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cience & Technology Policy Institute |
연구책임자 |
이세준
|
참여연구자 |
홍사균
,
황석원
,
양승우
,
김치용
,
오동훈
,
신나윤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1-12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
사업 관리 기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cience & Technology Policy Institute |
등록번호 |
TRKO201400003438 |
DB 구축일자 |
2014-05-10
|
초록
▼
제1장 서 론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과학기술이 미래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라는 인식 확산과 더불어 국가 연구개발 투자가 확대되고, 과학기술을 정책수단으로 활용하는 부처가 다원화됨에 따라 부처간 협력 및 조정을 통해 정부 R&D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과학기술기본법을 개정하고, 2011년 3월말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상설 행정위원회로 개편함
- 이를 통하여 국가 과학기술 정책수립 및 기획・조정, R&D 예산 배분・조정
제1장 서 론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과학기술이 미래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라는 인식 확산과 더불어 국가 연구개발 투자가 확대되고, 과학기술을 정책수단으로 활용하는 부처가 다원화됨에 따라 부처간 협력 및 조정을 통해 정부 R&D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과학기술기본법을 개정하고, 2011년 3월말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상설 행정위원회로 개편함
- 이를 통하여 국가 과학기술 정책수립 및 기획・조정, R&D 예산 배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기획재정부가 담당하던 R&D 성과평가기능을 국과위로 이관함으로써 국과위의 위상과 기능을 대폭 강화함
○ 본 연구는 미국, 일본, 핀란드 등 주요국의 과학기술정책 및 R&D 예산 배분・조정 현황에 관한 분석을 기초로 현행 국과위의 운영 시스템과 비교함으로써 국과위 상설화 이후 개선 정도를 진단하고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과학기술정책 및 R&D 예산 배분・조정체계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 또한, 과학기술기본법 등 관련 법률체계에 근거한 국과위의 주요 기능 및 업무 프로세스를 분석하고, 정책 개선방향을 도출함으로써 국과위의 비전과 발전전략 및 전략과제 이행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주요 연구내용
○ 2장에서는 미국, 일본, 핀란드 등 주요국의 과학기술정책 기획・조정 및 R&D 예산 배분・조정 시스템에 관해 고찰함. 이를 위해 2000년 이후 과학기술 정책기획・조정 체계 변화추이, 연구개발투자 동향 및 투자 우선순위 선정 방법과 기준 등을 살펴봄으로써 정책 및 예산 배분・조정 체계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성공요인과 공통요소를 도출하고자 함
○ 3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책 기획・조정 현황을 살펴보고, 기존 사례분석을 통하여 프로세스의 효율성 및 효과성 측면에서 개선 방향을 모색함
○ 4장에서는 국과위 상설화를 전후한 R&D 예산 배분・조정 체계 변화의 특징을 살펴보고, 사업 및 정책평가 활용체계, 중장기 국가 R&D 투자방향 설정 및 배분 체계, R&D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현황 등을 차례로 분석함으로써 이슈별 개선 방안을 도출함
○ 5장에서는 정책 기획・조정 및 R&D 예산 배분・조정 체계 개선을 위한 주요 이슈별 정책적 시사점과 정책제언을 제시함
제2장 주요국의 과학기술정책 및 예산 조정체계
□ 미국, 일본, 핀란드 3개국을 중심으로 과학기술 정책 및 예산조정 체계를 분석한 결과, 전략기획, 과학기술정책 기획 및 조정, 연구성과 평가결과의 환류를 통한 예산 조정체계 등 3가지 측면에서 정책적 시사점이 도출됨
○ 첫째, 전략기획의 측면에서 핀란드는 미래 비전을 명확히 설정하고 과학기술혁신 주체들간 비전의 공유・확산을 통하여 세계 수준의 과학기술을 육성하고, 창의적 혁신 방향을 선도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1990년대 초 세계 최초로 국가혁신체제(NIS)의 개념을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근간으로 채택하였고, 혁신체제 전환 과정에서 과학기술정책위원회(STPC) 중심으로 정책 기획기능을 강화한 바 있음. 특히, 추격형으로부터 창의형 혁신체제로의 패러다임 전환기에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중장기적인 미래 비전창출과 국가발전 이니셔티브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국과위의 정책기획 및 조정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음
○ 과학기술정책 기획 및 조정 측면에서 일본은 과학기술 연계시책군 등과 같은 체계적인 절차와 제도를 구축・운영함으로써 부처별 정책 및 연구개발사업간 효과적인 연계와 협력의 기제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일본의 종합과학기술회의(CSTP)는 과학기술연계시책군 사업을 통해 문부과학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 차원에서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조정 역할을 담당하는 동시에 관련 부처와의 연계와 협력을 이끌어내고 있음
○ 셋째, 연구성과의 평가 환류를 통한 예산 배분조정 측면에서 미국은 사업평가 측정기법(PART) 등을 통하여 프로그램 성과평가와 R&D 예산 배분․조정이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함으로써 연구 성과 극대화 및 예산배분의 합리화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국가과학기술위원회 (NSTC)와 과학기술정책국(OSTP)에서 예산 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며, 사업 단위보다는 학문・기술 분야별로 예산을 배분함. 국가 R&D 예산의 조정기관은 미국의 OMB와 같이 부처 이해관계를 초월한 중립적 위치를 견지할 필요가 있으며, 예산 조정․배분의 원칙을 사업 단위보다는 학문・기술 분야 단위로의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제3장 과학기술정책 기획・조정 체계
□ 현행 과학기술정책 기획 및 조정의 문제점
① 총괄적 정책 기획 및 조정 시스템 미흡
○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커지고 과학기술과 경제사회와의 연계가 확대되어 감에 따라 총괄적 과학기술정책 조정 시스템의 구축 여부가 국가 발전전략의 성공적인 이행여부를 좌우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현행 시스템은 연구개발, 산업육성, 인력양성, 지역발전 등 국가 발전을 위한 핵심요소들이 각 부처에 분산․산재되어 있어서 국가 차원의 연계 및 조정 시스템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과학기술 관련 법률, 제도, 인프라가 부처별로 분산・운용되고 있으며, 부처별 연구개발사업의 중복을 방지하거나 사후적으로 조정하는 수준의 소극적인 조정에 한정되어 있는 실정임
○ 과학기술기본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부처별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에 근거해서 사업영역 확장을 위한 다양한 중장기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기능이 없는 국과위가 국가 차원의 총괄 기획기능을 원활히 수행하지 못할 경우, 단지 행정위원회로서 전형적인 관리형 통제를 위한 조직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음
② 과학기술법률 체계의 정합성 부족
○ 과학기술(Science & Technology)은 기초과학, 산업, 정보통신, 보건복지, 환경, 건설기술 등을 총괄하는 개념으로, 과학기술기본법은 국가 과학기술에 관한 최상위 법률로서 국가 R&D 사업은 물론 개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계획 입안이나 집행에 관한 기본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이 취약한 실정임
○ 과학기술기본법 관련 법률 체계에 부합하도록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연계되어 작용하고 있는지에 관해 의문의 여지가 있으므로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계획수립과 집행의 전주기적 단계에서 주체간 소통문제를 법제적으로 해결하고 국과위의 기능과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기본법을 전면 개정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상설 행정위원회인 국과위의 기능과 위상 재정립을 위해서는 국과위의 심의・의결기능 강화를 통한 국가과학기술정책 입안 및 관리기능 강화, 국과위 소관사무 및 과학기술기본계획을 통한 부처별 과학기술정책과 지방 과학기술정책간 연계 강화, 지식재산기본법 상 국가 지식재산위원회와 국과위 관계의 재설정 등에 관한 개선이 필요함
③ 부처간 과당 경쟁으로 인한 정책효율성 저하
○ 과학기술 유관 부처별 역할과 기능을 감안한 정책 기획과 조정 시스템의 강화 필요성은 점차 증대되어 갈 것으로 보이며, 과학기술 R&D 투자 확대에 따른 유관 부처의 증가로 인해 부처간 조정․연계를 위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함
○ 과학기술 관련 부처의 정책 연계와 조정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조화의 문제가 여전하며, 특히 일부 부처의 경우 부처 사업영역 확대에 치중함으로써 사업 중복과 국가 R&D 예산의 비효율적인 배분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각 부처의 경쟁적인 사업 추진에 따른 비효율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국가 R&D 사업 조사․분석․평가와 사전 조정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나, 객관성과 공정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R&D 사업 평가 및 조정결과가 예산 편성에 그대로 반영되지 못함으로써 실효성이 미흡한 실정임
□ 과학기술정책 기획・조정 체계 개선방향
○ 과학기술기본법의 재정비와 함께 과학기술기본계획이 자체적으로 체계성과 포괄성을 확보하도록 수립되어야 하며, 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비전과 발전전략은 물론 정책목표가 부처별 과학기술정책 수립을 위한 지침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부처별 계획과의 연계성이 유지되어야 할 것임
○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수립되는 연차별 시행계획은 부처별 중장기계획의 이행을 위한 연차계획 수립 지침을 담을 수 있도록 작성될 필요가 있으며, 부처별 계획 연계 정도와 지침 이행 여부를 평가・점검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구축될 필요가 있음
○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시 범부처 차원의 협의 과정과 병행하여 과학기술계의 의견 수렴을 통한 정책적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여, 기획・조정 메커니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가 R&D 사업 추진의 전략성을 강화해야 할 것임
○ 특히, 과학기술 중장기 전략수립 기능을 강화하고, 국과위를 중심으로 미래 과학기술 핵심 아젠다 선정, 과학기술 현안 심의 강화, 민간위원의 역할 강화 등과 더불어 정부 R&D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한 성과확산 시스템의 선진화 등 사업화 촉진의 기재가 동시에 마련되어야 할 것임
○ 국가 R&D 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형성・집행・평가 과정에서 정책조정이 이루어짐을 감안할 때, 유관 부처의 정책총괄 부서는 개별 정책 및 사업계획 수립시에 반드시 기본계획과의 부합성, 타 유사 계획과의 중복 및 연계 필요성 등에 관하여 점검하도록 하고, 국과위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점검 및 모니터링 노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사후적인 정책평가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과 효과성이 제고될 수 있는 기재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중장기적으로는 사후 조정 위주의 현행 조정체계를 사전적 조정 프로세스로 개선함으로 정책의 비효율성을 방지해야 함
제4장 정부 R&D 예산 배분・조정 체계
□ 국가 R&D 예산 배분・조정 체계
○ 국과위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해서 주요국가 R&D 사업의 예산배분․조정권을 행사하지만, 동법 시행령의 해석 여부에 따라서 국과위의 주요 국가 R&D 사업 예산배분․조정권의 실질적인 영향력이 달라질 수밖에 없음
○ 국과위와 기획재정부는 협의를 통해 예산 배분・조정 대상사업의 범위를 구분하고 있으나, 국가 R&D 사업 예산배분․조정권의 실효성 측면에서 대상사업 범위 설정과 관련해서 논란의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는 실정임
○ 향후 국가 R&D 사업의 투자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R&D 예산의 배분체계 정착을 위해서는 국과위와 기획재정부를 비롯하여 민간 전문가들 간의 숙의 과정(deliberation process)과 제도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또한,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이 필요한 국가 R&D 사업에 국한해서 국과위가 독자적 집행기능을 확보하거나 별도의 조정수단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과학기술장관회의와 같은 협의․조정을 위한 의사소통 채널의 구축을 통해 국가 R&D 사업 종합조정 기능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필요가 있음
□ 국가 R&D 사업 및 성과평가 환류 체계 구축
○ 국가 R&D 평가의 일반적인 목적은 의사결정의 합리성 및 예산배분의 효율성 제고, 책임성 확보수단의 제공, R&D 프로그램의 개선 등에 있음
○ 자체평가 및 상위평가 결과는 개별 프로그램의 개선, 예산당국에 의한 개별 프로그램의 예산규모 조정, 부처별 내부 사업 또는 부처간 유관사업간 연계나 사업영역 재편을 통한 중복 해소, 종합조정 작업에서 요구되는 중점 투자방향 설정에 활용될 수 있음
○ 성과평가 결과 환류 단계에서 각 부처가 적극적으로 평가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 R&D 컨트롤타워인 국과위와 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가 모니터링과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한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됨
○ 자체평가의 경우 개별사업에 대해 획일적으로 예산 증감을 평가결과에 따라 정하는 방식에서 탈피해서 부처의 예산총액한도(ceiling)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중장기 국가 R&D 투자방향 설정 및 배분 체계
○ 국가 재정운용계획은 단년도 예산편성 방식을 탈피하여 3~5년 단위의 재정운용 정책을 수립하고 재정배분방향을 설정함으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려는 제도로, 국가정책의 비전과 재정투자계획을 제시하는 중장기계획으로 예산편성과 연계해서 매년 연동․보완해 재정운용의 기본 틀로 활용됨
○ R&D는 국가 재정의 한 분야로서 정보화 분야처럼 중복적으로 계상하여 집계되며, 일반 재정사업 중 R&D로 분류되는 재정사업을 별도로 구분해서 재정지출 규모를 산출한다는 의미를 지님
○ 국과위는 정부 R&D 투자방향 기준(안)과 차년도 국가 R&D 사업 예산배분․조정(안)을 통해 R&D 분야 중기 재정계획의 지출규모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중기재정계획의 수립은 거의 모든 과정이 기획재정부 주도로 진행되고, R&D 지출한도 설정권이 국과위에 없는 상황이므로 국과위의 역할이 상당히 제한적임
○ 향후 중기재정계획 수립 과정에서 국과위의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① 중기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국과위의 역할, ② 중장기 R&D 투자방향 설정방법, ③ 정부 R&D 예산의 적정 규모, ④ 중기사업계획서 검토 등의 개선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재정준칙을 도입하여 정부 R&D 예산의 중장기 재정소요를 추계할 때 지침으로 활용토록 하고, 국가 재정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해하여 재정분야별 투자방향의 상대적 우선순위를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음
□ 국가 R&D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 예비타당성조사는 예산편성 과정의 일환으로 다양한 정부사업을 대상으로 시행되는데, 국가 R&D 사업도 예외가 아님
○ 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매년 2차례 실시되며, 차년도 예산요구(안)에는 전년도 하반기와 당해연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사업이 포함됨
- 부처 예산안이 확정되는 시기에 당해연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수요조사, 국회심의 종료 시기에 차년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수요조사가 이루어지며, 대상사업 선정을 위해서는 조사시급성, 사전기획충실성, 국고지원적합성 등 기준에 따라 국과위, KISTEP,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의 논의 결과를 참고하여 기획재정부가 대상사업을 선정함
○ 국과위는 기술성을 평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선정하게 되는데, 기술개발의 필요성, 기술개발의 시급성, 기존 기술 및 사업과의 차별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국고지원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약 4개월에 걸친 조사․분석을 통해 사업 시행 또는 미시행 여부를 결정하게 됨
○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기술성 평가에 있어서 다양한 분야에 대한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기술성평가가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 복잡하게 얽혀 있는 과학기술관련 정부 정책의 점검과 구조화가 필요함
○ 또한, 연구기반구축사업은 사업유형이 다양하고 궁극적 편익이 지역발전 차원을 넘어 국가 전체적으로 확산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지역 균형 배려를 강조하는 것은 적절치 못함. 순수 R&D와 연구기반구축 R&D를 동시에 추진하는 혼합형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이 증가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들도 주로 지역사업이므로 지역발전과 국가 R&D 사업의 관계 설정이 요구됨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결론
○ 국과위를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 중장기계획의 연계 강화는 과학기술정책의 기획 및 조정 메커니즘 확립을 위한 출발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됨
○ 과학기술기본계획은 국가 차원의 최상위계획으로 과학기술관련 법제의 기본틀로 작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과학기술기본법의 재정비와 함께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자체적인 체계성과 포괄성이 확보될 수 있어야 함
○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제시되는 비전과 발전전략 및 정책목표가 부처별 과학기술정책에 관한 지침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부처별 계획과의 연계성이 제고 되어야 할 것임
○ 과학기술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수립되는 연차별 시행계획은 부처별 계획 이행을 위한 연차계획 수립의 지침을 담아 작성될 필요가 있으며, 부처별 계획의 연계 정도와 지침 이행 정도를 평가・점검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구축되어야 할 것임
□ 정책제언
○ 국과위의 실질적 위상 강화를 위한 협의채널 구축
- 국가 과학기술 비전 및 중장기 정책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서는 국과위의 ‘개방과 협력’ 전략이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정책수요자인 일반국민이나 민간기업 등 혁신 주체들간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과 정책 피드백 및 학습 노력이 요구됨
- 또한, ‘과학기술장관회의’의 신설을 통해 관계부처간 정책조정을 위한 협력 채널을 구축하여 정책 기획・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야 할 것임
○ 과학기술 관련 법률체계의 정비
- 현행 과학기술기본법은 국가 과학기술에 관한 최상위 법률로서 법률 제정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 소관부처가 경쟁적 또는 독자적으로 입법활동으로 인하여 과학기술 관련 법제간 모순ㆍ저촉되거나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관련 법률 제․개정시 기본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되도록 해야 할 것임
- 장기적으로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R&D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기능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 정책 및 연구사업 성과 평가결과의 환류 체계 구축
- 국가 R&D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와 상위평가, 심층평가 결과의 활용을 위한 평가 환류체계의 구축이 필요함
- R&D 사업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개별 프로그램 개선 및 예산규모 조정, 각 부처 내 유관사업 또는 부처간 사업 연계 및 사업영역 재편, 중점 투자방향 설정 등에 활용해야 할 것임
- 특정평가의 경우, 국가 차원의 현안 해결 또는 조정이 요구되는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종합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 R&D 사업 조정, 국가 과학기술정책기획, R&D 예산편성, 중점 투자방향 설정 및 투자 우선순위 설정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어야 할 것임
○ R&D 분야의 중기 재정계획 수립 체계 개선
- 중장기 R&D 투자방향 및 정부 R&D 예산의 적정 규모 설정, 중기 사업계획서 검토 등에 있어서 국과위의 역할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국가 재정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각 재정분야별 투자방향의 상대적 우선순위를 명확히 파악 하도록 하되, 국과위가 R&D 부문을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정부 R&D 예산의 중장기 재정소요를 추계할 때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rovide of building direction for future-oriented based on analysis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and budget coordination system in major countries. This study was done through interviews with experts of government department and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rovide of building direction for future-oriented based on analysis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and budget coordination system in major countries. This study was done through interviews with experts of government department and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mmission(NTSC).
This report has four major parts; those are 1)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and budget coordination system in major countries, 2) status of planning and coordination system for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3) government R&D budget allocation and coordination system, 4) improvement direction for main issue.
The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and budget coordination system analysis of major countries includes United States, Japan, Finland with their R&D budget coordination system status and comparison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among them. Particularly, U.S.A., shows available system building for performance maximization of efficient integration on program performance evaluation and R&D budget coordination through the 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 (PART).
The issue of Planning and coordination system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are the follows; those are 1) lack of collectively policy planning and coordination system, 2) non-contradic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law, 3) policy efficiency degradation due to excessive competition of Interagency.
There are controversies between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mmission(NTSC) and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MOST) in terms of effectiveness of government R&D budget allocation and coordination about setting the scope for the target program. Also, in order to clear is required to checks and struc turing for complicated government policies in science and technology.
This paper drew five suggestions to improve its budget allocation and coordination in governmental R&D programs. First, consultation channel should be set up for enhanced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mmission(NTSC) position. Second, in order to
Science and Technology Law should be improved. Third, in order to use its self-evaluation results of national R&D programs, the government needs to set up for feedback system of R&D programs and policy evaluation results. Fourth, the plan for stable R&D budget is required for efficiency to improve in medium-term financial planning systems of R&D sector. Last,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of Science and Technology R&D program needs to be improved.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5
- 요약 ... 7
- 목차 ... 21
- 표 목차 ... 23
- 그림 목차 ... 25
- 제1장 서 론 ... 27
- 제1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27
- 제2절 연구 내용 및 구성 ... 29
- 제2장 주요국의 과학기술정책 및 예산 조정체계 ... 31
- 제1절 분석 개요 ... 31
- 제2절 미국 ... 32
- 제3절 일본 ... 59
- 제4절 핀란드 ... 80
- 제5절 분석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 94
- 제3장 과학기술정책 기획・조정 체계 ... 97
- 제1절 분석 개요 ... 97
- 제2절 과학기술정책 기획・조정 현황 및 문제점 ... 98
- 제3절 과학기술정책 기획 및 조정 사례 ... 106
- 제4절 과학기술정책 기획・조정 체계 개선방향 ... 120
- 제4장 정부 R&D 예산 배분・조정 체계 ... 123
- 제1절 개관 ... 123
- 제2절 정부 R&D 예산 배분조정 체계 ... 124
- 제3절 연구개발사업 및 정책 평가 결과의 환류 ... 138
- 제4절 중장기 국가 R&D 투자방향 설정 및 배분 체계 ... 156
- 제5절 국가 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 171
-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183
- 제1절 결론 ... 183
- 제2절 정책 제언 ... 187
- 참고문헌 ... 193
- SUMMARY ... 199
- CONTENTS ... 201
- 끝페이지 ...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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