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
연구책임자 |
전창곤
|
참여연구자 |
황의식
,
우병준
,
국승용
,
최병옥
,
김동훈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3-08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
사업 관리 기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
등록번호 |
TRKO201400019149 |
DB 구축일자 |
2014-11-10
|
초록
▼
□ 생산자조직의 산지유통 계열화
○ 산지유통 계열화 관련 정부 정책의 핵심은 전국과 지역 차원에서 생산자단체가 산지-도매-소매 부문에서 역할을 강화하여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촉진하는 것임.
- 농산물 유통은 산지-도매-소매 등 유통 단계별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므로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전체 유통 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 생산자단체가 산지 조직화, 도매유통 효율화, 소매유통 계열화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유통구조 개선 효과를 제고시킬 수 있음.
○ 주요 정책 목표는 산지 조
□ 생산자조직의 산지유통 계열화
○ 산지유통 계열화 관련 정부 정책의 핵심은 전국과 지역 차원에서 생산자단체가 산지-도매-소매 부문에서 역할을 강화하여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촉진하는 것임.
- 농산물 유통은 산지-도매-소매 등 유통 단계별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므로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전체 유통 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 생산자단체가 산지 조직화, 도매유통 효율화, 소매유통 계열화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유통구조 개선 효과를 제고시킬 수 있음.
○ 주요 정책 목표는 산지 조직화, 계통 출하농가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농협의 산지 점유 비율을 확대하는 것임. 이를 위해 산지와 소비지를 직접 연계하는 ‘권역별 도매물류센터’를 설립하여 농협 도매조직 중심의 단순한 유통체계를 구축함.
- 읍ㆍ면 단위 지역조합의 경제사업을 통합하여 시·군 단위로 광역화된 조합공동사업법인 을 산지유통 핵심조직으로 육성함.
- APC가 규모화된 물류거점 기능을 수행하도록 APC 시설 개선 및 가동률을 제고시킴.
- 사전 협의된 농산물을 규격 포장하여 계통출하하고, 이를 직접 소비지까지 전달하여 안정적인 물량 확보 및 재처리 비용을 절감하고, 도매물류센터 기반으로 대형마트와 중소 슈퍼마켓에 대해 농산물 공급협력사업을 추진함.
○ 이번 대책의 주요 특징은 농협과 정부 사이의 정책적 공감대가 확보되어 농협의 자체 발전계획과 정부의 산지유통구조 개편 정책이 일관성을 확보한 것임.
- 농협법 개정에 따른 2012년 농협의 경제사업구조 개편 과정에서 농협과 정부 간에 농협의 농산물 유통사업 강화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그 내용이 2013년 산지유통대책에 포함됨.
- 정부는 농협이 경제사업 부문에 신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자본금을 배정하도록 하여 권역별 도매물류센터 신설 등 신규 투자 여건을 조성함.
○ 산지-도매-소비 등 유통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산지유통 대책을 제시함.
- 이번 대책에는 공선출하회,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확대 강화를 위해서 이들 조직에서 생산된 규격화된 농산물을 적절하게 판매할 수 있는 농협의 도매사업 강화를 산지유통 계열화의 주요 과제로 포함시킴.
- 도매물류센터를 기반으로 한 직접 도매사업의 강화, 공판장 통합거래를 통한 정가·수의매매 확대 등 기존 정책에서 다루지 못했던 혁신적인 구조 개선 방안이 대책에 포함됨.
○ 산지유통 계열화 사업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정책 보완이 필요함.
-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일선 농협의 합병을 통하지 않고서도 경제사업을 규모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용이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농협 간 합병에 비해 효율성이 낮으므로 농협 간 합병을 통한 산지유통조직의 규모화를 장기적·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함.
- 정부의 산지유통정책과 농협의 산지유통 계열화의 효율적 연계를 위해 정책 자금 배정이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평가 체계의 정비가 필요함.
- 산지유통 계열화를 통해 확보된 농산물을 적절하게 판매할 수 있는 판매전문 인력 육성에 대한 계획이 필요함.
- 농협중앙회 공판장 통합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농안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함.
□ 수급안정사업 추진 방안
○ 원예농산물의 경우 기후변화 등으로 인하여 가격 변동성이 높음.
- 특히 저장성이 낮고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는 채소류(무, 배추 등) 등 청과류의 가격 변동성이 높은 편임.
○ 가격 변동으로 인하여 소비자 후생(지출)이 확대되고, 생산자 소득이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급불안을 해소하는 대책이 필요함.
- 그동안 정부에서는 수입비축제도, 관측사업, 계약재배사업, 자조금 지원, 유통명령제 등의 정책을 추진함.
- 기본적으로 시장 자율적 수급안정대책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정보 제공에 중점을 두어 추진함.
○ 국내 공급과잉 시기에서 기후변화에 의한 생산량 감소로 공급 부족의 시기로 전환되면서 수급관리 정책의 변화가 요구됨.
○유통구조 개선 대책에서의 수급안정대책 기본 방향은 정확한 관측정보를 바탕으로 민간의 참여·합의에 의한 품목별 체계적인 수급조절 매뉴얼을 마련하는 것임. 또한 주요 수급 불안정 품목에 대한 비축·계약재배 확대로 등으로 수급관리를 강화하는 것임.
○일본은 농산물의 가격 변동을 축소시키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 독립재단법인 농축산업진흥기구가 채소류 가격안정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은 다양하지만, 이 중 산지가 소비지 니즈에 대응하기 위하여 계약재배를 실시함.
- 채소류 계약재배 안정공급사업 은 소비지 유통 주체(도매시장, 대형유통업체, 급식업체, 가공업체 등)와 계약재배를 추진하는 경쟁력 있는 농가의 소득안정과 소득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시장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음.
○ 채소류 수급안정대책의 개선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국내 수매비축사업 도입과 수급조절위원회 운영
- 계약재배 자금 관리방식 개선
- 산지유통인 법인화 및 연계 강화
- 수입비축 방식의 개선
□ 운영 주체의 규모화를 통한 저비용·고효율 도매시장 발전 전략
○ 도매시장 운영 주체의 규모화는 향후 도매시장 내 물류효율화와 비용 절감, 운영 주체의 경영구조 개선, 도매시장 관련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가장 우선적인 정책 대상이 되어야 될 핵심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음.
- 특히 도매시장 운영 주체의 규모화는 도매시장 법인의 규모화도 중요하지만 도매시장 내 구매 및 분산 주체이자 물류 주체인 중도매인의 규모화ㆍ전문화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됨. 도매시장 내 거래비용과 물류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주체가 중도매인이기 때문에 현재의 고비용·저효율 도매시장을 저비용·고효율 도매시장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중도매인의 규모화·전문화를 통한 비용절감과 물류효율화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중도매인의 규모화ㆍ전문화는 중도매인의 생산성 제고와 경영구조 개선, 새로운 잠재적 도매시장 수요처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향후 거래제도 전환의연착륙(경매제→도매상제 등)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우수 중도매인을 중
심으로 규모화·전문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음.
○ 효과적이고 연착륙적인 중도매인의 규모화ㆍ전문화 방향은 크게 시장 내 운영 주체 간의 자율적이고 협력적인 중도매인 수의 감소를 통해 접근하는 방법과 시장관리와 제도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도매시장 법인과 거래조건 개선을 통한 중도매인의 규모화 방안으로는 첫째, 중도매인 구매물량의 최소 단위(lot) 설정임.
- 분석 결과 대부분의 영세 중도매인들은 파렛트 단위로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며, 대체로 품목별로 박스 단위나 산물 형태로 구매하는 실정임.
- 대부분의 중도매인이 경매에 참여하여 파렛트 단위로 구매하지 못하고 박스나 산물 단위로 소량을 구매하기 때문에 산지에 대해 반입물량의 파렛트 적재화의 유인도 제공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 내 하역 기계화 저해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는 것임.
- 중도매인의 구매물량 최소 단위는 산지에서의 파렛트 적재율 제고뿐만 아니라 시장 내 하역기계화를 위해서 반드시 파렛트 단위로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둘째, 산지의 규모화와 파렛트 단위 최소 출하물량 설정이 필요함.
- 중도매인의 규모화를 통한 하역기계화율 제고, 시장 내 비용절감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도매인의 최소 구매 단위만을 설정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님.
- 즉, 중도매인의 파렛트 단위 최소 구매 단위 설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산지에서의 반입물량에 대한 등급별 파렛트 적재가 이루어져야 될 것임.
- 따라서 중도매인의 최소 구매 단위 설정과 함께 동시에 반입물량에 대한 파렛트 단위 최소 출하물량 규모도 설정되어야 될 것임.
○ 한편 제도개선을 통한 중도매인의 규모화를 위해서는 첫째, 중도매인 능력의 객관적 평가를 통한 연착륙적 퇴출 유도가 필요함.
- 분산 능력이 미흡하거나 기존 도매시장별로 설정된 월간 최소한의 취급 물량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분산 능력이 저조한 중도매인에 대해서는 중도매인에 대한 재지정 규정을 활용하여 순리적 퇴출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최저 거래금액 및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상금 등 개설자가 업무 규정으로 정한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중도매인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임.
○ 둘째, 노령화 및 자발적 은퇴 중도매인의 순리적 퇴출을 유도하고, 자연감소중도매인 업무의 명의 대여와 무조건 승계에 대한 제한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함.
- 노령화 중도매인의 경우 일정 연령층(예시: 65세 이상 등)에 포함되는 노령화 중도매인이 은퇴할 경우 퇴직금에 해당되는 일정 수준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임.
- 노령자나 자발적 은퇴자가 생길 경우 추가적인 승계나 명의 대여를 금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만약 일정 연령계층에 속하는 자발적 노령 은퇴자의 경우 불법 승계나 명의 대여를 막기 위하여 점포를 시장 내 점포임대(확장)를 희망하는 다른 중도매인에게 대여하고, 노령자나 자발적 은퇴자의 점포를 확장하려는 기존 중도매점포의 점포 확장 자금(대여금)을 노령 은퇴자에게 인센티브로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임.
○ 셋째, 중도매인 규모화를 위한 법인화의 적극적 추진이 필요함.
- 이를 위해 경매제 시장에서 중도매인 법인화의 자본규모 등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여 법인화율을 제고시켜 중도매인의 규모화를 유도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중도매인의 법인화는 중도매인 간 통합을 통한 규모화를 목적으로 하며, 참여 중도매인 수(법인참여 수)와 법인의 자본규모에 따라 점포규모, 점포 수, 점포입지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한편 도매시장 내 운영 주체의 합의를 통한 자율적이고 협력적인 중도매인수의 감소를 통한 규모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임.
- 향후 도매시장 내 운영주인 도매시장 법인의 사업영역은 겸영사업 형태로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또한 정가·수의매매 등 경매ㆍ입찰 외의 새로운 거래제도의 합리적 정착을 위해서는 도매시장 법인의 매수집하 확대가 전망되고 있음.
- 도매시장 법인의 사업영역 확장과 매수집하의 확대 등 새로운 기능과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도매시장 법인의 임직원 외에 추가적인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이 경우 도매시장 법인은 필요한 추가적인 인력을 기존의 중도매인으로부터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특히 도매시장 법인의 시장 내외 각종 물류사업 중심의 겸영사업 범위확장 등에 따른 추가적인 인력은 행정·관리직보다 기능직의 확보를 더욱더 필요로 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도매시장 업무에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을 소유하고 있는 기존의 중도매인을 흡수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됨.
□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관련 주요 이슈와 발전 방안
○ 정부는 2013년 5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대책을 발표하면서 직거래 등 대안 유통채널을 확산시킬 것을 발표하였으며,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4년에 ‘(가칭)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음.
- 농산물 직거래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 방안이 제시된 후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가 제시되는 반면 정책지원 대상에 포함되기 위하여 직거래의 본원적 개념을 훼손하는 사례도 있음.
- 기존 학계 및 연구기관에서 정의한 직거래 개념 및 유형을 파악하고 최근 논의되는 직거래 관련 주요 이슈에 따른 문제점과 발전 방안을 제시하여 직거래 활성화 관련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 직거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가 소비자 또는 소비자단체와 거래할 때 중간상인이 개입하지 않고 직접 거래되는 형태를 의미하며 다른 한편으로 시장 외 유통경로에 포함되기도 함.
- 직거래의 협의적 개념은 농민과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는 것을 의미하며 산지직매장, 농장직판, 노변판매, 농민장터, 통신주문 판매 등이 포함됨.
- 광의의 개념인 직거래는 생산자단체인 농협이 운영하는 하나로 클럽, 하나로마트, 직판장, 전문매장, 소비자단체인 생활협동조합 운영 등이 포함됨.
○ 농산물 직거래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크게 거래주체별 분류와 거래방식별분류로 구분할 수 있음.
- 거래주체별 분류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거래, 생산자단체와 소비자 간직거래, 생산자단체와 소비자단체 간 직거래로 구분할 수 있음.
- 거래방식별 분류는 대면 거래형과 주문 거래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대면 거래형은 상설점포형과 임시장터형으로 구분됨.
○ 소비지 유통업체의 규모화에 따라 농협과 영농조합법인이 운영하는 산지유통조직의 조직화ㆍ규모화가 촉진되면서 농산물 직거래 방식도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음.
- 생산자단체인 농협의 계통 출하 활성화, 농협 도매조직, 하나로마트 확충등으로 직거래 규모 증가 및 규모화 진전
- 생산자 단체와 소비자 단체 간 직거래 확산 예상
- 정보통신 기술 발전으로 새로운 형태의 직거래 등장
- 직거래 관련 정부지원 사업의 확대
○ 최근 농산물 직거래 관련 주요 이슈는 다음과 같음.
- 직거래장터 판매부류에 가공식품 포함 여부
- 직거래장터 참여 주체와 수입농산물 취급 여부
- 소비자단체(한살림, 생협, 아이쿱 등)의 직거래 포함 여부
- 대형유통업체 및 SSM의 직거래 매장 운영 여부
- 농산물 직거래 관련 정책 지원 범위
- 직거래 농산물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 직거래장터 개설에 따른 관련법 충돌
○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법률을 위한 제정 방향은 다음과 같음.
- 농산물 직거래는 농산물 유통단계 축소, 생산자 수취가격 증가, 소비자지불가격 인하 등의 직거래 본연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어야 함.
- 농산물 직거래는 안전성 관련 소비자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국내산 안전 농산물이 판매될 수 있도록 정비되어야 함.
- 농산물 직거래 본연의 취지를 지향하는 다양한 직거래 방식이 등장하여 직거래 확산 및 홍보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함.
□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
○ 일반 농산물과는 달리 축산물의 경우 가축의 임신·출하기간(소 40개월, 돼지 10개월)이 길어 가격 변동이 발생해도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사육규모가 변동하여 가격 변화 주기가 길게 형성됨.
- 또한 농산물과 달리 연중 생산이 이루어져 수급 사전예측이 일정 수준가능하고 자연재해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덜 받으나, 수급문제가 발생 할 경우에는 수매ㆍ폐기 등의 방법 적용이 어려워 단기간에 신속한 해결이 쉽지 않음.
○ 축산물 유통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산지와 도매가격에 비해 도매와 소비자 가격의 연동성이 낮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음.
- 특정 부위에 편중된 소비문화로 인해 선호부위와 비선호부위 간의 높은 가격 차이와 수급 불균형 문제가 발생함.
- 소규모 영세 유통업체(식육포장처리업체, 정육점, 식당 등)의 비중이 매우 높고 도축·가공·판매 등이 서로 다른 주체에 의해 운영되어 유통단계에서의 유통마진이 상대적으로 높게 발생함.
- 축산물 브랜드 기능이 취약하여 마케팅 능력이 부족하고 생산조직으로서의 역할만 수행하는 한계점이 발생함.
- 이러한 특징에서 도출되는 축산물 유통의 이슈로는 1) 유통경로의 단순화가 쉽게 달성되기 어려움, 2) 다양한 유통경로 속에 다수의 참여 주체가 공존, 3) 유통 주체의 과도한 중간 유통마진 획득이 어려운 구조 등이 있음.
○ 축산물 유통 관련 기존 정부 정책은 복잡한 유통단계 단순화와 과도한 유통마진 축소에 집중했으나 금번 유통구조 개선 대책은 협동조합형 패커 육성, 유통단계별 가격 연동성 제고, 축산물 소비구조 개선 및 식육가공산업 활성화, 소비자 정보제공 확대 등으로 정리됨. 기존 정책과의 가장 큰 차이는 효율성을 높이면서 참여자 간의 경쟁촉진을 통한 거품 제거, 소비자 참여 확대 등으로 더욱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주요 정책내용 중 협동조합형 패커 육성을 위해서는 안심축산 목표 물량 확대를 위한 소매 수요처 개발 및 확충, 유통형 패커와 생산형 패커의 병행육성 세부 계획 필요, 거점도축장 사업의 조속한 진행 등이 중요한 선결과제로 판단됨.
- 유통단계별 가격 연동성 제고를 위해서는 안심축산전문점 확대 등을 통한 포장육 판매 비중 확대와 소비자 안심 획득을 위한 철저한 제품 관리 등이 요구됨.
- 축산물 소비구조 개선 및 식육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위별 균형소비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소비자 선호와 수입육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제품의 개발 등이 필요함.
- 소비자 정보 제공 확대를 위해서는 정보 불균형에 따른 시장 왜곡 발생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도입 필요성이 요구됨.
목차 Contents
- 표 지 ... 1
- 머리말 ... 3
- 요 약 ... 5
- 차 례 ... 17
- 표 차례 ... 19
- 그림 차례 ... 22
- 제1장 서 론 ... 25
-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25
- 2. 연구 목적 ... 26
- 3.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26
- 4. 연구 내용 및 방법 ... 27
- 5. 기대효과 ... 29
- 제2장 정부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대책 추진 현황 ... 30
- 1. 추진 개요 ... 30
- 2. 분야별 추진 대상 ... 31
- 3. 분야별 추진 현황 ... 32
- 제3장 생산자조직의 산지유통 계열화 ... 35
- 1. 산지유통 현황 ... 35
- 2. 추진 대책과 주요 현안 ... 42
- 3. 정부의 산지유통 대책의 특징과 개선 과제 ... 55
- 제4장 수급안정사업 추진 방안 ... 63
- 1. 농산물 수급 현황과 과제 ... 63
- 2. 수급안정대책과 주요 현안 ... 70
- 3. 일본의 채소류 가격안정화 사업 ... 73
- 4. 수급안정 과제 ... 76
- 제5장 운영 주체의 규모화를 통한 저비용ㆍ고효율 도매시장 발전 전략 : 중도매인의 규모화 방안을 중심으로 ... 84
- 1. 문제 제기 ... 84
- 2. 도매시장 영세성과 주요 현안 ... 87
- 3. 도매시장 규모화를 위한 개선 방안 ... 112
- 제6장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관련 주요 이슈와 발전 방안 ... 122
- 1. 농산물 직거래 추진 대책 ... 122
- 2. 농산물 직거래 관련 주요 현안 ... 124
- 3.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관련 법률의 제정 방향 ... 144
- 제7장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 ... 151
- 1. 축산물 유통 현황 ... 151
- 2. 추진 대책과 주요 현안 ... 161
- 3. 개선 과제 ... 172
- 참고 문헌 ... 184
- 끝페이지 ...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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