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가천대학교 Gachon University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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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13-12 |
과제시작연도 |
2013 |
주관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
등록번호 |
TRKO201500006836 |
과제고유번호 |
1711007661 |
DB 구축일자 |
201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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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500006836 |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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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내용 및 결과
(1) 설문조사 결과
전체 분석대상 학생 4785명 가운데 유해정보 이용집단은 60.1%, 미이용집단은 39.9%이었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생은 이용집단 41.0%, 미이용집단 59.0%, 중학생은 이용집단 66.1%, 미이용집단 33.9%, 고교생은 이용집단 70.9%, 미이용집단 29.1%이었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은 이용집단이 70.6%, 여학생은 이용집단이 51.9%이었다. 가정경제 수준별로 보면 저소득층 자녀, 중산층 자녀, 부유층 자녀의 순으로 이용한 학생이 많았다. 저소득층에서는
4. 연구 내용 및 결과
(1) 설문조사 결과
전체 분석대상 학생 4785명 가운데 유해정보 이용집단은 60.1%, 미이용집단은 39.9%이었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생은 이용집단 41.0%, 미이용집단 59.0%, 중학생은 이용집단 66.1%, 미이용집단 33.9%, 고교생은 이용집단 70.9%, 미이용집단 29.1%이었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은 이용집단이 70.6%, 여학생은 이용집단이 51.9%이었다. 가정경제 수준별로 보면 저소득층 자녀, 중산층 자녀, 부유층 자녀의 순으로 이용한 학생이 많았다. 저소득층에서는 67.4%, 중산층에서는 59.8%, 부유층에서는 58.0%가 이용집단이었다. 가족 구성에 따라서는 양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학생 중 이용집단은 59.0%, 한 부모나 조 부모와 살고 있는 학생들 가운데 이용집단은 70.7%이었다.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여학생보다는 남학생, 가정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양부모 가정의 학생보다는 결손가정 학생 집단에서 유해정보를 이용하는 학생이 더 많았다.
학생들의 1주일당 유해정보 이용 일수는 스마트폰은 평균 2~3일이었다. 하루 평균 스마트폰을 통한 유해정보 이용시간은 30~59분이었다. 이용 경로를 보면 학생들은 인터넷에서 우연히 접하거나, 친구 등이 알려줘서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적극적 이용자보다는 소극적 이용자가 더 많은 것으로 해석되었다. 청소년들이 오픈마켓에서 유해정보를 이용할 때 응답자의 51.6%는 ‘19세 미만 청소년 이용 불가’ 경고 표시를 본 적이 없다고 밝혀서 오픈마켓에서 유통되는 유해정보에는 청소년을 위한 경고 표시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픈마켓에서 성인인증을 요구하면 응답자의 10.6%는 가족의 정보를 이용했다.
유해정보 이용 결과에 대한 인식을 ‘도덕적, 윤리적으로 타락’, ‘학업성적 하락’,‘학교생활에 나쁜 영향’, ‘일상생활에 나쁜 영향’, ‘친구들과 사귀는데 나쁜 영향’, ‘건강에 나쁜 영향’, ‘금전적으로 나쁜 영향’ 등 7개 항목으로 측정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우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유해정보 이용과 비이용이 학생들의 인성, 학업성적, 생활, 성 인식 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유해정보 미이용집단은 이용집단에 비해 자기 존중감, 도덕성, 학교생활 만족도, 학교 성적이 높았다. 반면 이용집단은 미이용집단에 비해서 공격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있었다.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이용집단이 미이용집단보다 덜 걱정하고있어서, 유해정보를 이용할수록 유해정보 이용에 따른 나쁜 영향에 대해 무감각해지고있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2) 인터뷰 조사 결과
20명 가운데 유해정보 경험자가 60%, 비경험자가 40%이었다. 고등학생들은 대부분 이용을 하고, 중학생은 적게 이용했다. 남학생은 대부분 이용하고 있었으나, 여학생 이용자는 인터뷰 대상자 8명 가운데 1명에 불과해서 매우 적었다. 유해정보 경험자들은 대체로 음란물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다음은 유해 게임이었다. 거의 모든 남학생들은 음란물의 이용 경험이 있었다. 이용동기는 호기심, 성적 욕구 해소 등이었다.
유해정보의 이용자의 경우 접하는 경로는 인터넷 등을 찾다가 우연히 접하거나 친구들과의 공유, 스팸메일이나 문자 등 세가지였다. 우리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쉽게 유해정보에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마트폰의 오픈마켓에서 앱을 다운받을 때 일부 앱은 성인인증을 하지 않아도 다운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국내 오픈마켓보다는 해외 오픈마켓에서 더 쉽게 유해정보를 구하고 있었다. 유해정보가 성인인증을 요구하면 남고생들은 대부분 가족의 정보를 이용해서 접속하고 있었다. 유해정보 유경험자들은 중학교 시절에 처음 접했으며, 대부분 친구들의 권유로 처음 접했다.
이용자들은 유해정보 이용이 가져다줄 나쁜 영향에 대해 모두 적당히 이용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20명 가운데 12명은 유해정보의 문제점에 대해서 교육을받은 적이 없었다. 8명은 있었지만, 교육의 대부분은 성교육에 국한되어 있었고, 매번거의 같은 영상물을 시청해서 교육적 효과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에서도 유해정보에 대한 예방책이 전혀 없었다. 정부가 보급하는 스마트 보안관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없었고, 인지하고 있는 학생도 매우 적었다.
(3) 오픈마켓 조사 결과
오픈마켓에서 유통되는 유해정보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체 5023건이 조사되었다. 국내 오픈마켓보다 해외 오픈마켓에서 유해정보가 많이 유통되었다. 해외 오픈마켓에는 선정․음란물이 절대적으로 많았고, 국내 오픈마켓에는 도박․사행성게임물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오픈마켓의 유해정보 가운데 86.3%가 무료, 13.7%가 유료이어서 청소년들이 경비 부담없이 쉽게 유해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오픈마켓에서는 해외 오픈마켓에 비해 유해정보에 대한 필터링이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외 오픈마켓에서는 구글플레이에 비해 앱스토어가 전반적으로 유해정보 관리나 필터링이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 해외 오픈마켓 사업자들은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않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5개 오픈마켓은 모두 유통되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등급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오픈마켓은 관련 법규정에 따라 대체로 일관성 있게 연령별 등급을 부여하고 있지만, 해외 오픈마켓은 연령별로 구분하지 않거나(구글플레이), 연령별로 구분할지라도 등급연령이 상이(앱스토어)했다.
국내 법 간에 청소년을 규정하는 기준에도 차이가 있어서 규제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보호법」은 만 19세 미만인 사람(제2조 제1항)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18세 미만인 자(제2조 제10항)를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티스토어와 U+스토어는 18세 이용가와 19세 이용가를 ‘청소년 이용 불가’로 통칭하고 있으나, 올레마켓은 일반 애플리케이션은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19세 이용가’로, 게임 애플리케이션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18세 이용가’로 분류하고 있다.
(4) 국내외의 유해정보 규제 정책 및 법제도 현황
① 한국의 특징
첫째 정부는 인터넷 발달이 가져오는 역기능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법과 제도, 사회적 인식 제고 및 사회안전망 구축, 인터넷 윤리교육 강화 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정부기관 간의 업무가 중복되고있다.
둘째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자율규제 시스템이 바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타율규제를 통한 청소년 보호를 의무화하고 있다.
셋째, 정부와 민간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나, 형식적이며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넷째, 유해정보의 문제에 대한 인식이 낮고, 정부의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 조성을 위한 대책은 사이버 불링, 악성댓글 등에 집중되어 있다.
다섯째, 청소년 유해정보에 대한 예방 정책은 인터넷의 경우 그린 아이넷, 스마트폰의 경우 스마트 보안관 등의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두 소프트웨어는 효과가 높았지만, 이용이 저조한 실정이다. 그린 아이넷은 변형된 불법 다운로드 등 신기술에 대해서는 사실상 무방비 상태라는 지적도 있다.
② 미국의 특징
첫째, 미국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하여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거나 제한하는 입법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지만, 여러 번의 위헌논란을 겪으면서 도 청소년을 인터넷상의 유해정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제를 다수 마련하고 있다.
둘째, 자율규제기관과 연방 및 주의 기관들, 연방법과 각 주의 법률들에 의하여 청소년과 아동들이 유해한 매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다양한 법적장치들을 두고 있다. 민간기구들이 청소년 보호를 위해 적극 활동하는 등 사회 안전망이 강화되고 있다.
셋째, 인터넷에 대해서는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했지만,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사실상 공동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법으로 직접 규제하기 보다는 개별 기업과의 협약 형태로 청소년이 유해정보에 접하는 것을 예방하고 있다.
③ 유럽연합의 특징
첫째 청소년이 인터넷에서 유해정보에 접촉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정부와 민간기구등 다양한 규제의 주체들이 참여하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있다.
둘째, 유럽공동체(EC)와 유럽내 주요 모바일사업자들이 함께 규제하는 공동규제 형식을 갖고 있다. 개별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고, 실천을 강제하고 있다. 사업자들은 청소년 보호장치를 개발하고, 이용자와 부모 등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유해정보의 보고, 불법정보 삭제, 사법기관과의 협조도 해야 한다.
셋째, 2005년부터 매년 2월에 ‘보다 안전한 인터넷의 날’(Safer Internet Day)을 정해서 안전한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에 대해서 홍보하는 등 사회의 인식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하고 있다.
④ 영국의 특징
첫째, 인터넷서비스 제공자들의 자율적 규제를 권장해오고 있으나, SNS 등으로 유해정보를 이용하는 아동 청소년들이 늘어나자 엄격한 안전조치를 권고하고 있다.
둘째, 아동 청소년 대상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있다.
셋째, EU 회원국들은 물론,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한국 등 외국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정책과 법 집행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넷째, 인터넷 내용규제는 사업자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나, SNS규제에서는 공동규제가 강해지고 있다.
⑤ 독일의 특징
첫째 청소년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기본법상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청소년보호법」을 중심으로 각 매체별로 법률을 마련하고 있다.
둘째 나치 시대의 국가위주의 미디어정책에 대한 반성으로 자율규제를 강조하고 있는 편이다. 다만 이러한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준)국가기관과 자율심의기관이 유기적인 협조 체계 하에서 청소년 보호업무를 실행하고 있다.
⑥ 일본의 특징
첫째, 청소년을 휴대전화의 유해정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터링 서비스 이용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 법률로 중앙정부, 지방정부, 관련 업계, 보호자 등에 대해서 필터링 서비스 보급과 이용을 확대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둘째, 중앙정부, 지방정부, 산업계, 교육계, 민간기관, 시민단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산업계에 필터링 서비스개발, 보급, 홍보 등을 요구하고, 산업계도 적극 호응하고 있다.
셋째, 중앙정부는 유해정보 차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민간기구에 상당히 위탁하고 있으며,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많은 효과를 얻고 있다. 인터넷 콘텐츠 안전 협회, 모바일 콘텐츠 심사·운용 감시기구(EMA) 등 여러 민간기구들이 인터넷에서의 유해정보 심사, 불법정보 리스트 작성 등 업무를 분장해서 하고 있다. 따라서 유해정보 차단 방법이 매우 체계적이고, 조직화되어 있다.
넷째, 일본 정부는 학생들의 자율적인 제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보 도덕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다섯째, 지금까지는 일반 휴대전화에 대한 대책이 중심이었으나, 사회에서 스마트폰의 유해정보에 대해서도 휴대전화와 같은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다.
⑦ 중국의 특징
첫째, 인터넷과 스마트폰 이용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유해 콘텐츠에 대한 규제를 정부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통신사가 이에 협조하고 있다. 유해 정보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무료로 제공하는 컴퓨터 필터링 기술인 ‘그린 댐’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다.
둘째, 국가 전체의 통일적인 유해 콘텐츠 방지 대책은 취약한 편이며, 각 성(省)정부를 중심으로 유해정보 차단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정부, 통신사, 공안부, 학교, 부모 사이에 아직은 긴밀한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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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esearch Results
(1) Survey Research
60.1% of the total students were the harmful information using group, and 39.9% were not. The higher the level of school was, the more the using students were. The lower the level of home economy was, the more the using students were. Male students used
4. Research Results
(1) Survey Research
60.1% of the total students were the harmful information using group, and 39.9% were not. The higher the level of school was, the more the using students were. The lower the level of home economy was, the more the using students were. Male students used harmful informations more than the femaler, and the students living without all of father and mother used more than the students with father and mother. The average harmful information using days per week were 2~3 days, and the average using hours per day were 30~59 minutes. Students generally used the harmful informations by accidentally receiving them in internet or getting them from friends. Students had the very low perception of the bad effects from using harmful informations. But Actually the use of harmful informations had bad effects to student in self respect, morality, aggressiveness, the satisfaction of school life, the school record and the attitude to sex.
(2) Interview Research
12 of 20 students were the harmful information using group, and 8 were not. Using group used the lascivious maerials the most. The using reason were curiosity and solution to sexual desire. The using path were to accidentally meet them in internet, to get them from spam mail or message and to share them with friends. Students could download some of harmful information applications in open market without adult certification. Students could get the harmful informations in abroad open markets more easily than domestic open markets. The eduction about harmful informations in school and home was very poor, and no students used the filtering software.
(3) Open Market Research
Much more harmful informations were searched in abroad open market than domestic open market. Lascivious materials were absolutely many in abroad open market and gambling materials were many in domestic open market. 86.3% of harmful informations could be used free. The filtering of harmful informations was managed in domestic open market much better than abroad open market. There was age gap between the domestic laws. It hindered the effectiveness of the law.
(4) The protection actions of Korea and other nations
Korean government made various efforts to protect minors from harmful informations. But some actions of government organizations are overlapped. Government and civil organizations are cooperating, but it is not continuous. Social perception of harmful informations is very low, and actions of government focus on the cyber bullying and vicious replies. The effectiveness of the protection software including filtering was very high, but the using rate was very low.
Advanced nations like America, EU, England and Japan are strengthening the social safety net. Government focused on self-regulation in internet environment, but strengthened co-regulation in smart environment. They enlarged the cooperation with foreign countries and triggered the filtering soft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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