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cience & Technology Policy Institute |
연구책임자 |
양승우
|
참여연구자 |
최지선
,
이명화
,
김재경
,
권보경
,
한정선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3-12 |
과제시작연도 |
2013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
사업 관리 기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cience & Technology Policy Institute |
등록번호 |
TRKO201400003563 |
과제고유번호 |
1105007869 |
사업명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4-05-10
|
초록
▼
1. 서론
□ 연구 필요성
○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이 국가경쟁력 평가 및 경제성장의 주요 변인으로 인식되면서 창의성에 기반한 지식의 창출 및 활용이 국가과학기술 정책의 화두로 등장하고 있음
- 창조경제시대에서 기업 내지 국가의 경쟁력은 지식재산의 존재 및 활용 여부에 달려 있음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시스템에서도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여부가 양적 및 질적 지표면에서 중심적인 평가지표로 자리 잡음
○ 그러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한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의 경우 양적
1. 서론
□ 연구 필요성
○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이 국가경쟁력 평가 및 경제성장의 주요 변인으로 인식되면서 창의성에 기반한 지식의 창출 및 활용이 국가과학기술 정책의 화두로 등장하고 있음
- 창조경제시대에서 기업 내지 국가의 경쟁력은 지식재산의 존재 및 활용 여부에 달려 있음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시스템에서도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여부가 양적 및 질적 지표면에서 중심적인 평가지표로 자리 잡음
○ 그러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한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의 경우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 성장은 선진국과 비교하여 저조한 수준임
- 이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한 공공연구기관의 지식의 창출 시스템 및 창출된 지식의 질적 수준과 연관됨
○ 따라서 국가혁신시스템(NIS) 및 국정 아젠다인 창조경제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결과인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분석이 필요
- 이를 위해 연구개발성과의 창출 및 활용 시스템을 전반을 분석하고 관련 시스템 전환의 필요성을 검토할 단계임
-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사업화 관련 법제간의 부정합성 및 부처간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한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책대안 마련이 시급함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2012년도「과학기술 법제 분석 및 개선방안」의 후속연구로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과학기술 법제 시스템화”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됨
- 본 연구에서는 국가과학기술정책 관련 주요 법제 영역의 하나인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사업화 법제 부문에 특화하여 관련 법제들의 정책수단들간의 정합성을 분석함
- 이를 바탕으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책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전체 과학기술 법제 지배구조 하에서 부정합성을 해소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함
□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본 연구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결과인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사업화와 관련된 현행 법제들을 분석하고 현안 법제 개정 이슈들을 발굴하여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
- 정부조직법과 과학기술기본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 법제의 영향 분석 및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소관부처의 직제규정과 관련 정책수단의 정합성 분석
- 과학기술 법제 중 연구개발성과 활용 및 사업화에 중점을 두어 법제 분석 및 대안 마련
- FGI (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한 이해관계자 분석방법론(Stakeholder analysis)을 활용하여 각 이해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방법론을 통하여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사업화 법제에 대한 분석과 개정 방향을 제시함
○ 본 연구에서는 NIS과 국정 아젠다의 관점에서 보되, 민간부문의 시각에 중점을 두어 현안에 대한 문제점 분석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의 마련에 주안점을 둠
○ 주요 법령들을 분석대상으로 추출하여 소관부처별, 정책수단의 활용 주체별,연구개발성과 활용 및 사업화 기반으로 평가 법제, 조직 법제, 기술금융 및 지원 법제 분석을 진행함
□ 본 연구의 학술적 의의
○ 본 연구는 국가혁신시스템의 개편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정책 및 법제 분석에 기반하여 선행연구를 통해 제시한 “과학기술 법제의 시스템화”에 대한 개념을 하나의 법 영역에서 구체화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짐
○ 본 연구는 연구성과의 활용 및 사업화 법제 개선방안으로 제시된 쟁점들은 향후 관련 법제의 입법과정에서 이를 참고자료로 반영할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제고함
□ 보고서 구성
○ 본 연구 보고서는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 서론: 제1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및 범위 그리고 연구의 방법에 대해 기술함
- 제2장에서는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른 법제 간 정책수단의 정합성 분석을 통해 연구문제를 구체화 함
- 제3장에서는 외국의 연구개발성과 활용 및 사업화 법제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
- 제4장에서는 국내 연구개발성과 활용 및 사업화 법제와 정책수단의 정합성을 분석함
- 제5장에서는 국내 연구개발성과 활용 및 사업화 법제 개선방안을 제시함
- 제6장에서는 전체 보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성과를 정리함
2. 과학기술 법제의 개편과 국가과학기술정책
◎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른 과학기술 법제 정합성 분석을 통한 연구문제 및 방법론 도출
□ 국정 아젠다로서의 창조경제와 과학기술의 역할
○ 창조경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한 양질의 지식재산 창출과 지식재산의 활용 및 사업화를 통하여 창조경제를 실현하고자 하는 일련의 지식기반 중심의 경제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함
- 이를 위해 NIS 관점에서 연구의 자율성 보장, 책임 강화에 근거한 양질의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현행 연구개발 시스템의 재설계, 창출된 지식재산의 민간부문에서 활용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한 법ㆍ제도적 인프라 정비가 선행되어야 함
□ 2013년 정부조직법 개편과 과학기술 법제 정합성 분석
○ 2013년 정부조직 개편과정에서 박근혜 정부는 과학기술과 ICT를 결합한 미래 창조과학부를 신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과학기술정책 총괄, R&D 예산 배분ㆍ조정ㆍ평가 기능과 교육과학기술부의 산학협력 및 과학기술인력양성 등의 기능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
- 그러나「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의 소관부처는 교육부가 담당하게 되어 각 부처의 역할에 대한 기능이 명확히 정립되지 못함
- 창업, 융합 및 사업화 관련 법제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령 체제 유지
○ 현행 과학기술기본법의 기본법으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과학기술 법제 지배구조 재정립 및 정책기능의 분화를 위한 분법화 관련 연결점 확보가 필요
□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사업화 법제상 정책수단의 정합성 분석
○ IP 활용 및 사업화와 관련하여 현행 법제상 법령 분배구상 다양한 법제가 존재하고 다수의 부처가 관련 사업에 참여하고 있음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과「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과의 법정연계 채널이 존재하지 않는 등 법제상 관련 부처 간 정책수단의 중복 및 연계성 부족의 문제가 제기됨
- 중복적인 규정들은 국가과학기술정책 총괄규범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이를 단행 법률에서 준용하는 체제로 개편 필요
□ 연구문제 및 방법론 도출
○ 연구문제
-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식재산 창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가?
- 지식재산 창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과연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사업화 미진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사업화 법제를 어떻게 개선하여야 하는가?
○ 연구방법론의 도출
- 선행연구 및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책 환경 분석을 통해 연구문제 도출
- 외국 법제와의 비교법제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사업화 법제의 개선방안에 대한 시사점 도출
- 우리나라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사업화 법제와 정책수단 간의 정합성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 제시
3. 외국의 연구개발성과 활용 및 사업화 법제 분석
◎ 선행연구 및 외국의 연구개발성과 활용 및 사업화 법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관련 법제 개편의 방향성 제시
□ 분석의 개요
○ 선진국들의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사업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 및 법제를 ⅰ) 연구개발성과 성과귀속 법제, ⅱ) 연구개발성과 활용 및 사업화 관련 하부구조, ⅲ) 기술금융 법제, ⅳ) 조세지원제도 측면에서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
□ 외국법제 분석의 시사점
○ 미국
- 기술이전을 촉진할 목적으로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연구비로 대학에서 이루어진 발명은 당해 연구개발 수행 대학에서 특허권을 취득하여 상업화할 수 있도록 하는「베이돌법(Bayh-Dole Patent and Trademark Law Amendment)」을 제정함
- 연방연구소와 민간파트너와의 협동연구개발계약을 법적으로 인정하는「스티븐슨-와이들러법(Stevenson-Wydler Technology Transfer Act)」을 제정함
-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사업화 관련 하부구조로서 연방기술이전 컨소시엄과 연방연구소 컨소시엄, 국가기술이전센터, 중소기업 혁신연구 프로그램, 중소기업 기술이전연구 프로그램이 운영됨
- 미국은 원칙적으로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기술사업화의 전주기에 걸친 자금이 공급되고 있고, 일부 그 공급이 취약한 기업군 및 영역을 대상으로 법제가 정비되어 있음
- R&D 관련 조세지원제도로서 연구개발비 비용공제제도와 연구세액공제제도를 운영
○ 유럽
- EU는 유럽기업네트워크(Enterprise Europe Network; EEN)를 통해 참가기업들에게 EU의 현안정보를 제공하고 기술이전 절차를 지원함
- 독일은 산업계와 대학의 연구개발 활동을 보완하고 연결시키는 다양한 공공 연구기관에 대기업연구소가 존재함
ㆍ 슈타인바이스 재단(Steinbeis-Stiftung)은 기업의 기술수요를 바탕으로 필요한 기술을 아웃소싱하는 Pull 방식을 채용하여 실생활에 활용되지 않았던 지식이나 기술을 시장에 선보이게 하고 마케팅까지 지원해 주는 등 지식과 기술의 상품화를 촉진함
- 연방연구소와 민간파트너와의 협동연구개발계약을 법적으로 인정하는「스티븐슨-와이들러법(Stevenson-Wydler Technology Transfer Act)」을 제정함
-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사업화 관련 하부구조로서 연방기술이전 컨소시엄과 연방연구소 컨소시엄, 국가기술이전센터, 중소기업 혁신연구 프로그램, 중소기업 기술이전연구 프로그램이 운영됨
- 미국은 원칙적으로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기술사업화의 전주기에 걸친 자금이 공급되고 있고, 일부 그 공급이 취약한 기업군 및 영역을 대상으로 법제가 정비되어 있음
- R&D 관련 조세지원제도로서 연구개발비 비용공제제도와 연구세액공제제도를 운영
○ 유럽
- EU는 유럽기업네트워크(Enterprise Europe Network; EEN)를 통해 참가기업들에게 EU의 현안정보를 제공하고 기술이전 절차를 지원함
- 독일은 산업계와 대학의 연구개발 활동을 보완하고 연결시키는 다양한 공공 연구기관에 대기업연구소가 존재함
ㆍ 슈타인바이스 재단(Steinbeis-Stiftung)은 기업의 기술수요를 바탕으로 필요한 기술을 아웃소싱하는 Pull 방식을 채용하여 실생활에 활용되지 않았던 지식이나 기술을 시장에 선보이게 하고 마케팅까지 지원해 주는 등 지식과 기술의 상품화를 촉진함
ㆍ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및 배분에 대한 법적인 근거로 작용하는 정부규칙인 NKBF 98을 통하여 지식재산권 처리에 관한 자세한 유형별 지침을 마련함
- 영국은 British Technology Group(BTG)를 창설하여 현재 기술거래 및 기술 사업화 분야를 담당함
○ 일본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및 배분에 대한 법적인 근거로 작용하는 정부규칙인 NKBF 98을 통하여 지식재산권 처리에 관한 자세한 유형별 지침을 마련함
- 영국은 British Technology Group(BTG)를 창설하여 현재 기술거래 및 기술 사업화 분야를 담당함
○ 일본
- 대학으로부터 민간부문으로의 기술이전을 촉진하고자「대학 등에 있어서 기술에 관한 연구성과의 민간사업자로의 이전 촉진에 관한 법률(大学等に おける技術に関する研究成果の民間事業者への移転の促進に関する法 律)」,「이노베이션 추진 사업 대학사업 창출 실용화 연구개발 사업비 조성금 교부규정」을 제정함
- 정부가 대학의 벤처창업 전 단계에서부터 정부자금과 민간사업화 노하우 등을 지원하여 사업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신사업 창출 거점 프로젝트를 운영함
- 미국의 SBIR제도를 모델로 시행된 중소기업기술혁신제도는 기술사업화와 연계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중심으로 산업기술 및 기업 R&D를 강화하고 금융을 지원함
- 일본은 위험이 높은 연구에 대한 민간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R&D 세제의 인센티브 기능을 강화하는 형태의 조세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4. 우리나라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사업화 법제 분석
◎ FGI를 통한 이해관계자 분석방법론을 활용하여 현행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사업화 법제 분석
□ FGI를 통한 이해관계자 분석방법론 도입의 의의
○ 이해관계자 분석방법론은 과학기술 법제의 제정이나 개정 과정에서 문제점 분석과 입법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이해관계를 조율함으로써 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자의 합의를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본 방법론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사업화 참여자인 공공연구기관과 민간 부문, 정책수행 관련 중앙행정기관, 연구기관, 연구자의 이해관계자를 선정하고 관련 법제에 대한 이해당사들의 니즈 분석을 통하여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사업화 법제의 개선방안 도출에 용이함
□ 창조경제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사업화 법제
○ 창조경제는 지식창출 시스템 개편 및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사업화를 통하여 창의성에 기반한 지식창출 및 경제성장, 고용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회적 요구임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창출된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사업화를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부를 창출함
- 정부 차원의 연구개발성과의 민간이전 및 사업화를 활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인 노력들이 진행되었으나 가시적인 성과가 창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소관부처별 연구성과의 활용 및 사업화 관련 법제 분석
○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사업화에 적용되는 규범체계는 소관부처 중심의 법제로 구성되어 있음
○ 하지만 법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소관부처 중심의 사업체계로 운영된다는 측면에서 해당 법제간의 연결점을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성 제기
□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사업화 조직 법제 분석
○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사업화를 위한 주체인 기술지주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제는 동일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각 법률에 대한 연결점이 없이 각
소관부처의 법률에 그 근거가 산재해 있음
- 현행 법제상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다수의 소관법령, 소관부처 체제는 법제간의 모순과 각 법령에 따른 주체들에 대한 차별성 없는 운영으로 인하여 기술지주회사제도의 문제점을 야기함
○ 연구소기업은 연국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법률상 주식보유비율이 20% 이하일 경우, 등록취소요건에 해당되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음
- 유상증자 및 M&A에 따른 지분율 하락으로 인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며 등록 후 3년이라는 유예기준 마련에도 불구하고 사업화 단계에서 공공연구 기관의 입장에서는 해당 지분희석 문제를 해소할 수 없음
○ 민간거래기관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사업화 업무보다는 컨설팅, 특허관리 등이 주된 수익모델이고, 연구개발성과의 수요자인 기업이 요구하는 사업화 관련 종합지원 능력이 부족
□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사업화 관련 금융 및 지원 법제 분석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창출된 연구개발성과를 사업화 하는 과정상 자본조달을 위한 금융제도는 필수적임
- 우리나라의 자금조달의 형태는 정책금융 중심의 보증 또는 대출이 주류를 형성함
- 민간 금융시장의 활성화와 동시에 정책금융을 시장의 실패요소를 보정하는 역할 체계로 전환 필요
- 크라우드펀딩제도의 입법추진과 더불어 코넥스시장을 도입하여 기술금융 시스템을 정비하는 과정에 있음
○ 기술보증 및 기술담보대출 체제가 투자체제로 변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융자 중심의 체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중소기업에 대한 M&A는 창업초기 중소기업의 출구전략으로서의 주요한 수단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미미한 수준임
- 기술이전형 M&A에 대한 인센티브가 취약하며 주식교환 방식의 M&A의 경우 양도ㆍ증여세 부담으로 재투자 여력이 축소될 수 있음
○ 생계형 창업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시점에서 창업지원 법제를 기술혁신형 창업을 지원하는 법제 중심으로 재편 필요
5.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사업화 법제의 개선방안
◎ (정책적 연구성과)
제4장의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사업화 법제 분석을 기초로 개선방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구체적인 법안 축조
□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사업화 법제 개선방향
○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사업화 관련 국내ㆍ외 법제 분석을 기반으로 개선방향 제시
-ⅰ) 자본조달 법제 개선방안(양 중심의 연구개발성과 창출 시스템 하에서 병목현상을 제어하기 위한 R&DB 예산의 확보방안 포함), ⅱ) 조직 인프라 법제 개선방안, ⅲ) 연구성과 귀속 및 기술료제도 개선방안, ⅳ) 창업촉진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으로 나누어 제시함
□ 자본조달 법제 개선방안
○ 금융투자 인프라 법제 개선방안
- 크라우드펀딩과 KONEX시장을 통한 자본조달 방안을 제시하여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드의 경우 투자자 보호에 중점을 두어 입법하는 것이 타당, KONEX시장의 경우 시장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공시 관련 제도적 기반구축 필요
- 정책금융제도를 융자ㆍ보증체계에서 투자체계로 전환
-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을 과학기술기본계획과 연계함으로써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및 사업화 관련 예산 및 정책 등에 관한 각 소관부처와의 정책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정비
- 국가연구개발예산 중 일부를 R&DB사업을 위해 연구개발 예산의 일부를 사업화 예산으로 활용하는 방안
○ 조세제도 정비방안
- 기술이전 및 기술혁신형 기업 인수ㆍ합병의 경우 기술이전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를 도입
- 투자시장 활성화를 위해 벤처캐피탈의 코넥스시장의 거래 시 법인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등 세제개편 방안 검토
□ 조직 인프라 법제 개선방안
○ 기술지주회사제도의 정비방안
- 기술지주회사 법제와 관련하여 입법론으로 기술지주회사 관련 법제를 하나의 법제로 통합
○ 연구소기업 관련 등록취소 사유 관련 법제 개선방안
- 연구소기업에 대한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소기업의 등록취소 사유 중 지분희석과 관련된 연구소기업 등록유지 관련 조항의 삭제
○ 기술거래기관 등 민간부문의 혁신역량 강화 방안
- 민간기관의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재의 지원체제에서 탈피하여 시장중심 정책으로의 전환
□ 연구성과 귀속 및 기술료 관련 제도 개선방안
○ 연구개발성과의 귀속과 관련 법제 간 부정합성 제어를 위한 개정안 제시
- 각각의 소관부처 법령에서 동일한 사항을 규정하여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 존재
- 참여기관의 권리귀속의 관련 규정을 통일함
○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실시권 허여 내용과 관련 부정합성 제어를 위한 개정안 제시
- 계약당사자의 협상에 의해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 통일
○ 기술료 결정방식 및 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한 보상제도의 개선방안 제시
- 기술료 납부방식을 경상기술료 체제로 전환
- 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한 보상규정의 경우 기술이전 관련 비용을 선공제하고 나머지 부분을 보상분으로 산정하는 방안 검토
□ 창업 촉진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 공공기관 연구원의 기존의 휴직기간을 3년을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2년 연장하여 총 5년으로 연장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
○ 농업 분야 연구직 공무원의 창업을 위한 휴직ㆍ겸직제도 도입의 검토
Abstract
▼
Sinc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s recognized as a major factor in evaluation of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economical growth, creation and utilization of knowledge based on creativity is seemed as a hot topic in national R&D policy. In the era of creative economy, competitiveness of a nation o
Sinc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s recognized as a major factor in evaluation of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economical growth, creation and utilization of knowledge based on creativity is seemed as a hot topic in national R&D policy. In the era of creative economy, competitiveness of a nation or a company depends on existence and utilization of intellectual properties.
Though our country has achieved quantitative growth in intellectual property from national R&D program, the matter to qualitative growth is known to derive from fundamental problem in intellectual property creation system. Also utilization of R&D results based on created intellectual property is dismal compared to advanced countries. Such matters can be seen to originate from the fact current law of science & technology is focusing on R&D result creation law and set as a framework regulation for business in each special law.
Therefore, this study tried to analyze the whole creation and utilization system of R&D result for facilitation of utilization and commercialization of R&D result, which is the result of carrying out national R&D program, and review the necessity of change to concerning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National Innovative System(NIS) and realization of creative economy which is the national Agenda.
Law concerning util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of R&D result which is constituting major parts of science & technology law is an legal area with complicated interest sinc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and many agents takes participation. Especially, although policy drive on job creation and industrialization in national level is attempted, incoherence between concerned supervising departments is not being solved and repetitive regulations focusing on supervising department are working as partition between departments. So, the necessity for reorganization of related regulation system into systemic law and streamlining of legal governance system is being suggested.
This study attempted to deduce the implication of ways to reform law on util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of R&D results by conducting a comparative study with preceding study and foreign study. Hence, major law related to util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of R&D results are selected among science & technology law as subject of analysis, and finance and support law as a foundation for utilization and commercialization of R&D results is analyzed. Also, the study proposed an alternative policy to improve the problems in the law, so that it can be used as a reference in legislative process of related law afterward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5
- |요약| ... 7
- |목차| ... 21
- |표목차| ... 28
- |그림목차| ... 29
- |제1장| 서 론 ... 3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1
- 1. 연구의 필요성 ... 31
- 가. 국가혁신시스템의 요체로서의 지식창출 및 활용 ... 31
- 나. 2013년 정부조직 개편과 지식가치사슬 체계상 정책수단의 부정합성 ... 37
- 2. 연구의 목적 ... 39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40
- 1. 연구의 범위 및 대상 ... 40
- 2. 연구의 방법 ... 41
- 가. 서 ... 41
- 나. 선행연구 및 비교 법제 연구 ... 42
- 다. FGI (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한 이해관계자 분석방법론 ... 43
- 제3절 연구의 학술적 의의 ... 45
- |제2장| 과학기술 법제의 개편과 국가과학기술정책 ... 46
- 제1절 국정 아젠다로서의 창조경제와 과학기술의 역할 ... 46
- 1. 서 ... 46
- 2. 창조경제의 개념 ... 47
- 3. 창조산업의 개념 ... 49
- 4. 창조경제 하에서의 과학기술의 역할 ... 51
- 제2절 2013년 정부조직법 개편과 과학기술 법제 정합성 분석 ... 53
- 1. 서 ... 53
- 2. 정부조직법의 개정과 과학기술 행정체제 ... 54
- 3. 2013년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과학기술 법제의 개편 ... 58
- 4. 과학기술기본법의 개정 ... 63
- 제3절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사업화 법제상 정책수단의 정합성 분석 ... 66
- 1. 서 ... 66
- 2. IP 창출, 활용 및 사업화 법제 및 정책수단 분석 ... 68
- 가. 서 ... 68
- 나. IP 창출, 활용 및 사업화 법제 ... 69
- 다. IP 활용 및 사업화 관련 과학기술 법제상 정책수단 ... 69
- 3. IP 활용 및 사업화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분석 ... 71
- 가. IP 활용 및 사업화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 71
- 나. IP 활용 및 사업화 국가과학기술정책 총괄규범의 제정과 성과 ... 74
- 4. 기타 IP 활용 및 사업화 과정에서의 문제점 ... 75
- 가. 사업추진체계 및 IP 활용 및 사업화의 개념의 미정립 ... 75
- 나.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 구조상 문제 ... 77
- 다. IP 창출, 활용 및 사업화 법제와 정책수단의 정합성간 문제 ... 78
- 라. 국가연구개발사업 환경상의 문제점 ... 78
- 5. 소결 ... 79
- 제4절 연구문제 및 방법론 도출 ... 81
- |제3장| 외국의 연구개발성과 활용 및 사업화 법제 분석 ... 84
- 제1절 외국의 연구개발성과 활용 및 사업화 동향 ... 84
- 제2절 미국의 연구개발성과 활용 및 사업화 법제 ... 87
- 1. 미국의 연구개발성과 성과귀속 법제 ... 87
- 2. 미국의 연구개발성과 활용 및 사업화 관련 하부구조 ... 90
- 가. 연방기술이전 컨소시엄과 연방연구소 컨소시엄 ... 90
- 나. 국가기술이전센터 ... 91
- 다. 중소기업 혁신연구 프로그램 ... 92
- 라. 중소기업 기술이전연구 프로그램 ... 94
- 마. ATP (Advanced Technology Program) ... 94
- 3. 미국의 기술금융 법제 ... 95
- 가. 중소기업투자법(Small Business Investment Act) ... 95
- 나. 신생성장기업육성지원법(JOBS ACT) ... 97
- 다. 기술이전 및 상업화 금융지원회사 ... 98
- 4. 미국의 조세지원제도 ... 100
- 제3절 유럽의 연구개발성과 활용 및 사업화 법제 ... 101
- 1. EU ... 101
- 2. 독일의 연구개발성과 활용 및 사업화 법제 ... 102
- 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사업화 조직 ... 102
- 나. 연구개발성과의 귀속과 배분 ... 104
- 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 105
- 3. 영국 ... 107
- 가. 연구개발성과의 이전 및 사업화 조직 ... 107
- 나. 영국의 조세지원제도 ... 108
- 제4절 일본의 연구개발성과 활용 및 사업화 법제 ... 110
- 1. 일본의 공공부문의 민간 기술이전 성과관리 법제 ... 110
- 가. 대학 등에 있어서 기술에 관한 연구성과의 민간사업자로의 이전 촉진에 관한 법률 ... 110
- 나. 이노베이션 추진 사업 대학사업 창출 실용화 연구개발 사업비 조성금 교부규정 ... 111
- 다. 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 ... 112
- 라. 대학 신사업 창출 거점 프로젝트(START) ... 114
- 2. 일본의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사업화 법제 하부구조 ... 114
- 가. 일본과학기술정보센터 ... 115
- 나. 신기술사업단 ... 116
- 다. 일본과학기술진흥기구 ... 116
- 라. 일본의 기술지주회사 관련 법제 ... 118
- 3. 일본의 기술금융 법제 ... 119
- 가. 일본의 정책금융 개관 ... 119
- 나. 정책금융지원 하부구조 ... 121
- 다. 일본의 산업부흥 전략 ... 125
- 4. 일본의 조세지원제도 ... 126
- 제5절 소결: 우리나라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사업화 법제에 대한 시사점 ... 127
- 1. 미국 ... 127
- 가.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및 보상체계 확립 ... 127
- 나. 정부 R&D예산 일부의 기술사업화 지원정책 마련 ... 127
- 다. 민간부문 중심의 기술사업화 자금조달 체제 구축 ... 128
- 라. 지식재산권 출원 및 유지비용에서의 조세지원 ... 129
- 2. EU ... 129
- 가.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 129
- 나. 연구개발과 지식재산권연계 프로그램 도입 ... 130
- 다. 공공부문의 벤처캐피탈 투자지원 ... 130
- 라. Patent Box제도의 도입 ... 131
- |제4장| 우리나라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사업화 법제 분석 ... 132
- 제1절 창조경제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사업화 법제 ... 132
- 제2절 소관부처별 연구성과의 활용 및 사업화 관련 법제 분석 ... 134
- 1. 서 ... 134
- 2.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연구개발성과 활용 및 사업화 법제 ... 137
- 가. 과학기술기본법 ... 137
- 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140
- 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 145
- 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147
- 마. 지식재산기본법 ... 148
- 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 150
- 3.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사업화 법제 ... 152
- 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152
- 나. 발명진흥법 ... 154
- 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157
- 라.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 159
- 마.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 160
- 4.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사업화 법제 ... 161
- 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161
- 5. 기획재정부 소관 연구개발성과 활용 및 사업화 법제 ... 163
- 가. 조세특례제한법 ... 163
- 나. 기타 조세 법제 ... 165
- 제3절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사업화 조직 법제 분석 ... 166
- 1. 서 ... 166
- 2. 산학협력단 및 기술지주회사 ... 172
- 3. 연구소기업 및 신기술창업전문회사 ... 179
- 4. 산학연공동연구법인 ... 186
- 5. 민간 TLO 조직 ... 188
- 가. 사업화 전문회사 ... 188
- 나. 기술거래기관 ... 188
- 6. 기술신탁기관 ... 191
- 제4절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사업화 관련 금융 및 지원 법제 분석 ... 195
- 1. 서 ... 195
- 2. 현물출자 및 거래 법제의 전제조건으로서의 기술가치평가 ... 199
- 3. 기술금융 법제 ... 203
- 가. 기술담보대출제도 ... 203
- 나. 크라우드 펀딩제도 ... 206
- 다. 코넥스시장의 개설 ... 211
- 라. 금융지원 법제와 WTO 보조금 협정 ... 212
- 4. M&A 지원 법제 ... 214
- 5. 창업지원 법제 ... 216
- |제5장|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사업화 법제의 개선방안 ... 218
- 제1절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사업화 법제 개선방향 ... 218
- 제2절 자본조달 법제 개선방안 ... 220
- 1. 금융투자 인프라 법제 개선방안 ... 220
- 가. 금융시장을 통한 자본조달 법제 개선방안 ... 220
- 나. 정책금융제도 관련 법제 개선방안 ... 221
- 다.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 수립체계의 정비 ... 222
- 라. R&DB사업 자본조달 법제 개선방안 ... 223
- 2. 조세제도 정비방안 ... 225
- 가. 기술이전 및 기술혁신형 기업 인수ㆍ합병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 225
- 나. 투자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방안 ... 227
- 제3절 조직 인프라 법제 개선방안 ... 228
- 1. 기술지주회사제도의 정비방안 ... 228
- 2. 연구소기업 지분희석 관련 등록유지조건 개선방안 ... 230
- 3. 기술거래기관 등 민간부문의 혁신역량 강화 방안 ... 232
- 제4절 연구성과 귀속 및 기술료 관련 제도 개선방안 ... 234
- 1. 연구개발결과물의 귀속 관련 부정합성의 제어 ... 234
- 2. 실시권의 내용 관련 부정합성의 제어 ... 235
- 3. 기술료의 사용기준 관련 부정합성의 제어 ... 236
- 4. 기술료 결정방식 및 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한 보상제도 개선방안 ... 237
- 제5절 창업 촉진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 239
- 1. 공공기관 연구원의 휴ㆍ겸직 제도 개선방안 ... 239
- 2. 농업분야 연구직 공무원의 창업 관련 법제 개선방안 ... 240
- |제6장| 결론 및 학술적 정책적 기여 ... 242
- 제1절 연구개발성과 활용 및 사업화 법제 개선방안 도출 ... 242
- 1. 연구의 목적 및 방법론 ... 242
- 2. 연구개발성과 활용 및 사업화 법제 개선방안 ... 243
- 제2절 학술적ㆍ정책적 기여 ... 245
- 1. 본 연구의 의의 ... 245
- 2. 정책적 기여와 활용방안 ... 246
- 3. 연구성과의 학술적 기여 ... 247
- ∙참고문헌∙ ... 248
- SUMMARY ... 259
- CONTENTS ... 261
- 끝페이지 ...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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