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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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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김영지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7-01 |
주관부처 |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MW)(MW) |
등록번호 | TRKO201900000369 |
DB 구축일자 | 2019-06-15 |
제 Ⅰ 장 협약이행을 위한 일반조치
A. 유보조항
1. 입양허가제
1. 입양은 주무당국의 소관이며 아동 최선의 이익원칙을 토대로 이루어져야한다는 협약 제21조 (a)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정부는 2011년 8월 「입양특례법」을 전부 개정하였고, 동법 제11조 ‘가정법원의 허가’ 조항에 의하여 국내외 입양 모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2011. 8. 5. 전부개정, 2012. 8. 5. 시행). 또한 2012년 2월 「민법」을 개정하여 제867조 ‘미성년자의 입양에 관한 가정법원의 허가’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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