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
연구책임자 |
최호진
|
참여연구자 |
박상현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2-12 |
과제시작연도 |
2012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
사업 관리 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
등록번호 |
TRKO201500000796 |
과제고유번호 |
1105006117 |
사업명 |
한국행정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5-05-02
|
초록
▼
4. 결론 및 정책대안
□ 본 연구에서는 현재 공공부문에서 추진 중인 스마트워크를 향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한 개선방안으로써 크게 4개 측면으로 구분하여 조직관리 혁신방안을 도출함
□ 정보시스템 차원의 혁신방안
○ 정보보안 취약성의 개선
- 스마트워크 근무공간에 철저한 보안 인프라를 구축해야 함
-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보보안 조치를 하고, 통합적 조정이 필요
- 재택근무 및 모바일 근무의 경우 업무에 활용하는 스마트 디바이스의 성능과 관리에 대한 운용지침을 만들어 일정 수준의 보안수준을 항상 유
4. 결론 및 정책대안
□ 본 연구에서는 현재 공공부문에서 추진 중인 스마트워크를 향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한 개선방안으로써 크게 4개 측면으로 구분하여 조직관리 혁신방안을 도출함
□ 정보시스템 차원의 혁신방안
○ 정보보안 취약성의 개선
- 스마트워크 근무공간에 철저한 보안 인프라를 구축해야 함
-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보보안 조치를 하고, 통합적 조정이 필요
- 재택근무 및 모바일 근무의 경우 업무에 활용하는 스마트 디바이스의 성능과 관리에 대한 운용지침을 만들어 일정 수준의 보안수준을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상대적으로 보안관리가 용이하고, 정보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기관에서도 추진을 승인하고 있는 스마트워크센터를 현재보다 확대 설치하고, 센터 내 보안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여 보안문제를 해결
○ 어플리케이션 및 관련 기술의 개발
- 개별 업무특성을 고려한 요소기술을 개발하고, 이러한 기술이 반영된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
- 시스템의 기술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보다 업무의 특성과 개인적 특성 등을 고려한 정보기술 수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따라 보다 정확한 시스템 지원을 이루는 맞춤형, 개인화 서비스를 개발 및 적용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
- 스마트워크를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또는 아키텍처 개발이 필요
- 데스크톱 가상화, 클라우드, 소셜미디어 활용 방안 등에 대한 적극적 연구와 대안을 마련하는 노력 강화가 필요
○ 시스템 접근 및 사용의 편리성 강화
- 사용자의 접근성 및 편리성 향상을 위해서 업무의 성격에 따른 차별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초점을 변경
- 재택근무의 경우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속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
- 스마트워크 공간의 숫자 확대를 통해 접근성을 제고시키는 것이 필요
- 시스템 종속성을 탈피하여 확장성과 개방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설계 및 구축해야 하며, 시스템의 접근경로와 보다 효과적인 인터페이스 개선 위한 노력도 필요
○ 신기술을 반영한 시스템의 개선
- 기존의 개별 pc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업무처리 방식을 클라우드 기반의 문서저장 방식으로 변경시킬 필요가 있음
- 클라우드 뿐만 아니라 통합커뮤니케이션 환경으로의 전환이 필요
□ 조직구조 및 운영 차원의 혁신방안
○ 적실성있는 성과측정 및 평가방식의 마련
- 공공부분의 성과관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조직 및 개인의 성과 관리계획을 스마트워크에 적합하도록 만들어가야 함
- 부여 업무별 수행 시간 등 스마트워크 관련 성과관리 및 감독 지침이나 추진 가이드를 마련하여 적용
- 태도점수보다는 실제 성과에 초점을 두는 업무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정책의 추진
- 스마트워크 근무자에게 승진 및 성과평가 시 어떠한 불이익도 없도록 업무평가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
○ 조직구조의 유연성 강화
- 경직화된 수직적 구조의 관료제 조직을 보다 수평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변환시키는 노력이 필요
- 중간관리자에게 자율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여지를 많이 주고, 권한과 책임을 부여
- 스마트워크 우수관리자를 양성・배치하고 조직 및 기능진단을 통해 스마트워크형 조직으로 개편하는 기초 작업을 시행
- 경영혁신과 조직혁신 차원에서 기획, 인사, 조직관리 부서가 주체가 되어 스마트워크를 추진
- 스마트워크 내재화를 위한 별도의 인사조직이나 담당관을 지정하여 이용통계 및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
○ 업무처리방식의 변화 추진
- 개인의 자율과 능동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조직을 운영
- 조직구성원 간에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상호 교류하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채널을 다양하게 만들어나가야 함
- 관리자는 스마트워크 근무자의 업무 진도를 체크(check)하고 상시적으로 피드백(feedback)을 주어야 함
- 한 장소에 모여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회의운영 방식을 바꾸어야 함
○ 스마트워크 우선 대상자 및 대상직무의 선정
- 스마트워크에 적합한 사람, 직무 등을 검토하여 규정과 절차에 따라 가능한 직무에 적합한 사람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
- 스마트워크 역량이 우수한 직원을 발굴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만들고, 스마트워크 역량강화 교육 시 강사로 활용
- 우선실시 업무군 분석을 통해 적합업무를 발굴하고, 스마트워크 근무지에서 업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사무도 발굴하여 전파
- 스마트워크 적합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체크할 수 있는 진단 툴을 개발하여 확산
□ 법/제도 차원의 혁신방안
○ 체계적이고 총괄적인 법/제도의 마련
- 스마트워크 담당 주무부처와 국회가 협력하여 조속한 시일 안에 스마트워크촉진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 필요
- 스마트워크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의 마련부터 조직관리, 성과관리, 개별업무처리절차 개선 등을 위한 노력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여러 법규에 산발적으로 나와 있는 관련 규정의 정리 및 명확화 필요
○ 법규정의 강제성 강화
- 스마트워크의 빠른 확산과 정착을 위해서는 스마트워크를 ‘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특정 장소 및 시간의 근로만을 근로로 인정하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근로를 근로시간에 포함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각종 회의체에 대한 정의를 개선하여 원격지 근무형태의 회의체, 회의 결과도 동일한 법적 효력이 가지도록 개선
- 스마트워크를 활성화하는 형태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강제규정도 마련함으로써 이를 통해 인식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유도
○ 성과평가시스템과의 연계성 강화
- 근무성적평정제도를 스마트워크에 맞게 현실적으로 개선
- 인사상의 불이익 우려와 관련한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근무평정 시 스마트워크에 대한 업무실적이 충실히 인정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제도화
- 국무총리실에서 주관하는 부처별 정부업무 평가 및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하는 공공기관 평가에, 조직혁신(경영혁신) 차원에서 스마트워크 활성화 정도를 반영하는 평가요소를 포함시키는 것의 검토가 필요
- 컨설팅이나 연구를 통해 부처별 스마트워크 성과관리 적합모형을 제공
□ 인식 및 문화 차원의 혁신방안
○ 기존 조직문화의 개선
- 대면문화 중심에서 일 중심과 성과 중심으로 근무환경이 변화되도록 문화를 바꾸는 노력이 시급하게 필요
- 상급자의 대면보고 선호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 필요
- 층층시하의 결재라인을 간소화하고 업무담당제를 통해 업무책임성을 강화해야 함
- 기존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서 직원 및 관리자가 스마트워크 근무에 대한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지속적이고 점증적인 확산이 필요
○ 부정적 인식과 선입견의 개선
- 공공부문과 같은 계급제 조직에서는 리더들의 인식전환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서의 관리자들이 스마트워크에 보다 자주 참여하도록 권장하는 방안을 마련
- 경력관리와 성과관리에 있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실질적 조치를 만들고, 조직 내에서 가장 우수한 인력들이 우선적으로 스마트워크를 시행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
- 스마트워크 자체도 업무의 일환이라는 공무원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
○ 공감대 형성의 개선(강화)
- 최고 관리층과 조직구성원 모두 스마트워크 근무형태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
-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 전환을 위해 대국민 홍보와 다양한 캠페인을 추진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스마트워크에 대한 논의 및 의견수렴 필요
- 모든 부처가 반드시 스마트워크를 해야 한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는 동시에 이 제도가 공직사회에서 새로운 근로문화로 받아 들여지도록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함
Abstract
▼
Today’s robust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is transforming society as evidenced by "smart" phenomenon and this contemporary paradigm now has huge impact on various fields. As concerns are growing about the decrease in labor force and productivity due to the global low fertility and populat
Today’s robust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is transforming society as evidenced by "smart" phenomenon and this contemporary paradigm now has huge impact on various fields. As concerns are growing about the decrease in labor force and productivity due to the global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eing, Smart Work has surfaced as an alternative to resolve national pending issues such as low fertility and parenting.
The introduction and adoption of Smart Work is being recognized as a new social paradigm and most countries are attempting to promote it across the government reflecting this factor that influences social change.
Korean government has also chosen Smart Work as one of the top priority projects and has been accelerating its spread over the public sector after undergoing pilot projects. Yet, there has been a controversy over the effectiveness of Smart Work. Therefore,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he effective method of connection with government organization management in order for Smart Work on which it currently focuses to become successfully established and reap the benefits. For this, there should be some efforts to suggest a policy alternative. This alternative should be able to draw up a plan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Smart Work introduced and put forward to effectively manage the organization through the renovation of working method within the government based on accurate analysis on the present condition of Smart Work.
This research thus aims to provide the policy alternatives for renovating government organization management by theoretically analyzing Smart Work, updating its current status, and identifying obstacles(adverse effects). Hence, this study examined the theoretical background and the current status of Smart Work selected and introduced as the key project by the government and spreading in a full-scale. It attempted to do an in-depth study of obstacles(adverse effects) to adopting Smart Work as an organization management tool and the ways to improve and overcome those obstacles, thereby suggesting political measures to innovate government organization management.
After the analysis, it identified the problems(barriers) of the Smart Work policy effectuated currently at four different levels and provided innovative measures which can improve the situation and facilitate Smart Work in the public sector at also four levels. First, it suggested that efforts are needed at the information system level such as improving the existing vulnerability to information security, increasing the convenience for the access and use of the system, developing the related application and technology, and improving the system that reflects the new technology. Second, it also emphasized the needs to devise adequate measurement of performance and evaluation system in accordance with smart work environment, to strengthen the flexibility of organizational structure, to transform the work process, and to decide who and which job should be given the Smart Work priority at the organization structure and management level. Third, as the ways to innovate the law and institutions, strengthening the link between performance assessment system and the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preparing systematic and comprehensive law/institution appropriate to Smart Work environment, enforcing obligating legislation are mentioned. Fourth, it also suggested that there should be efforts to correct the negative perception and prejudice about Smart Work, to change the current organization culture prevalentin the public sector, and to form and consolidate social consensus regarding this issue at the perceptual and cultural innovation level.
This study’s expected contributions to the policy are as follows.
First, it suggested the policy direction to invigorate Smart Work by analyzing the related case studies and identifying obstacles. Second, it provided the preliminary data to raise awareness about Smart Work by analyzing the survey of public officers and experts’ recognition.
Third, it gave references to improve the legal system such as Smart Work-related laws and guidelines, and direction to legislate and revise the related provisions. Fourth, it tried to contribute to raising the efficiency and responsiveness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ranking and the national image awareness by offering how to better promote the Smart Work policy.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참여 연구진 ... 2
- 발간사 ... 3
- CONTENTS ... 4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2
- 국문요약 ... 16
- 영문요약 ... 34
- 제1장 서 론 ... 39
- 제1절 연구의 배경 ... 40
- 제2절 연구목적 및 내용 ... 43
- 1. 연구의 목적 ... 43
- 2. 주요 연구방향 및 내용 ... 43
- 제3절 연구범위 및 방법 ... 45
- 1. 연구의 범위 ... 45
- 2. 연구추진방법 ... 46
- 3. 연구분석의 틀 ... 47
- 제2장 스마트워크 관련 이론적 검토 ... 49
- 제1절 스마트워크의 개념 및 의의 ... 50
- 1. 스마트워크의 등장배경 ... 50
- 2. 스마트워크의 의의 ... 52
- 3. 스마트워크의 개념 ... 59
- 제2절 스마트워크의 유형과 특성 ... 63
- 1. 스마트워크의 유형 ... 63
- 2. 스마트워크의 특성 ... 68
- 제3절 스마트워크 관련 선행연구의 검토 ... 75
- 1. 조직혁신과 관련한 연구의 검토 ... 75
- 2. 스마트워크의 제반 요인들과 관련한 연구의 검토 ... 82
- 제3장 공공부문 스마트워크의 추진 현황 및 실태 ... 91
- 제1절 스마트워크 추진 현황 ... 92
- 1. 스마트워크 추진계획 ... 92
- 2. 공공기관의 스마트워크 도입현황 ... 93
- 3. 스마트워크센터 구축 및 운영현황 ... 96
- 4. 스마트워크센터 이용절차 ... 100
- 5. 스마트워크 인프라 조성 ... 104
- 제2절 스마트워크의 추진체계 ... 105
- 1. 스마트워크 추진협의회 ... 105
- 2. 스마트워크포럼 ... 107
- 제3절 스마트워크 추진을 위한 법제도 검토 ... 108
- 1. 스마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조성 ... 111
- 2. 스마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조직문화 개선 ... 113
- 3. 스마트워크 촉진법 제정 추진 ... 114
- 제4장 스마트워크 관련 국내외 사례 분석 ... 117
- 제1절 해외 선진국의 스마트워크 추진 사례 분석 ... 118
- 1. 미국의 스마트워크 추진 사례 ... 121
- 2. 영국의 스마트워크 추진 사례 ... 152
- 3. 일본의 스마트워크 추진 사례 ... 169
- 4. 유럽연합 국가들의 스마트워크 추진 사례 ... 177
- 제2절 우리나라의 스마트워크 추진 사례 분석 ... 186
- 1. 공공부문 차원 ... 186
- 2. 민간기업 차원 ... 190
- 제3절 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212
- 1. 해외 주요국의 추진 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 212
- 2. 우리나라의 추진 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 217
- 제5장 스마트워크 추진에 관한 인식조사결과 분석 ... 223
- 제1절 인식조사의 설계와 방법 ... 224
- 1. 인식조사의 설계와 방법 ... 224
- 제2절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분석 ... 230
- 1. 스마트워크 추진의 필요성과 참여의사에 관한 분석 ... 230
- 2. 스마트워크 추진의 중요성과 효과성에 관한 분석 ... 243
- 3. 스마트워크 추진과 업무효율간 관계에 관한 분석 ... 268
- 4. 스마트워크 추진의 문제점(장애요인)에 관한 분석 ... 274
- 5. 스마트워크 추진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관한 분석 ... 300
- 6. 스마트워크 추진 관련 거버넌스에 관한 분석 ... 313
- 제3절 전문가 대상 심층면접조사 결과 분석 ... 321
- 1. 스마트워크 추진의 효과성과 중요성에 관한 분석 ... 321
- 2. 스마트워크 추진과 업무효율간 관계에 관한 분석 ... 336
- 3. 스마트워크 추진의 문제점(장애요인)에 관한 분석 ... 337
- 4. 효과적인 스마트워크 추진을 위한 우선적 고려 요인에 관한 분석 ... 342
- 5. 스마트워크 적합직무(업무)의 발굴과 우선적 추진의 필요성에 관한 분석 ... 343
- 제6장 스마트워크 추진의 문제점 분석 ... 345
- 제1절 정보시스템 차원의 문제점(장애요인) ... 346
- 1. 정보보안의 취약성 ... 346
- 2. 온라인 협업을 위한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의 개발 미비 ... 348
- 3. 시스템 접근의 편리성 제한 ... 349
- 4. 신기술에 대비한 시스템 구축 노력 미흡 ... 350
- 제2절 조직구조 및 운영 차원의 문제점(장애요인) ... 351
- 1. 스마트워크 환경에 맞는 성과측정 및 평가방식의 미구축 ... 351
- 2. 경직된 조직구조로 인한 유연성 부족 ... 352
- 3. 대면지향적인 업무처리 방식 ... 353
- 4. 스마트워크 대상자 및 적합직무의 선정 노력 부족 ... 353
- 제3절 법/제도 차원의 문제점(장애요인) ... 355
- 1. 체계적인 법/제도 개선 노력의 부족 ... 355
- 2. 법규정의 강제성 부족 ... 356
- 3. 성과평가시스템과 법제도의 연계 부족 ... 357
- 제4절 인식 및 문화 차원의 문제점(장애요인) ... 358
- 1. 기존 조직문화의 만연 ... 358
- 2. 스마트워크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선입견 ... 359
- 3. 스마트워크에 대한 공감대 형성 부족 ... 360
- 제7장 공공부문 스마트워크 추진 활성화를 위한 조직관리 혁신방안 ... 361
- 제1절 정보시스템 차원의 혁신방안 ... 362
- 1. 정보보안 취약성의 개선 ... 362
- 2. 어플리케이션 및 관련 기술의 개발 ... 364
- 3. 시스템 접근 및 사용의 편리성 강화 ... 365
- 4. 신기술을 반영한 시스템의 개선 ... 366
- 제2절 조직구조 및 운영 차원의 혁신방안 ... 368
- 1. 적실성있는 성과측정 및 평가방식의 마련 ... 368
- 2. 조직구조의 유연성 강화 ... 369
- 3. 업무처리방식의 변화 추진 ... 371
- 4. 스마트워크 우선 대상자 및 대상직무의 선정 ... 372
- 제3절 법/제도 차원의 혁신방안 ... 374
- 1. 체계적이고 총괄적인 법/제도의 마련 ... 374
- 2. 법규정의 강제성 강화 ... 375
- 3. 성과평가시스템과의 연계성 강화 ... 376
- 제4절 인식 및 문화 차원의 혁신방안 ... 378
- 1. 기존 조직문화의 개선 ... 378
- 2. 부정적 인식과 선입견의 개선 ... 379
- 3. 공감대 형성의 개선(강화) ... 381
- 참고문헌 ... 383
- 부 록 ... 401
- 끝페이지 ...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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