관적 인식과 객관적정의의 비교도 가능할 것이다.
마. 프리랜서의 조직적 대응
한국의 건축가 사례와 외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프리랜서의 사회안전망에 기초를 이루는 것은 역시 프리랜서의 네트워크이다. 달리 말하면, 협회나 노동조합과 같은 조직이다. 영국의 방송노동조합, 미국의 프리랜서 유니온, 프랑스의 작가협회 등 협회나 노동조합이야말로 프리랜서 회원이 직면하는 위험을 연대로 분산시키며, 위험의 방책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
미국의 프리랜서 유니온이 건강보험과 퇴직연금의 혜택을 회원에 게 제공하며, 각종 일자리 정보도 교환함과 더불어 회원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정치적 행동까지 나서는 방식은 참고할 만하다. 영국의 노동조합도 이와 유사하며, 프랑스의 작가협회는 일정한 판매액 이상의 출판에 대해서는 정률의 기금으로 기부하도록 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기금으로 회원의 상호 부조와 더불어 회원의 재교육도 실시할 수 있는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이미 10여 년 전부터 만화가, 출판기획자, 방송 PD,IT 개발자 등 프리랜서 일부 직종에서 연대 모임이나 노동조합(법외)을 설립하여 프리랜서의 권익을 신장하는 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에도 생산자협동조합의 설립을 통한 방식으로도 프리랜서의 조직적 대응 움직임도 엿보인다. 웹디자이너를 중심으로 하는 소셜네트워크도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소수의 참여로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는 기능을 활발히 전개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미국의 프리랜서 유니온을 참고로 할 만하다. 미국의 프리랜서 유니온은 회원의 권익 보호를 우선함으로써 조직을 확대하고, 그 확대된 조직을 바탕으로 하여 정치적 지평을 확대하고 있다. 사회안전망이란 바로 ‘연대’에서 출발하며, 연대에 바탕을 두고서 지속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한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3
- 표목차 ... 9
- 그림목차 ... 12
- 요 약 ... 14
- 제1장 서 론 ... 38
- 제1절 이 연구를 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 38
- 제2절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 40
- 1. 보고서 구성과 연구 방법 ... 40
- 2. 사례 연구 대상 선정 ... 44
- 제2장 프리랜서의 정의와 통계 ... 47
- 제1절 외국의 프리랜서 정의와 통계 ... 48
- 1. 미 국 ... 48
- 2. 영 국 ... 53
- 3. 독 일 ... 63
- 4. 프랑스 ... 71
- 5. 소 결 ... 77
- 제2절 한국의 프리랜서 규모 ... 78
- 1. 경제활동인구조사 2012년 8월 부가조사 결과 ... 78
- 2. 지역고용조사 2012년 3/4분기 조사 결과 ... 79
- 제3장 프리랜서 일자리 특성과 위험 : 한국노동패널조사결과 ... 84
- 제1절 한국노동패널의 프리랜서 조사 개요 ... 84
- 1. 조사 개요 ... 85
- 2. 2010년 현재의 상황 ... 89
- 제2절 프리랜서의 일자리 특성과 변동 ... 91
- 1. 프리랜서의 일자리 특성 ... 91
- 2. 프리랜서의 종사상 지위 변동 ... 106
- 제3절 프리랜서의 소득․건강․사회보험 ... 109
- 1. 프리랜서의 소득 ... 109
- 2. 프리랜서의 건강 ... 111
- 3. 프리랜서의 사회보험 가입 ... 113
- 제4절 소 결 ... 114
- 제4장 사례 연구 1 : 건축가 ... 117
- 제1절 도 입 ... 117
- 1. 연구 대상, 목적 및 내용 ... 117
- 2. 연구 방법 ... 119
- 3. 건축가 고용 현황 ... 120
- 제2절 프리랜서 건축가 선택 및 진입과정 ... 122
- 1. 건축가 진입 경로 ... 122
- 2. 프리랜서 건축가 진입 경로 ... 123
- 3. 프리랜서 건축가 자발적 선택 ... 123
- 4. 프리랜서 건축가 선택시 위험에 대한 대비 ... 125
- 제3절 프리랜서 건축가의 직무, 일감, 네트워크 ... 126
- 1. 프리랜서 건축가의 직무 ... 126
- 2. 프리랜서 건축가의 일감과 네트워크 ... 130
- 제4절 프리랜서 건축가 보상 및 근로환경 ... 138
- 1. 프리랜서 건축가에 대한 계약과 보상 ... 138
- 2. 프리랜서 건축가의 근로 시간과 자율성 ... 141
- 3. 프리랜서 건축가에 대한 사회보장 ... 142
- 4. 프리랜서 건축가의 노동자 인식과 업무 창의성 인식 ... 144
- 제5절 프리랜서 건축가의 행복 ... 145
- 1. 프리랜서 건축가의 일과 가정(또는 개인 생활) ... 145
- 2. 프리랜서 건축가의 만족도 ... 147
- 제6절 프리랜서 건축가의 교육훈련, 경력형성 및 조직 활동 ... 149
- 1. 프리랜서 건축가의 교육훈련 및 자격 ... 149
- 2. 프리랜서 건축가의 경력형성 ... 152
- 3. 프리랜서 건축가의 조직활동 ... 154
- 제7절 요약 및 시사점 ... 155
- 1. 요 약 ... 155
- 2. 일감의 불안정성과 네트워크 ... 156
- 3. 관련 조직 활동의 활성화 ... 157
- 제5장 사례 연구 2 : 만화가 ... 158
- 제1절 서 론 ... 158
- 제2절 만화산업 및 만화시장 ... 160
- 1. 만화생태계 및 만화시장 개관 ... 160
- 2. 만화가 관련 통계 ... 167
- 제3절 진입 및 경력 형성 ... 169
- 제4절 소득 및 계약조건 ... 174
- 제5절 작업수행방식 ... 183
- 제6절 위험과 사회안전망 ... 188
- 제7절 요약과 시사점 ... 191
- 제6장 사례 연구 2 : 방송 피디(PD) ... 195
- 제1절 연구의 개요 ... 195
- 1. 연구의 과제 ... 195
- 2. 연구 방법 ... 196
- 3. 방송 프로그램의 생산과 관련 직무 ... 197
- 제2절 프리랜서 방송 피디의 인적자본 축적과 직업 선택 ... 201
- 1. 방송 피디 진입경로 ... 201
- 2. 방송직 경력과 프리랜서 방송 피디 전환 ... 203
- 제3절 방송 피디의 숙련형성과 프리랜서 피디의 숙련 ... 207
- 1. 숙련형성 ... 207
- 2. 독립계약자로서의 프리랜서 피디의 숙련 ... 208
- 제4절 프리랜서 방송 피디의 계약과 업무 ... 209
- 1. 업무 수주와 계약 ... 209
- 2. 업무수행 ... 214
- 3. 작업도구 ... 216
- 제5절 프리랜서 방송 피디의 직업상의 제 위험 : 일감, 소득,직업의식과 노동권 ... 218
- 1. 일감과 소득 ... 218
- 2. 업무상 재해 ... 221
- 3. 직업의식 ... 222
- 4. 집단적 대표권 문제 ... 223
- 5. 저작권 문제 ... 224
- 제6절 프리랜서 방송 피디의 사회적 안전망 적용 실태와 문제점 ... 225
- 1. 사회적 안전망의 적용 실태 ... 225
- 2. 문제점 ... 227
- 제7절 요약과 시사점 ... 229
- 1. 프리랜서 직업선택과 노동자성 ... 229
- 2. 노동권과 업무 수주계약의 개선 ... 230
- 3. 사회적 안전망의 정비 및 확충 ... 231
- 제7장 사례 연구 4 : IT부문 소프트웨어 개발자 ... 233
- 제1절 도 입 ... 233
- 제2절 IT부문 소프트웨어 개발업과 개발자 개관 ... 237
- 1. IT부문 고용구조의 특징 ... 237
- 2. 소프트웨어 개발업과 개발자의 특성 ... 241
- 제3절 IT 개발자 프리랜서 되기 : 인적자본 축적과 직업선택 ... 245
- 1. 기본 직업교육부터 프리랜서로의 전환까지의 경력 ... 245
- 2. 프리랜서로의 전환 : 프리랜서 선호구조와 수요 ... 248
- 제4절 개발자 프리랜서의 업무수행 방식 ... 252
- 1. 업무 수주 ... 252
- 2. 업무계약 ... 255
- 3. 업무수행 ... 259
- 제5절 개발자 프리랜서의 사회적 위험 ... 261
- 1. 개발자 프리랜서를 둘러싼 사회적 위험들 ... 262
- 2. 사회적 위험에 대한 프리랜서들의 대응 ... 266
- 제6절 소 결 ... 269
- 제8장 프리랜서 사회보장의 국가 간 비교 ... 272
- 제1절 한 국 ... 272
- 1. 고용보험 ... 273
- 2. 산재보험 ... 276
- 3. 국민연금 ... 277
- 4. 건강보험 ... 279
- 제2절 영 국 ... 282
- 1. 영국 프리랜서의 고용관련 권리 ... 282
- 2. 영국 프리랜서의 사회안전망 ... 285
- 3.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292
- 제3절 프랑스 ... 295
- 1. 프랑스 프리랜서의 사회보장 ... 295
- 2. 정책 시사점 ... 303
- 제4절 독 일 ... 304
- 1. 독일 사회보장체계의 발전상과 기본 원리 ... 304
- 2. 자유직업인의 사회적 안전망 ... 306
- 3. 소 결 ... 315
- 제5절 미 국 ... 316
- 1. 프리랜서를 위한 건강보험․퇴직연금제도 운영 ... 317
- 2.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 제공 ... 318
- 3. 정치적 운동 ... 319
- 제9장 결 론 ... 321
- 제1절 프리랜서의 노동과 위험 ... 321
- 제2절 프리랜서 노동의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 326
- 1. 프리랜서를 위한 사회보험의 적용 확대와 가입 강화 ... 326
- 2. 프리랜서의 전문성 제고 : 향상훈련․재교육의 강화 ... 329
- 3. 프리랜서 계약관계의 공정성 강화 ... 330
- 4. 프리랜서 고용통계의 작성 ... 331
- 5. 프리랜서의 조직적 대응 ... 333
- 참고문헌 ... 335
- 끝페이지 ...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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