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Affairs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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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13-12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1400012909 |
DB 구축일자 |
201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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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의료이원화.의료일원화.업무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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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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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는 의과(醫科)와 함께 전통의학인 한의과(韓醫科)를 국가의 공식적인 의료체계에 포함시키면서, 면허제도에 의해 직역간 상호 배타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는 의료이원화(醫療二元化) 체계 운영
⧠ 60여년간 유지해 온 의료이원화 체계에 대한 근본적 검토 필요성 제기
○ 소비자 입장에서는 중복진료 및 의료비 지출 증가를 유발하며, 공급자 입장에서는 인력 과잉공급의 한 원인으로 작용
○ 영역간 교류‧융합 경향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체계
○ 직역별 허용된 면허범위에 대한 해석 차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는 의과(醫科)와 함께 전통의학인 한의과(韓醫科)를 국가의 공식적인 의료체계에 포함시키면서, 면허제도에 의해 직역간 상호 배타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는 의료이원화(醫療二元化) 체계 운영
⧠ 60여년간 유지해 온 의료이원화 체계에 대한 근본적 검토 필요성 제기
○ 소비자 입장에서는 중복진료 및 의료비 지출 증가를 유발하며, 공급자 입장에서는 인력 과잉공급의 한 원인으로 작용
○ 영역간 교류‧융합 경향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체계
○ 직역별 허용된 면허범위에 대한 해석 차이로 전문직종간 갈등과 대립이 심화됨에 따라 신뢰하락과 사회적 부담 증가
⧠ 의-한의 업무영역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중장기적인 공생발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사회적 비용부담 감소와 효율적인 의료공급체계 구축, 국민편익 증대라는 측면에서 중요도가 높은 과제
⧠ 본 연구에서는 의과와 한의과의 업무영역을 둘러싼 현재 갈등 상황을 살펴보고, 중국, 일본, 대만 등 해외 사례 등을 참고로 하여 양 직역의 공생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II. 주요 연구결과
1. 의료이원화와 의-한의 업무 영역
⧠ 1951년 ‘국민의료법’ 제정을 통해 한의학이 국가의 공식적인 의료체계 내에 수용되면서 의료이원화 체제가 성립
○ 이후 명칭 및 수행 업무(의사: 의료와 보건지도, 한의사: 한방의료와 한방 보건지도) 등을 직역별로 구분하였고, ‘무면허 의료행위금지’를 통해 직역간 면허의 배타성과 업무 한계를 명확히 규정
○ 그러나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제시하고 있지 않아, 직역별로 허용된 면허의 범위를 두고 갈등과 법적 분쟁 발생
⧠ 의료이원화체계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나, 의료기술의 발달과 융합화 경향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
⧠ 현재 우리 법원은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의 구분 기준으로 ‘행위의 학문적 원리’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 기준은 침 시술행위, 현대의료기기의 한의사 사용 여부 판례에 일관되게 적용
○ 그러나 의학의 영역이 교류‧융합하면서 학문적 원리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으며, 의-한의간 갈등으로 인한 부작용 해소와 현실적 구분 어려움으로 인해 두 직역의 일원화 모색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현재 의료계와 한의계가 업무영역을 둘러싸고 보이는 주요 갈등은 다음과 같음. 이들 갈등은 의료행위-한방의료행위의 구분 기준 모호함, 직역별 면허가 허용하는 업무영역에 대한 해석 차이 등을 공통 특징으로 하고 있음.
○ 한의약육성법(법률 제10852호) 상의 ‘한방의료행위’ 정의
○ 한의사의 CT, MRI 등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여부
○ 의사의 IMS, 한의사의 IPL 등 새로운 의료기술의 성격
○ 기타 천연물신약 처방권, 물리치료사 지도권 등
⧠ 직역간 공동 논의를 위한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와 같은 공론장(public sphere)의 운영과 함께, 의-한의 직역간 갈등의 근본적 해소를 위한 새로운 서비스 공급체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
2. 중국의 전통의학 수용 사례
⧠ 중국은 서의사(西醫師) 및 중의사(中醫師)를 각각 두고 있으며, 상대직역의 행위를 제한없이 제공할 수 있는 ‘통합형(integrated)’ 체계를 운영하고 있음.
○ 또한 특징적인 점은 ‘중서결합의(中西結合醫)’라는 별도의 통합의학 인력제도를 운영하여 중의학의 현대화‧과학화와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두 의학의 융합을 도모
⧠ 중국에서 중의학과 서의학의 결합이 강조되어 추진되게 된 원인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정부 수립을 전후한 시기에 열악한 중국의 의료환경 타개를 위해 기존 전통의학 자원을 활용해야 할 필요성
○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중서결합의학 육성 노력
- 중국 정부는 ‘중의‧서의 단결’을 주요한 위생방침 중 하나로 설정하였으며, 최근의 중의약조례와 <중의약 혁신발전계획 개요> 등 국가 중장기 발전계획에서도 중서의결합의 추진을 주요 목표로 제시
○ 인력, 시설, 학술조직 등 인프라 구축
- 『중서의결합 10개년 발전계획(1976)』을 통해 각 성(省), 시, 자치구에 1개 이상의 중서의결합병원 창설 의무화
- 전국 중의약대학 및 의과대학에 중서의결합 석‧박사 과정 개설 및 별도의 중서의결합 전공 과정에서의 신입생 선발
- 중국중서의결합학회를 국가일급학회로 지원하고, SCI 등재지 발간, 국내외 학술대회를 통해 중서의결합의학의 성과를 공유하고 임상경험에 대한 근거 축적
⧠ 최근 중서의결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및 병상 등과 의료인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외래‧입원서비스 등의 이용량 역시 매년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중국 의료공급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3급 중서의결합병원의 주요 운영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중점전문과목(重點專科) 지정: 의무적으로 중서의결합의료를 활용하여 진료해야 하는 질환으로서 3개 이상을 지정하되, ‘협동진료방안(진료지침)’ 작성과 치료 경과에 협의 및 평가 시행
○ 중서의결합진료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최소한의 인력 기준 시행
○ 인구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치미병(治未病)’으로 알려진 예방의학 분야에서의 중의학 및 중서결합의학 관심 확대
3. 일본의 전통의학 수용 사례
⧠ 일본은 화의학(和醫學)이라 불리는 전통의학을 보유하였으나, 현재는 국가의 공식 의료체계에서 인정되지 않는 ‘용인형(tolerant)’의 의료일원화 체계를 운영
○ 그러나 전통의학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의과대학에서의 전통의학 교육 강화, ‘한방(漢方)전문의’ 자격 부여, 민간제약업체를 중심으로 한 활발한 한약제제 개발 등 적극적인 전통의학 활용 정책을 추진
⧠ 일본에서의 한방의학(漢方醫學)은 2001년 문부성의 『21세기 의학-치의학 교육의 개선책』 이후, 의과대학의 의무교육과정에 ‘화한약 개설’이 명시됨으로써 본격화
○ 현재 일본의 80개 의과대학은 최소 8코마(1코마: 90분 수업) 이상의 한방의학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007년의 경우 전체 대학병원의 82.5%(66개)에 한방외래가 설치‧운영
○ 의사면허 소비자가 별도의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한방전문의(漢方專門醫)’ 자격을 취득하여 한방의학 시술이 가능
⧠ 일본 동양의학회의 경우 한방의학 분야에서 근거중심의학(EBM)을 접목시키기 위해 한방(약물)의학에 대한 평가 및 표준화된 서비스 정립을 위해 노력
⧠ 일본의 전통의학 수용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 중 하나는 고품질 한약제제의 생산을 통한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
○ 일본의 총의약품 생산액에서 한방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2.0%에 이르며(2008년), 쯔무라 제약 등 민간제약기업을 통해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노력 중
○ 일본 한방의약품의 성장은 꾸준한 한약처방 급여화 및 과학적 근거 확보를 바탕으로 한 연구개발 투자 증가에 있음.
4. 대만의 전통의학 수용 사례
⧠ 대만은 동북아시아 국가 중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의료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즉, 면허, 교육, 업무(행위) 등에서 중의(中醫)와 서의(西醫)가 이원화되어 있으며, 상대 면허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음.
⧠ 대만에서도 중의학이 ‘전근대 유물’로 평가받으며, 중의학 폐기 논쟁이 촉발되었으나, 1950년 중의사 특종고시가 시행됨으로써 현재와 같은 이원화체계를 유지
○ 1984년에 의과대학에 ‘학사 후 중의학과’가, 1994년에는 ‘西學中’ 반이 개설되어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의사에게 중의사 고시응시자격을 부여(현재 이 과정은 폐지)
○ 현재 대만내 중서의결합은 정부(중의약위원회)의 주요한 정책 목표 중 하나로 설정
⧠ 대만의 의학교육 및 면허체계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이원화되어 있으나, 완전 폐쇄적인 구조가 아니라 예외규정을 통해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운영
○ 일부 의과대학에 중의‧서의 이중면허를 획득할 수 있는 8년제 과정을 두고 있음. 이들 이중면허자가 개업할 경우 중의 또는 서의를 선택해야 하나, 필요에 의해 변경이 가능
○ 침구시술을 중의사의 배타적인 면허범위에서 제외하여, 서의사라 하더라도 소정의 침구훈련을 거쳐 시술이 가능하도록 허용(단, 비급여 진료만 가능)
○ 대만의 경우 중서의 이중면허자가 많아 이들에 대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운영
○ 대만 역시 구체적인 행위의 성격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따라서 행정원위생서의 유권해석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침구를 제외하고는 중의사의 서의 의료행위, 서의사의 중의 의료행위가 분리
⧠ 최근 대만의 행정원위생서는 ‘의료기관 설치표준’ 개정안에서 이중면허자가 아닌 중의사에게 제한적으로 X-ray 등 현대의료기기의 사용을 허용하는 유연함을 보이고 있음.
5. 의-한의 직역 중장기 운영방안
가. 기존의 직역 운영방안
⧠ 의료이원화 체계에서 발생하는 직역간 갈등을 해소하고, 서비스 공급에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그동안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음. 대표적인 것이 양한방협진과 의료일원화 논의임.
⧠ 양한방협진의 경우 199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의-한의 직역간 협력을 위한 주요한 모형으로 추진되었음.
○ 협진의 기반이 되어야 할 기본적인 연구와 의과대학-한의과대학간 교육체계가 미흡하며, 건강보험 수가 미개발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협진의 효과가 미진하다는 평가가 있으나, 최근 의료법 개정을 통한 교차 진료과 설치 및 교차고용이 허용되면서 협진을 시도하는 기관이 증가하는 추세
⧠ 의료일원화 논의는 배타적인 의-한의 직역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격적으로 검토되기 시작하였음.
○ 그러나 의료일원화를 위해서는 교육 및 면허 체계의 통합이 필요하고, 한의학의 소멸 가능성 등을 이유로 상대적으로 한의계에서는 의료일원화에 소극적인 반응이었음.
○ 최근 의료계와 한의계의 움직임은 과거에 비해 의료일원화에 다소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음.
- 의료계의 회원 조사(2013년) 결과, 의료일원화에 대한 찬성입장이 응답자의 47.1%를 차지하였음. 다만, 반대 입장 역시 43.9%로 나타나 찬반의견이 팽팽하였음.
- 한의계의 회원 조사(2012년) 결과, 의료일원화에 대한 찬성입장이 응답자의 62.7%로 조사되었으며, 통합이 필요한 이유로 ‘진료의 질적 향상(27.8%)’, ‘사회적 요구에 부응(19.9%)’, ‘현대의학의 활용 필요(19.5%)’ 등이 제시되었음.
⧠ 기존에 제시되었던 의료일원화 모형은 크게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 2원적 1원화
- 한의과대학을 소멸시켜 의과대학과 통폐합하는 방안으로서, 신입생을 의학과와 한의학과로 선발하여 공통교육과정을 운영한 후, 의학과‧한의학과 분리 교육을 실시
○ 3원적 1원화
- 기존의 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존치하되, 통합의학과를 공동으로 설립‧운영하는 방안
- 통합교육 과정을 거쳐 졸업하는 졸업생에게는 통합(결합)의사면허 취득 자격을 부여하여 의-한의 직역의 구분이 없는 행위가 가능하도록 허용
○ 4단계 통합방안
- 먼저 협진단계를 통해 교차 진료과목 설치 및 교차고용을 허용하고, 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 교과과정에 상대 과목 개설
- 병원급 통합단계에서는 기관통합을 이루고, 의사와 한의사에게 상대 직역의 면허 내용 중 일부를 허용
- 면허 통합 단계에서는 의사와 한의사 면허를 통합하고, 궁극적으로 완전 일원화 단계에서 교육기관의 통합을 도모
○ 진료면허제 도입을 통한 2원적 1원화
- 의과와 한의과 간 협력진료를 강화하고, 상호간 기술이용을 허용하는 그린존(green zone)을 설치함. 그린존에서는 협진에 대한 매뉴얼 및 수가체계, 의료기관 관리지침 등을 시행
- 진료면허제도 도입을 통해 국시 통과 후 수련기간을 설정하는데, 이는 복수면허 부여를 위한 일종의 ‘수련 기간’으로서의 의미를 아울러 가짐.
- 교육 및 면허통합은 기존의 2원적 1원화 방안의 골격을 따름. 즉, 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통합하고, 통합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이러한 제도를 상당기간 운용한 후 면허통합 실시
나. 중장기 직역 운영방안 제안
⧠ 중장기적으로 의-한의 직역의 통합을 지향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이를 위해서는 직역체계 운영의 원칙을 세우고 다양한 모형을 의료계, 한의계가 함께 검토해야 할 것임.
⧠ 직역체계 운영의 원칙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설정
○ 의-한의 직역간 상호 이해 제고 선행
- 두 직역간 뿌리깊은 갈등과 반목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호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
- 먼저 의료계와 한의계, 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상시적인 공동논의구조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공동논의기구는 제도와 학술 부문으로 나누어 아래와 같은 의제를 논의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의-한의 협력 진료(양한방협진)의 실질적인 강화 방안을 마련‧추진할 필요가 있음.
∙ 국공립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협진전문병원’ 지정 및 ‘협진 중점질환’ 지정
∙ 협진 중점질환의 경우 진료 근거 확보 및 성과 검증시스템 구축
∙ 협진에 대한 시범 지불보상제도 마련
∙ 기능적 협진 등 다양한 협진 모형 개발
○ 한의학의 미래지향적 포지셔닝 설정
- 의료일원화가 한의학을 사멸시켜 소위 ‘박물관 의학’으로 전락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적 손실로 사료됨.
- 과학기술 및 현대 의학을 활용하여 한의학의 성과에 대한 근거 마련과 더불어 미래 자원 확보 차원에서 한의학이 가진 가치를 발전시키고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
○ 면허체계에 앞서 교육체계의 통합을 우선에 둔 의료일원화
○ 중장기적이고 점진적인 의료일원화 추진
- 단기간의 무리한 일원화보다 당분간은 현행 직역체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통합을 추진
⧠ 본 연구에서는 의료일원화가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원칙으로 하여 ‘3원적 1원화’를 제안함.
○ 의료일원화 과정은 통합준비기, 성과 평가 및 제도 개선기, 통합추진기(교육체계 통합)로 구분하며, 개괄적으로 다음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음.
○ 통합준비기
- 의료계와 한의계, 정부(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구성‧운영하여 관련 의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하되, 일원화를 위한 제도 부문과 학술 부문으로 나누어 운영
- 의-한의 협력진료 활성화를 위해 협진전문병원과 협진중점질환 지정, 협진수가 개발을 추진하고 협력 진료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근거 축적
- 단기적으로 구체적인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의 기준을 논의하고,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 등 직역간 갈등사안에 대한 지속적인 의견 조정
- 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 상호교육 활성화 등 두 직역간 갈등 해소를 위한 기제 마련
○ 성과 평가 및 제도 개선기
- 통합준비기에 추진된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도출하여 보다 진전된 통합 논의의 기초 자료로 활용
○ 통합추진기(교육체계 통합)
- 면허제도 등의 통합에 앞서 ‘3원적 1원화’를 골격으로 하는 교육체계의 통합을 시도
- 기존 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존치시킨 가운데 각각 2~3년에 걸친 (가칭)통합의학과정을 신설하고, 통합의학과정 이수자에게는 별도의 (가칭)통합의사 면허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부여
- 의-한의 직역구분에서의 배타성을 유연하게 적용하여 의사에게는 침, 뜸 등 일부 한방의료행위를, 한의사에게는 의료기기활용, 병리검사 등 일부 의료행위를 허용하되, 우선 학술적 연구목적에 허용하고 임상에서의 허용은 추후 검토
⧠ 통합모형 마련 이후의 고려사항
○ 일원화 과정에도 공동논의기구, 의-한의 협력 진료 등은 지속적으로 병행하여 추진
○ 통합의학 과정은 우선 2~3년의 석‧박사 과정으로 운영하되, 장기적으로는 신입생 선발 수준을 목표로 운영
○ 기존 의사 및 한의사 인력은 무리하게 통합하기보다, 현재의 면허분리를 원칙적으로 유지하되, 통합의학과정을 별도로 이수하는 경우 상대 행위를 일부 허용하는 것을 검토
○ 전문의 제도: 별도의 (가칭)통합전문의를 신설하기 보다 수련과정에서 의학 또는 한의학 전문수련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의 방안 마련
○ 의료법 등 법‧제도적 정합성과 의료인력의 적정 공급 규모에 대한 검토 필요
III. 결론
⧠ 배타적인 의료이원화체계 확립 이후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던 우리나라의 의료전문직 직역체계는 최근 업무영역의 중첩과 직역간 갈등 심화 등으로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짐.
⧠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의 구분을 위한 사법부의 판단 기준은 ‘학문적 원리’에 있으나, 학문의 융합화‧통합화 경향이 강해지면서 직역간 해석의 차이가 발생하는 행위가 증가
⧠ 의료이원화로 인한 사회적 부담과 의료전문직간 갈등, 국민의 혼란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의료일원화(의료통합)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의료공급체계의 변화는 해당 전문직종 뿐만 아니라 국민의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사안이므로,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
○ 무엇보다 통합의 주체가 되어야 할 의료계와 한의계의 상호 협력 및 신뢰체계 형성이 가장 중요함.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겠으나 공식적인 공동논의기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여기에 정부가 참여하여 조정 역할을 담당
- 여전히 의료일원화에 반대하는 의견이 적지 않으나, 최근 의료계와 한의계 내부에서 통합 필요성에 찬성하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은 긍정적인 신호임.
○ 일선 의료현장에서 의-한의 협력진료가 활성화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협력진료의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하여 향후 의료일원화 진전을 추동할 수 있도록 성과를 검증하고 축적
○ 면허통합 및 의학통합에 앞서 교육통합을 추진하되, 그 방법은 ‘3원적 1원화’를 제안함. 이는 기존 의과대학-한의과대학 체계를 유지함으로써 저항감을 최소화하는 한편, 통합의학 과정을 이수한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방안임.
⧠ 또한 동북아시아 국가(중국, 대만, 일본)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구 국가들의 최근 전통의학 수용사례를 꾸준히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해외 사례는 관련 법령 및 제도적 구축 현황에 초점을 둠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통합적인 체계 구축에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함.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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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haracteristic of Korean Medical System is ‘Dualized System’ as (modern) medical science and Korea (traditional) medicine. This system has many weaknesses such as inefficiency of medical service use, extra burden of medical expenses, conflict between medical professions(doctors, Korean tradition
The Characteristic of Korean Medical System is ‘Dualized System’ as (modern) medical science and Korea (traditional) medicine. This system has many weaknesses such as inefficiency of medical service use, extra burden of medical expenses, conflict between medical professions(doctors, Korean traditional doctors).
This study gives a brief introduction about history of ‘Dualized System’ and conflict between medical professions, and analyses various cases of China, Japan and Taiwan from perspectives of medical integration. And this study suggests ‘Medical Unification’ for shared growth with modern medicine and traditional medicine in Korea.
In order for the effective promotion of ‘Medical Unification’, the following principles are needed: First,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discussion structure among stakeholders(doctor, Korean traditional doctor and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econd, future-oriented positioning of Korean traditional medicine, third, practice of medium and long-term ‘Medical Unification Plan’. Lastly, this study gives a ‘ternary unification plan’ as a concrete plan for ‘Medical Unification Plan’.
목차 Contents
- 표 지 ... 1
- 발간사 ... 3
- 목 차 ... 5
- 표 목차 ... 6
- 그림 목차 ... 8
- Abstract ... 9
- 요 약 ... 11
- 제1장 서론 ... 27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9
- 제2절 주요 연구 내용 ... 33
- 제2장 의료이원화와 의-한의 업무 영역 ... 35
- 제1절 의료이원화체계의 근거 ... 37
- 제2절 의-한의 업무영역 갈등 ... 42
- 제3장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전통의학 수용 ... 57
- 제1절 중국의 전통의학 수용 ... 61
- 제2절 일본의 전통의학 수용 ... 83
- 제3절 대만의 전통의학 수용 ... 96
- 제4장 의-한의 직역 중장기 운영방안 ... 125
- 제1절 의-한의 직역체계 운영에 대한 그간의 주요 논의 ... 128
- 제2절 중장기 의-한의 직역체계 운영방안 ... 154
- 제5장 결 론 ... 173
- 참고문헌 ... 183
- 부 록 ... 189
- 끝페이지 ...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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