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삼육대학교 SahmYook University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03-12 |
주관부처 |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MW)(MW) |
등록번호 |
TRKO201500006705 |
DB 구축일자 |
201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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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
Ⅳ. 연구결과
1. 대학생 폭음 실태조사 결과
첫째,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33.2%가 상습폭음자, 32.6%가 수시폭음자로 상습폭음자와 수시폭음자를 합하면 65.7%가 폭음자이다. 남학생의 43.1%가 수시폭음자이며, 여학생의 22.4%가 상습폭음자이다. 즉 남학생 10명중에 약 4명이 상습폭음자이며, 여학생 5명 중에 약 1명이 상습폭음자로 분류가 된다.
둘째, 일반종합대학교의 학생들의 34.9%가 상습폭음자이며, 특수목적대학교(교육대학교와 신학대학교) 학생들의 17.4%, 그리고 여자대학교의 15.1%가 상습폭음
Ⅳ. 연구결과
1. 대학생 폭음 실태조사 결과
첫째,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33.2%가 상습폭음자, 32.6%가 수시폭음자로 상습폭음자와 수시폭음자를 합하면 65.7%가 폭음자이다. 남학생의 43.1%가 수시폭음자이며, 여학생의 22.4%가 상습폭음자이다. 즉 남학생 10명중에 약 4명이 상습폭음자이며, 여학생 5명 중에 약 1명이 상습폭음자로 분류가 된다.
둘째, 일반종합대학교의 학생들의 34.9%가 상습폭음자이며, 특수목적대학교(교육대학교와 신학대학교) 학생들의 17.4%, 그리고 여자대학교의 15.1%가 상습폭음자이다. 여자대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의 상습폭음자 비율 15.1%인데 비해 일반종합대학의 여학생의 상습폭음자의 비율이 24.0%로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강원도지역의 대학생들의 상습폭음자비율이 47.5%로 가장 많다. 학생 2명 1명은 상습폭음자이다. 다음으로는 전라남도의 40.1%와 제주도의 40.0%이며, 전라북도의 36.6%, 그리고 경기도의 35.5%의 순이다. 상습폭음자의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이 경상남도로 23.9%로 강원도 학생의 약 절반의 비율이다.
넷째,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폭음시 주로 마시는 술의 종류를 보면, 54.2%의 학생들이 소주를 마시며, 24.8%가 맥주를, 술의 종류를 가리지 않는 학생이 14.4%이다.
다섯째, 폭음 후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음주관련문제의 경험율을 살펴보면, 남녀 모두 음주 후 후회할 일을 한 경험이 가장 높으며 (45.8%),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취한 경험이 40.0%에 이른다. 이 경우는 남학생(43.5%)도 높지만 여학생들고 매우 높은 36.1%의 경험율을 보이고 있다. 수업을 빼먹는다던가(42.9%), 학업을 재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매우 많으며 (38.4%), 술을 과용해서 의료치료를 받아야 한 경우도 남자는 11.6%, 여자는 6.8%로 매우 높다. 계획하지 않은 성행위의 경험율이 남학생은 14.6%나 되며, 여학생은 3.2%이다. 또한 성교시 안전하지 않은 성행위를 한 경험율 역시 남학생은 13.0%나되며 여학생은 2.9%나 된다.
여섯째, 음주운전 경험율을 보면 남학생의 경우 비폭음자가 음주운전을 할 경험율이 7.1%에 비해서 수시폭음자는 14.8%로 약 두 배이며, 상습폭음자는 20.0%로 약 세배에 이르고 있다. 여학생의 경우도 비폭음자가 음주운전을 한 경험율이 1.1%인데 반해서 수시폭음자는 4.2%, 상습폭음자는 6.1%에 이른다. 5잔 이상 음주 후 운전을 한 경험율을 보면, 남학생의 경우 비폭음자는 4.5%가 이를 경험하였으나 수시폭음자는 약 세 배에 해당하는 12.3%이며, 상습폭음자는 약 4배에 해당하는 16.4%에 이르고 있다. 여학생의 경우도 수시폭음자는 3.3%에 이르고 상습폭음자는 5.2%에 이르고 있다.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한 경험을 보면 남학생의 경우는 비폭음자가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한 경험율이 7.7%인데 비해 수시폭음자는 약 두배에 해당하는 13.3%, 상습폭음자는 약 3배에 이르는 19.1%이다. 여학생의 경우는 비폭음자의 경험율이 2.7%인데 비해 수시폭음자는 9.9%이며, 상습폭음자의 경험율은 13.1%에 이르고 있다.
일곱째, 폭음자들은 비폭음자들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의 음주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폭음자들은 결석(3.76배), 강의 진도를 따라가지 못함(3.12배), 술로 인해 후회할 일을 함(3.10배), 취중의 일을 기억하지 못함(3.42배), 친구와 심각한 말다툼을 함(4.81배), 기물을 파괴함(4.55배), 경비 혹은 경찰과 충돌함(6.54배), 상처를 입을 만큼 다침(3.35배), 술로 인해 처치를 받아야 하는 경험(4.89배), 성경험(3.10배), 계획에 없는 성행위(6.23배), 안전하지 못한 성행위 경험(5.85배) 데이트 강간을 당함(3.96배), 음주운전(5.15배), 만취 차량에 동승(4.19배), 흡연(5.78배), 흡입환각제 사용(4.69배), 향정신성 약품의 사용 (3.27배), 대마초(5.49배), 그리고 마약(5.49배) 등을 사용한 경험 비폭음자에 비해 매우 높다.
여덟째, 비폭음자들이 폭음자들에 의해 받는 간접음주피해의 경험율이 매우 높다. 술 취한 학생을 돌봄(48.7%), 공부나 수면이 방해를 받음(26.9%), 모욕이나 창피를 당함(11.2%), 심각하게 다툼(9.0%), 두들겨 맞음(5.8%), 자신의 기물이 파손됨(11.9%), 계획에 없는 성경험(3.5%), 그리고 여학생의 경우 강간 혹은 데이트강간(1.7%) 등 매우 다양한 간접음주피해를 받고 있다.
아홉째, 폭음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매우 다양하다. 단일 변수 분석에 의한 폭음의 원인을 보면 매우 다양한 변수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서 상습폭음자가 될 가능성이 3.14배 높으며, 연령은 24세 미만에 비해서 24세 이상인 경우가 상습폭음자가 될 가능성이 1.56배 더 많다. 일반종합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특수목적대학교(교육대학교 및 신학대학교)와 여자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보다 상습폭음자가 될 가능성이 3.62배 더 많다. 동아리에 가입한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상습폭음자가 될 가능성이 1.44배 더 많다. 교내나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학생에 비해 교외에서 부모 없이 거주하는 학생이 상습폭음자가 될 가능성이 1.68배 더 많다. 학생활동에 대한 태도에서는 운동활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1.40배), 스포츠 행사나 경기에 참여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1.61배), 그리고 사교활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2.22배)이 상습폭음자가 될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흡연을 하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상습폭음자가 될 가능성이 5.78배나 많으며, 성경험이 있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3.10배, 고등학교시절에 음주를 경험한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상습폭음자가 될 가능성이 4.49배, 특히 고등학교시절에 폭음을 해본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상습폭음자가 될 할 가능성이 5.40배나 더 많다. 과음을 허용하는 가정분위기에 있는 학생이 과음을 허용하지 않는 분위기에 있는 학생들보다 상습폭음자가 될 가능성이 2.23배나 더 많다.
열째, 모든 변수를 통제하여 최종모델을 통해 확인한 상습폭음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흡연을 하고 있는 학생이 비 흡연학생에 비해서 상습폭음자가 될 가능성은 3.98배이며, 고등학교 시절에 폭음을 경험하였던 학생이 상습폭음자가 될 가능성은 3.51배이다. 일반종합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특수목적대학교와 여자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보다 상습폭음자가 될 가능성이 2.54더 많다. 부모님 없이 교외에 거주하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서 상습폭음자가 될 가능성이 1.34배 더 많으며, 동아리 활동을 하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상습폭음자가 될 가능성이 1.59배 더 높다. 학생활동 중 사교활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생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학생에 비해 상습폭음자가 될 가능성이 2.06배 더 많다.
2. 알코올통제정책 개발 조사 결과
첫째, 대학생의 음주의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기관은 대학교이다. 대학생들의 음주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는 기관의 순서는 민간단체(3.23점), 보건소(3.00점), 그리고 대학교(2.35)의 순이다.
둘째, 폭음으로 인해 가장 문제가 되는 상황에 대한 인식을 보면, 대학당국은 대학축제(40.0%), MT(22.2%), 신입생환영회(18.9%)의 순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보건소와 민간보건단체에서는 신입생환영회 (보건소 63.8%, 민간보건단체 48.1%)를 가장 문제가 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
셋째, 음주통제정책이 전혀 없는 대학교가 35.3%이며, 음주정책을 모르는 경우도 2.0%이었다. 모든 사람들에게 캠퍼스에서의 음주를 금하고 있는 대학교는 25.5%이었으며, 학생들에게만 음주를 금하는 학교는 3.9%이었다. 만 19세 미만의 학생들에게 음주를 금하는 학교가 2.9%이었으며, 정해진 장소나 행사시에만 음주를 허용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학교는 30.4%이었다.
넷째, 대학생의 음주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해 시행할 수 있는 몇가지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질문에서 대학당국자들은 대학 내 음주금지제도에 대한 지지도가 가장 높았으며(3.20점), 그리고 절주동아리 지원 육성에 대한 지지(3.05점), 대학생을 위한 절주의 날 지정 (3.01점), 음주규제에 대한 학칙의 제정(2.86점) 등의 순으로 지지의사를 표시하였다.
다섯째, 음주허용연령에 대한 관련기관별 인식은 현행의 만 19세보다 더 높일 것을 지지하고 있다. 대학에서는 39.8%가 20세로, 11.2%가 만 21세 이상으로 상향조정할 것을 지지하고 있으며, 보건소에서는 만20세 지지가 36.1%이었으며, 만 21세 이상에 대한 지지가 24.9%이었다. 민간보건단체에서는 만 20세에 대한 지지가 54.8%나 되었으며, 만 21세 이상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29.0%이었다.
여섯째, 대학당국에서는 대학생의 음주문제를 줄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교육을 꼽으면서 대학 내 절주교육 및 캠페인(38.6%)과 술 마시는 예절에 대한 교육(38.6%)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일곱째, “대학-지역사회 연계정책”의 가능성과 협동의사가 매우 높다. 대학교에서는 의사가 있는 편임에 47.0%를 표시하고 매우 의사가 많음에는 7.0%이었다. 대학-지역사회연계 의사가 가장 큰 단체는 보건소이다. 58.8%에서 연계의사가 많음을 표시하였고, 매우 많음에 14.6%가 표시하였다. 민간보건단체에서는 연계의사가 있음에 41.9%, 매우 많음이 22.6%이었다.
여덟째, 대학-지역사회연계정책의 우선 순위를 보면, 술 취한 사람에게 술 팔지 않기 운동, 절주캠페인 운동, 불법음주 및 불법주류 감시운동, 주류판매종사자 교육운동, 주류판매 전문점 제도 추진 운동 등의 순으로 사업의 순위다.
3. 결론 및 제언
이상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대학생 폭음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 방
법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폭음과 음주관련 문제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수적
으로 동반이 될 때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으며 아울러 정책
의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다.
둘째, 주기적인 실태조사의 모집단은 대학교육협의회에 등록되어
있는 208개의 4년제 대학교에 등록된 대학생이며 전국을 대표할 수
는 표본을 선정하여야 한다(표본수 4,000~6,000명).
셋째, 장기적, 주기적으로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조사협력대학을
선정하여야 한다.
넷째, 조사기관은 5월 1일~5월 31일까지가 적당하다.
다섯째, 조사도구는 국제적인 비교를 위해 본 연구에서 수정 보
완한 하버드대학교의 대학생 알코올소비 설문지를 활용한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생의 음주문제를 예방하는 대
학 내의 정책의 수립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정책의 수립 원칙은 대학생 음주문제의 인식 및 문제의 범
위 확인,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노력,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여 정책
을 수립할 것, 학생들에 대한 절주교육을 실시할 것, 지역사회와 함
께 정책을 수립하고 행동할 것, 비폭음자들의 권리운동을 확산할
것, 음주 후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할 것, 절주 환경을 조성할
것, 폭음가능 그룹 및 행사에 대해 개입을 적극적으로 할 것, 그리
고 문제음주자들에 대한 상담과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둘째, 대학알코올통제정책의 책임부서는 학생처, 학생생활상담센
터, 그리고 학생건강관련센터가 되어야 한다.
셋째, 대학 내에서 수립할 수 있는 정책의 유형은 법적규제정책,
대상규제정책, 장소규제정책, 행사규제정책, 간접지원정책, 그리고
교육홍보정책 등이다.
대학-지역사회연계 알코올 통제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지역사회연계정책의 제 1주체는 대학이며, 제 2주체인 지역사회는 지역사회를 대표할 수 있는 몇 기관과 연계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대학생들의 절주운동과 관련하여서는 최소한 보건소와 민간보건단체는 매우 적극적으로 대학-지역사회연계 사업을 전개할 의사를 보이고 있다.
둘째, 대학-지역연계정책의 제 1대상은 대학생이며, 지역사회의 음주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정책의 대상이 지역주민이 되어야 하고, 제도가 되어야 하고, 때로는 주류가 되어야 한다.
셋째, 대학-지역사회 연계정책의 유형은 교육 및 계몽정책, 제도국가 차원에서 수립할 수 있는 알코올통제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알코올분배정책이다. 이는 국가 차원에서 알코올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며, 주류전문점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둘째, 알코올구입과 판매에 대한 통제를 하여야 한다. 특히 알코올의 소비흐름을 파알 할 수 있는 주류등록제와 알코올 판매자 교육정책 등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셋째,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정책이다.
넷째, 음주허용연령은 21세로 상향조정하는 정책이다.
다섯째, 현행 수립되어 있는 정책인 음주운전규제정책, 주류광고를 규제하는 정책, 그리고 절주교육홍보정책 등이다.
이상에서 개발된 대학교, 대학-지역사회, 국가 차원의 정책들은 대학생 음주의 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앞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대학교, 대학-지역사회연계, 그리고 국가 차원의 알코올통제정책이 수립될 수 있다면, 대학생의 음주의 문제뿐 아니라 국가전체의 음주문제가 매우 신속히 감소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대학생음주의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그러나 그 문제를 예방하고자 하는 대학당국의 노력은 거의 미약하고 특히 지역사회나 국가차원의 노력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이다. 대학생에 게서 발생되는 음주의 문제와 문제음주자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사회의 음주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대학의 알코올통제정책뿐 아니라, 대학-지역사회연계정책과, 국가의 알코올 통제 정책을 수립하여야 효과적이다. 이러한 일관되면서도 연결된 정책 개발을 통해 매우 긍정적인 예방사업을 펼칠 수 있다. 이상의 결과와 결론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할 수 있다.
첫째, 알코올정책에 대한 관점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모든 형태의 알코올은 통제대상이며 이 정책의 수혜자는 모든 대학생과 국민이 되어야 한다.
둘째, 대학생 음주의 문제를 주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주기적인 조사를 통해 정책을 수립할 수 있으며, 정책을 평가할 수 있다.
셋째, 대학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대학총장을 비롯한 행정자들의 음주문제에 대한 인식이 바로서야 한다. 그리고 대학에서 시행할 수 있는 알코올통제정책을 가능한 것부터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대학-지역연계사업을 통해 대학생음주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환경과 기반을 조성할 수 있어야 한다. 보건소나 민간보건단체 등에서는 이미 대학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있다.
다섯째, 국가 차원의 알코올통제정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여섯째, 음주허용연령을 높여야 한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음주 문제는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아직 성장의 단계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대학생이라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술을 마시게 하여서 는 안 된다.
일곱째, 주류취급전문점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처럼 알코올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나라는 매우 드물다. 이 제도를 통해서 누가, 언제 알코올을 구매하였는지 알게 하여 불법적인 주류의 유통을 방지하고 청소년들에게 알코올이 판매되는 일을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여덟째, 유흥업소의 종사자들과 주류를 취급 판매하는 사람들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이 교육을 통하여 위험한 상태의 사람들에게 알코올의 접근을 제한하여 더 큰 문제가 발생되는 일을 예방하여야 할 것이다.
아홉째, 음주할 수 있는 장소를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선진국가에서는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를 금하고 있으며, 음주할 수 있는 장소를 규제하고 있다.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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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was aimed to get some goals that how the status of drinking behaviors of college students in Korea are and to develop the Alcohol Control Policies for preventing the problem drinking of college students. The policies were included for the College, College-Community, and Government. Also o
This study was aimed to get some goals that how the status of drinking behaviors of college students in Korea are and to develop the Alcohol Control Policies for preventing the problem drinking of college students. The policies were included for the College, College-Community, and Government. Also one of the main purpose was to analysis the reasons why college students drink too much and how many students are the binge drinkers.
The survey procedures for the college students are as follows;
Instrument: 80% of Harvard College Alcohol Study Questionnaires were used in KCAS Questionnaires.
The samples: A national samples were selected from Korean Council on Educations list of accredited 4-year colleges by using probability proportionate to size of enrollment, types, and districts.
Participating Universities:
○ Considered districts and types of University, we selected 63 Universities randomly.
○ We sent letters asking to be participated with this study to the presidents of each University. Participating letters from 55 Universities were arrived first. We called to the 8 University Presidents directly to join this study. 7 among the remaining 8 Universities agreed to participate with this survey.
○ We decided to survey 62 University.
Sampling and procedures: We selected samples in the participating Universities. First, we selected colleges, departments, and grades in participating University. Second, we sent proportionally assigned Questionnaires to the registrars or faculties. They returned the Questionnaires to my University.
Sampling period: From May 15, 2003 to June 15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frequent binge drinking rate of College students is very high. About 65.7% of students are binge drinkers, and 33.2% are frequent binge drinkers.
Second, frequent binge drinking rate of 24 or more aged students is higher than under ages. This is different with US and Canadas situations.
Third, being different with US situations, club affiliation doesnt affect to binge drinking greatly.
Forth, also being different with US and Canadas situations, the students who reside in the University are less likely to take binge drinking than the students who reside off-campus.
Sixth, most of alcohol-related problems of Korean students are higher than those of US students, except sexual activities, drove after drinking, and argue with friends.
Seventh, although Korean students drink more than US students, Korean students are less likely to have secondhand binge-drinking effects. This is very interesting. What are the reasons of this? I can guess it like this. Most of Korean people are more generous about the others drinking and drinking problems. And most of Korean people are thinking importantly of drinking socializing. So they dont think those things as problems.
For the development of the Alcohol Control Policies in the University, College-Community, and Government, we surveyed to the Administrators of the Universities, Health Centers, and Non Government Organizations for Health. The sample cases were 102 cases of the college administrators, 31 cases of the NGOs, and 277 cases of the Health Centers. And we reviewed the literatures about the alcohol policies for Universities and Communities in the Korea and the United State of America. All kind of alcohol related laws, enforcement ordinances, and detailed enforcement regulations in the Korea were reviewed. Also policies in the USA were reviewed by the alcohol related reports and articles. The objectives of this review were to compare the alcohol policies between the USA and the Korea, to find out the problems of Alcohol Control Policies in Korea, and to suggest the desirable policies for the University, College-Community, and Government. We have found several alcohol policies in the Korean laws and through the survey to the administrators. There are education programs for the general population, a law to prevent drunken driving, and a regulation to restrict alcohol advertisement, etc· in Korea. But these alcohol control policies in the Korea are very passive.
So we‘d like to suggest several policies as a result.
First, alcohol control policies for preventing of college students binge drinking should be built at each level of Universities, Communities, and Nation.
Second, alcohol is an objective to be controlled very strongly. Alcohol must be controlled by "distribution system."
Third, "the legal drinking age" should be increased from 19 to 21.
Forth, the laws of "alcohol registration" and "training for alcohol servers and sellers" must be enacted in near future.
Fifth, "license system" for the retailers to manage alcohol has to be adopted right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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