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서울대학교병원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
연구책임자 |
오승하
|
참여연구자 |
박수경
,
신유리
,
송재준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09-10 |
주관부처 |
보건복지가족부 |
사업 관리 기관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등록번호 |
TRKO201500007348 |
DB 구축일자 |
201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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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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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결과
1. 국내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분석 결과
아직 국내에서 전 신생아를 대상으로 청각선별검사를 시행하지 못하는 배경으로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을 들 수 있다.
□ 전국 1,078개의 분만산부인과(2006년도 심평원자료) 중 기기를 보유한 산부인과는 283 병원 (전체의 약 26% 차지)으로 2006년도를 기준으로 할 때 기기보유 분만산부인과에서 출생하는 신생아는 2006년 출생인구의 60%를 차지하는 정도이나 서울, 경기, 부산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는 지역적인 문제와 외국과는 달리 중소
IV. 연구결과
1. 국내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분석 결과
아직 국내에서 전 신생아를 대상으로 청각선별검사를 시행하지 못하는 배경으로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을 들 수 있다.
□ 전국 1,078개의 분만산부인과(2006년도 심평원자료) 중 기기를 보유한 산부인과는 283 병원 (전체의 약 26% 차지)으로 2006년도를 기준으로 할 때 기기보유 분만산부인과에서 출생하는 신생아는 2006년 출생인구의 60%를 차지하는 정도이나 서울, 경기, 부산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는 지역적인 문제와 외국과는 달리 중소병원 분만이 상대적으로 많은 구조적인 측면이 있다.
□ 프로토콜에 대한 문제로 미국 영유아청력협회 (JCIH)가 제시한 권고사항으로는 분만 후 수 일 이내 퇴원하기 전에 신생아청각선별검사를 시행하도록 하였으나, 국내 여건상 기기를 보유하지 않은 중소형 분만산부인과가 수적으로 더 많기 때문에 기기가 없는 산부인과에서 출생하는 경우 청각선별검사의 기회를 놓치고 홍보와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여 수면제 복용 없이 검사가 가능한 신생아 시기를 놓치기 때문이다. 최근 생후 4개월경부터 실시하는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으로 인하여 뒤늦게 신생아청각선별검사의 중요성을 깨달은 부모들이 이비인후과를 방문하나 수면제를 복용하고 검사 실시를 권유할 경우 그 검사율이 신생아의 그것에 미치지 못한다. 즉, 기기가 없는 분만산부인과에서 출생하는 경우 검사율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우리나라의 프로토콜이 필요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09년도 저소득층 사업에서는 검사 시행 장소와 시기에 있어 ‘2가지 검사 프로토콜로 세분화’를 실시하여 검사기기가 없는 산부인과에서 출생할 경우 예방접종의 개념으로 생후 1달 이내에 기기를 보유한 이비인후과, 소아과 병원에서 청각선별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보호자들의 인식 확대와 활성화를 위해서는 모자보건수첩을 매개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
□ 검사 수가에 대해 과간의 의견 일치와 협조를 보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 본 사업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최근 산부인과의사회가 심편원에 요청한 ‘산부인과 분만 현황’자료에서 보고한 국내 산부인과의 연도별 분만건수에 따른 분만기관 수를 살펴보면, 2007년의 경우 연분만건수가 300건 미만인 병원이 전체의 약 60%에 해당하므로, 수가를 계산함에 있어 연 400건을 기준으로 하여도 AABR의 최저 수가가 35,504원, AOAE의 최저 수가가 22,704원임을 감안한다면 현재 사업에서의 청각선별검사비(AABR을 27,000원, AOAE를 10,000원)는 매우 낮은 수가로 책정되었음을 고려해야 한다. 그렇다고 기기가 없는 중소형 분만산부인과를 포함한 1,000여 개의 모든 분만산부인과에서 기기를 갖추는 것은 사업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기기의 비용과 분만건수를 고려하면 낭비요소가 많은 것이 현실이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검사장소와 시기별로 ‘2가지 검사 프로토콜로 세분화’를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해결방법이다.
□ 국내 분만산부인과에서의 통과가 나올 때까지 선별검사를 반복하여 실시하는 행태(전체의 20%, 약 1/5을 차지)로 인해 이미 외국 문헌을 통해 민감도와 특이도가 90%를 넘는다고 알려진 AABR기기의 국내 민감도는 87.5%, 특이도는 79.3%로 낮았으며, 위음성률이 12.5%나 발생하여 난청을 간과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과 표준 프로토콜의 교육 및 질 관리가 필요하다.
□ 2008년 청각선별검사 시범사업에서 확진자 현황 조사(총 363명 대상)에서 2번까지의 반복 청각선별검사가 난청아를 선별하는데 있어 유의하였으며, 3회 이상의 반복 선별검사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다. 그러나 1회 청각선별검사는 최종 난청 결과와 상관성이 유의하지 않았고, 2회까지 실시한 청각선별검사가 최종 난청 여부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 추후 청각선별검사 반복 회수에 대한 프로토콜에 있어 2회까지 실시하는 검사법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 2009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 신생아청각선별검사의 7 개월간 (‘09년 3월 ~ 10월)의 선별 검사율은 목표인원대비 29%, 쿠폰을 배부한 지원인원 대비 51%를 보였으며, 검사율이 낮은 원인으로 (1) 본 사업의 모집단인 차상위 120%이내의 저소득층을 파악하는 데 있어 실제 측정 출생수가 아닌 대략 전 출생아의 8% 범위로 추정한 수치인 점, (2) 저소득층의 출생률은 일반 출생률보다 더 저조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있다. 해당 보건소 및 선별검사 지정병원 담당자도 사업 대상 저소득층의 파악 및 홍보가 본 사업 진행의 가장 어려운 점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추후 저소득층의 범위를 확대하여 해당 보건소 담당자가 보다 대상 저소득층을 파악하기가 용이하도록 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국내 신생아청각선별검사의 프로토콜 및 질관리 시스템 제안
□ 선천성 난청 조기진단을 위한 지침서를 만들고, 이를 전국적으로 해당 지역별로 매년 마다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인증서를 배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학회를 주축으로 하는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임상 지침을 위한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청각선별검사 담당자를 위한 교육과 관리’에 대해 논의하고 임상지침을 제시하도록 해야 하며 이는 또 하나의 중요 과제라고 판단된다.
□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고 신생아 난청 및 조기진단을 위한 신생아 청각선별검사에 대해 간단한 소책자를 발행하여 전국 보건소와 분만산부인과에 출산전 홍보용으로 사용하게 한다.
□ 지역별 기기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원활한 청각선별검사를 위해 기존 의 선별검사 시행에 있어 이원화 프로토콜(2가지 검사 프로토콜로 세분화)을 유지하며, 이전에 신생아청각선별검사를 받지 않은 유소아나 받았더라도 국내 여건상 위음성률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현재 시행하는 영유아 검진 시기와 맞물려 정기적인 청력검사를 시행하여 선천성 난청을 다각적으로 발견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 선별검사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추적검사를 통하여 확진 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비로소 그 효과가 있다. 다른 선별검사와는 달리 기기를 전담하는 인력이 필요하고 이비인후과의사, 산부인과의사, 소아과의사 및 각 현장에서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를 담당하는 검사자 및 공공기관 해당 담당자들이 서로 토론하고 진보된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식을 습득하고 배울 수 있는 워크샵 등을 개최하여 수평적으로는 기기를 보유한 분만산부인과의 적극 협조와 과간의 협조체제를 원활하게 하고, 수직적으로는 난청아에 대해 서로 feedback을 줄 수 있는 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 성공적인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및 조기난청 진단과 재활치료를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일관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 선천성 대상이상질환 관리와 유사하게 중앙 선천성 난청 관리원을 신설하고 각 지정병원의 재검률을 상시로 평가하여 지나치게 재검율이 높거나 낮은 선별검사 기관을 관리하는 것 또한 중요한 사안이다. 또한, 자동화 청각선별검사인 AABR과 AOAE에 대해 기존에 사용하던 의료인, 공공기관 담당자, 영유아 보호자들이 기대하는 검사 비용이 다르므로 이를 고려하여 적절한 수가를 산정하고 국가사업으로서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 각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는데 의원급의 산부인과가 점차 감소하면서 지역적으로 아예 분만산부인과가 없어 원정출산을 해야 하는 지역(전남 30%, 충남 29%, 경북 23.5% 등)이 적지 않으므로 이점을 고려하여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를 시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청각 선별검사 방법에 있어서의 프로토콜로 JCIH에서 제시한 대로 중환아실에 입원한 난청 고위험군 신생아는 AABR을 위주로 하는 2회의 청각선별검사를, 정상 분만 신생아의 경우 AABR 또는 AOAE 모두 가능하되 2회까지 반복 선별검사를 실시하여 최종 판정을 하며, 3회 이상 반복하여 선별검사를 시행하지 않도록 하며, 특히 통과가 나올 때까지 선별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금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비인후과에서 시급히 표준화된 국내 프로토콜을 마련하고 난청아에 대한 표준적인 진료 지침서의 개발이 필요하다.
□ 대상자 선정기준 확대: 출산율 감소, ‘09년 사업 실적, 보건소 업부 담당자 의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차기년도 대상자 선정기준 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출산율이 매년 낮아짐에 따라 ‘10년 출생아수는 438천명으로 추정(통계청)되며, ’10년 사업대상자 감소가 불가피하다. 또한 다른 선별검사 사업의 선례를 보면 사업 초기부터 수검률 100% 에 도달할 수가 없으므로 수검률 조정도 필요하다(참고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수검율: 35.7%(’94) → 81.3%(’04) → 97.6%(’08)). 개선 방안으로 대상자 선정기준을 출산율 감소, 수검률 등을 고려하여 영양플러스 사업 수준인 최저생계비 200% 이하 가구 (4인 가구 약 256만원, ‘09년 기준)로 조정이 필요하다.
□ 향후 사업 확대 방안: 궁극적으로 사업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차상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청각선별검사를 전 신생아로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검사기관의 질 보장을 위한 검사기관 교육 및 가이드라인 개발과 전국적인 배포가 필요하다. 아울러, 검진기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비참여 검사기관의 관행수가를 고려하여 적정 검사수가를 책정하는 것이 필요 하다. (참고: 관행수가 약 5만원 (비급여) → 현재수가: AABR 27,000원, AOAE 10,000원 (현 사업기준) → 개선수가(가안) AABR: 35,504 ~ 50,696원, AOAE: 22,704~40,138원 (연 400 건: 월 33명 신생아 검사시 기준))
Abstract
▼
The Joint Committee on Infant Hearing (JCIH) endorses early detection of, and intervention for infants with hearing loss (early hearing detection and intervention, EHDI). But UNHS are not yet performed in South Korea. There were several conditions in the way and area characteristics.
In the 755 O
The Joint Committee on Infant Hearing (JCIH) endorses early detection of, and intervention for infants with hearing loss (early hearing detection and intervention, EHDI). But UNHS are not yet performed in South Korea. There were several conditions in the way and area characteristics.
In the 755 OBGY hospitals, 283 hospitals (37.5%) had newborn hearing screening (NHS) devices, which they could do screening test about 60% of all childbirth in 2006 year. The other 40% of childbirths didn't receive hearing screening test before discharge and any information about the test. So different protocol is needed for these childbirths and regular hearing test should be carried with infant-toddler medical checkup. In the second conditions, OBGY hospitals have different NHS devices and different costs are paid.
So screening cost should be estimated properly.
Due to low birth rate, there were several areas lacking of OBGY clinics. Screening device arrangement can be considered in public health care center in these area selectively.
The 2009 pilot study showed unsatisfactory performances of NHS test, because we had difficulties in finding the selected low-income group. So the target group should be expanded to the group of taking iron supplement at least.
In this study, many tester answered that they performed NHS test repeatedly until the result was "pass", so the sensitivity and specificity of AABR were very low valued at 87.5% and 79.3% respectively and false negative rate was 12.5%. In 2008 pilot study, repeated second NHS tes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for confirming congenital hearing loss. But more than third time, tests were not useful.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conduct quality control of standard protocols, the promotion of NHS and education programs for both health providers and parents are urgently needed.
While the protocol processes, there must be active cooperation among medical departments and feedback to neonates of hearing loss. So the government and NHS task force team can establish the infrastructure of NHS and protocol management system successfully.
This study will be helpful for many parts in both short and long term plans for performing NHS nationwide. By using this survey, well defined public promotion can be provided for effective and successful screening tests of hearing impairment. The infants of congenital hearing loss including the delayed hearing impaired group would be registered and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can analysis and make rehabilitation plans for the disabled with ease and effectively over the long term.
목차 Contents
- 표 지 ... 1
- 제 출 문 ... 3
- 요 약 문 ... 4
- SUMMARY ... 11
- 목 차 ... 13
- 제 1 장 서론 ... 27
- 제 1 절 연구의 배경 ... 27
- 제 2 절 연구 목적 ... 28
- 제 2 장 국내.외 연구 현황 ... 29
- 제 1 절 외국의 현황 ... 29
- 제 2 절 국내의 현황 ... 35
- 1. 개요 ... 35
- 2. 국내 신생아 난청 연구 결과 ... 36
- 3. 국내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프로토콜에 따른 난청아 진단 비용 분석 ... 39
- 4. 국내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적정수가 계산 (가안) ... 41
- 제 3 장 연구수행 내용 및 결과 ... 45
- 제 1 절 연구수행 내용 ... 45
- 제 2 절 연구 결과 ... 52
- I.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시범사업 결과 분석 ... 52
- II. 2008년 시범사업의 국내 청각선별검사 유용성 분석 및 문제점 ... 115
- III. 2009년 저소득층 신생아청각선별검사의 중간 결과 분석 (2009년 3월~9월: 6개월간) ... 121
- IV. 전국 보건소의 신생아청각선별검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분석 ... 131
- V. 전국 선별검사 지정병원의 신생아청각선별검사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분석 ... 138
- VI. 전국 저소득층 임산부 및 생후 3개월 이하 영유아 보호자들의 신생아청각선별검사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 145
- 제 4 장 연구 결론과 제한점 및 대외 기여도 ... 151
- 제 1 절 연구 결론과 제한점 ... 151
- 제 2 절 연구의 기여도 ... 157
- 제 5 장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 158
- 제 1 절 추가연구의 필요성 ... 158
- 제 2 절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 159
- 참고문헌 ... 160
- 부록 ... 162
- 용어 설명 ... 162
- [붙임1] 저소득층 신생아청각선별검사: 보건소 설문조사지 ... 163
- [붙임2] 저소득층 신생아청각선별검사: 선별검사 지정병원 설문조사지 ... 166
- [붙임3] 저소득층 신생아청각선별검사: 저소득층 임산부 및 생후 3개월 이하 영유아 보호자용 설문조사지 ... 169
- 끝페이지 ...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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