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등록번호
TRKO201500006317
과제고유번호
1711021407
사업명
방송통신정책연구
DB 구축일자
2015-06-13
초록▼
4. 연구 내용 및 결과 가. 창업벤처 생태계 조성 □ 창조경제는 국가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전략 ◦ 창조경제는 지식정보화 사회 이후의 새로운 국가 경제 패러다임이며, 창조경제 육성전략은 국가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전략 ◦ 추격형(Fast Fallow) 전략으로써 한계에 다다른 국가 성장 동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산업과 경제를 만들어 나가는 선도형(First Mover) 전략, 즉 창조경제 전략이 필요 ◦ 창조경제의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지식재산 기반의 창업·벤처 활성화가
4. 연구 내용 및 결과 가. 창업벤처 생태계 조성 □ 창조경제는 국가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전략 ◦ 창조경제는 지식정보화 사회 이후의 새로운 국가 경제 패러다임이며, 창조경제 육성전략은 국가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전략 ◦ 추격형(Fast Fallow) 전략으로써 한계에 다다른 국가 성장 동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산업과 경제를 만들어 나가는 선도형(First Mover) 전략, 즉 창조경제 전략이 필요 ◦ 창조경제의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지식재산 기반의 창업·벤처 활성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은 2000년도 벤처붐을 이끌었던 창업벤처 생태계 조성(복원), 지식재산·기술 기반 사업화 촉진, 초기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크라우드 펀딩(마이크로 엔젤) 제도 도입, 기술과 금융의 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전자금융 규제 개선을 비롯하여 기업가정신 의무 교육, 사내벤처 활성화, 창업자 연대보증의 해소 등의 정책이 강도 높게 추진돼야 함 □ 벤처2.0을 위한 4대 창업·벤처생태계 조성(복원) 필요 ◦ 2000년 전후에 벤처기업협회의 주도로 구축한 한국의 벤처생태계는 세계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나, 전 세계적 IT거품의 안정화 이후 한국은 지나친 보호와 안정책 위주로 벤처정책이 개편되었음 ◦ 즉, 융자 위주의 벤처인증제, 코스닥의 정체성 위기, 스톡옵션제도의 보수화, 기술거래소의 통폐합이라는 4대 벤처건전화 정책은 결론적으로 벤처생태계의 선순환을 저해하는 정책이었음 ◦ 코스닥 시장은 벤처의 자금조달과 자본조달자의 회수시장으로서 벤처생태계의 중요한 선순환 연결고리이며, 특히 다산다사와 고위험 고수익의 정체성을 가진 혁신 벤처들의 요람이 되어야 함 ◦ 코스피에 통합되어 다산다사의 정체성을 상실한 코스닥 시장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코스닥을 분리하여 주식회사로 재건하는 등의 대안을 통해 코스닥의 지배구조를 코스피와 분리하여 혁신과 다산다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함 ◦ 현재의 벤처인증제는 융자 보증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혁신 기업이 인증받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기술개발(R&D) 중심의 인증, 컨텐츠 디자인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벤처를 인증하였던 초기의 벤처인증제로 복원되어야 함 ◦ 스톡옵션제도는 벤처기업에 인재를 영입할 수 있는 중요한 창구로, 스톡옵션을 주는 기업의 비용 부담을 제거하고, 스톡옵션을 받는 인재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의 성장성 벤처기업을 위한 스톡옵션제도가 필요함 ◦ IP와 M&A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플랫폼은 창조경제의 필수로, 통폐합 된 기술거래소를 복원하여 정부 DB를 개방 공유하는 플랫폼을 형성해야 함 ◦ 나아가 우수인재의 창업 촉진과 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을 이해서는 초·중·고등학교에서부터 기업가정신에 대한 의무 교육이 필요하고, 우선 윤리교육에 기업가정신 교육을 포함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음 ◦ 우수인재의 창업 촉진을 위해서는 창업에 대한 안정망이 필요하고, 가장 시급한 것은 기술보증기금 등의 정책금융기관의 창업자 연대보증의 획기적 개선이 필요함 ◦ 현재 일부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으나, 혜택을 받는 기업이 몇 % 수준에 불과하고, 면제 기준이 명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면제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명확한 기준과 적용이 필요함 나. 기업의 혁신과 사내벤처 □ 기업의 혁신과 창업 촉진을 위한 사내벤처 정책의 적극적 추진 필요 ◦ 미국 등 벤처 강국은 대학발 창업보다 기업발 창업이 많고, 성공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사내기업가 양성 및 사내벤처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 ◦ 모기업의 역량을 활용하는 사내벤처는 창업 벤처에 비해 자원 조달의 리스크와 시장 개척의 어려움이 경감되며, 사내벤처들은 대체적으로 모기업의 시장 효율이 사내벤처의 기술혁신과 결합될 때 성공 확률이 높아짐 ◦ 사내벤처 활성화를 위하여 사내벤처 기반의 사업에 대하여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는 세계 최초의 사내벤처-박스(CV-Box: Corporate Venture Box) 제도를 제안 ◦ 또한 사내벤처용 주식옵션제도로, 미국의 제한주식옵션(RSU: Restricted Stock Unit)과 비슷한 가상주식(Phantom Stock)의 도입하고, 이에 대해 정부가 세금 혜택을 지원한다면 우수 인재육성과 사내벤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창업연계 인재채용과 스핀아웃 활성화를 위하여 사내벤처가 창업인턴제 인턴을 채용하고, 인턴을 포함한 사내벤처가 스핀아웃(사외 창업)을 하면 창업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도 필요 ◦ 이러한 사내벤처와 스핀아웃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벤처의 공정한 거래와 M&A가 촉진되게 하는 공정거래와 혁신시장 정책이 요구됨 다. 지식재산기술 사업화 전략기업의 혁신과 사내벤처 □ 추격형 연구에서 창조형 연구로의 전환과 지식재산(IP)·기술 사업화 전략 필요 ◦ 창조형 연구에서는 1회성 연구가 아닌, 경쟁 반복 연구가 필수이며, 실패에 대한 지원과 확률전략에서 기댓값전략으로의 이동이 요구되며, 연구개발의 결과물은 지식재산(IP) 중심으로 이동해야 함 ◦ 창조형 연구의 연구관리 시스템은 선형모델에서 네트워크 모델로 이동해야 하며, 혁신의 속도 경쟁력으로 인하여 산학연이 실시간으로 현장의 문제를 학문적 해법과 융합하는 산학연 융합형태의 네트워크 모델로 대체되어야 함 ◦ 창조형 연구의 성과평가체계 전략은 부분의 실패를 통해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기댓값 전략이 되어야 하고, 논문·특허 등 결과 위주의 양적 성과평가가 아닌 다양한 기준과 성과와 과정을 함께 고려한 유연한 평가체계 필요 ◦ 정부 부처 간 협력 및 통합 체제 구축이 필요하고, 모듈의 공유로 각 부처 간 지식재산·기술 사업화 정책의 효율성 제고 필요 - 대학 등 한 조직 내에 존재하는 다수의 지식재산·기술 사업화 조직들에게 필요한 인프라 및 지원을 모듈화하고 모듈의 공유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복 및 비용증가를 방지 ◦ 부처별 전문화 및 총괄 협력의 복합구조와 전주기적 성과평가를 위하여 한국형 CSO 제도를 총괄조직으로서, 통제형이 아닌 조정형 조직으로 만들 것을 제안 ◦ 공공 연구기관의 창조적 도전과 혁신의 리더십을 가질 수 있도록 연구계와 기술사업화 조직의 기업가정신을 함양할 필요가 있으며, 시장지향 연구 강화를 위하여 내재적 동기부여와 연구 및 사업의 인센티브 강화 필요 ◦ 대학 및 공공연구소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조직을 시장역량을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 초기단계에서부터 산업계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연구개발 기획 및 선정단계부터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고 요구를 적극 반영 필요 ◦ 산학연 간 협력 및 연계의 강화를 위하여 산업연구 과제에 대해 민간 기업 연구과제 수탁 비율에 따라 정부 재원을 매칭하는 방식의 도입, 민간의 자발적 산학 공동연구의 활성화 장려를 위해 기업에 R&D 인센티브 확대 필요 ◦ 지식재산·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통합된 시장 플랫폼으로서 정부 3.0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 DB가 개방되고 공유되는 개방 플랫폼 필요 ◦ (신)기술거래소는 지식재산(IP)와 M&A의 통합 플랫폼으로, IP의 시장 거래가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서 임계질량을 확보하고 거래비용은 축소가 될 것임 라. 크라우드 펀딩 육성 □ 초기 기업 투자 지원을 위한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 방안 ◦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크라우드 펀딩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신동우 의원안)은 투자자 보호 명목의 규제 중심으로 되어 있어 창의적인 사업을 시작하는 초기 기업의 자금 유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 (개별기업 투자한도) 분산 투자와 수익성을 고려하여 시행령 또한 500만원(일반투자자) 유지 ◦ (일반투자자의 연간 투자한도) 연간 투자한도 폐지함. 소액 분산투자이므로 한도제한 필요 없음, 오프라인 엔젤투자도 한도 제한 없음, 소득공제 범위만 한정 ◦ (환매 금지조항) 일반투자자 환매 시 K-OTC 제도 활용, 1년 보유 시 엔젤에 준하는 세제 혜택 부여 ◦ (중개업자 증권 취득 제한) 투자 금지 ◦ (중개업자 자문행위) 투자자와 발행인간의 원활한 정보교환, 건전한 투자행위 제고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중개업자의 적극적 역할 부여 필요 ◦ (청약권유 및 투자광고 제한 규제) 다중의 참여에 의한 소셜네트워크 기반의 투자 논의와 투자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쌍방향 온라인 광고 및 청약권유 구제 완화 필요 ◦ (엔젤투자와 세액공제 적용)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세제혜택 제도는 별도의 제도입 안보다 기존의 확립된 엔젤투자 소득공제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음 ◦ (전문엔젤 투자제도와 연계) 크라우드 펀딩과 전문엔젤투자자 제도와 연계하여 전문엔젤이 투자한 크라우드 펀딩 기업도 벤처기업으로 인정받게 하고, 엔젤매칭펀드도 허용 마. 전자금융과 규제개혁 □ 핀테크 등 새로운 전자금융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 등에게 특정 기술이나 서비스 사용을 강요할 수 없고 인증 및 보안 기술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담아야 함 ◦ 금융규제 당국이 보안기술에 개입해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요하면서 국내 보안기술을 비롯한 IT산업 전반의 국제경쟁력을 저해하였으며, 핀테크로 상징되는 다양한 금융결제 및 금융상품이 등장하지 못하고 있음 ◦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이자 규제기관인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 안에 속한 상태로는 인증방법 평가위원회가 본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인증방법 평가위원회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분리·독립시켜 미래부, 행안부 등의 다른 정부부처 혹은 민간단체로 이관함 □ 페이먼트 게이트 방식의 허용 ◦ 전 세계 은행의 95%가 사용하고 있는 SSL+OTP 방식과 전자상거래의 핵심기술인 페이먼트 게이트 방식 등 다양한 인증기술·보안기술이 도입할 수 있어야 함 ◦ 이로써 인증 및 보안기술을 현 독점체제에서 시장경쟁구도로 바꿔야 다양한 금융결제 및 금융상품이 등장하여 전자상거래를 촉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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