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
연구책임자 |
박진경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2-12 |
과제시작연도 |
2012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
사업 관리 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
등록번호 |
TRKO201500000803 |
과제고유번호 |
1105006122 |
DB 구축일자 |
2015-05-02
|
초록
▼
1. 연구 배경 및 목적
□ 연구 배경
○ 외국인 체류자의 증가는 한국사회로 하여금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에 대한 진단과 정책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음
- 현재 결혼이민자 중심으로 다문화사회 담론 형성과 정책적 개입이 활발해지고 있지만, 이주노동자의 경우 다문화정책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오히려 차별과 배제, 통제와 관리 대상으로만 존재함
○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고용 및 체류과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04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을 제정하고 고용허가제를 시행하고 있음
- 과
1. 연구 배경 및 목적
□ 연구 배경
○ 외국인 체류자의 증가는 한국사회로 하여금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에 대한 진단과 정책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음
- 현재 결혼이민자 중심으로 다문화사회 담론 형성과 정책적 개입이 활발해지고 있지만, 이주노동자의 경우 다문화정책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오히려 차별과 배제, 통제와 관리 대상으로만 존재함
○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고용 및 체류과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04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을 제정하고 고용허가제를 시행하고 있음
- 과거 산업연수생제도에 비해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 장치마련, 고용주의 법규준수 등 상당부분 진전된 측면은 있음
- 그러나 여전히 산업현장 내 외국인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 및 임금체불, 높은 산재발생률 등 이주노동자에 대한 처우는 여전히열악하여 국제사회로부터 지속적인 권고를 받아오고 있는 형편임
○ 다문화사회를 대비하는 규제정비의 일환으로 이주노동자 처우에 관한 규제정책 전반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움
□ 연구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사회를 대비하는 규제정비방안을 모색하는 그 첫 번째 시도로 이주노동자의 처우에 관한 규제정책의 실태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음
○ 본 연구가 이주노동자의 처우에 관한 규제정책에 주목하는 이유는 다문화사회로의 진입과정에서 이들에 대한 경제적 관점과 인권적 관점간의 균형 있는 제도 정비가 요구되기 때문임
- 오래 전부터 이주노동자는 통제와 관리의 대상으로 한정되어 국가의 정책적 개입이 다른 소수집단과 달리 제도적 차별의 형태를 띠어옴에 따라 이들을 규율하는 제도 및 규제내용의 정비가 우선되어야 함
2. 이론적 배경
□ 다문화사회와 이주노동자 규제정책
○ 다문화사회는 인구현상적 차원의 의미를 넘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사회로 정의함
- 다문화사회에서 소수자인 이주민에 관한 정책은 부당한 차별을 방지하고 인권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음
- 내국인과 동등한 수준의 기본권보장은 다문화사회의 성립과 유지에 대단히 중요하므로, 소수자에 대한 규제와 제한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에 그쳐야 함
○ 다문화사회 규제정책이 갖는 함의를 살펴보면, 사회적 약자로서 이주 노동자에 대한 기본권 보장 및 인권보호라는 국가 책무의 필요성 측면에서 사회적 규제의 강화가 요구됨
□ 이주노동자 법적지위에 관한 고찰
○ 국제적으로 이주노동자의 인권보장과 고용국의 보호대책에 대한 의무가 주된 관심사항이 되면서 이를 규정하는 많은 협약이 속속 마련됨
○ 국내법상 헌법을 비롯하여 노동관계법, 사회보장법상 이주노동자를 규율하는 법률상 내국인과의 차별을 금하고 있음
□ 연구분석틀
○ 다문화사회와 규제정책의 개념, 유형 및 이주노동자의 정의와 법적지위에 관한 국내외 논의, 관련 선행연구 검토로 이론적 논거 제시
○ 내용분석적 측면에서 한국의 이주노동자 처우에 관한 규제정책의 변화 과정 및 이주노동자 현황, 관련 정책 주요내용 및 추진체계 등 검토
○ 인식론적 측면에서 규제정책 대상인 이주노동자와 고용주를 심층면접하고, 지원단체 활동가와 전문가 그룹의 포커스그룹인터뷰를 실시하여 이주노동자 처우에 관한 규제정책의 추진실태와 문제점 도출
○ 비교론적 측면에서 주요국의 이주노동자 처우에 관한 규제정책의 특징과 주요내용을 비교분석하여 한국적 시사점 도출
○ 한국 이주노동자 처우에 관한 규제정책 추진실태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제도적, 운영적, 환경적 측면 등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함
3. 이주노동자 처우에 관한 규제정책 현황
□ 이주노동자 현황
○ 이주노동자는 체류외국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 한국의 체류외국인수는 2011년 12월말 기준으로 1,395,077명이며, 이중 이주노동자는 716,535명으로 전체 체류자중 51.4%에 해당됨
○ 이들의 고용사업장 현황을 보면 대부분 제조업이며 1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 대다수가 고용되어 있음
- 제조업과 소규모 사업장의 외국인력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이주노동자의 고용 현황이 열악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예측됨
□ 이주노동자 규제정책 주요내용
○ 고용허가제 주요내용
-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 고용관계를 규율하는 대표적 규제정책으로 이주노동자의 관리 목적에 충실하기 위한 고용주 및 이주노동자에 대한 행정적 규제가 대부분임
- 그 외에도 고용허가제의 기본 원칙인 내국인 보호를 위한 규제와 약자의 위치에 있는 이주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안전, 보건,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규제 내용을 담고 있음
○ 재고용 및 사업장변경 제한
- 단기순환원칙에 의한 고용기간 3년 제한규정이 숙련 노동자 고용을 위한 고용주 요구에 의해 최대 10년까지 재고용이 가능해짐
- 이주노동자의 사업장변경 횟수와 변경사유를 제한함에 따라 강제 근로의 위험성 등 인권침해적 요소에 대한 국내외적 문제제기가 이어져, 귀책여부에 따라 횟수 미 산정 등 몇 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짐
○ 산업안전, 의료보장, 소득보장 등 기본적 안전망 현황
- 「외국인고용법」 상 내국인과 균등대우 원칙에 의해 내국인과 동등하게 노동관계법 및 사회보장제도 적용 가능
-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국민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되며 고용보험은 임의가입, 국민연금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차별적 적용
- 임금체불 및 퇴직금 구제를 위해 외국인전용보험을 별도로 운영
○ 이주노동자 처우에 관한 규제정책 추진체계
- 최고결정기구인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이주노동자의 체류 및 출입국 관리를 담당하는 법무부, 외국인력정책 전반을 총괄하고 감독하는 고용노동부가 있으며,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고용절차에 필요한 업무 수행
- 그 외 출입국 지원 및 근로계약체결 대행 등 수탁기관으로 산업인력공단과, 취업교육이나 고충처리상담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센터 등 민간대행기관이 있음
4. 이주노동자 처우에 관한 규제정책 실태분석
□ 고용분야
○ 1년 단위 근로계약이 법 개정으로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장기 근로계약으로 변경되면서 이주노동자의 처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 또한 입국 전 근로계약과 상이한 경우가 74%로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사업장변경 제한 규정으로 인해 처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 재고용기간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장기체류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보완책이 마련되고 있지 못함
□ 산업안전분야
○ 이주노동자 산업재해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매년 큰 폭으로 증가
- 고용주가 보험료 인상 등을 우려, 상당수가 은폐될 것으로 추정됨
- 이주노동자의 해당 사업장 산재보험 가입 여부 인지가 낮게 나타나고, 산재경험자 중 산재를 신청한 자 역시 매우 적음
○ 산재발생 주요원인은 사업장 안전교육 부실과 언어문제 등
□ 의료보장분야
○ 이주노동자의 국민건강보험 가입현황을 보면 직장가입 대상인 이주노동자 45.1%가 미 가입 상태에 있음
- 실태조사에 의하면 가입률이 더욱 낮게 나타나 보험가입 제고 및 의료서비스 확대가 요구됨
□ 소득보장 분야
○ 외국인 임금체불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어 임금체불에 대한 이주노동자의 기본적 안전망이 절실함
- 임금체불 및 퇴직금 구제를 위해 고용주로 하여금 외국인전용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적용범위가 제한적이고 보험금과 체불임금 및 퇴직금간 격차 등 제도에 관한 보완이 요구됨
5. 이주노동자 처우에 관한 규제정책 인식분석
□ 이주노동자, 고용주, 현장활동가, 정책전문가 집단들과의 심층면접 및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수행하여 이주노동자 처우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인식분석 방법으로 분석함
○ 키워드 분석을 통해 고용허가제를 비롯한 이주노동자 처우에 관한 규제정책의 문제에 대한 인식을 모든 그룹이 갖고 있음
- 이주노동자와 고용주는 상대에게 문제점을 발견하고 있고, 활동가는 이주노동자에게 불리해지는 제도적 문제를 꼽고 있으며, 전문가는 제도보다는 운영상의 문제와 국민들의 차별적 의식을 꼽고 있음
○ 고용분야에 있어 고용허가제의 운영상 많은 문제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있음을 지적함
- 이주노동자와 활동가는 제도가 고용주 편의로 이루어져서 이주노동자의 권리와 환경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변화는 것에 대한 문제점 지적
- 고용주는 이주노동자의 저임금으로 인한 사업장 변경 요구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큼
○ 근로계약기간이 확대된 것을 두고, 고용주는 1년마다 재계약시 행정처리의 번거로움이 사라진 점에 대해 제도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음
- 반면 이주노동자나 활동가 모두 장기 근로계약기간이 이주노동자의 처우에 부정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지적하였고, 전문가 역시 실제 운영상 문제점을 재점검하고 합리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함
○ 사업장변경과 관련하여, 이주노동자는 고용주가 동의해주지 않아 사업장변경이 사실상 어렵다고 밝히고, 고용주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요구에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보임
- 활동가는 사업장 변경 제한의 개선 필요성을 지적하고, 전문가는 제한은 필요하지만 고용주가 동의하지 않는 현실적 문제 개선을 지적함
- 또한 최근 이주노동자에게 구인정보제공 중단과 관련하여 네 그룹 모두 부정적 의견을 보임
○ 산업안전 분야의 경우, 높은 산재발생율에 비해 산재 처리의 구조적 문제와, 산재 발생 원인으로 부실한 안전교육과 언어상 문제 꼽음
○ 소득보장분야에 있어 임금수준과 관련하여 이주노동자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만족도가 달리 나타났고, 고용주는 이주노동자에게 송출국의 경제수준과 비교하여 임금을 높게 주고 있다는 차별적 인식이 강함
- 활동가와 전문가는 노동 강도 및 근로시간에 비해 적게 주고 있는 문제점과 영세사업장의 노무관리 능력 부족을 지적함
- 현재 보증보험을 통해 임금체불 구제가 가능한 점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출국만기보험의 경우 보험금과 실제 퇴직금과의 차이로 다툼이 빈번한 제도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구함
○ 정보제공 및 의사소통의 문제에 대한 인식을 보면, 네 그룹 모두 정부의 정보제공이나 정책 환류가 원활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정부와의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만들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 또한 네 그룹 모두 이주노동자들의 소통을 위한 한국어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고 언어적 한계로 산재사고의 원인이 되는 점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을 확인함
◯ 미등록체류자에 대한 인식을 보면, 영세사업장의 숙련공 필요에 따른 미등록자의 순환이 불가피한 현장의 실태임을 알 수 있음
- 미등록자를 양산하게 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 함께 미등록자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조치 필요성을 제기함
6. 주요국 이주노동자 정책 비교 및 시사점 연구
□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대만 등 주요국들의 이주노동자 현황 및 제도 특성과 담당기구 역할, 이주노동자를 규율하는 규제내용을 중심으로 비교 검토하여 한국적 시사점을 제시함
○ 고용부담금제의 도입에 관한 검토
- 미국은 고용부담금, 독일은 고용허가수수료, 프랑스는 외국인고용세를 징수하고, 대만은 고용부담금 외에도 귀국보증금을 부담하도록 하여 고용주의 비용부담을 통해 이주노동자에 대한 초과 수요를 방지하고 있음
○ 내국인 구인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이나 독일, 대만 등은 노동시장테스트라는 제도로 내국인 구인노력을 철저하게 시행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 내국인 보호 원칙이 상당부분 훼손되어 국내 내국인 보호 장치에 대한 점검이 요구되어짐
○ 사회통합의 대상화로 이주노동자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독일이나 프랑스는 이주노동자의 단순활용이 아닌 ‘사회통합’을 강조,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 대한 사회통합 지원 강화 추세
○ 미등록체류자의 고용을 고용주 중심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음
- 각 국은 미등록체류자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노동자 단속보다는 고용주 처벌 강화 등 고용주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
○ 미등록자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요구됨
- 많은 OECD국가들은 이주노동자의 정주 속성, 고용주의 요구 등에 따라 미등록 취업자들을 부정기적으로 합법화하고 있음
- 독일처럼 단기순환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숙련노동력 활용을 위해 정주화 묵인, 사회통합 지원 병행 등 미등록자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요구됨
○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 없는 고용관계 및 사회보장제도 운영 필요
- 대부분 국가들이 노동관계법 및 사회보장 등 처우에 있어 내국인과 동등하게 대우하며, 사회보험 대상이 되며, 미등록자도 적용대상임
7. 정책제언
□ 제도적 측면
○ 「외국인고용법」 제1조 목적 조항의 개정
- 법률의 목적에 외국인에 대한 인권보장을 명확히 함
- 선언적 규정인 차별금지 조항은 벌칙 규정을 마련하여 이주노동자의 처우에 관한 인권적 차원의 정책적 개입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인 고용업체의 부담 강화 필요
- 내국인 노동시장의 활성화와 사업장 환경 및 근로조건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고용부담금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사업장에 대한 근로환경과 제도준수 등을 점수로 매겨 외국인고용허가와 연계하는 ‘점수제’를 적극 활용, 사업장의 근로조건개선 유인
○ 내국인 구인노력 제도를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방안 모색필요
- 형식화된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이 실질적 기간으로서 적당한지와 편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현장 점검이 요구됨
- 내국인 고용을 유인하도록 내국인 고용에 따른 지원과 제도적 유인책을 개발하고, 사업장 사정을 반영하여 현실성 있는 정책마련
○ 근로계약기간 및 사업장 변경 제한 제도의 합리적 개선 필요
- 장기계약에 따른 강제근로의 위험성이 높아져 당초 입법취지와 같이 1년 단위 계약으로 전환하여 인권침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만 재계약시 행정절차의 번거로움은 전산망을 통한 시스템 마련 등 운영상의 개선으로 해결해야 함
- 사업장 변경 제한으로 인한 이주노동자의 처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과 장기체류자 증가를 감안, 국제적 흐름에 맞는 이동제한의 합리적 제도 개선 필요
○ 외국인 전용보험의 개선을 통한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
- 보증보험의 지급한도를 현실적으로 증액할 필요가 있음
- 출국만기보험의 경우 보험금과 퇴직금간의 차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제 임금액을 반영하여 보험금을 납입하도록 하는 등 퇴직금 보완장치로써의 보험 성격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제도의 보완이 필요함
○ 고용보험의 일부사업을 이주노동자에게 적용할 필요
- 고용보험사업 중 이주노동자에 대한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사업장에 대한 적응력을 향상시켜 사업주와의 갈등 완화 및 체류과정에 필요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미등록자에 관한 고용주 중심 처벌 강화
- 미등록자 고용시 적발된 고용주는 미비한 벌금에 그치고, 단속과정에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사례가 많아 국제사회로부터 잦은 지적을 받아음
□ 운영적 측면
○ 외국인 고용업체 근로감독 강화 필요
- 매년 진행하고 있는 외국인고용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위반 적발건수가 급증하였지만 99%가 시정지시 및 현장지도로 그치고 있어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요구됨
- 현재 표준근로계약서 및 구직자명부에 의존하여 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고용주가 계약대로 이행하는지에 대한 사전 사후 점검이 필요하며, 근로조건과 구직자에 대한 정보를 보다 세밀하게 수집․ 제공함으로써 정보의 불충분으로 인한 갈등 발생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사업장 근로감독을 철저히 하여 산재 예방과 함께 발생 시 처리과정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며, 산업안전교육 수행 강화
- 소규모 업체의 경우 노무관리가 열악하여 이주노동자의 처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노무관리에 대한 감독은 물론 노무 관리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현장지원이 병행되어야 함
○ 사업장변경 사유에 대한 전문적 판단 기능 강화
- 고용주의 근로계약 위반에 의한 사업장 변경이 많음에도 이주노동자 입장에서 이를 입증하기가 어렵고, 절차의 편의성으로 인해 실무상 대부분 합의에 의한 계약 해지로 분류되는 구조적 문제가있음
- 이주노동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임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적 인력을 배치하거나 귀책사유에 대한 사업장 조사 가능을 강화해야 함
○ 외국인 고용절차에 관한 간소화 및 효과적 방안 모색
- 외국인 고용절차상 직접 방문의 번거로움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부처 간 전산망 연계 구축
- 고용지원센터의 알선기능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만남의 장 등 고용주와 이주노동자들 사이 구인구직 정보 제공의 현실적 방안 모색 필요
○ 입국 시 취업교육 개선 및 한국어 교육 지원 확대
- 입국 시 취업 교육을 보완하여 이주노동자가 보험 가입 여부 및 보장 내용에 대한 정보 등을 제대로 인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생산성 향상 및 사업장안전을 위해 이주노동자의 근로시간과 접근성을 고려하여 한국어교육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이주노동자 사회보장제도의 상호주의 원칙의 유연화 전략 필요
- 내 ․ 외국인 평등대우가 확산되고 있는 오늘날 지나친 상호주의 의존보다는 현실적 상황을 고려한 유연한 대응이 요구됨
○ 미등록자에 대한 전략적 접근 필요
- 장기체류가 늘어나면서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숙련도와 한국어 구사 능력을 고려하여 선별적인 합법화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신규 도입 인력의 기술습득 및 생산현장 적응 지원과 고용주와 노동자들 사이 통역자로 활용하는 등 전략적 접근 필요
□ 환경적 측면
○ 다문화사회에 대비하는 인권감수성 제고
- 이주노동자에 대한 이해를 넘어 존재와 경제적 기여를 인정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정부차원의 정책적 관점 전환이 매우 중요함
- 정부는 노동력이라는 경제적 관점만이 아니라 인간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적 관점에서 균형 있는 이주노동자 정책 접근이 요구됨
○ 고용주와 이주노동자 간 소통적 관계 전환 필요
- 고용주가 인식하고 있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도구적 관점은 사업장내 인권침해의 원인이 되고 있어, 고용주 및 외국인 관리자와 이주노동자 간 소통 방식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교육이 요구됨
○ 정책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부와 민간의 소통 및 거버넌스 체계 구축
- 이주노동자와 관련한 관점 차이로 현장의 의견수렴 및 개방적 논의구조가 미비한 가운데 정부의 일방적 독주로 정책 효율성이 떨 어짐
- 정부는 민간과의 소통 체계 구축과 함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에 주력하고 민간과의 역할분담으로 정책의 효과성 극대화 필요
○ 차별적 배제가 아닌 사회통합대상으로 이주노동자 규정
- 다문화사회에 대비하는 사회통합 전략에 있어 간과해서는 안 될 대상으로 인식하고, 사회 인식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함
Abstract
▼
The influx of foreigners to Korea requires the government’s political reaction to fulfill the needs of multicultural society. As a first work, this study intends to seek a better alternative regulatory policy for the multicultural society in treating migrant workers.
The reason why this study not
The influx of foreigners to Korea requires the government’s political reaction to fulfill the needs of multicultural society. As a first work, this study intends to seek a better alternative regulatory policy for the multicultural society in treating migrant workers.
The reason why this study notices the regulatory policy on migrant workers' treatment is that a balanced scheme is required to prepare for multicultural society from economic and humanist perspectives on them. Unlike other minor groups, migrant workers have been considered the targets of control and management, signifying a type of discriminations in Korea. Therefore, it should set to organize the scheme and contents of regulation at first.
First, it can present the theoretical grounds for an argument about the concepts and types of multucultural society and regulatory policy, discussions over the definitions and legal status of migrant workers through previous studies. Second, in the aspect of content analysis, it can review the transitional process of regulatory policy on treatment of migrant workers and their situation, the main substance of policy on them and implementation system in Korea. Third, in a cognitiveaspect, it can conduct in-depth interviews with ‘migrant workers’ and ‘employers’ who are the targets of regulatory policy, as well as with ‘supporting activists’ and ‘policy experts’ by setting up each of regroup. It can draw the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s from these interviews about treatment of migrant workers. Fourth, in a comparative aspect, it can draw the Korean implications from the comparative analysis of key nations' regulatory policies on migrant workers' conditions. Lastly, it can wholly analysis the current situations and problems about regulatory policy on migrant workers in Korea. it can also suggest the alternatives in three aspects: institutional, operational and environmental.
First, treatment of migrant workers is affected negatively by legal amendment of the term of the labor contract from one year to longer term, although it is valid based on the agreement between employers and migrant workers. There is no suitable supplementary action even though long stays of migrant workers are mounting with extension of sojourn periods of re-employments.
Second, the occurrence of industrial accidents of migrant workers is quite higher than that of local workers and has been much increasing. It is generally assumed that the actual figures of industrial accidents are much higher than the statically figures. Employers who are reluctant to increase the insurance premium for accidents tend to conceal those accidents at their workplace.
Third, in the status of health insurance applicants, 45.1% of migrant workers are not covered by health insurance.
Lastly, the rate of unpaid salaries is increasing annually. It needs to set the fundamental infrastructure to secure the payment of salaries unpaid to migrant workers.
This study recommends improvement schemes for institutional, operational, environmental aspects.
In the institutional aspect, it clearly defines the purpose of the foreigner’s human rights through the amendment to Article 1(Purpose) of “Act on Foreign Workers' Employment”. Second, it should put the employers' financial burden on employment of foreigners like those from major nations. Third, it should seek effective alternatives to vitalize job openings by reviewing the existing laws. Fourth, it needs the reasonable improvements on the term of labor contract and the workplace transfer system. Fifth, it should strengthen the function of income security by reforming EPS 4 Major Insurances. Sixth, some programs supported by Employment Insurance must be mandatorily applied to migrant workers. Lastly, illegal employment by the employers who hire the undocumented be punished.
In the operational aspect, it needs the governmental regulation on enterprises which employ the migrant workers. Second, the standards of the judgment on the reasons for the workplace change should be clarified. Third, it needs to streamline the procedure of foreigner’ employment and seek an efficient method to employ them. Fourth, authorities should develop the employment training after migrant workers’ entry and expand the support for Korean language education. Fifth, the strategic flexibility in Social Security System is needed despite the reciprocity principle of the system. Lastly, a strategic approach to the undocumented people is needed.
In the environmental aspect, humane sensitivity is needed for multicultural society. Second, the motive of the change is needed between employers and migrant workers for communications. Third, for the efficiency in policy, the communications and governance system are implemented between authorities and private organizations. Fourth, migrant workers should be specified as a part of social integration, not of discriminative exclusion.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3
- CONTENTS ... 4
- 표목차 ... 9
- 그림목차 ... 13
- 국문요약 ... 14
- 영문요약 ... 32
- 제1장 서 론 ... 37
-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38
- 제2절 연구 내용 및 범위 ... 43
- 제3절 연구방법 및 기대효과 ... 47
- 제2장 이론적 논의 ... 51
- 제1절 다문화사회와 규제정책 ... 52
- 1. 다문화사회의 개념적 정의 ... 52
- 2. 다문화사회와 다문화주의 ... 57
- 3. 다문화사회의 정책 유형 ... 59
- 4. 다문화사회와 이주노동자 ... 61
- 5. 다문화사회와 규제정책의 함의 ... 64
- 제2절 이주노동자의 개념과 법적지위 ... 71
- 1. 이주노동자의 개념 ... 71
- 2. 이주노동자의 법적 지위 ... 77
- 제3절 선행연구 검토 ... 98
- 1. 연구동향 ... 98
- 2. 선행연구 검토 ... 98
- 3. 선행연구 검토에 따른 시사점 및 차별성 ... 108
- 제4절 연구 분석틀 ... 111
- 제3장 이주노동자 처우에 관한 규제정책 현황 ... 113
- 제1절 이주노동자 일반현황 ... 114
- 1. 외국인 현황 ... 114
- 2. 이주노동자 범위 및 현황 ... 116
- 3.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 현황 ... 123
- 제2절 이주노동자 정책의 변천 ... 128
- 제3절 이주노동자 처우에 관한 규제정책 현황 ... 132
- 1. 이주노동자 처우에 관한 규제정책의 유형 ... 132
- 2. 이주노동자 처우에 관한 규제정책 주요내용 ... 136
- 3. 이주노동자 처우에 관한 규제정책 추진체계와 역할 ... 163
- 제4절 소결 ... 171
- 제4장 이주노동자 처우에 관한 규제정책 실태분석 ... 175
- 제1절 고용 분야 ... 176
- 1. 근로계약 및 재고용 관련 ... 177
- 2. 사업장 변경 관련 ... 183
- 3. 내국인 구인노력기간의 실효성 ... 194
- 제2절 산업안전 분야 ... 200
- 1.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현황 ... 200
- 2. 산재보험과 이주노동자 ... 209
- 3. 산재보험 관련 실태조사 ... 211
- 제3절 의료보장 분야 ... 217
- 1. 이주노동자 의료보장 현황 ... 217
- 2. 국민건강보험 가입현황 ... 222
- 3. 이주노동자 건강 및 의료보장 실태 ... 227
- 제4절 소득보장 분야 ... 229
- 1. 소득보장 현황 ... 229
- 2. 외국인 전용보험 ... 234
- 3. 기타 사회보험 ... 248
- 제5절 소결 ... 261
- 제5장 이주노동자에 관한 규제정책 인식분석 ... 263
- 제1절 연구방법 및 설계 ... 264
- 1. 조사개요 ... 264
- 2. 조사대상의 특성 ... 268
- 3. 분석방법 ... 273
- 제2절 인식조사 결과 분석 ... 276
- 1. 키워드 분석 ... 276
- 2. 그룹별 인식 분석 ... 280
- 제3절 소결 ... 314
- 제6장 주요국 이주노동자 처우에 관한 규제정책 ... 319
-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320
- 제2절 미국 ... 326
- 1. 이주노동자 현황 ... 326
- 2. 이주노동자 정책 ... 328
- 3. 이주노동자 정책 담당기관 ... 332
- 4. 이주노동자 처우에 관한 규제정책 ... 333
- 제3절 독일 ... 338
- 1. 이주노동자 현황 ... 338
- 2. 이주노동자 정책 ... 339
- 3. 이주노동자 정책 담당기관 ... 344
- 4. 이주노동자 처우에 관한 규제정책 ... 346
- 제4절 프랑스 ... 350
- 1. 이주노동자 현황 ... 350
- 2. 이주노동자 정책 개요 ... 353
- 3. 이주노동자정책 담당기관 ... 357
- 4. 이주노동자 처우에 관한 규제정책 ... 360
- 제5절 일본 ... 364
- 1. 이주노동자 현황 ... 364
- 2. 이주노동자 정책 ... 368
- 3. 이주노동자정책 담당기관 ... 372
- 4. 이주노동자 처우에 관한 규제정책 ... 375
- 제6절 대만 ... 383
- 1. 이주노동자 현황 ... 383
- 2. 이주노동자 정책 ... 385
- 3. 이주노동자정책 담당기관 ... 387
- 4. 이주노동자 처우에 관한 규제정책 ... 389
- 제7절 국제비교 및 시사점 ... 393
- 1. 국제비교: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대만 ... 393
- 2.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 401
- 제7장 다문화사회에 대비한 이주노동자 처우 규제 정비 방안 ... 407
- 제1절 제도적 측면 ... 408
- 1. 「외국인고용법」 제1조 목적 조항의 개정 필요 ... 408
- 2. 외국인 고용업체 부담 강화 필요 ... 410
- 3. 내국인 구인노력의 실효성 제고 필요 ... 413
- 4. 근로계약기간 및 사업장 변경 제한 제도의 합리적 개선 필요 ... 415
- 5. 외국인 전용보험의 개선을 통한 소득보장 강화 ... 418
- 6. 고용보험의 일부사업 적용 의무화 필요 ... 420
- 7. 미등록자에 관한 고용주 중심 처벌 강화 필요 ... 423
- 제2절 운영적 측면 ... 424
- 1. 외국인 고용업체 근로감독 강화 필요 ... 424
- 2. 사업장변경 사유에 대한 전문적 판단 기능 필요 ... 427
- 3. 외국인 고용절차에 관한 간소화 및 효과적 방안 모색 ... 429
- 4. 입국 시 취업교육 개선 및 한국어 교육 지원 필요 ... 430
- 5. 이주노동자 사회보장제도의 상호주의 유연화 필요 ... 432
- 6. 미등록자에 대한 전략적 접근 필요 ... 433
- 제3절 환경적 측면 ... 436
- 1. 다문화사회에 대비하는 인권감수성 제고 ... 436
- 2. 고용주와 이주노동자간 소통적 관계 전환 필요 ... 437
- 3. 정책 효율성 제고를 위한 소통 및 거버넌스 체계 구축 ... 439
- 4. 차별적 배제가 아닌 사회통합대상으로 우크라이나의 행정과 정책 ... 441
- 제8장 결론: 요약 및 정책제언 ... 443
- 제1절 연구결과 요약 ... 444
- 제2절 정책제언 ... 453
- 참고문헌 ... 461
- 끝페이지 ... 478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