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미디어전략연구소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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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13-11 |
과제시작연도 |
2013 |
주관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
등록번호 |
TRKO201500006840 |
과제고유번호 |
1711007665 |
사업명 |
방송통신정책연구 |
DB 구축일자 |
201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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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500006840 |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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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내용 및 결과
방송법은 공공복리 증진 또는 공익의 실현 차원에서 방송사업자의 장애인방송 제공을 의무화 하였다. 방송법 제69조 제8항은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장애인의 시청을도울 수 있도록 장애인방송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의 장애인 제공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왔다. 이런 흐름 속에서 본 연구는 수화통역방송의 질적 개선방안, 라디오에서 장애인방송 제공방안, 장애인방송 의무제공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수화통역방송의 질적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장애인방송 고시
4. 연구 내용 및 결과
방송법은 공공복리 증진 또는 공익의 실현 차원에서 방송사업자의 장애인방송 제공을 의무화 하였다. 방송법 제69조 제8항은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장애인의 시청을도울 수 있도록 장애인방송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의 장애인 제공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왔다. 이런 흐름 속에서 본 연구는 수화통역방송의 질적 개선방안, 라디오에서 장애인방송 제공방안, 장애인방송 의무제공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수화통역방송의 질적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장애인방송 고시에 의거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3~5%까지 의무적으로 수화통역방송을 편성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수화통역방송의 질적 측면에 대한 규제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해외사례에서 미국은 수화통역방송 제공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았다. 반면 영국은 양적 측면에서 수화통역방송을 5%까지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화통역방송의 품질 제고를 위한 다양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주요채널 외에 시청점유율 0.05~1% 사이의 채널은 수화통역방송이 아니라 수화제시 프로그램 제작에 재정지 원하는 것으로 의무를 대체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일본은 장애인방송 제공이 의무가 아니지만 시청각장애인 행정보급지침을 마련하여 방송사업자를 독려하고 있다. 한편, 수화통역사의 역량 제고와 관련하여 미국, 영국은 표준화된 수 화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영국은 수화통역사를 방송사업자에게 파견하는 회사가 존재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수화통역방송을 위한 제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이다. 이와 관련하여 수화통역사 대상 전문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화통역사 화면크기는 1/6 이상 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화면 위치는 오른쪽 하단, 화면 구성은 크로마키, 수화통역사 복장은 시선을 분산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프로그램 성격에 적합하게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화통역사의 역량강화 방안으로, 청각장애인 단체 등을 중심으로 수화 표준화가 이뤄질 필요가 있고, 수화통역사는 이를 활용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화통역방송을 위한 수화통역사 대상 프로그램 장르별 전문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수화통역방송 출연을 추천하는 한편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연구모임을 가져 수화통역방송 품질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디오방송에서의 장애인방송 제공방안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국내 장애인방송은 TV를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청각장애인 단체는 장애인방송 제공대상 매체를 라디오까지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외 사례를 살펴본 결과 미국의 경우 NPR을 중심으로 인터넷 기반으로 제공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실시간 자막방송을 제공하는 기술을 연구하고, 관련 서비스를 확대하는 초기 단계에 있었다. 영국의 경우 BBC 등에서 라디오 프로그램에 대한 원고를 제공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미국과 같은 실시간 자막방송 제공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일본의 경우 라디오방송에서 장애인방송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도 라디오 진행자의 개인적 시도, DMB 등 새로운 미디어를 활용한 문자서비스 제공 등의 시도가 있었지만 활성화 되지는 못했다. 나아가 라디오를 통한 장애인방송 청취수요 파악을 위해 청각장애인 150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들은 장애인/복지 관련 1~2개의 라디오방송사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음악’, ‘종합’, ‘복지’, ‘뉴스/시사’, ‘생활오락’, ‘문화/예술’ 등의 프로그램을 자막방송 형태로 제공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는 인터넷 기반 실시간 자막방송 제공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거나, 장애인방송을 수행할 라디오 방송사를 선정하는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수행한 이후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애인방송 의무제공 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방송 제도는 방송법, 방송법 시행령, 장애인방송 고시에 의거 TV를 대상으로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성실제공 의무, 유형표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국내외 경제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고시의무사업자 지정기준을 방송매출액 100억 원 이상인 사업자로서, 방송매출액 대비 장애인방송 제작비 비중이1% 이하인 사업자로 수정하고, 연평균 시청점유율 기준의 경우도 0.2%에서 0.5%로 상향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고시의무사업자 지정대상은 SO보다 PP가 주요 대상이 된다. 때문에 이러한 조치가 실현된다면 중소PP, 개별PP가 예외인정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시청각 장애인 입장에서 고시의무사업자 지정기준이 변경될경우 장애인방송 제공 채널이 줄어들기 때문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장애인방송 정책은 복지정책의 일부로서 확대는 가능하지만 축소는 쉽지 않다. 그러나 방송사업자의 어려운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도 현실이다. 따라서 정부, 방송사업자, 시청각장애인 단체가 대화 창구를 마련하여 서로의 입장을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애인방송 의무제공 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장애인방송 고시의무사업자 지정기간을 현행 1년 주기에서 3년 주기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며, 장애인방송 실적평가제도에서 질적 평가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중장기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의 역할과 지원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방송 의무제공 제도가 실현되면서 시청각 장애인의 방송접근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과거에 비해 많은 TV채널에서 장애인방송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시청각 장애인이 방송프로그램을 시청하는데 더 많은 도움을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장애인방송의 실행이나 정책은 아직 초기단계에 놓여 있다. 또한 국내외 경제여건이 방송사업자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시청각 장애인의 권리만을 일방적으로 앞세우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다시 말해, 방송사업자의 경영여건, 방송기술의 발전수준, 정부의 정책의지, 시청각장애인 단체의 이해와 협조 등이 상호 조화를 이뤄야 한다.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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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esearch Results
Improvement policy for the quality of sign-translated broadcasting is to expand the sign-translated screen size more than 1/6, locate right side of frame and so on. Also it s needed for sign-translator to exercise for sign-translated broadcasting according to the genre of prog
4. Research Results
Improvement policy for the quality of sign-translated broadcasting is to expand the sign-translated screen size more than 1/6, locate right side of frame and so on. Also it s needed for sign-translator to exercise for sign-translated broadcasting according to the genre of program and standardize the sign language in korea.
Relating to the provision of disabled broadcasting through radio broadcasting, the deaf in korea expected that one or two radio stations would provide real-time subtitle service through internet. Thus government is urged to scrutinize the possibility of provision technically and financially at first stage. After that, government would make a provision plan of disabled broadcasting through radio broadcasting at second stage.
Related to the improving disabled broadcasting obligation providing scheme, it is important to review and change rules designating broadcasters which will in charge of the obligation of disabled broadcasting obligation according to the economic and social situation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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