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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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14-02 |
과제시작연도 |
2013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1400010851 |
과제고유번호 |
1105007217 |
사업명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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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400010851 |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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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개요
□ 고령화 사회의 출현으로 노인범죄자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수형자에 대한 처우가 주요한 교정현안으로 대두되었다. 노인수형자는 높은 수준의 의료적 처우를 필요로 하여 교정시설의 부대비용을 증가시키며, 가족으로부터의 고립으로 외로움, 우울증, 정서불안을 경험하고, 경제적 사회적 지지자원이 부족하여 사회재적응이 어렵고 재범율이 높다. 노인수형자 증가추세를 감안할 때 기존의 처우방법은 교정 비용상의 부담을 가중할 뿐 아니라 긍정적인 재활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노인수형자에 대한 효과적인 처우를 가능하게 하
제1장 연구개요
□ 고령화 사회의 출현으로 노인범죄자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수형자에 대한 처우가 주요한 교정현안으로 대두되었다. 노인수형자는 높은 수준의 의료적 처우를 필요로 하여 교정시설의 부대비용을 증가시키며, 가족으로부터의 고립으로 외로움, 우울증, 정서불안을 경험하고, 경제적 사회적 지지자원이 부족하여 사회재적응이 어렵고 재범율이 높다. 노인수형자 증가추세를 감안할 때 기존의 처우방법은 교정 비용상의 부담을 가중할 뿐 아니라 긍정적인 재활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노인수형자에 대한 효과적인 처우를 가능하게 하고 이들의 재범율을 낮출 수 있는 형사정책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주요 연구내용은 국내ㆍ외의 노인수형자 추이를 소개하고, 노인수형자에 대한 시설 내 처우실태 및 대안적 처우모델을 분석 소개하여, 이를 토대로 국내에 도입 가능한 시설 내 처우 개선방안과 대안적 처우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는 ‘문헌연구’과 노인수형자 약100명에 대한 ‘면접조사’, 그리고 교정공무원 약300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되었다.
제2장 노인수형자 추이와 관련 쟁점
□ 한국의 노인수형자 추이
― 우리나라 교정시설의 수형자 연령은 점차 고령화 되어가고 있다.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10년간의 전체 수형자 추이를 살펴보면, 65세 이상 노인수형자 중 71세 이상 노인수형자의 증가율이 65세부터 70세까지의 노인수형자의 증가율보다 크게 앞선다. 노인수형자의 성별 추이를 보면, 65세이상 수형자 중 남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전체 노인수형자가 증가함에 따라 남성 노인수형자도 증가하고 있다. 여성 노인수형자는 전체 노인수형자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는 작지만 남성 노인수형자에 비해 증가율이 높다.
―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10년간 노인수형자의 죄명별 현황을 살펴보면, 기타 범죄를 제외하고, 살인, 사기·횡령, 절도, 폭행 및 상해 순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살인, 절도, 사기·횡령의 경우 65-70세보다 71세 이상의 노인수형자가 증가하고 있다. 여성 노인수형자는 기타 범죄를 제외하고, 사기·횡령이 많고, 다음으로 절도와 살인이 많다. 2013년 6월 현재 전체 노인수형자의 형기별 현황을 살펴보면, 다수의 노인수형자들이 장기형을 받아 수형생활을 하고 있고, 초범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 일본의 노인수형자 추이
― 일본의 경우 노인수형자의 지속적 증가로 형사시설의 고령화가 이미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노인수형자의 대부분이 남성이긴 하지만 여성 노인수형자의 증가가 남성 노인수형자의 증가보다 빠르다.
― 노인 신수형자를 죄명별로 살펴보면, 절도가 약50%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사기와 각성제단속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자가 많다. 또한 노인수형자의 경우 전체수형자보다 더 높은 재범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들은 젊은 시절부터 범죄를 반복해서 여러 차례 입소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노인수형자들은 형사시설 입소횟수가 증가하면서 죄명이 절도 및 사기로 집약되어 가는 경향을 볼 수 있고, 재범기간도 점차 짧아지는 것이 특징적이다.
□ 미국의 노인수형자 추이
― 2011년 미국의 주립 및 연방교도소에 수용된 전체 수용자 수는 1,537,415명이고, 이 중 55세 이상 노인 수용자의 수는 121,800명으로 7.92%에 이른다. 현재의 증가추세를 볼 때 2030년에는 노인수형자가 40만 명에 육박하고, 전체 수용자의 1/3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 미국 내 노인수형자 1인당 구금비용 최소값은 34,135달러(노인수형자가 매우 건강해서 젊은 수형자와 동일한 구금비용이 든다는 가정 하에 산출한 추정치), 최고값은 102,405달러(모든 노인수형자에게 가장 높은 수준의 의료적 처우 및 추가적인 직원 배정이 필요한 상황을 가정한 추정치)로 노인수형자들은 젊은 수형자에 비해 2-3배 이상의 비용을 필요로 한다.
□ 독일의 노인수형자 추이
― 독일의 경우 전체범죄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반면 노인범죄가 전체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여성노인 범죄의 증가가 두드러지는데, 이는 많은 부분 외국인에 의한 범죄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범죄자는 일반 성인범죄자와 비교할 때 초범이 많으며(85.7%), 폭력범죄를 비롯하여 재산범죄, 명예훼손죄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 60세 이상 노인수형자는 다른 연령대의 수형자와 비교할 때 절대적인 숫자는 소수에 불과하지만, 전체 수형자 중에 노인수형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995년 1.49%이었는데, 2006년에는 3.12%, 2012년에는 4.02%로 증가하였다.
□ 노인수형자 개념, 유형, 특성
― 노인범죄자 혹은 노인수형자의 연령을 둘러싸고 그동안 많은 논의가 거듭되어 왔지만 아직까지 노인연령 개념에 대한 합의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미국의 경우 각 주(州)별로 수형자들을 분류할 다양한 기준을 사용되고 있긴 하지만, 50세 혹은 55세가 가장 널리 사용되는 연령 기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수형자의 기준이 과거 70세에서 65세로 다소 하향되었지만, 앞으로 노인수형자에 관한 기준 연령이 더 하향 조정되어야 할지에 관해서는 아직 논의의 여지가 남아있다.
― 노인수형자는 대단히 이질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개별 처우가 이루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Aday는 노인범죄자의 재범 여부와 범행시기를 결합하여 노인 초범자(new elderly 혹은 first-time offender), 습관적 혹은 만성적 범죄자(habitual or chronic offender), 노인 장기수형자(aging offender 혹은 long-term offender)로 유형화하였다.
― 노인수형자는 신체적 심리 정신적 측면, 사회적 측면, 교도소 적응 등의 면에서 독특한 특성을 지닌 집단이다.
제3장 노인수형자 처우 현황
□ 한국의 노인수형자 처우현황
― 노인수형자의 처우등급은 성별·국적·나이·형기 등에 따라 수용할 시설 및 구획 등을 구별하는 ‘기본수용급’의 65세 이상의 노인수형자(A급: Aged prisoner)로 분류하고, 다음으로 ‘경비처우급’과 ‘개별처우급’에 따라 분류하여 처우한다.
― 한편 노인수형자의 교정처우와 관련하여서 현실적으로 일부 학과교육, 교도작업 및 직업교육에 있어서는 노인수형자의 참여가 거의 없다. 교육프로그램은 일반 수형자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프로그램이고, 그 성과도 크지만, 65세 이상 노인수형자들은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젊은 수형자보다 의욕도 낮은 경우가 많아 실제로 학과교육 프로그램 참여자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교도작업 역시 노인수형자는 연령 및 건강상의 이유로 참여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일부 노인수형자 중에는 교도작업에 참여하고 싶으나 연령 및 건강상의 이유로 교도작업의 신청단계에서 배제되기도 하고 일부 노인수형자는 교도작업 참여 신청은 가능하나 연령 및 건강상의 이유로 교도작업 참여를 원하지 않는다. 또한 노인수형자는 출소 후 직업을 갖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직업교육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 일본의 노인수형자 처우현황
― 일본은 노인수형자의 처우에 대하여는 법률에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수형자의 자질이나 환경적 문제를 고려하여 알맞은 처우를 계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다만 일본은 노인수형자의 처우와 관련하여 시설 및 설비면에서 배려를 많이 하고 있다. 고령수형자의 거실과 실습실은 원칙적으로 같은 층에 있고(flat-floor), 이 두 곳은 완만한 경사의 복도로 연결되어 있다(barrier-free). 고령수형자의 거실, 복도, 목욕탕 등에는 고령수형자들의 보행을 위하여 난간, 손잡이 등을 설치해 놓았으며, 휠체어 이용자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령수형자 거실에는 급환 등에 대한 수형자의 신청을 탐지하기 위한 장치(報知機)에 센서를 부착하였다. 이 외에도 노인수형자들에게 손가방을 소지하게 하여 안경․화장지․수건 등을 넣어서 실습실에 휴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작업종료 후부터 석식까지의 시간 동안 거실에서 누워있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노인수형자들의 면회, 발신(發信)은 필요시 수시로 가능하다.
― 식사는 노인수형자는 절반 이상이 치아가 없거나 틀니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밥을 죽으로 하는 등의 연식(軟食)과 반찬을 잘게 쪼개거나 믹서에 갈아서 제공하고 있다. 특히 노인수형자의 심신의 상태 파악에 특히 노력하고 있으며, 수형자가 건강문제를 호소할 경우에는 즉각 의료적 조치를 취하도록 함과 동시에 양치질, 일광욕, 적절한 운동 등을 취하도록 지도하여 질병의 예방에 힘쓰고 있다.
― 교도작업은 물건을 만드는 제작작업 외에, 식사, 세탁 등의 자영작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노인수형자는 일반수형자의 교도작업 시간보다 2시간 단축하여 하루에 6시간 교도작업을 하고 있다. 노인수형자의 작업 내용은 손을 자주 사용하는 작업을 선정하여 개인의 능력에 따라 상자접기, 구슬꿰기등의 경작업 중심의 교도작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작업 의자는 특별히 주문한 것으로서 등받이와 팔걸이가 설치되어 있고, 체격에 맞추어 높이를 3단계로 조절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공장 내에서 용태가 급변하는 경우에 대비해 공장 한쪽에 스트레쳐(ストレッチャー), 요, 이불 등을 상비하고 있다.
― 고령수형자에 대한 대표적인 교육활동으로는 재범방지 프로그램과 살아갈 의욕을 고취시키는 프로그램의 두 종류로 구성되어 있는데, 재범방지 프로그램은 건강·체력유지에 관한 지도, 자기의 문제에 관한 지도, 장래의 생활설계에 관한 지도, 피해자의 감정을 이해하는 지도, 인간관계에 관한 지도로 구성된다. 그리고 살아갈 의욕을 고취시키는 프로그램은 문예·음악·원예·크라프트·강화(講話)·발표활동의 6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보습교과지도로서 기초적인 학력이 결여된 자를 대상으로 소학교 저학년의 국어(읽기, 쓰기)와 산수(계산) 중심의 학력지도를 하고 있다. 이 외에 음주교육, 음악교육, 퍼즐, 태극권, 노인 스포츠 프로그램, 꽃꽂이 등을 실시하고 있다.
― 한편 일본에서는 2009년 4월부터는 고령 내지 장애가 있어 자립이 곤란하고 주거도 없는 수형자에 대하여 법무성과 후생노동성이 연계하고, 특히 후생노동성이 정비를 추진한 지역생활정착지원센터와의 연계를 통하여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특별조정제도를 실시하여 노인수형자 등의 사회복귀를 돕고 있는데, 이는 사법과 복지의 다기관연대에 의한 지원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별조정제도는 2011년 3월 모든 도도부현에 사업을 실시하는 지역생활정착지원센터가 정비됨에 따라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출소자가 돌아갈 주거 지역조정을 실시하는데 있어 전국적인 광역조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 미국의 노인수형자 처우현황
― 미국은 연방법 상에서 혼합 수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으나, 현재 약 절반정도의 주에서 노인수형자를 위한 특별 사동이나 분리 수용을 위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혼합수용은 교도소내의 “안정화 효과(stabilizing effect)”를 가져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분리수용은 노인수형자의 신체적․심리적 건강 및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장점을 가진다.
― 노인수형자들을 위한 시설내 프로그램으로는 노인 집단활동이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북부 네바다 교정 센터의 구조화된 노년 생활 프로그램(Northern Nevada Correctional Center의 Strcutured Senior Living Program(SSLP))이 있다.
― 노인수형자 1인당 평균의료비용은 약7만 달러로 젊은 수형자의 2~3배에 이르며, 전체 노인수형자를 위해 주와 연방 예산에서 매년 21억 달러가 지출되고 있다. 성공적인 의료프로그램의 예로는 1차적 예방 프로그램(primary prevention program), 건강 관련 교육 프로그램 제공, 교도소 기반 장기 진료(Prison-Based Long-Term Care), 관-학 협력 시스템(joining correctional systems and academic institutions), 원격 통신 진료(Telemedicine), 교도소 의료 종사자에 대한 노인 교육 등이 있다.
― 미국의 노인대상 선택적 탈구금화 제도의 예로는 노인범죄자 가택 구금프로그램, 거주 재진입 센터(Residential Reentry Center of halfway house), 조기 석방과 온정적 가석방(Early Release and Compassionate Release Program), 노인 전과자 프로그램(Senior Ex-Offender Program(SEOP)) 등이 있다.
□ 독일의 노인수형자 처우현황
― 독일에서 노인대상 처우프로그램을 실시할 때 고려하는 사항은 일상생활 규칙의 준수여부, 외부와의 연계의 중요성, 의료서비스의 보장이다.
― Singen 교도소는 Baden-Württenberg 주 Singen 지방법원(Amtsgericht)의 관할 하에 설치된 노인(남자)을 위한 특별교도소로, “외부에 대해서는 폐쇄되었지만 내부에는 개방된 교도소”를 운영원칙으로 한다. Singen 교도소에는 독거와 혼거를 위한 거실이 구별되어 있는데, 모든 노인수형자는 일단 혼거수용되고, 독방에 수용된 자가 석방될 때까지 대기해야 한다. 구금공간(Haftplätze)은 50개로, 그 중 24개가 공동 사용공간(Gemeinschaft haftplätze)이며, 여가활용실, 간담회실, 게임실, 조리실, 체력단련실 등이 있다. 거실은 7-22시까지 개방되며, 개방시간 동안 노인수형자들은 교도소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하고 활동할 수 있다. 8-20시까지, 단 겨울에는 일몰전까지 교도소의 정원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개별 거실에 라디오 혹은 TV를 개인적으로 구입하거나 영치품으로 받아서 설치·시청할 수 있다. Singen 교도소 처우특성은 노인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의 개발, 접견시간의 완화, 의료서비스강화, 출소준비 프로그램, 교도소 회의 등이다.
― 데트몰트(Detmold) 노인교도소는 노인범죄 증가에 따라 기존에 운영해 오던 일반 교도소에 연결하여 2007년 새롭게 특별사동의 형식으로 신축한것으로 교도소 내에서도 일반 사회에서 받을 수 있는 노인복지 혜택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형벌을 받고 있는 노인수형자들을 개별적인 방법으로 교화하여 사회에서도 자립할 수 있을 수 있게 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노인교도소에의 수감은 원칙적으로 1인 1실을 기준으로 하며 교도소내에는 17개의 1인실, 1개의 2인실, 1개의 3인실이 갖추어져 있다. 2인실과 3인실은 신입 수형자들의 생활 적응기간 동안 운영되고 있다. 교도소에는 각 수형자의 개별 거실 이외에 카드놀이와 집단적인 대화가 가능한 여가활용실, 부엌, 운동 및 오락이 가능한 공동생활공간, 휴게실, 공동의 샤워시설 및 노인용 샤워의자와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는 공동 세면장, 사진을 찍어 엽서를 만드는 등 각자의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는 컴퓨터실, 외부에 판매할 수 있는 화단조루 등을 만들 수 있는 작업실, 세탁기 1대, 건조기 1대 및 다리미 등을 갖추고 있는 세탁실과 다양한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마련되어 있다. 노인교도소의 모든 시설은 일과시간 동안 개방하여 운영한다. 개별 거실은 평일은 7-21시까지, 주말 및 공휴일은 8시부터 저녁식사 후까지 개방한다. 또한 본 교도소에서는 운동, 자유 활동, 종교상담, 심리 치료 및 상담, 의료서비스, 중독 치료 프로그램, 관련 기관 및 전문가와의 연계, 출소준비 프로그램 등 노인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제4장 노인수형자 특성과 처우실태에 관한 면접조사
□ 시설 내 노인수형자 처우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전국 5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65세 이상 노인 수형자 94명(남 74명, 여 20명)에 대하여 구조화된 면접 조사를 실시하였다.
□ 면접조사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조사대상자 중에서 노인초범자는 51.1퍼센트인 49명이었고, 노인 재범자는 46.8퍼센트인 43명, 노인 장기수형자는 2.1퍼센트인 2명이었다.
― 노인수형자들이 교도소 생활에 적응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8.9개월이었으며, 남성에 비해 여성이 적응하는 데 좀 더 오랜 기간이 걸렸고, 과거 수감경력이 있는 경우 적응 속도가 다소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교도소 적응은 물리적 환경보다는 정서적 심리적 요인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
― 조사대상자들의 71.3%는 고령자 거실에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령자실이 부족한 경우에는 치료 거실을 고령자실로 대체하고 있었다. 일반 거실은 평균 수용인원이 5.3명인 것에 비해 고령자거실의 평균 수용인원은 6.7명인 것으로 나타나 노인들의 경우 한 방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인 수형자들의 78.7%는 분리 수용 방식을 선호하고 있었지만, 노인 교도소에 대한 이감의사를 보인 비율은 47.3%에 불과하였다.
― 식사 만족도는 7.24점(10점 만점)으로 평균적으로 만족하는 편으로 나타났으나, 치아나 건강 등의 이유로 소화가 힘든 노인을 위한 개별적인 배려측면에서는 아직 미흡한 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고령자의 경우 운동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예민하게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운동이 갖는 의미가 큰 것으로 보였다. 응답자의 70%가 운동시간이 부족하다고 여기고 있었고, 거동 불편으로 인해 거실에 머물 수밖에 없는 수형자들도 운동의 필요성을 크게 피력하고 있었기 때문에 단체운동 이외에 노인 수형자들이 야외가 아닌 장소에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 수형자들이 갖고 있는 영치금의 평균 액수는 약 36만원 정도였는데, 수형자들 사이에 영치금 보유액의 편차가 큰 편이었다. 영치금은 주로 먹거리를 사거나 부족한 지급 물품을 사서 쓰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필요한데 구하지 못하는 물품 중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한 것은 의약품이었다. 영치금 부족으로 수형자가 스트레스를 겪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는 필요한 물품의 결핍이라는 점 이외에도 한 방에서 여러 사람이 생활하면서 영치금의 사용이 공공연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생기는 심리적인 문제나 체면 등 사회 관계적인 문제에서 생기는 것이었다.
― 고령자의 경우 현재는 작업 및 교육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고, 작업에 나간다고 해도 단순한 작업 위주로 투입되고 있었다. 반면 수형자들의 경우 작업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가 65%에 이른다. 작업에 대한 개선사항으로는 무조건 노인을 배제하지 않을 것, 노인에게 적합한 일이나 환경을 개발해 달라는 것, 노인이라고 무조건 단순한 작업에만 투입하지 않을 것 등의 의견이 있었다.
― 조사 대상자들은 수감 이전보다 수감 이후 건강 상태가 더 안 좋아졌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원인들을 들고 있었다. 수형생활로 인한 스트레스나 노화 현상 등 불가항력인 점들도 있었지만, 치료시기를 놓치거나 운동 부족 등을 이유로 드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도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수형자의 82.5%는 의무실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었고, 외부 진료를 이용해 본 경험도 35.1%가 있다고 응답했다. 거의 대부분의 수형자들은 한 가지이상의 약을 정기적으로 투약 중이었으며, 2가지 이상의 약을 동시 투약중인 경우는 응답자의 50%가 넘었다.
― 치료를 포기하거나 중단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수형자는 30%정도 였는데, 그 이유로는 비용이 부담되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처리지연 및 거부, 교도소 진료로는 치료가 안 되어서(효과 없어서), 의료진의 태도가 좋지 않아서 등의 이유가 제시되었다. 특히 치아나 관절, 허리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수형자의 경우 치료를 포기한 경우가 많았다. 치아의 경우 비싼 치료비가 부담되어서, 허리 등 관절의 경우는 투약 중심의 교도소 의료 체계로는 더 이상 다른 치료를 제공받을 수 없다는 점을 이야기하는 사례가 많았다.
― 교도소 내 의료 시스템의 개선 사항으로는 외부약 및 치료 범위의 확장, 처리 지연 및 복잡한 절차 개선, 형식적 진료 탈피 등의 의견이 있었다.
― 조사대상자들이 만기 출소할 경우 평균 연령은 약 73세로 현실적으로 경제 인구에 편입되기 힘든 연령으로 보인다. 조사대상자의 38.3%는 접견자가 전혀 없었고,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되거나 안 좋은 상태에 있는 수형자도 51% 정도 되었다. 출소 이후 가장 걱정되는 점으로는 의식주 걱정42.6%, 건강이 14.9%, 가족관계 13.8%이었다.
― 출소 이후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으로 생활이 가능할 것 같다는 응답이 29.8%였지만, 전혀 계획이 없는 경우도 22.6%, 혼자 벌어서 생계를 유지한다는 응답이 8.5%, 기초생활 수급 등 국가의 지원을 받고 싶다는 사람이 14.9%여서 출소 이후 기초적인 생계비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았다. 조사 대상자들 중 사회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이 부재하거나, 수감 이전에 수급자였지만 출소 이후 어떻게 자격을 회복하는지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아서 출소 이후 받을 수 있는 국가 지원에 관한 교육을 해주는 등의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 가석방을 원하는 노인수형자는 78.5%로 많았지만, 자유는 좋지만 걱정도 된다거나 잘 모르겠다는 유보적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조사대상자들에게 가석방은 자유의 회복이라는 원론적인 의미 이외에 가족관계의 회복, 너무 늦기 전에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생애 마지막 단계에 있는 노인들에게는 더 큰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제5장 노인수형자 처우 개선방안
□ 노인수형자 처우개선방향에 대한 교정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 우리나라의 노인수형자 처우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국 10개 교도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안, 교육, 의료업무 관련부서 교정공무원 3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현재 교정시설에서 노인수형자 연령 기준을 6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대해서, 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정공무원들 중 45.4%는 기준 연령이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53.3%는 노인수형자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65세 기준을 약 70세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 노인수형자 처우에 있어 노인 분류기준으로 가장 중요한 항목은 ‘전과 유무(초범 혹은 누범)’이며, 그 외 ‘건강 상태’, ‘연령’, ‘행형성적’은 유사한 응답비율을 보였다. 따라서 노인수형자들은 건강상태나 연령, 행형성적보다도 전과 유무에 따라 상이한 특성을 지니며 현장에서의 교정처우는 전과를 기준으로 차별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대다수 교정공무원들은 노인수형자에 대해서는 혼합수용보다는 분리 수용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노인수형자나 젊은 수형자 모두 혼합수용을 원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교정공무원들은 노인수형자들이 교도소내 분위기를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하지 못하며, 크게 모범적으로 생활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업무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생각한다.
― 조사대상 교정공무원의 57.9%는 노인교도소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있고, 40.1%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큰 차이는 아니나 필요성을 인정하는 교정공무원이 더 많다. 노인교도소 설립에 찬성하는 이유는 ‘노인수형자에 맞는 처우 및 프로그램이 가능’하고, ‘의료 처우 전문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며, 노인교도소 설립을 반대하는 이유는 ‘기존 시설로 가능’하고, ‘비용대비 효과가 미미할 것 같아서’, ‘교정 목적 및 법 감정에 반하기’ 때문에, ‘교도소가 양로원화 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어서의 순으로 나타났다.
― 교정공무원들은 노인수형자 처우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지적한 고충사항은 ‘건강관리 부담’이며, ‘지시 불이행 및 의사소통 곤란’, ‘꾀병 및 과잉치료 요구’의 순으로, 노인수형자 건강 및 진료와 관련된 고충이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55.5%). 그 외에도 ‘특혜 및 특별대우 요구’, ‘다툼 등 문제행동’, ‘계호와 보살핌 행동 상충’, ‘보살핌 등 업무과중’, ‘직원에 대한 시비 및 고발’ 등이 있었다. 또한 교정공무원들은 노인수형자가 일반 수형자와는 다른 특성을 가진 집단으로 그 차이점에 대한 직원교육이 필요하고, 노인수형자에 대해서는 복지적인 측면이 강화되어야 하며, 그에 따라 교도행정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데 동의하고 있다.
― 교정공무원들은 노인수형자들의 시설내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노화로 인한 신체적 장애나 어려움을 줄여 줄 수 있도록 시설 개선’, ‘노인의 수준에 맞는 작업 및 교육 프로그램’, ‘노인수형자의 심리나 정서 상태 개선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 ‘출소 후 독립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만성 질환 및 건강에 관한 기초 생활 습관 교육’, ‘노인수형자 가족 관계 개선 프로그램’, ‘사회 복귀 준비를 위한 외부 복지 서비스 연계 서비스’의 순으로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노인수형자의 필요에 맞는 식사 및 지급품의 품질 개선’, ‘교도소 내에서 임종을 맞는 사람들을 위한 호스피스 프로그램’, ‘사회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법률 및 행정 상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지지도가 낮다.
― 현장에서 근무하는 교도관들이 노인들의 작업참여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수형자들의 작업참여 욕구, 작업 만족도, 작업 내용 및 작업 할당량 적정화 정도에 대해서는 교정공무원마다 의견이 다소 엇갈리는 상황으로 이는 노인 특성에 따라 작업 욕구와 작업 능력이 상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유추된다. 또한 실제 작업에 참여하기를 원하나 참여하지 못하는 노인수형자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수형자들의 작업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신규 작업수주 등 노인을 위한 새로운 작업프로그램 신설’, ‘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재 운영 중인 작업장의 작업의 속도나 환경을 조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작업의 내용보다는 ‘노인의 작업 참여의지 함양’, ‘노인에 대해 출력 대상자 선정기준 완화’,‘작업 보수 현실화’ 역시 개선방안으로 제시되었다.
― 교정공무원들은 노인수형자들이 연령이나 건강상태, 전과, 교육수준 등에 따라 다양한 특성을 가진 집단이기 때문에 교육만족도나 교육욕구 역시 단일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노인수형자들의 교육 참여 활성화방안으로는 ‘노인을 위한 새로운 교육프로그램 신설’, ‘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재 운영 중인 교육 내용의 속도나 환경 조정’, ‘노인의 교육 참여 의지 함양’에 대한 지지도가 높았다. 그 외에도 ‘희망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우선 배정’, ‘노인에 대해 교육대상자 선정기준 완화’ 필요성도 제시되었다. 다시 말해서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정공무원들은 노인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신설 혹은 조정하는 방안이 가장 우선이고, 이와 함께 노인수형자 스스로 교육에 참여하려는 욕구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 일선에서 근무하는 교정공무원들은 수형자들에 대한 의료처우는 대체로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의료서비스로 인한 교정부담은 증가하고 있어 자부담을 늘리는데 찬성하는 비율이 높다. 노인수형자들은 일반수형자에 비하여 의료서비스를 많이 받으며, 실제 아픈 정도에 비해 본인의 증상에 관해 과장하는 경우가 많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장 공무원들은 노인수형자의 약 41.4%가 ‘과잉진료’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노인수형자의 진료 대기시간(8.9시간)이 일반수형자보다(9.4시간) 조금 짧으나 큰 차이는 없다.
노인수형자 의료처우개선을 위해서 ‘교도소 내 상근의료진 늘리기’, ‘원격통신 진료 등의 새로운 시스템 구축’, ‘외부 전문의 방문진료 횟수 늘리기’순으로 필요하며, 우선적으로 충원되어야 하는 진료과목은 내과, 정신과,치과 순이다.
― 교정공무원들은 노인수형자들이 재범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다. 노인수형자들에 대한 대안적 처우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조사결과 1)‘노인 교도소가 설립된다면, 교정 기능보다는 양로원이나 요양시설화 되는 부작용이 클 것이다’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며, 2)노인수형자에 대해서는 가석방이나 조기석방 보다는 사회내처우를 판결하는 방안이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 교정공무원들은 노인수형자 사회복귀지원은 법무부가 주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나 외부 사회복지지관 연계는 현재 수준보다 강화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노인수형자에 대한 시설내 처우 개선방안
― 첫째, 노인수형자 개념과 분류 개선방안으로는 노인범죄자 및 노인수형자의 연령기준 통일 및 연령구분 세분화, 노인수형자 집단의 특성별 세분화 혹은 유형화, 노인범죄자와 노인수형자 관련통계 체계화가 필요하다.
― 둘째, 노인수형자 교도소 수용방식 및 수용시설 개선방안으로는 다양한 방식의 노인수형자 분리수용체계 도입과 노인수형자를 위한 시설 및 설비적 배려 강화가 필요하다.
― 셋째, 노인수형자 교정처우 개선방안으로는 1) 노인에게 적합한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2) 기존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과 단계를 노인에게 맞도록 조정, 3) 노인수형자에게 적합한 새로운 작업프로그램을 신설하거나 현재 운영 중인 작업장의 작업의 속도나 환경을 조정, 4) 노인수형자 의료처우 개선, 5) 거실 내 운동 프로그램 등 운동 및 자유 활동 개선, 6)접견의 횟수, 접견 장소 및 시간 완화된 규율을 적용 등 외부사회유대 개선, 7) 식사 관련 개선, 8) 관련기관과 전문가와의 연계 등 출소준비 프로그램 개선, 9) 기타 배려적 처우 개선 등이 필요하다.
□ 노인수형자에 대한 대안적 처우 개선방안
― 현행 우리나라 노인수형자에 대한 대안적 처우의 개선을 위해서는 가석방,중간처우, 그리고 갱생보호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
― 우선 가석방제도의 개선방안과 관련하여서는 가석방의 요건을 완화하여 특히 사회복귀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노인수형자에 대하여 가석방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형 가석방제도에 더하여 온정적 가석방과 가택구금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노인수형자의 교정비용의 절감이라는 장점에 더하여 노인수형자가 교정시설에 장기복역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족관계 단절, 사회생활 단절 등의 문제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다음으로 노인수형자에 대한 중간처우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3년 현재 우리나라 중간처우 대상자 중 60세 이상 노인은 한 명도 없다. 이는 중간처우 대상자는 구외공장(교도소 외곽 건물에 입주한 기업)에 출근하여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데, 고령자가 부담하기에는 작업의 강도가 세서해당기관 및 업체 측에서 고령자를 지양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인수형자들에게 적합한 간단한 수작업 위주의 업체와 협력하여 노인수형자에 대한 중간처우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 마지막으로 노인수형자의 갱생보호를 위해 관계기관이 연계하여, 노인수형자에 대한 갱생보호를 확대․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소자의 갱생보호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는 현재 노인 출소자는 받고 있지 않다. 따라서 현재 무의탁이거나 생계가 곤란한 노인 출소자들은 민간갱생보호시설만 입소가 가능하다. 그러나 일본의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자 등에 대한 갱생보호 프로그램인 “특별조정제도”와 마찬가지로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이 연계하여 노인 출소자에 대한 체계적인 생계 및 의료지원을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민간갱생보호법인과 시설을 확대하고, 지역사회의 민간조직과 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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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Korea becomes aged society, elderly criminals also have been increased. The increase in the proportion of the elderly is having far-reaching effects on correctional system. Because aging is accompanied by increased disability, more chronic diseases, and the need for accommodation, the cost of pri
As Korea becomes aged society, elderly criminals also have been increased. The increase in the proportion of the elderly is having far-reaching effects on correctional system. Because aging is accompanied by increased disability, more chronic diseases, and the need for accommodation, the cost of prison incarcerating a elderly prisoner is relatively high. Moreover, since prison facilities and programs are designed for housing a healthy-adult male, there is little attention to the appropriate treatment or programs for the elderl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1) to describe tendency of elderly inmates in Japan, Germany, the U.S., and Korea, 2) report the present condition of the elderly treatment in prison, and 3) examine the alternative treatment policies for elderly criminals that are able to balance of conflicting requirements-correction and geriatric welfare- in correctional system.
The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in this report are based on the 1) interviews with 94 elderly inmates about difficulties in prison daily life, 2) survey about expert opinion of elderly inmates treatment improvement from 300 staffs in prison system, 3) visits of inspection on elderly prisons in Japan and Germany, and 4) literally reviews.
The summaries of major findings on this research are as follow;
□ Characteristics of Korean elderly inmates and treatment conditions
◾ 51.1% of the respondents were 'older first inmates', 46.8% respondents were 'older prison recidivist, and 2.1% were 'aging inmates'.
◾ In general, elderly inmates were segregated by age or health condition. Most of the respondents(71.3%) were incarcerated in geriatric cell and prefered housing segregation(78.7%). However those geriatric cells were only for segregation the elderly from the younger and lacked special services or programs for the older. Moreover in geriatric cell, the average number of person per cell was higher than the others because of lack of geriatric cells. There was no special geriatric unit in correction system.
◾ Most of the respondents(65%) wanted job assignment but a few elderly inmates participated work activities. Basically elderly inmates had been excluded from the work activities.
◾ A large numbers of respondents felt that their health condition got worse than before the incarceration. Most of elderly inmates were taking a medicine more than one and 50% were in polypharmacy. 30% of the respondents had given up medical treatment in prison because of high cost, insufficient medical treatment, delay or reject outside medical care application and half-hearted manners of medical team. Because prison medical care depended on doses for oral administration, diseases required surgical care-dental disease, arthritis and spinal diseases-were the most serious incurableness in prison.
◾ The average age of the respondents at release due time was 73. Just 29.8% of the respondents had a family support whereas a large numbers of respondents(46%) didn't have specific plans for job and living after release.
□ Prison staff's opinions about elderly inmates treatment plans
◾ A half of the respondents(53.3%) think that age criterion for elderly inmates should be advanced from 65 to 70.
◾ It is criminal records(first timer or recidivist) that the respondents think most important standard for classify elderly inmates for appropriate treatment.
◾ Most respondents are in favor of housing segregation. 57.9% of the respondents think that setting up special prisons for geriatrics is recommended because special medical treatment for geriatric diseases can be designed from the beginning.
◾ Respondents have difficulties in dealing with elderly inmates because of strain on inmates's health care, inmate's disobeying directions and inordinate demands for medical care.
◾ Respondents recommended that 1) improvement in accommodations for geriatric, 2) development of work activities that meets needs of elderly inmates, 3) psychological therapy.
◾ Respondents agree that inmate self-pay proportions of medical care should be increased for cost saving.
◾ Most of the respondents believe that elderly inmates have risk of recidivism and prefer to diversion than parole.
□ recommendations
◾ Improvement in accommodations and set up the housing plans for aging inmates
◾ Figure out typology of Korean older inmates
◾ Design work assignment for the elderly and other indoor activities
◾ Utilize medical/compassionate parole
◾ Expand the half-way house and diversion
◾ Establish multi-party collaborations between criminal justice, social welfare agencies and community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3
- CONTENTS ... 5
- 표차례 ... 8
- 그림차례 ... 15
- 국문요약 ... 17
- 제1장 연구개요(강은영) ... 33
-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35
- 1. 연구의 필요성 ... 35
- 2. 연구의 목적 ... 38
-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 40
- 1. 연구 내용 ... 40
- 2. 연구 방법 ... 43
- 제2장 노인수형자 추이와 관련 쟁점(강은영․ 권수진․ 원혜욱․ 김상미) ... 45
- 제1절 노인범죄 및 노인수형자 추이 ... 47
- 1. 한국의 노인범죄 및 노인수형자 추이 ... 47
- 2. 일본의 노인범죄 및 노인수형자 추이 ... 80
- 3. 미국의 노인범죄 및 노인수형자 추이 ... 109
- 4. 독일의 노인범죄 및 노인수형자 추이 ... 121
- 제2절 노인수형자의 개념과 유형 ... 140
- 1. 노인수형자의 개념 ... 140
- 2. 노인수형자의 유형 ... 143
- 3. 노인수형자의 특성 ... 146
- 제3장 노인수형자 처우 현황(강은영․ 권수진․ 원혜욱․ 김상미) ... 153
- 제1절 한국의 노인수형자 처우 현황 ... 155
- 1. 한국의 수형자 시설 내 처우 ... 156
- 2. 한국의 수형자 교정처우 ... 162
- 3. 한국의 수형자 급여 및 의료 ... 171
- 제2절 일본의 노인수형자 처우 현황 ... 174
- 1. 일본의 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 ... 175
- 2. 일반수형자의 교정처우 ... 182
- 3. 일본의 노인수형자 시설 내 처우 현황 ... 189
- 4. 일본의 갱생보호와 특별조정제도 ... 208
- 제3절 미국의 노인수형자 처우 현황 ... 224
- 1. 미국의 노인수형자 시설 내 처우 ... 224
- 2. 미국의 노인수형자에 대한 의료적 처우 및 쟁점 ... 237
- 3. 미국의 노인수형자 사회 복귀 ... 247
- 제4절 독일의 노인수형자 처우 현황 ... 251
- 1. 독일의 노인수형자 처우 특성 ... 251
- 2. 독일의 주요 노인교도소 ... 255
- 3. 독일의 노인수형자에 대한 대안적 처우현황 ... 274
- 제4장 노인수형자 특성과 처우 실태에 관한 면접조사(김상미) ... 275
- 제1절 조사 개요 ... 277
- 제2절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279
- 1. 인구사회적 특성 ... 279
- 2. 조사 대상자의 범죄 관련 특성 ... 283
- 3. 노인수형자 유형 구분 ... 289
- 제3절 노인수형자에 대한 시설 내 처우 현황 ... 291
- 1. 교도소 내 적응 및 수용 방법 ... 291
- 2. 노인수형자의 교도소 내 일상 ... 317
- 3. 의료 처우 ... 345
- 4. 출소 후 생활 및 사회 내 처우 가능성 ... 370
- 5. 소결 ... 385
- 제5장 노인수형자 처우 개선방안(강은영․ 권수진) ... 389
- 제1절 노인수형자 처우 개선방향에 대한 교정공무원 설문조사 ... 391
- 1. 조사 개요 ... 391
- 2.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392
- 3. 노인수형자 개념과 기준 ... 394
- 4. 노인수형자 교도소 수용방식 ... 398
- 5. 노인수형자 시설 내 처우 ... 405
- 6. 노인수형자 작업과 교육 ... 414
- 7. 노인수형자 의료처우 ... 421
- 8. 노인수형자에 대한 대안적 처우 및 사회복귀 지원방안 ... 432
- 9. 소 결 ... 436
- 제2절 노인수형자에 대한 시설내 처우 개선방안 ... 439
- 1. 노인수형자 개념과 분류 개선방안 ... 439
- 2. 노인수형자 교도소 수용방식 및 수용시설 개선방안 ... 442
- 3. 노인수형자 교정처우 개선방안 ... 449
- 제3절 노인수형자에 대한 대안적 처우 개선방안 ... 465
- 1. 가석방 ... 465
- 2. 중간처우 ... 471
- 3. 갱생보호 ... 479
- 참고문헌 ... 489
- Abstract ... 499
- 부록 ... 503
- 부록 1. 노인수형자 처우 개선방안 면접 조사지 ... 503
- 부록 2. 노인 수형자 처우 방안에 관한 교정 공무원 인식 조사 ... 518
- 끝페이지 ...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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