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cience & Technology Policy Institute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4-12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1500001525 |
DB 구축일자 |
201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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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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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가치평가의 가치와 기능
□ 기술가치평가의 제한성
○ 기술가치평가 시장의 저성장
- 2000년대 이후 국가연구개발 성과의 기술이전·사업화의 중요성, 그리고 기술자산을 바탕으로 한 금융거래의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기술가치평가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짐
· 이에 기술가치평가사 제도의 도입, 기술가치평가기관 지정, 기술가치 평가모델 개발 등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져옴
· 다만, 지난 10여년 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술가치평가 시장은 위축되고, 시장 조성이 더디게 진행됨
·특히, 광의의 기술평가 시
1. 기술가치평가의 가치와 기능
□ 기술가치평가의 제한성
○ 기술가치평가 시장의 저성장
- 2000년대 이후 국가연구개발 성과의 기술이전·사업화의 중요성, 그리고 기술자산을 바탕으로 한 금융거래의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기술가치평가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짐
· 이에 기술가치평가사 제도의 도입, 기술가치평가기관 지정, 기술가치 평가모델 개발 등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져옴
· 다만, 지난 10여년 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술가치평가 시장은 위축되고, 시장 조성이 더디게 진행됨
·특히, 광의의 기술평가 시장의 최저 수준과 비교해도 추정치 규모의 1/6 규모 수준만이 작동하고 있음
○ 가치평가의 적용의 한계
- 온라인 기반 시스템에 의한 가치평가는 협상, 거래 등을 위한 하나의 참고치에 불과하며, 절대적 값으로 작용할 수 없으며, 신뢰성을 갖는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기술의 적정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단지 기술거래에 있어서 주체들이 갖는 정보의 비대칭성 완화를 위한 출발이며, 거래 시 당사자 간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하나의 기준 값에 불과함
- Gredel, et al.(2012)은 특허를 자산으로 활용하는데 있어 직면하는 문제로 가치평가를 제시하며, 가치평가를 통한 적정 가격설정 또는 거래 기준 설정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가치평가는 접근에 따라 매우 편향적 견해를 가져올 수 있음을 강조함
□ 기술가치평가의 이해
○ 기술가치평가의 정의
- ‘기술평가’란 사업화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價額)·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표현하는 것임(「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정의)
- ‘기술가치평가’는 기술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원활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와 기술의 담보제공 등 기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발된 기술의 가치를 금전적으로 환산하는 것임(「기술거래기관 및 평가전문기관 지정요령」, 산업부)
· 국가지식재산위원회(2013)는 사업화에 따른 경제적 가치를 기술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가치평가 원칙과 방법론에 입각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명시함
○ 기술가치평가의 범위
- 기술에 적용되는 가치평가라 함은 좁은 의미로 본다면, 화폐단위로 제시할 수 있는 평가액을 의미함
- 넓은 의미에서 보면, 화폐단위 뿐 아니라 등급(grade) 또는 점수(score)로 제시할 수 있는 평가결과도 포함 가능함
-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가치평가는 ‘질적가치평가’와 ‘화폐가치평가’로 구분하고자 함
○ 기술가치평가의 시행기관
- 기술가치평가는 1997년 「벤특법」, 2000년 「기술이전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통해 본격적으로 시행되어왔음
- 국가지식재산위원회(2013) 조사에 따르면, 현재 25개의 평가기관이 지정되어 운영 중임
□ 해외 R&D 성과의 기술가치평가 동향
○ 미국
- 미국은 기술, 특허, 지식재산권 등 무형자산을 다루는 대규모 평가전문회사, 회계사무소, 벤처투자사 등 민간기관이 기술가치평가 및 기술거래시장을 주도해 왔음
- 공공에 의해 기술가치를 평가하고 이전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으로 NTTC (National Technology Transfer Center; 국립기술이전센터)가 있음
· NTTC는 기술평가 실시를 위해 과학자, 기술이전전문가, 기업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술평가팀을 구성함
· 평가과정은 총 3단계로 진행: (1단계)제출된 기술에 10개 항목을 중심으로 평가 후 특허 가능성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정함, (2단계)기술에 대한 시장가능성, 라이센싱 가능성, 기술가치 판단 등에 대해 심층 평가를 실시하며, 이때 NTTC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평가 소프트웨어인 NTTC TOP index를 활용함
- NTTC TOP index는 정성적 평가기반 10개 지표(기술의 장점, 독점적 지위, 경쟁 환경, 시장 매력도, 기술적 장애, 제조 능력, 규제 문제, 발매 시기, 조직적 요건, 투자 회수)를 구성함
○ 일본
- 일본은 1995년 공공기관인 일본공업기술진흥협회(JTTAS: Japan Technology Transfer Association)가 기술평가 모델을 도입하고, 시장을 주도해왔음
· JTTAS 내부에 기술평가센터(CTA)를 설치하고 중소기업 사업단, 전국 벤처재단, 지방자치체((地方自治体), 일본원자력연구소, 산업계, 금융 기관 등과 협력하여 기술 평가 및 감정을 실시함
- CTA의 기술평가 방법은 다른 민간 기술평가회사에도 활용함에 따라 사실상의 표준(de facto standards) 방법으로 정착함
○ 덴마크
- 덴마크 특허청(DKPTO; Danish Patent and Trademark Office)은 IP Trade Portal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식재산권의 거래, 계약, 가치평가 등의 업무를 지원함
· 특히 IP Marketplace라는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지식재산권 판매자가 무료로 자신의 특허권, 상표권, 의장권 정보를 등록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거래를 활성화시킴
- 온라인 기반 가치평가 모델은 이용자가 정성적 가치평가 또는 정량적 가치 평가 방법론 중 선택 가능함
· 정성적 가치평가는 지식재산권 가치를 점수(score)로 산출하여(자체개발한 IP Evaluation 툴을 활용) 유사 지식재산권에 대한 상대적 위치, 중요성 등의 파악이 가능함(등급 가치로 산출하는 시스템과 같은 원리)
· 정량적 가치평가는 지식재산권 가치를 화폐 가치(monetary value)로 산출하여 시장에서의 예상 가격을 가늠할 수 있음
- DKPTO는 정성적 정량적 가치평가 결과가 단지 IP 컨설턴트와의 만남을 위한 준비 작업(preparatory task)이라고 명시함
· 심층평가의 사전단계로 국민들에게 무료로 온라인 기반 간이 기술가치 평가 시스템을 제공함
□ 새로운 접근의 가능성
○ 본 연구가 갖는 연구질문(Research Question)은 다음과 같음
-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개발단계 또는 사업화단계에 있는 사업의 성과평가에 기술가치평가가 활용될 수 있는가?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에 대한 실시권 사용에 따른 기술료제도에 기술가치평가가 적용될 수 있는가?
2. 기술가치 평가 관점의 국가 R&D 성과평가 모델
□ 국가 R&D 성과평가의 기술가치평가 적용의 한계
○ 매출액 도출의 어려움
- 가치평가시스템 기반 분석의 신뢰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매출액 정보임
· 일반적으로 유사업종의 매출액을 활용하는데, 대상기술이 속해있는 산업의 기업규모별 유사기업이 사업을 수행한다는 가정 하에 사업 가치를 추정함
- 대상기술이 목표로 하는 적용제품이 속하는 표준산업분류 상의 업종, 시장의 주요 주체들의 규모와 성장률 및 시장점유율의 평균값 또는 추정값 기반으로 일괄 적용함
· 기술사업화 주체가 없는 단계의 기술(예를 들어, 연구기관 기반 기술)의 경우 적합한 재무정보 부재로 관련 기업 정보를 대리 값으로 활용함
· 기술사업화 주체가 동종 산업의 시장지배적인 기업이면 매출액 규모와 시장점유율이 높아 대상기술의 매출액이 과대 추정되는 점이 있음
□ 국가 R&D성과평가의 기술가치평가 적용
1) 신규지표 반영
○ 신규지표 반영 모델
- 2013년 12월에 발표한 ‘국가R&D사업 표준성과지표’는 이미 기술가치평가를 선택 가능하도록 설계하고 있음
· 다만, 현재 적용 가능한 기술가치평가 시스템은 한국발명진흥회(KIPA)의 SMART, 한국특허정보원(KIPI)의 K-PEG 등을 명시하고 있음
· 이들은 특허성 중심의 분석으로서 특허화 되지 않은 기술은 원칙적으로 적용 외 범위이며, 화폐 가치 산정이 아닌 등급화 분류라는 특징을 가짐
- 특허의 범위에서 벗어나 더 일반적인 전체 기술에 대한 화폐 가치로 평가 결과를 도출하는 기술가치평가시스템의 보완이 가능함
· 예를 들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의 온라인 간이 기술가치 평가시스템 STAR-value가 있음
· 온라인 기반 간이기술가치평가시스템은 평가 비용 및 시간을 줄일 수 있으며 기술사업화 주체의 직접 진단이 가능함으로 본인 기술 및 전반의 기술 및 시장 동향에 대한 이해를 이끌어낼 수 있음
○ 신규지표 반영의 한계
- 첫째, 신뢰성 확보의 어려움
· 전문가의 암묵적 지식과 경험, 판단 등 정성적 평가요인을 줄이고 정량적 평가요인 의존도를 높였기 때문에 신뢰성 높은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매우 중요함
- 둘째, 가치평가 방법론에 대한 객관성 및 타당성 확보의 어려움
· 기술의 가치 산정에 있어서 활용되는 모델이 다양하며, 모델 적용에 있어서 평가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가치의 과잉 또는 과소 추정 가능성이 있음
- 셋째, 평가비용 외 추가 비용 및 과정이 요구됨
·평가모델 사용료뿐만 아니라 평가모델 사용법 교육, 평가변수를 올바르게 입력했는지에 대한 전문가의 검증, 산출된 가치에 대한 전문가의 검증 등이 필요함
○ 신규지표 반영을 위한 정책대안
- 첫째,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기술거래시장에서 발생한 거래금액 관련 데이터 수집이 필요함
- 둘째, 간이평가 모델의 다양한 방법론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함
- 셋째, 국가R&D 성과의 가치평가(간이 및 심층) 전담조직이 필요함
2) 기존지표 보완
○ 기존지표 보완 모델
- 간이기술가치평가 시스템 내부의 평가 모듈 및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 기존 표준성과지표를 보완함으로써 보다 더 정확하고 효율적인 성과평가를 추진하는데 활용할 수 있음
- 기술적 성과 지표의 보완
· 비특허 지식재산의 잠재적 가치 평가, 기술분야별 기술성숙도(TRL) 목표 달성도(간이평가 시스템 내부에 탑재된 기술수명 및 성숙단계 데이터베이스 활용), 기술혁신의 잠재 가치 평가, 콘텐츠·소프트웨어의 잠재 가치 평가, 서비스 개발의 잠재 가치 평가 등에 대한 보완이 가능함
- 경제적 성과
· 지식재산, 콘텐츠·소프트웨어 계약 기술료, 기업의 기술 활용에 따른 매출액 및 원가절감 기여, 신규 서비스 및 제도의 매출액/순이익 기여, 기술거래 성사 계약 및 규모 등은 간이기술가치평가 시스템에서 활용하는 지표를 모듈로서 활용할 수 있음
○ 기존지표 보완을 위한 정책대안
- 매출 지표 보완을 위해 신뢰성 높은 재무정보 구축이 우선시 되어야 함
- 활용 용도에 따라 등급 기준과 화폐기준 중 상황에 따라 적정 시스템을 차별적 적용함
- 신뢰성 높은 재무정보 구축을 위해서 금융감독원, 국세청, 금융기관 등과 연계 필요함
○ 가치평가에 대한 개념 명확화 필요
- 국가R&D 성과평가에 기술가치평가를 적용할 경우, 가치평가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적정 용도에 따라 적용하는 모델이 필요함
○ 성과평가에 대한 가치평가의 접근이 갖는 순기능과 역기능
- 순기능으로는 R&D주체에 대해 기술 사업화 또는 기술경영 마인드를 제고, 사업화를 전제한 R&D에 대하여 적용을 의무화할 경우, 기술가치평가 시장의 양적 성장과 함께 평가 사례의 축적, 평가 기법의 확산을 기대할 수 있음
- 역기능으로는 현실적으로 제3자가 신뢰할만한 기술가치평가기법을 제시하는 것 자체의 어려움이 있음
· 한국에서도 온라인 기반 간이기술가치평가모델(특허정보원K-PEG, 발명진흥회 SMART, KIAT가 운영하는 NTB 가치평가시스템 등)을 활용할 수 있지만, 참고자료로만 활용함
3. 기술가치평가 관점의 기술료 설정 모델
□ 기술료의 기술가치평가 적용 가능성
○제3자가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타당성과 신뢰성을 갖는 기술가치평가 모델이 존재한다면 해당 기술료 모델의 활성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음
- 다만 기본적인 평가접근법 중 어느 접근법을 적용할 지는 평가목적, 대상 기술, 평가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간이평가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간편성과 용이함 때문에 효율적으로 평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다만 온라인 기반 간이평가시스템은 기술평가 유형에 따른 평가 관점과 평가 방법을 이해하도록 돕는 것으로서 평가결과는 입력 정보와 평가지표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따라서 대외적으로는 신뢰성을 갖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임
- 기술가치평가 적용 가능성 여부는 가치평가 모델의 적합성, 운용방법, 무엇보다 전문적 이해 등에 따라 논란의 여지가 많음
□ 기술료의 기술가치평가 적용 모델
1) 평가연동 기술료 모델
○ 평가연동 기술료 모델의 이해
- 평가연동 기술료 모델은 R&D 성과평가 결과를 등급화하고 등급에 따른 적정 기술료를 부여하는 방식임
·즉 (질적 또는 화폐) 가치평가가 개입된 성과평가 결과를 등급으로 나누고, 각 등급에 따라 설정된 기술료를 징수하는 것임
· 따라서 앞서 제안된 R&D성과평가의 반영결과에 연계하여 최종 기술료 부과까지 하나의 틀로 전개할 수 있음
○ 평가연동 기술료 모델의 한계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성에 한계가 있는 가치평가 기반 성과평가와 그에 연동하는 기술료 징수로 인해, 가치평가 결과의 과도한 적용이라는 우려가 있음
- 화폐가치평가의 결과를 등급으로 전환하는 경우, 등급으로 구분하는 기준을 무엇으로 하는가, 설정된 등급별 징수하는 기술료율의 차등화 기준은 무엇으로 하는가 등의 문제해결도 요구됨
○ 평가연동 기술료 모델을 위한 정책대안
- 가치평가에 대한 신뢰성 해결을 위한 노력과 성과평가와 기술료라는 연계선상에 사업화지원을 위한 정책유인책도 함께 모델로 설계되어야 함
- 성과평가 등급별 적정 기술료율 징수 기준 설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설계가 필요함
2) 신규 기술료 모델
○ 신규 기술료 모델의 이해
- 기존 정부의 개발R&D 사업에 대한 징수기술료는 출연금 기반으로 하는 정액기술료와 매출액 기반의 경상기술료 등으로 이원화 되어 있음
· 실질적으로는 거의 대부분의 정액기술료를 선택하여 R&D 수행에 따른 준조세 성격으로 인식되고 있음
-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의 장·단점을 반영하고, 가치평가 활성화 유인을 위한 가치기술료(안) 모델 설계함
○ 신규 기술료 모델을 위한 정책대안
- 가치평가 모델을 적용할 경우 신뢰성 문제는 공통적으로 남아있으며, 신규기술료 모델 설계시 징수 기술료율 설정 방식 등의 기준 설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작성은 중요함
- 선택지로 활용하기 위한 유인책(기술료 판정 및 징수 시점의 차별적용, 연계사업 등) 설계가 필요함
○ 순기능과 역기능
- 평가를 통해 기술의 활용성이 좀 더 높은 과제와 그렇지 않은 과제를 분류하여 기술료를 차등적으로 부과하는 방식은 일정 부분 합리성이 있음
- 반면, 예상되는 역기능은 제3자가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술가치평가 기법이 없는 상태에서 이를 국가 R&D 성과의 이전·사업화에 무리하게 적용하면 오히려 기술이전·사업화의 위축 위험 있음
- 평가연동 기술료에 있어서도 국가 R&D과제의 평가결과와 해당 성과의 가치 평가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님
4. 기술가치평가 기반 한계와 방향
□ 기술가치평가 기반 재접근의 한계
○ 가치평가 모델이 갖는 신뢰성 제약
- 기술의 가치는 추정치이므로 평가결과로 도출된 등급 또는 금액은 절대적이지 않으며, 옳고 그름의 접근이 아닌 적절성 또는 타당성 관점의 접근임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평가의 목적이나 제반 상황에 따라 적절한 평가방법의 선택 그리고 객관성, 정량성, 완전성을 갖춘 자료와 합리적인 논리와 가정을 적용하여 추정해야 함
- 온라인 기반 간이가치평가시스템은 신뢰성 및 미래에 대한 예측력 등의 한계를 가짐
· 간이평가를 통한 활용성, 시장성 접근으로 인해 지식재산이 갖는 불확실성은 오히려 확대될 수 있음
· 특히 연구기관 기반 기술은 초기단계 기술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할인율(discount rate)을 정하기 어렵고, 기술이전 조건(전용실시, 통상실시, 실시 범위 등)도 다양하여 사실상 객관적 기술가치 평가가 불가능함
- 기술평가는 최종 목표가 아닌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매개수단으로 활용 가능하며, 평가모델의 신뢰성 확보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통해 기술평가의 제 역할 수행을 기대할 수 있음
·무형의 자산인 기술 자산에 대한 가치는 평가 과정과 방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기반으로 추정해야 함
·특히 기술에 대한 가치평가는 평가시점에 적용된 기준 또는 정보 의존성이 크므로, 기술이 시장에서 활용되는 시점의 대내외적 요인에 따라 변동성이 큰 영역임
· 그러므로 평가영역별 전문성과 경험을 갖는 전문가들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수행한 평가결과에 한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신뢰성 확보 가능함
· 또한 평가 모델에 적용되는 정보의 신뢰성 및 합리적인 논리성이 중요함
□ 기술가치평가 중심의 재접근을 위한 인프라
○ 기술가치 평가 활성화를 위한 법제 보완
- 현행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발명진흥법 등은 가치평가 관련 조항을 명시함
- 온라인 기반 간이평가시스템의 활성화를 통해 대량의 기술들에 대한 1차 스크리닝 과정으로 간이평가시스템을 적용하는 모델은 검토 가능함
- 특정한 평가방법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위법령에서 가치평가 활성화 취지를 반영하는 규정을 두어 온라인 기반 간이평가시스템의 이용을 제안할 수 있음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33조의 시행규칙에서 공공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 R&D사업의 성과는 1차적으로 온라인 기반 간이평가시스템 검토를 명시할 수 있음
○ 기술정보망 연계 방안 검토
- 기술거래 관련 정보망 구축은 가치평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기존 범부처 기술정보망들과의 연계 구조 설계가 필요함
* 2012년 기준 기술이전 정보망은 R&D 수행 부처들이 각각의 다양한 필요와 목적에 따라 60여개 시스템을 분산·운영하고 있으며, 일정 수준 정보량과 활동성을 갖는 정보망은 6개 부처의 8개 정보망이 존재함
- 정보망으로의 개별적 연계가 아닌 통합 게이트(gate)를 중심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전 및 거래정보, 특허성 정보, 시장성 분석을 위한 매출 등 기업 경영정보 등이 종합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함
·단순히 시스템상의 연계를 넘어 실제적인 연계를 위해 관련 정보를 갖고 있는 기관들의 협력적 개입을 위한 인센티브 설계 병행이 필요함
○ 국가R&D 성과평가시 기술가치평가 적용 활성화를 위한 유인
- 후속 사업화 지원 연계, 기술가치평가 비용 지원, 간이가치평가 인센티브 설계, 성과평가 지표로 가치평가 선택에 따른 혜택 제시, 그리고 표준성과 지표 내 ‘잠재 가치’ 평가를 ‘질적(등급) 가치’와 ‘화폐 가치’로 구분하여, 기술특성에 맞는 기법 선택 경로 제공함
○ 기술료 선택시 기술가치평가 기반 기술료 모델 선택 활성화를 위한 유인
- 가치평가 업무 종합 창구 기능을 하는 기술가치평가 플랫폼 구축, 기술가치 평가 선택시 최종평가 및 기술료 납부 시점 조정안 제시함
- 기술료 납부 옵션제를 설계함
□ 기술가치평가 기반 재접근의 방향
○ 가치평가 기준별 차별화된 활용
- 대량의 특허를 기반으로 특허전략을 세우거나 R&D전략을 세우기 위해 초래되는 비용의 규모 또한 막대함
· 따라서 선택과 집중에 의한 특허전략 수립이 필요함
- R&D 사업 평가로의 연계는 활용성 기준의 등급기준으로 접근 가능함
- 기술료 추정으로의 연계는 시장성 기준의 가치평가를 통해 접근 가능함
○ 기술가치평가 기반 성과평가와 기술료로의 재접근 구조
- 우선, 사업화 중심의 R&D 수행에 따른 성과에 대해 공공평가주체의 간이평가 시스템 터널을 지나도록 의무화함
-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은 심층평가 단계로 넘어가지만, 그렇지 못한 성과는 민간평가주체로 유입됨
- 유입된 성과들에 대해 민간이 설계한 간이평가시스템을 통해 재평가를 진행하는 반복검토(Double Check) 터널을 지나게 함
· 이때 도출된 성과는 공공평가주체로 전송하는 피드백이 이루어짐
※ 정부R&D 중간평가는 이상의 단계에서 이루어짐
·즉 공공과 민간에 의해 수행되는 간이평가를 통해 확보된 결과값이 성과 평가의 중간평가 지표로 유입되는 파이프라인을 설계함
- 간이평가에서 일정 수준이상의 등급 또는 가치로 판정받은 성과는 심층평가 단계로 진입함
· 이는 전문가들이 시간과 비용을 투입해서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는 세분화된 분석단계임
- 도출된 결과값은 간이평가 시스템으로 재유입되어 간이평가시스템의 지속적인 보완과정에 반영함
·이러한 과정은 간이평가시스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과정으로서 지속적인 수행을 통해 간이평가시스템 결과와 심층분석 결과의 격차 완화에 기여함
- 다음은 심층평가를 수행한 성과들에 대한 사업화 전략 수립단계임
· 성과물의 특성에 따라 단독 또는 풀링에 따른 이전, 사업화 또는 공공지식화 등으로 분류함
※ 이 과정에서 R&D 성과평가의 종료평가를 진행함
- 중요한 것은 분류된 유형에 따라 맞춤형 후속 지원 연계이며, 이는 중요한 유인책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최종적으로 사업화 성과가 이전수익, 매출액 또는 지식확산이라는 형태로 도출 가능함
- 이 단계에서 이전수익 또는 매출액 기반 적정 수준의 기술료가 결정됨
※ 이 과정에서 R&D 성과평가의 추적평가가 진행되는 것임
Abstract
▼
The valuation of a technology is a starting point of easing the asymmetry between actors of technology transactions. Often times, the value of a technology is considered only as a reference value that supports the decision-making of stake holders of transactions.
The present study attempts to com
The valuation of a technology is a starting point of easing the asymmetry between actors of technology transactions. Often times, the value of a technology is considered only as a reference value that supports the decision-making of stake holders of transactions.
The present study attempts to come up with a more credible and more advanced valuation model by applying technology valuation model to establishing a comprehensive valuation information database. In this attempt, the present study takes the following two hypotheses as its theoretical bases. The first hypothesis is that technology valuation can be applied to evaluate the outcome of national R&D projects that are currently under development or commercialization stage. The second hypothesis is that technology valuation model can be applied to royalty system, which has been introduced to impose license fees on the outcomes of national R&D projects.
Under these hypotheses, the present study proposes to develop a refined model for evaluating the outcomes of the national R&D projects by developing new indicators as well as refining existing ones. As an adjusted model for royalty system, the present study also proposes to reflect the results of R&D performance evaluation into the royalty and add new royalty items.
When developing new indicators for evaluating national R&D projects, currency values need to be reflected in the technology valuation as a standard performance indicator of national R&D projects. Currency valuation will be conducted using online-based simple valuation system, which helps save valuation time and cost. This online-based valuation system has other merits as it allows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agents to directly diagnose and evaluate technologies concerned, so it helps enhance their overall understanding of technology and market trends. Despite such advantages, this approach has limitations due to difficulty in securing credibility, difficulty in securing objectivity and feasibility of valuation methods, and demands for extra costs and processes.
The model of refining existing indicators allows more accurate and more efficient performance evaluation as it helps refine existing standard performance evaluation indicators by using evaluation modules and databases already included in the simple technology valuation system.
In case of the evaluation-based royalty model, R&D results are graded and different royalties are imposed according to the different grades, and thus R&D evaluation results are systematically reflected into royalties. This whole process from R&D performance evaluation to the final stage of imposing royalty can be carried out as a single work stream. Despite such merits, there are some worries about this model. First, this model adopts valuation-based performance evaluation whose credibility is still in question. Second, this model imposes royalty according to the performance grades from this valuation-based performance evaluation which has credibility issue. Therefore, some criticize that this new model is an over-application of the valuation model.
Meanwhile, a new royalty model proposes to add a new fee items called “Value royalty” to existing fees of government R&D projects like fixed royalty and overhead royalty. The introduction of “Value royalty” sounds somewhat reasonable as it imposes different royalty ratios between projects that are highly dependent on technologies and those less dependent on technologies. However, it still has some risks as it might hurt technology transfer when it is exhaustively applied to national R&D projects under the current situation where there are no objectively proven technology valuation methods by the third parties y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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