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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업소 및 면허제도 관리 방안
A Study of Measures to Improve the Management of Hygienically Regulated Businesses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Affairs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02-04
주관부처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MW)(MW)
등록번호 TRKO201500006631
DB 구축일자 2015-06-13

초록

Ⅳ. 硏究結果 및 改善方向
○ 미용업 자격 분리
- 제1안: 현행 통합제도 유지
현행 제도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여 미용의 모든 분야(머리, 피부, 메이크업 등)를 현재와 마찬가지로 미용업 으로 통합하여 단일 관리하는 방안임.
- 제2안: 피부미용분야의 자격 분리
현재의 통합된 미용분야에서 피부미용분야를 독립시켜 자격을 분리하는 방안으로 단, 면허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미용사 면허하에서 전문과목을 두는 종목 세분화를 실시하는 방안임. 연구원 조사결과 및 외국의 현황에 의하면 2002년 현재 가장 시의성 있는

Abstract

2. Research Results
Options to be considered
Certifying beauty professionals
Option 1 suggests maintaining the current certifying system in which all beauty professionals―hairdressers, skin aestheticians, and make-up artists―are managed under the single category of 'beauticians'.
Option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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