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3-11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1400010805 |
DB 구축일자 |
201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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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하도급.하도급거래.용역.역무.서비스.한국표준산업분류.subcontract transaction.subcontracting.subcontractor.service.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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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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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대․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와 상생협력을 위해서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의 확립이 요구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거래 과정에서 대기업의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시정하고,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 하도급거래과정에서 원사업자(주로 대기업)가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경제적 약자인 수급사업자(주로 중소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으나, 그 적용범위에 있어서 제도의 불명확성이 존재함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대․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와 상생협력을 위해서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의 확립이 요구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거래 과정에서 대기업의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시정하고,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 하도급거래과정에서 원사업자(주로 대기업)가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경제적 약자인 수급사업자(주로 중소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으나, 그 적용범위에 있어서 제도의 불명확성이 존재함
○ 하도급법은 대상거래를 제조위탁과 수리위탁, 건설위탁, 용역위탁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용역위탁은 “지식ㆍ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역무”의 공급(용역)으로 구분
- “역무”는 엔지니어링활동과 화물의 운송․주선, 건축물의 유지․관리, 경비업무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위탁사무의 완성을 위한 노무제공할동”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른 고시( 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고시 )는 제한적 열거주의 방식으로 역무의 범위를 정하고 있음에 따라서 서비스업종의 다양화 및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른 각종 서비스업의 하도급거래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기능하기에 한계가 있음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역무”에 포함되는 사업활동의 범위를 검토하여, 용역분야의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해서는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인“용역위탁”에 있어 “역무” 범위를 재편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하도급법의 적용범위
○ 먼저 현행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이 어떻게 변화해왔는가를 살펴보고, 민법과 하도급법이 하도급․도급과 하도급거래를 다루고 있는 방식과 하도급법의 적용대상과 그 예외를 분석함으로써 하도급법 적용대상의 개선을 위한 함의를 도출함
○ 하도급법이 규정하고 있는 적용대상을 분석한 결과에 비추어볼 때 하도급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확대해석은 지양하여야 할것이며, 정책적 목적 하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입법적 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임
- 또한, 하도급법의 개정을 통하여 적용대상범위를 조정하는 경우에도 하도급법의 입법취지와 제조위탁 등 다른 도급유형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할 때, 역무위탁의 개념을 지나치게 추상화한 포괄주의는 소극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역무”의 규율에 관한 법제현황 조사
○ 용역분야의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한 하도급법 적용대상의 확대 또는 개편을 위한 사전조사로서 “역무”의 규율에 관한 법제현황을 조사
○ 용역, 역무 또는 서비스 등 다양한 용례로 사용되고 있는 역무활동을 규율하는 법령 현황과 주요 법령별 역무활동의 정의 및 범위, 주요 관련 제도 등을 조사․분석
○ 국내 입법례는 용역과 역무, 서비스를 혼용하고 있으나, 이들은 법률적 의미에서 상하관계 또는 포섭관계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하도급법에서 굳이 구분하여 다룰 법률상의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볼 것임
- 용역위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2조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는 통합적으로 재정의 될 필요가 있음
□ 하도급법 적용대상인 “역무”의 범위 개정방안 연구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및『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고시』에 따른 “역무” 분류상의 문제점을 분석함
○ 관련 법령의 개폐에 따른 정합성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등 『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고시』중 현행 법률체계에 따른 개선방안 도출
○ 현행 역무의 범위에 관한 행정입법의 정합성 제고를 위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분류명과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역무간의 범위 불일치 사례 등 법제상 문제점과 그 개선책을 모색
- 이를 위하여 하도급법 및 역무고시, 관련법률 그리고 한국표준산업분류 등을 비교분석하여, 용역 또는 역무의 범주별로 법적용상의 문제점 또는 법리적 문제점을 분석하였음
- 또한, 관련 법령의 개폐에 따른 정합성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등 『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고시』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여 현행 법률체계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안
○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초로 하도급법 적용대상인 “역무”의 범위 개편을 위한 시사점과 개선방안을 도출
- 하도급법 및 역무고시에 따른 “역무” 분류상의 문제점과 서비스업종의 다양화 및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른 “역무”범위의 재편 필요성을 분석
- 아울러 “역무”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역무의 종류 및 범위를 분석하고, “역무” 범위의 재편에 따른 법규 개정안을 제안함
Ⅲ. 기대효과
○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인 “역무” 내지 “용역”에 포함되는 사업활동의 범위를 검토하여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하도급 규제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률 체계를 정비하는데 기여
- 특히, 유관법령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와의 정합성 제고방안을 제시함에 따라서 관련 법규의 개정 시 정책자료로서 활용가치가 높음
- 하도급법 및 『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고시』등 관련 법령의 제도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한 정책에 반영
○ 용역분야의 수급사업자 보호를 통한 대․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와 상생협력 기반을 마련함
- 서비스업종의 다양화 및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한 하도급법 및 역무고시의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하도급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경제환경 조성에 기여함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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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Background and Purpose
□ Background of this study
○ It is necessary to make a fair subcontract transaction rule for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between LE(Large Enterprise) and SME(Small and Medium Enterprise) and win-win cooperation of LE and SME.
□ Purpose of this study
○ Th
Ⅰ. Background and Purpose
□ Background of this study
○ It is necessary to make a fair subcontract transaction rule for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between LE(Large Enterprise) and SME(Small and Medium Enterprise) and win-win cooperation of LE and SME.
□ Purpose of this study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application scope of Enforcement Decree of the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 to analyze the existing laws about “service” and to finally suggest legislative policy approaches to improve the Act and its affiliated administrative rule
Ⅱ. Main Contents
□ Application scope of the Act and its affiliated administrative rule
○ Aiming at application scope, I review the revision history of the Act and 『 Notification about Scope of Service』 of FTC in chapter 2.
○ Secondly, I analyze the application scope of current revision of the Act and the Notification.
○ Thirdly, this study suggest an undertone for improvement of application scope of the act.
□ Current legislation status about “service”
○ In chapter 3, I check existing all acts and analysis 64 acts regulating “用役(yong-yeok)”, “役務(yeok-moo)” or “service”
○ Upon investigation, there is no need to distinguish between “用役(yong-yeok)”, “役務(yeok-moo)” and “service”
□ Suggestion for improving application scope of “service” in the Act and its affiliated administrative rule
○ By cross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the ACT, the Notification, quoted laws and KSIC(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I find discordances between them in chapter 4.
○ Considering a coordination between the ACT, the Notification, related laws and KSIC, I suggest the way to improving the Notification’s application scope.
Ⅲ. Expected Effect
○ This study suggests the way to improving 『 Enforcement Decree of the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and its affiliated administrative rule for protection of subcontractor in service contract.
○ This research is intended to provide the legal framework for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nd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better environment for subcontract transaction.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약문 ... 4
- Abstract ... 9
- 목차 ... 12
- 표목차 ... 15
- 제 1 장 서 론 ... 16
- 제 1 절 연구의 목적 ... 16
- 제 2 절 연구의 내용 ... 17
- 제 2 장 하도급법의 적용범위 ... 19
- 제 1 절 하도급법 적용범위의 변천 ... 19
- 제 2 절 현행 하도급법의 적용대상 ... 20
- 1. 하도급의 개념 ... 20
- 2.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인 거래 ... 23
- 3. 하도급법 적용대상의 제한 ... 27
- 4. 하도급법 적용대상의 함의 ... 34
- 제 3 장 “역무”의 규율에 관한 법제현황 ... 36
- 제 1 절 역무에 관한 입법례 ... 37
- 1. 역무를 용역의 부분으로 보는 입법례 ... 37
- 2. 역무를 용역과 유사․동일하게 보는 입법례 ... 39
- 3. 특정 행위양태 또는 유형을 역무로 정한 입법례 ... 41
- 4. 용어의 뜻을 정하지 아니한 입법례 ... 43
- 제 2 절 용역에 관한 입법례 ... 45
- 1. 특정 행위양태 또는 유형을 용역으로 정한 입법례 ... 46
- 2. 용역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입법례 ... 50
- 3. 용역을 위임․도급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 입법례 ... 51
- 4. 용어의 뜻을 정하지 아니한 입법례 ... 52
- 제 3 절 서비스에 관한 입법례 ... 56
- 1. 특정 행위양태를 서비스로 정한 입법례 ... 56
- 2. 기타 입법례 ... 74
- 제 4 절 소 결 ... 76
- 제 4 장 “역무”의 범위의 개선방안 ... 81
- 제 1 절 역무 분류의 개선방안 ... 81
- 제 2 절 유관법령과의 정합성 제고방안 ... 81
- 1. 역무고시의 개정연혁 ... 81
- 2. 역무고시 제2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83
- 3. 역무고시 제3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94
- 제 3 절 한국표준산업분류와의 정합성 제고방안 ... 98
- 1. 하도급법과 한국표준산업분류 ... 98
- 2. 운수업 ... 104
- 3.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110
- 4. 부동산업 및 임대업 ... 127
- 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133
- 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142
- 제 4 절 소 결 ... 147
- 제 5 장 결 론 ... 152
- 참 고 문 헌 ... 155
- 끝페이지 ...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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