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Affairs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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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01-05 |
주관부처 |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MW)(MW) |
등록번호 |
TRKO201500006557 |
DB 구축일자 |
201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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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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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건강증진사업과 공중보건의사의 역할 정의
□ 건강증진의 개념과 사업영역에 대한 재검토
- 건강증진은 건강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제시된 포괄적 ‘접근전략’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건강증진은 여전히 ‘프로그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이로 인해 나타나고 있는 개념 및 사업영역의 혼란을 극복하는 것이 사업 효율성 제고의 전제조건임.
- 사업대상(건강인)이나 방법(운동, 행사, 제도도입 등)을 기준으로 건강증진사업 여부를 구분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일부에서는 건강증진의 기본원칙과
Ⅳ. 연구결과
1. 건강증진사업과 공중보건의사의 역할 정의
□ 건강증진의 개념과 사업영역에 대한 재검토
- 건강증진은 건강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제시된 포괄적 ‘접근전략’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건강증진은 여전히 ‘프로그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이로 인해 나타나고 있는 개념 및 사업영역의 혼란을 극복하는 것이 사업 효율성 제고의 전제조건임.
- 사업대상(건강인)이나 방법(운동, 행사, 제도도입 등)을 기준으로 건강증진사업 여부를 구분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일부에서는 건강증진의 기본원칙과 맞지 않고 현실과 괴리된 우선순위나 권고안이 제출되고 있음. 외국의 가시적 프로그램들을 재현하려 하기보다는 지역사회 보건의료 문제의 주요 선결과제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해진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객관성과 현실적합성이 요구됨.
- 건강증진에 대한 국가 또는 사회적 차원 접근부족은 여러 국가에서 지적되는 사항으로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님. 또한, 우리나라 건강증진사업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자원과 예산, 전문성의 부족 등임. 보건소의 경우, 기본적인 시설․장비․건물의 교체가 최근에 이루어졌으며 이미 여러 시범사업들을 통해 세부적인 사업지침들이 제시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문제의 핵심은 집행력을 담당할 현장의 전문인력의 부족임.
□ 공중보건의사제도의 도입배경과 역할재정립을 위한 기존 연구결과들
- 1980년 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실시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공공보건사업체계는 상근인력(공중보건의사와 보건진료원)을 확보하고 중앙
-시‧도-시‧군-읍‧면‧동으로 이어지는 수직적 전달체계를 확립하였음. 당시의 정책목표는 의료취약지역 주민에게 기본적인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써 포괄적 일차보건의료체계 구축과는 거리가 있었음. ‘내소자에게 투약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지소’, 그리고 별도로 구축된‘상명하달 식의 수직적 보건사업 체계’는 출발당시부터 내재된 한계로써 이를 극복하는 것이 건강증진사업이 요구하는 수평적 협력과 포괄적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요건임.
- 공중보건의사와 보건지소는 1990년대 전반기에 관련법 개편, 공무원신분보장, 보장지소장 임명, 보건요원배치, 지원협의회 폐지 등을 통해 일정한 외부여건상의 변화를 거쳤음. 또한 1994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과 1995년 지방자치제 실시, 지역보건법 실시 등으로 지역보건사업에서 보건기관의 위상과 역할에도 변화가 있었음. 하지만 보건지소 차원에서는 실질적인 업무내용이나 사업체계의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였음.
- 기존 연구결과들은 농어촌 일차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을 위해 보건지소의 기관화와 공중보건의사의 역할재정립을 지향하고 있었음. 주요 대안들로는 보건지소의 유형화, 보건지소장의 역할과 업무 공식화, 보건지소 예산의 자율성 보장, 직무교육의 강화, 공공-민간의 연계체계 확립, 업무평가, 여건 및 제도 개선 등을 제시하고 있음. 하지만 직무교육 내실화와 같은 기본적인 사안도 공식적․제도적으로 수용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보다 전향적인 접근방안이 시도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변화가 불가능함.
□ 건강증진사업에서 공중보건의사의 역할
- 건강증진에서 전문가의 역할은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합법화와 지역사회 전반의 수용(收用)을 지원하는 것, 기술적인 요소의 투입, 지침제공, 관리‧계획, 전달체계 개선 등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이는 공중보건의사 관련연구들이 지향하였던 ‘지역사회에 기반한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자’역할과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
- 국내 건강증진사업의 현황을 고려하여 건강증진사업에서 공중보건의사의 기대역할을 상정하면 1) 만성질환의 예방과 관리 등 전문적 의료지식 및 기술이 요구되는 부분, 2) 공공의 직접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지도 및 통솔, 3) 지역 민간의료계와의 연계망 구축 및 협조, 4) 대학 등 외부지원 단과의 의사소통 능력, 5) 지역사회 배치기관의 평가 등임.
2. 지역별 보건의료자원과 건강수준, 이용행태의 특성
□ 일반현황과 문제점
- 건강증진사업의 첫 단계는 지역의 보건의료문제를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것임. 공중보건의사는 의사인력의 도시․민간부문 편중을 보완하는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배치된 공중보건 의사인력은 전체 보건기관 의사인력의 83.6%를 점하고 있음(의사 80.1%, 치과의사 94.2%, 한의사 65.4%). 전체 군지역 의사인력 중에서 공중보건의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41.1%나 됨(의사 40.7%, 치과의사 54.4%, 한의사11.5%).
- 면지역 인구수는 1985년 총인구의 22.7%(918만명)에서 2000년 12.2%(560만명)로 감소하였으며 노령화지수는 1985년 22.7에서 2000년 111.8로 5배 가량 증가함. 공중보건의사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인구수의 급격한 감소로 인하여 의과 공중보건의사 일인당 면지역 인구수는 1985년9,650명에서 2000년 4,431명으로 54.1%가 감소하였음. 반면, 치과 공중보건 의사는 자료가 불확실한 1985년을 제외해도 치과 공중보건의사 일인당 1990년 6,311명에서 2000년 9,151명으로 45%가 증가하였음. 이는 치과 공중보건의사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한 것임.
□ 지역별․계층별 건강수준의 비교분석
- 지역별 건강수준을 비교를 위해 사망관련 통계를 활용하였음. 성별과 연령을 보정하면 군(郡)-구(區) 지역간 격차는 약 1.3배이며 이러한 격차의 기여도는 다발성 손상(23.1%), 원인불명(18.1%), 특정부위손상(15.4%), 소화 기계질환(11.7%), 순환기계질환(9.5%) 순으로 나타남. 그 동안 문제시되던만성퇴행성 질환의 경우 도-농간 격차의 대부분은 인구구조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음.
- 시‧군‧구별 분석과 읍‧면‧동별 분석에서 일관되게 지역간 격차보다 의료보험․의료보호 대상자로 구분한 계층간 격차가 보다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남. 또한, 전체 인구의 85% 이상이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공공보건의료 정책의 초점을 과거의 무의촌 해소와 같은 ‘지역간 격차해소’에서 ‘계층간 격차해소’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 지역별․계층별 의료이용의 비교분석
- 지역주민의 연간보건기관이용 경험율은 동‧읍‧면별로 각각 해당인구의 2.6%, 6.0%, 22.9%에 불과함. 외래서비스가 전체업무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지만 연간 일회 이상 이용경험자가 이처럼 미미하다는 것은 현재 보건 기관의 접근도와 역량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됨.
- 주요 질환군별로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인근지역 주민들의 외래이용 양상을 분석한 결과, 보건진료소 주민들의 외래내원일수 비중은 의원 31.6%, 보건소 1.3%, 보건지소 4.3%로 나타남. 내원당 투약일수는 보건기관이 약 3.5일, 의원이 약 1.9일이고 내원일당 진료비는 각각 5,000원과 10,000원으로 의원은 투약일수가 짧지만 내원당 진료비는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남. 즉, 감기와 같은 경질환에 대해서도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감내하면서 민간의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지역주민이 의원이나 보건소 외래를 이용할 정도의 다빈도 호흡기질환, 본태혈고혈압, 당뇨병을 보건지소에서 관리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67억 7천 6백만원의 총진료비가 절감될 것으로 추산됨. 병원이나 종합병원 외래이용 총진료비와 교통비, 시간소요에 따른 비용은 제외하였음.
3. 공중보건의사인력의 배치와 활동
□ 일반현황과 문제점
- 이해관계자의 자발성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닌 이상 인력배치와 업무규정은 기본적인 정책수단으로 활용될 가치가 있음. 2000년 현재 전체 공중보건의사 인력의 전공별‧근무기관별 분포는 보건소와 보건지소가 각각 17.6%(584명), 56.7%(1,880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국공립병원이 6.1%(202명), 기타 특수지가 총 5.1%(168명)를 차지하고 있었음. 민간부문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는 전체 공중보건의사의 14.5%(479명)이며그 구성원의 96.5%가 전문의였음.
- 최근 6년간의 신규공중보건의사 인력 유입현황을 살펴보면 의사부문의 인턴과 일반의는 감소하고 전문의는 꾸준히 증가하여 비중이 늘고 있음. 의사의 경우, 1990년대 초반부터 특수지 배치를 확대하면서 보건소 배치인원이 줄어들었으나 최근 유입인력의 증가로 다시 충족률이 올라가고 있음. 치과의 경우, 신규면허자의 수가 일정한 채 여성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전체 유입인력은 만성적인 부족상태를 유지하고 있음.
□ 공중보건의사의 배치와 이동
- 공중보건의사의 편입전 교육내용은 공중보건관련 과목의 학점이나 시간비중이 낮은 것은 물론이고, 75%의 의과대학에서 지역사회 현장실습을강의나 견학으로 대체하고 있는 등 사전교육이 매우 부실한 것으로 파악됨.
- 시‧도의 독자적인 교육시행 능력부족으로 현재 신규교육은 중앙직무교육팀에 위탁하여 진행되고 있으며 신규 및 보수교육 모두 시‧도 및 시‧군에서 예산확보도 되지 않는 등 형식적인 교육에 그치고 있음. 시군단위의 자발적 교육모임인 월례집담회는 절반 정도(55%)에서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아직까지 임상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소요경비를 각출할 정도로 공식화 등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며 응답자의 52.7%가 근무지 변경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주요 근무지별로는 보건소 근무자의 62.0%, 보건지소 근무자의 54.0%, 병원근무자의 41.8%, 특수지 근무자의 50.5%가 근무지 변경을 희망하였으며, 그 주된 사유는 임상에 대한 욕구, 연고지 근무희망, 관사 등 시설에 대한 불만족, 경제적 어려움(부족한 급여) 등이었음.
- 보건소의 경우, 1년차의 비중이 49.1%에 달할 정도로 잦은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는 근무여건과 후생, 경제적 보상, 업무관계(감독, 간섭) 등등의 이유로 보건소 근무를 기피하는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됨. 하지만,그 동안 관계자 집단 내에서 이와 관련된 문제제기가 거의 없었던 것은 업무내용 자체가 구성원들 사이의 기능분담이나 연속성 보장을 요구받지않는 상태에서 단순한 진료서비스에 국한되어 있었기 때문임.
- 전문의 배치에서 특별한 고려를 요하는 경우는 1) 관할 구역내에 특정과 전문의가 없어서 지역주민의 의료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 2) 도서지역, 오․벽지 등 환자의 후송 및 의뢰가 어려운 지역, 3) 정신보건사업, 모자보건사업 등 보건사업과 관련하여 특정과 전문의가 필요한 경우, 4) 기타 통합보건지소 또는 보건소 등에서 전문의 현황을 고려하여 특정과를 필요로 하는 경우 등임. 전문의 배치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업무연속성이 보장할 수 있는 공식적인 수요조사와 배치, 평가가 정례화되어야 할 것임.
□ 보건기관 공중보건의사의 업무현황과 문제점
- 1998년 10월부터 1999년 9월까지의 연평균 일일내원환자수는 전체 보건지소의 50%가 평균 20명 이하였음. 관할인구수는 평균 6,460명(중간값 4,510명)이고 최소 744명~최대 101,716명으로 변이가 심해 인구규모와 면적, 교통수단, 인근 의료기관 현황 등을 고려한 조정이 요망됨. 주요 질환은 본태성고혈압(22.5%), 급성비인두염(18.1%), 기타관절염(4.9%) 등임.
- 1998년 12월과 2000년 12월의 내원환자수 변동 및 관련요인들은 분석한 결과, 일평균 내원환자수는 경상도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의약분업적용지역은 22.9명에서 18.3명으로 감소하였고 지소간 환자수 변이가 감소함. 일반의인 경우, 1․2년차인 경우, 미혼자인 경우,업무재량도가 높은 경우에 환자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
□ 특수지 공중보건의사의 업무현황과 문제점
- 국공립병원, 민간병원, 복지시설은 야간근무를 병행하며 국가보건기관을 제외한 모든 기관에서 주업무는 진료였음. 복지시설에 당직비중이 높고 보건기관 및 단체에 검진비중이 높았음. 국가보건기관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업무내용의 공중보건에 대한 기여도나 인력추가배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이었음. 반면, 기관담당자들은 전반적으로 다른 의사 또는 비의사인력으로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응답함.
- 전반적으로 기관담당자들은 배치된 공중보건의사의 수는 부족하지만 전문과목은 적절하고 업무수행도에 대한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교도소.구치소는 전문과목이 부적절하고 국공립병원은 업무수행도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응급환자정보센터는 응답자 수는 작았지만 모든 문항에 일관되게 부정적인 응답률이 높았으며 평가관리자가 있는 비율도 낮았음.
- 특수지 공중보건의사의 월급여는 국공립병원을 제외하고 공공기관(병원선,이동진료반, 교도소/구치소, 응급환자 정보센터, 국가보건기관)은 약 100만원 전후였음. 진료를 하는 국공립병원과 복지시설, 보건기관 및 단체는 150만원 전후임에 비해 민간병원은 228만원 가량으로 급여수준의 차이가 큼.
- 전반적인 공중보건의사의 배치 및 활용의 측면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현실적인 조건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배치되는 민간병원 영역임. 2000년말 현재 민간의료기관에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된 98개 구‧시‧군 중에서 인구수가 30만을 넘어서는 곳도 26개 지역이며 종합병원이 2개이상인 경우가 21개 지역, 병원이 2개 이상인 경우가 61개 지역, 의원이 30개 이상인 경우가 51개 지역으로 나타나 배치적절성에 대한 재평가가요망됨.
- 행정적 기준과 실제 여건이 서로 다른 경우가 존재하므로 병원배치의 적절성 평가는 행정적인 편의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주민의 지리적 접근도, 인구구조와 상병양상, 지역내 보건의료자원, 해당병원의 운영방식과 지역사회 기여도, 사회경제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수 있는 공식적․전문적 체계를 통해야 할 것임. 공공병원들도 도-농구분이 아니라 지역내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실적, 지역보건사업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여 필요하다면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해야 할 것임.
4. 공중보건의사의 건강증진사업 수행현황
□ 공중보건의사의 보건사업 수행현황과 문제점
- 의과 공중보건의사의 주요 보건사업 수행경험율은 70~80% 수준으로 매우 높게 응답되었으나 계획적․적극적인 접근을 필요로 하는 항목들에 대해서는 수행경험률이 크게 떨어짐. 연차별 수행경험률도 큰 차이가 없어서 대부분의 공중보건의사가 근무초기에 보건사업을 시도해 보지만 중간에 포기하는 것으로 추정됨.
- 치과 공중보건의사의 구강보건사업 수행경험율은 의과보다 10% 가량 더높게 나타나고 구체적 사업수행 내용에 대해서도 수행경험이 많은 것으로나타남. 이는 구강보건사업이 지난 1990년대 본격화되면서 구강보건사업단이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보건소에 구강보건사업실이 설치되는 등의 조직적 성과가 반영된 결과로 판단됨.
- 공중보건의사의 일상적 이해(휴가, 급여, 수당 등)와 직접 관련이 있는 규정들일수록 읽어본 경험이 높았으나 지소장으로서의 업무수행에 관한 예산회계나 지역보건법을 읽어본 경험이 가장 저조하게 나타남. 공중보건의사들 스스로가 어렵게 느끼는 점들은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급여와 처우문제, 병원은 행정직 직원과의 갈등 및 보건사업경험 부족, 특수지는 행정직 직원들과의 갈등이 높게 나타남.
- 공중보건의사에게 보건사업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본방향을 질문한결과, 연차가 낮을수록 경제적 보상보다는 자율성의 보장이 중요하다고응답하고 있고, 모든 연차에서 인사권, 결재권 등 권한 강화는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평가함. 구체적인 요구사항들은 월례집담회를 공식화하는것, 방문진료, 출장, 회의 등으로 인한 외출을 인정하는 것 등을 지적하고 있음.
□ 공중보건의사의 자발적 건강증진사업 사례분석
- 9개 지역의 12개 사업에 대해 현지방문 면접조사를 시행할 결과, 공중보건의사의 보건사업수행과 관련된 일상적 지도‧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업무실적 평가에도 반영되지 않고 있었음. 지소직원, 보건소 담당자, 보건진료원의 협조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음.
- 군단위로 공중보건의사의 보건사업이 전개되는 경우, 단기간에 수천명에 이르는 사업실적을 보이는 등 업무잠재력이 매우 높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모임의 공식화와 협조 획득에도 유리함. 이러한 연계가 없이 전개되는 지소단위 보건사업은 해당 공중보건의사가 있는 동안에만 유지됨.
- 현지조사를 통해 공중보건의사 보건사업기획단 운영, 신규 공중보건의사중 보건사업 전담공중보건의사의 집중육성, 보건사업을 지도할 수 있는 공중보건의사의 육성, 각도 공중보건의사협의회와 지역 예방의학 교실과의 연계, 월례모임 등 시‧군 공중보건의사 모임 공식화 등의 개선방안이 수렴됨.
□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공중보건의사의 참여사례 분석
- 건강증진사업을 추진중인 보건소에서 보건소 사업담당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주요 문제점과 해결방법들은 보건사업에 열의 및 인식부족, 보건사업과 지역사회 실정에 대한 사전교육 필요, 인력의 지속성 결핍, 보건사업 전담 공중보건의사의 배치, 사업관련 전문의의 배치, 강사비나 출장비 등의 지급근거 마련 등이었음.
- 모자보건 선도보건소 사업과 건강증진 거점보건소 사업에서 공중보건의사가 참여하는 수준과 방식은 다양하였음. 일부 보건소에서는 사업계획단계부터 교육교재 제작, 평가과정까지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음. 공중보건 의사가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은 보건소 내부교육이며 가장 소극적인 사업 참여 형태는 영유아 예방접종시 예진 및 문진 등에만 참여하는것이었음.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의 결합방식은 주로 소극적인 방식에 머물렀음.
5. 건강증진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중보건의사 활용방안
□ 기본 전제
- 의료서비스의 이용은 가장 보편적이고 구체적인 개인의 건강유지 행위이며 의사의 전문성이 뒷받침된 상담과 권고는 행위변화를 이끌어낼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음. 포괄적 건강증진전략의 추진을 위해서는 민간은 진료-공공은 보건사업을 맡는다는 이분법적 사고를 극복할 필요가 있음.
- 공공부문의 의료체계는 건강증진전략에 부합하는 포괄적 진료기능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유효한 공간임. 또한 공중보건의사의 절대다수가 보건사업 프로그램 기획자의 기능보다는 의료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지식과 기능에 익숙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접근방법이 현실성과 집행력을 보장하는데 보다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 지역사회 보건사업의 성패는 지역사회 추진동력의 확보, 포괄적인 대책으로서의 지향, 세밀하고 전문적인 조정 및 기획능력 등에 의해 좌우됨. 그리고, 장기적 효과를 기대하는 대표적인 사업이므로 형식화와 실적주의를경계해야 할 것임.
- 최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등 관련 제도들이 신설되고 농어촌등보건의료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개정이 시도되고 있음. 보건지소 및 공중보건의사에 관련된 제도와 운영방식의 개선은 중장기적으로 이러한 변화방향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공중보건의사 인력활용의 정책대안
- 공중보건의사 기능의 분화
공중보건의사의 기능을 배치 전단계에 보건사업전담, 보건행정전담, 전문과목진료, 일차진료, 기초전공자 등으로 구분하자는 것임. 중앙은 물론 시도, 시‧군의 효율적 인력활용의 기준을 제공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분화된 기능에 적합한 교육과 훈련, 지위 및 역할 보장 등이 뒤따라야 할것임.
∙ 보건사업전담: 전국단위의 국가중점관리질환 관리체계 관련업무, 각급보건사업단, 시‧군단위의 특정 보건사업을 지원하는 업무를 전담하는공중보건의사직
∙ 보건행정전담: 보건복지부 각 과, 시‧도보건과, 보건소 등 보건행정부서에 배치되어 보건행정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공중보건의사직. 전반적인 공중보건의사 인력관리를 보건행정전담직이 담당한다.
∙ 전문과목진료 및 일차진료: 각 지역별 전문의 및 일반의 수요조사에 따라 배치함.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사업과 연계된 공공 및 민간병원 배치를 원칙으로 하며 시군 및 시도간 공중보건의사 이동은 기존의 원칙을 적용함.
∙ 기초전공: 기초과목 전공자는 해당 전문기능을 필요로 하는 국공립 연구기관 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만약 본인이 다른 직종을 원하는 경우 전문과목진료직을 제외한 모든 직종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 중앙의 보건기획단은 보건사업직과 보건행정직을 기본으로 충원하되 필요에 따라 타 직종도 배치받을 수 있도록 함. 각 직종에 대한 사전․사후교육, 배치기관평가, 보건사업 총괄기획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중점관리 보건문제의 관리체계의 구축
공중보건의사 인력활용의 일차적인 목적을 이들 질환에 대한 건강증진 및 예방, 조기발견과 치료, 재활 등의 전 측면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착시키는 것으로 설정함.
∙ 보건지소 중점관리질환의 선정 및 관리지침 마련: 선행 사업경험이 있는 고혈압과 당뇨병 등을 우선으로 보건소 및 보건지소 건강증진 및 질병관리 체계를 기반으로 한 전국단위 중점관리 질환으로 선정함. 중점관리 질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관리지침과 지표 등을 마련하여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의 공식적인 업무영역에 명시함. 중점관리질환의 관리실적은 진료실적과는 별도로 보건지소 및 공중보건의사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사용하고 이에 따른 사업비 지출 및 보상방안을 마련함.
∙ 선임지도 공중보건의사제도의 도입: 중점관리 질환의 관리사업을 시군단위에서 집행하는데 조정․기획 능력을 발휘할 공중보건의사를 선출하여 역할을 부여함. 가능한 지역부터 사업경험과 의지가 있는 공중보건 의사를 선임하고 중앙 또는 시도에서 일정한 교육을 거쳐 근무지역에서 업무를 수행함. 선임지도 공중보건의사가 있는 경우, 그 활동내역을 평가하여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평가에 반영함.
∙ 지역팀제 사업방식의 도입: 보건의료자원의 분포와 인구밀도 등을 고려할 때 농어촌 지역 보건사업의 효율성은 원활한 전달체계의 운영여부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점관리 질환을 중심으로 주기적인 건강검진과 고위험자 의뢰 및 진단, 처방 등 사후조치는 공중보건의사가 담당하고 일상적인 예방서비스와 복약관리 등은 보건진료원이 담당하는 방식을 취함.
- 공중보건의사 배치기준의 변경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 배치기준은 기본적으로 지역 또는 기관을 단위로 하고 있어서 공중보건의사인력활용의 효율성을 기하는데 일정한 장애요인을 제공하고 있음.
∙ 건강증진사업을 전담할 공중보건의사의 도시지역 배치: 보건사업전담직 공중보건의사가 도시지역 보건소에 배치되어 건강증진사업의 기획 및 추진에 참여하는 방안, 중점관리 보건문제의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보건소에 배치하는 방안, 임대아파트 단지, 노숙자센터 등 취약계층이 집중된 지역을 중심으로 건강증진 관련사업, 방문진료 서비스, 질병예방 및 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지소를 설치하고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하는 방안 등을 추진함.
∙ 공중보건의사 사전수요조사 및 지역보건사업계획에 따른 경쟁적 배치: 기존에도 제안되었으나 현재 운영중인 보건지소 배치인력을 제외하면 보건소에 한 명 정도의 추가배치 효과 이상을 기대하기 어렵고 이미 보건소에 2인 이상의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경쟁을 유도할 조건이 형성되지 않았음. 공중보건의사의 전문성, 사전교육훈련, 인근대학과의 연계 등을 강화하는 질적 관리와 업무연속성을 보장하는 계획적 배치가 전제되어야 함. 이를 점진적 확산하며 중앙단위에서는 보건소, 특수지, 병원, 대학 등을 통해 인력수요를 파악하고 지원의사를 가지고 있는 공중보건의사를 연계하고 평가․관리하는 인력관리센터의 역할을 수행함.
∙ 병원과 전문의 배치의 적절성 평가: 주민의 지리적 접근도, 인구구조와 상병양상, 지역내 보건의료자원, 해당병원의 운영방식과 지역사회 기여도, 사회경제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공식적․전문적체계를 마련하고 이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전문의 배치에서 특별한 고려를 요하는 경우는 1) 관할 구역내에 특정과 전문의가 없어서 지역주민의 의료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 2) 도서지역, 오․벽지 등 환자의 후송 및 의뢰가 어려운 지역, 3) 정신보건사업, 모자보건사업 등 보건사업과 관련하여 특정과 전문의가 필요한경우, 4) 기타 통합보건지소 또는 보건소 등에서 전문의 현황을 고려하여 특정과를 필요로 하는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음.
- 교육체계의 확립
의과대학의 교육내용이 지역사회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중보건의사가 적절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내실화가 필수적임.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은 구체적이지 못한 교육 목표를 공중 보건의사라면 당연히 알아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범주화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교육 주체에 따라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에 대한 표준을 만들고 이에따른 지침서와 교재를 개발함.
교육목표는 지역사회의 보건의료전문가로서 역량을 기르고 지식과 기술을 익히는데 궁극적인 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며 구체적으로 1)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이에 따라 2)보건사업을 기획하고 수행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함. 다음 방안들을 추가로 고려함.
∙ 공중보건의사 중단기 위탁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 시‧군단위 월례집담회의 공식화와 기능부여
∙ 직무교육 관련규정의 정비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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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esults
Rigidity and carelessness of current public health care system resulted in some inefficiency in this public human resource utilization. Confusions in the definition and domain of health promotion, very low productivity of public health doctors, inequity between resources and community
4. Results
Rigidity and carelessness of current public health care system resulted in some inefficiency in this public human resource utilization. Confusions in the definition and domain of health promotion, very low productivity of public health doctors, inequity between resources and community health needs, irrational deployment and performances were observed in the objective measures and subjective responses. Both the community health officials and some public health doctors required public health doctors who were exclusively responsible for public health programs and well-oriented in health pro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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