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4-12 |
과제시작연도 |
2014 |
주관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
과제관리전문기관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Institute for Information & Communications Technology Promotion |
등록번호 |
TRKO201500006303 |
과제고유번호 |
1711021457 |
사업명 |
방송통신정책연구 |
DB 구축일자 |
201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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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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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내용 및 결과
전파사용료 제도 및 전파이용 환경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1990년대 초반 도입된 전파사용료 제도는 그동안 몇차례 개정되어 왔으나, 그간 변화되어 온 전파이용 환경의 변화를 수용하기에는 현행 산정방식의 본질적 특성상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동통신 기술의 LTE 수렴 등 이동통신 기술의 발전 및 확산, 주파수 공동사용의 확산 등을 수용할 수있는 적절한 산정식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 해외 주요국의 전파이용 비용 부과제도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4. 연구 내용 및 결과
전파사용료 제도 및 전파이용 환경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1990년대 초반 도입된 전파사용료 제도는 그동안 몇차례 개정되어 왔으나, 그간 변화되어 온 전파이용 환경의 변화를 수용하기에는 현행 산정방식의 본질적 특성상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동통신 기술의 LTE 수렴 등 이동통신 기술의 발전 및 확산, 주파수 공동사용의 확산 등을 수용할 수있는 적절한 산정식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 해외 주요국의 전파이용 비용 부과제도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향후 1~3년간의 전파관리비용을 추산한 후 이를 각 무선국에 배분하여 부과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전파진흥비용의 경우에는 해당 전파이용에 따른 사회적 기회비용을 고려하여 전파자원의 가치를 산정하여 부과함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전파사용료 및 주파수할당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통합하여 하나의 제도로 부과하는 국가(영국, 프랑스 등)도 존재하였다.
전파이용 고도화에 따라 대두된 현행 전파사용료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본 결과, 먼저 전파사용료와 주파수할당대가와의 중복성은 없었으나 해당 금액의 사용목적상 일부 공통점이 발견되므로 전파관리비용과 진흥비용의 분리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전파사용료 세입 규모를 예상한 결과 이동통신가입자수의 증가에 따라 각종 감면 확대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전파사용료 규모의 조정시 그 혜택이 일반 국민에게 귀속되도록 하기 위한 각종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전파사용료를 산정하고 부과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으며, 전파사용료 산정시 사용 FA수를 오류없이 계산하는 방안, 전파사용료 미납에 따른 체납처분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전파사용료와 관련된 중장기 검토과제로서는, 서킷 기반 통신에서 패킷 기반 통신으로 변화함에 따라 전파의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해 트래픽 기반 이용효율 감면계수를 도입하는 방안, 전파사용료 산정식이 복잡하여 금액 계산이 어렵고 예측 가능성이 낮음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파사용료 산정식 단순화 방안, 전파 이용 환경 변화에 따라 전파사용료 산정방식을 개선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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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esearch Results
After examining the changes in spectrum usage and the fee charging system, we found essential limitations on the present formulae for calculating the fee that can't cope with the recent changes. So it's necessary to prepare some plans to fundamentally reform the calculation me
4. Research Results
After examining the changes in spectrum usage and the fee charging system, we found essential limitations on the present formulae for calculating the fee that can't cope with the recent changes. So it's necessary to prepare some plans to fundamentally reform the calculation method.
On the investigation of the spectrum charges in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Japan, France, and Germany, we found that the most countries assess the spectrum administration cost for one to three years and allocate it to each radio station. We also found that some countries charge the value of spectrum considering the social opportunity cost accompanied by spectrum resource occupation, especially for the spectrum that was not auctioned off.
As for the duplication of spectrum usage fee and frequency assignment price, no duplication was found but they have some expenditures in common, so it was proposed to separate spectrum promotion cost from the management cost. After forecasting the future revenue of spectrum usage fee, it is expected to increase continuously. Given the adjustment on the total amount of spectrum usage fee, we proposed some plans to increase the benefit of people from the adjustment. We also discussed the schemes to improve the calculation procedures for spectrum usage fee.
As the mid-to long-term study issues related to spectrum usage fee, we proposed to introduce traffic-based reduction coefficient for efficient usage of spectrum. Some plans to simplify the calculation formulae and improve the overall calculation system were also explained.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5
- 목차 ... 7
- 표목차 ... 10
- 그림목차 ... 12
- 요약문 ... 13
- SUMMARY ... 16
- CONTENTS ... 19
- 제 1 장 서 론 ... 21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1
- 제 2 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22
- 제 2 장 전파사용료 제도 및 전파이용 환경의 변화 ... 23
- 제 1 절 전파사용료 제도 개요 ... 23
- 1. 법적 근거 및 도입배경 ... 23
- 2. 전파사용료 산정의 기본 원리 ... 24
- 3. 전파사용료 부과대상 및 법체계 ... 26
- 제 2 절 전파사용료 주요 개정 경과 ... 27
- 1. 주요개정 연혁 ... 27
- 2. 가입자수 기준 서비스별 단가 책정 ... 31
- 제 3 절 전파이용 환경의 변화 ... 32
- 1. 이동통신 기술의 발전과 광대역화 ... 32
- 2. 주파수 부족 및 공동사용 요구의 증대 ... 34
- 3. 전파서비스 이용자 수의 증가 ... 36
- 4. 이동통신 사업자의 부담 경감 및 가입자 혜택 강화 필요성 ... 38
- 제 4 절 전파사용료 제도 및 전파이용 환경 변화의 시사점 ... 40
- 제 3 장 해외 주요국의 전파이용 관련 비용 분석 ... 42
- 제 1 절 미 국 ... 42
- 1. 미국의 전파이용 관련 비용 개요 ... 42
- 2. 규제수수료 개요 ... 42
- 3. 규제수수료 산정 방법 ... 45
- 4. 주요 부과대상별 규제수수료 부과 금액 ... 47
- 5. 규제수수료의 세입 및 세출 ... 50
- 6. 미국 규제수수료와 우리나라 전파사용료와의 비교 ... 52
- 제 2 절 영 국 ... 53
- 1. 영국의 전파이용 관련 비용 개요 ... 53
- 2. 무선전신면허료 개요 ... 53
- 3. 무선전신면허료 산정방법 ... 55
- 4. 주요 부과대상별 무선전신면허료 부과 금액 ... 60
- 5. 무선전신면허료의 세입 및 세출 ... 64
- 6. 우리나라와의 비교 ... 65
- 제 3 절 일 본 ... 66
- 1. 일본의 전파이용 관련 비용 개요 ... 66
- 2. 전파이용료 개요 ... 66
- 3. 전파이용료 산정 방법 ... 69
- 4. 주요 부과대상별 전파이용료 금액 ... 70
- 5. 전파이용료의 세입 및 세출 ... 72
- 6. 우리나라와의 비교 ... 75
- 제 4 절 프랑스 ... 75
- 1. 프랑스의 전파이용 관련 비용 개요 ... 75
- 2. 주파수사용료 개요 ... 76
- 3. 주파수 사용료 산정 방법 ... 77
- 4. 주요 부과대상별 주파수사용료 부과 금액 ... 78
- 5. 주파수사용료의 세입 및 세출 ... 82
- 6. 우리나라와의 비교 ... 82
- 제 5 절 독 일 ... 82
- 1. 독일의 전파이용 관련 비용 개요 ... 82
- 2. 전파관리분담금 개요 ... 83
- 3. 전파관리분담금 산정 방법 ... 84
- 4. 주요 부과 대상별 전파관리분담금 부과 금액 ... 84
- 5. 전파관리분담금의 세입 및 세출 ... 87
- 6. 우리나라와의 비교 ... 87
- 제 4 장 전파관리비용 부과제도 개선 방안 ... 88
- 제 1 절 전파사용료의 법적 성격 및 중복성 검토 ... 88
- 1. 전파사용료의 법적 성격 ... 88
- 2. 전파사용료와 타 비용과의 중복성 검토 ... 89
- 제 2 절 전파사용료 규모 검토 및 이용자 혜택 강화 방안 ... 91
- 1. 개요 ... 91
- 2. 전파사용료의 세입 및 세출 현황 ... 92
- 3. 전파이용 관련 세입 전망 ... 93
- 4. 전파사용료 조정에 따른 이용자 혜택 강화 방안 ... 96
- 5. 전파사용료의 회계 관리 및 운용 ... 99
- 제 3 절 전파사용료 산정 및 부과 프로세스 개선 ... 100
- 1. 전파사용료 산정 및 부과 프로세스 개선의 개요 ... 100
- 2. 전파사용료 산정시 FA수 산정방법 개선 ... 101
- 3. 전파사용료 징수 및 행정처분 개선 ... 102
- 제 5 장 전파사용료 관련 중장기 검토 과제 ... 103
- 제 1 절 트래픽 기반 이용효율 감면계수 도입 ... 103
- 1. 현행 이용효율 감면계수 적용 방법 및 문제점 ... 103
- 2. 트래픽 기반 이용효율 감면계수 적용 방안 ... 104
- 제 2 절 전파사용료 산정식 개선 ... 106
- 1. 현행 전파사용료 산정식 ... 106
- 2. 산정식 개선 방향 ... 107
- 제 3 절 전파 이용기술 발전에 따른 전파사용료 산정방식 변화 ... 109
- 1. 현행 전파사용료 산정 방식 ... 109
- 2. 산정방식 개선 방향 ... 111
- 제 6 장 결론 및 시사점 ... 113
- 참 고 문 헌 ... 115
- 끝페이지 ...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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