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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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14-10 |
과제시작연도 |
2014 |
주관부처 |
여성가족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MOGEF) |
등록번호 |
TRKO201500001121 |
과제고유번호 |
1105009028 |
사업명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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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500001121 |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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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 연구의 배경
○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피임약 복용률은 가장 낮고, 낙태율은 높은 국가에 속함. 그러나 우리나라는 낙태를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만, 사회경제적 적응 사유 등 낙태 허용 범위에 포괄적인 국가들에 비해 피임약 복용률이 낮고, 낙태율은 오히려 높다는 점은 매우 역설적인 현상임
- 서구 선진국들은 전체 피임방법에서 피임약의 비율이 20∼40%로 높은 반면, 한국은 2.5%(사전피임약 2%, 응급피임약 5%)정도에 그치고 있음
- 또한 서구 선진국들의 낙태율은 인구 1,000명
Ⅰ. 서론
□ 연구의 배경
○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피임약 복용률은 가장 낮고, 낙태율은 높은 국가에 속함. 그러나 우리나라는 낙태를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만, 사회경제적 적응 사유 등 낙태 허용 범위에 포괄적인 국가들에 비해 피임약 복용률이 낮고, 낙태율은 오히려 높다는 점은 매우 역설적인 현상임
- 서구 선진국들은 전체 피임방법에서 피임약의 비율이 20∼40%로 높은 반면, 한국은 2.5%(사전피임약 2%, 응급피임약 5%)정도에 그치고 있음
- 또한 서구 선진국들의 낙태율은 인구 1,000명당 12명 정도인 반면, 우리나라는 이를 허용하고 있지 않아도 낙태율은 29.8명임
○ 우리사회의 낮은 피임약 복용률과 높은 낙태율은 현행 관련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최근 피임약 재분류(사전피임약의 전문의약품 전환과 응급피임약의 일반 의약품 전환) 및 낙태의 사회경제적 사유 허용 등과 관련하여 열띤 논의가 수차례 있었으나, 다양한 이해관계 기관들의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이라는 이분법적 대립 의견만 재차 확인하였을 뿐, 합의는 도출하지 못함
○ 이러한 최근의 피임약 재분류와 낙태의 사회경제적 사유 허용과 관련된 논의들은 우리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재생산과 건강권을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 시작된 시점이라 해도 과언은 아님
- 1990년대 카이로 인구개발회의 및 세계여성대회를 통해 피임과 낙태를 포괄하는 재생산 영역에서 여성의 건강권의 권리가 주목 받으면서, 여성의 재생산권(reproductive rights)과 건강권(health rights)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음
○ 이미 우리와는 다른 차원에서 여성의 재생산건강권 보장을 위한 발전적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선진 국가들은 피임과 낙태를 여성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고 있고, 또한 이를 무조건 허용하고 있지 않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다시 말해서, 이들 국가들은 여성의 선택과 결정이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상황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와 여러 다양한 이해관계 기관들이 관심을 가지고 함께 지원하고 있음
○ 그 동안 우리사회에서 피임과 낙태는 여성이 ‘주체’이기보다는 국가에 의해,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통제되어왔음. 이제는 피임과 낙태 정책에서 여성의 재생산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시기라 생각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전문가 중심, 이해관계 기관 중심의 논의를 좀 더 구체화・심층화하고, 피임과 낙태 정책의 주체인 일반 국민들의 지식과 태도 및 정책수요를 파악하여 실행 가능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연구목적
○ 첫째, 피임과 낙태 정책에서 여성을 주체로 하여 이들의 재생산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활발하게 정치・사회적 논의 과정을 거친 OECD 회원국의 사례를 심층 검토・분석하여 한국적 맥락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둘째, 한국사회에서 피임과 낙태에 대한 최근 논의 경과와 쟁점들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주요 이해관계기관들의 현행 정책 및 선진국 사례에 대한 입장과 의견을 델파이 조사와 심층면접을 통해 정리하여, 관련 정책에서의 여성의 재생산건강권 보장을 위한 이상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 셋째, 일반 남녀 국민을 대상으로 피임과 낙태에 대한 인식과 태도 및 경험 실태를 파악하여 성별 간 및 성별 내 차이를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피임과 낙태와 관련된 잠재된 정책수요를 가시화함으로써 현행 정책에 대한 개선 방안 및 신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함
□ 연구방법
○ 문헌 고찰
- Ⅱ장의 OECD 회원국의 피임과 낙태 관련 정책 현황과 사례, Ⅲ장의 우리나라의 피임과 낙태 법・제도, 그리고 Ⅵ장의 피임과 낙태 관련 쟁점을 살펴보기 위한 기존의 연구보고서 및 정책자료, 학술지 및 관련 기관의 전자문서 등을 총망라하여 검토함
○ 설문조사
- 일반국민 조사: 전국 16개 시・도의 16-49세 가임기 남녀를 대상으로 연령별 인구비례에 따른 할당 추출법으로 대상자를 표집함. 이때 분석의 주된 대상은 피임약 복용 및 낙태의 주체인 여성이고, 남성은 비교 대상으로만 포함시켰기 때문에 표집 과정에서 성별은 고려하지 않음. 최종적으로 여성은 1,007명, 남성은 201명, 총 1,208명이 조사에 응답함
- 전문가 델파이 조사: 피임 및 낙태 관련 주요 이해관계 기관의 담당자 및 비교 대상으로 학계 전문가 등 28명 대해 총 2회에 거쳐 델파이 조사를 실시함
○ 심층면접 및 전문가 자문
- 심층면접: 위에서 기술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 이해관계 기관들의 피임과 낙태 정책에 대한 입장 차이에 대한 이유나 정책의 방향 설정 등에 있어 구체적 분석을 위해 필요한 이해관계 기관에 한하여 해당 기관 담당자와의 심층면접을 실시함
- 전문가 자문: 피임과 낙태 정책의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 안전처 담당 공무원 및 산하 연구기관 전문가들과의 자문회의를 거쳐 정부의 정책방향 및 보안대책에 대한 이행 정도를 확인하여 설문지 개발 과정에서 이를 고려하고자 함. 또한, 학계 전문가들을 통해 본 연구의 전반적인 구성과 설문지 개발(안) 검토 등에 대해 자문을 받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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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had four objectives as follows: (1) parse out the differences in contraception and abortion policy between Korea and other OECD countries, (2) find out the debates on both policies in Korea, (3) examine women’s perception and attitude regarding contraception and abortion policy and their
This study had four objectives as follows: (1) parse out the differences in contraception and abortion policy between Korea and other OECD countries, (2) find out the debates on both policies in Korea, (3) examine women’s perception and attitude regarding contraception and abortion policy and their needs and (4) compare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these policies among stakeholders. Firstly, in contrast to Korea, oral and emergency contraceptive pills in most OECD countries were classified as over-the-counter (OTC) and ethical drug (ETC), respectively. Indeed, the permission of induced abortion on socioeconomic grounds was provided in most OECD countries, except for Korea and some countries. These OECD countries had consideration for women’s reproductive health rights in both contraception and abortion policies. Secondly, women’s rights to access good quality reproductive healthcare, to safe abortion and using pills, and to self-determination were important debates on both contraception and abortion policies, including the right to life. Thirdly, women in general called for that emergency contraceptive pills should be classified as OTC, like oral contraceptive pill and chosen the right to safe as the most important component when using it, regardless of any contraceptive pills, Indeed, the right to safe abortion was also the important thing, although most women claimed that abortion for socioeconomic reason should become legal. Lastly, although the grounds on classification of contraceptive pills and permission of abortion were clearly different among stakeholders, the rights to safe contraception and abortion were also the most important element. Based on the findings above, this study suggested several ways for policy support for women’s reproductive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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