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cience & Technology Policy Institute |
연구책임자 |
이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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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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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02-08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
사업 관리 기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cience & Technology Policy Institute |
등록번호 |
TRKO201500018035 |
DB 구축일자 |
201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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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
4 . 연구결과의 종합
본 연구는 영국의 연구회와 그 산하 공공 연구기관의 운영체계라고 하는 다소간 광범위한 사항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연구내용도 넓게는 영국의 과학기술정책 전반을, 좁게는 공공 부문의 연구개발 활동을 동시에 포함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연구결과 역시 어떤 특정한 사항만으로 한정하기에는 적절치 못한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주요한 연구결과들을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즉, 이하에서는 ① 영국의 연구회와 관련된 과거 및 향후의 정책들, ② 우리 나라 연구회와 비교되
4 . 연구결과의 종합
본 연구는 영국의 연구회와 그 산하 공공 연구기관의 운영체계라고 하는 다소간 광범위한 사항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연구내용도 넓게는 영국의 과학기술정책 전반을, 좁게는 공공 부문의 연구개발 활동을 동시에 포함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연구결과 역시 어떤 특정한 사항만으로 한정하기에는 적절치 못한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주요한 연구결과들을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즉, 이하에서는 ① 영국의 연구회와 관련된 과거 및 향후의 정책들, ② 우리 나라 연구회와 비교되는 영국 연구회(특히, BBSRC)의 특징적인 사항들, ③ 연구회 산하 공공 연구기관(특히, IAH)의 제도 및 운영상의 특징들로 분류하여 연구결과를 종합하고자 한다.
가. 연구회 관련 정책
연구회와 관련하여 기존에 추진되었거나 향후에 예상되는 영국 정부의 주요한 정책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영국 정부는 가장 효율적인 SET 활동의 근본은, 과학기술계의 창의성과 자율성이라는 신념을 오랫동안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별 연구회에 가능한 최대한의 자율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기조는 시대적으로 다소간의 변화는 있어 왔지만, 기본 정신은 변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최근에도 전체 연구회 차원에서의 통합적인 리더쉽을 강화하기 위하여 영국연구회협의회 (RCUK)를 발족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연구회의 기본적인 자율권은 여전히 보장됨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둘째, 영국은 과학기술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이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는, 1997년 이래로 연구회에 배분되는 과학예산(Science Budget)의 배분 주기를 3년 단위로 조정한 점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연구회 또는 관련 정부 부처가 발주하는 연구개발사업도 원칙적으로 3년 단위로 지원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현재 영국에서는 범부처간 연구개발정책에 대한 평가는 2년 주기로, 연구회에 대한 평가는 5년 주기로, 연구회 산하의 독립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는 4년 주기로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현행의 연구회 조직은 영국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최선의 형태라는 것이 정부, 과학기술계, 산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에 따라 최근에 수행된 연구회 5주년 평가 (quinquennial review)에서도 연구회의 조직 형태에 대한 여러 가지의 대안들이 심도 있게 분석되었으나, 계속하여 연구회를 비부처형 공공조직(NDPB)으로 존속시키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다만, 연구회의 구체적인 운영과 관련해서는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향후의 연구회 운영의 정책방향은 연구관리 및 조직관리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에 집중될 전망이다. 이런 측면에서 개별적인 연구회의 효율성보다는 7개 연구회 전체 차원에서의 종합적인 효율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넷째, 최근의 연구회 5주년 평가를 통하여 현행 영국 연구회 제도의 현안사항 중 가장 시급한 문제 중의 하나로, 7개 연구회 전체를 통괄할 수 있는 총체적이고 전략적인 리더쉽의 부재가 지적되었다.
즉, 현행과 같은 개별 연구회 중심의 운영제도는 해당 분야에서의 부분 적합성의 실현에는 적합하나, 연구회 전체 차원에서의 효과성 또는 효율성 확보 측면에서는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이에 따라 영국 정부는 2002년 5월에 영국연구회협의회 (RCUK)를 발족시켜, 연구회 전체 차원에서의 통합적인 리더쉽을 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다섯째, 영국 정부는 건물, 연구장비 및 시설 등과 같은 과학기술 인프라(SET Infrastructure) 개선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이를 연구회의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1994년에 공공 연구기관과 대학들이 필요로 하는 대규모 연구장비의 종합적인 관리와 제공을 위하여 연구시설관리연구회(CCLRC)가 설립되었으며, 1997년도 이후에는 Wellcome Trust 등의 민간 부문과 협력하여 건물을 포함한 공공 부문의 연구시설 개선을 위해 많은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01년도에는 7개 연구회 전체에 대한 5주년 평가의 일환으로 CCLRC에 대한 평가가 수행되었다. 이의 결과는 사용료 징수와 같은 현행의 예산확보 방법으로는 공공 부문의 연구개발 주체들에게 필요한 연구장비 및 시설의 충분한 지원이 어렵다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과학예산을 통하여 정부가 직접 CCLRC에 운영자금을 지원하게 될 것이며, 연구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직형태의 일부 변화를 포함한 많은 사항들의 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여섯째, 영국 연구회의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가 연구결과의 적극적인 활용과 지식이전의 효율적인 촉진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연구회의 관리구조 및 연구사업의 수행에서 산업체와의 연계를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인 정책수단들로는, 연구회 이사장 및 산하 연구소장의 선임 시에 관련 산업체 경력의 요구, 연구회 및 연구소 이사회의 구성 시에 가능한 많은 산업체 대표의 위촉, 산업체와의 협력 및 공동 연구수행을 위한 연구비 지원, 산업체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 등을 들 수 있다.
이상을 통하여 볼 때, 연구회과 관련된 영국 정부의 정책기조는 민간 부문을 포함한 국가 전체의 SET가 건실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연구자금 확보 및 인프라 구축과 같은 필요한 지원을 하되, 개별적인 연구주체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은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의 구체적인 집행권은 비부처형 공공조직(NDPBs)의 하나인 7개 연구회에 이양되어 있다. 따라서 개별 연구회들은 자신들이 관장하는 SET 영역의 발전을 위해,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구체적인 실행방법을 택할 수 있는 자율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나. 영국 연구회의 특징
80여년 이상의 운영 역사를 가지고 있는 영국의 연구회와 아직은 정착의 초기 단계에 있는 우리 나라의 연구회를 평면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제도에서 대비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영국 연구회의 특징적인 사항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영국의 연구회들은 산하의 공공 연구기관과 대학의 연구활동을 동시에 지원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산하에 독립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연구회(BBSRC, MRC, NERC, PPARC)들도 연구자금의 많은 부분을 대학의 연구활동에 지원하고 있다. 수행 임무라는 관점에서 영국과 우리 나라의 경우를 굳이 비교한다면, 연구회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영국의 연구회는 기본적으로 우리 나라의 5개 연구회, 일부 정부 부처 산하의 연구관리 전문기관(예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 보건의료기술연구기획평가단 등), 대학연구 지원기관(예 :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과학재단 등)의 연구관리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우리 나라와 달리 영국의 연구회는 연구 분야 별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분야별 연구회 구성은 1920년대 초에 연구회를 신설할 때부터 이루어진 사항으로서, 1994년도의 연구회 재편 시에는 연구회를 기초연구와 응용연구를 각기 관장하는 연구 기능 별로 재구성하는 방안이 검토되었으나 채택되지 않았다. 당시에 기능별 연구회 구성안이 성사되지 못했던 이유는, 정부가 기술분야별로 기초연구와 응용개발을 분리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연구 분야별 연구회 운영이 해당 분야에서의 기초연구, 전략연구, 응용연구를 상호 통합함으로써 좀더 높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연구 분야별 연구회 운영은, 최근의 범학제화(inter-disciplinary) 또는 다학문화(multi-disciplinary)되어 가는 연구경향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영국에서는 영국연구회협의회(RCUK)라는 연구회 전체 차원에서의 최고위급 정책결정기구를 신설하였으며, 또한 다른 연구회들과의 공동작업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별 연구회의 왕립 설립허가증(Royal Charter)의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셋째, 영국의 연구회는 독자적인 예산배분권을 보유하고 있다. 즉, 연구회는 재무부(HM Treasury)와 과학기술청(OST)을 통하여 7개 연구회 및 관련 과학기술 단체에게 전액 배분되는 과학예산의 집행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예산배분권을 이용하여 연구회는 산하 연구기관 및 대학들에게 장기적인 연구활동 방향을 제시하고,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연구분야간 또는 연구사업간의 우선 순위를 조정하고 있다.
넷째, 영국의 연구회에게는 인력양성이 중요한 임무로 부여되어 있다. 이의 일환으로 모든 연구회는 대학의 대학원 과정 및 박사후 연구과정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대학연구 활동의 복수지원 제도 (dual support system for funding university research)로서 구체화 되어 있다. 연구회가 대학에 지원하는 연구비는 대학연구비 지원위원회(HEFCs)가 지원하는 총액 개념의 연구비(block funding)와는 달리, 사전에 협의된 연구개발의 수행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는 특별 연구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연구비 지원을 통하여, 영국의 대학들은 국가의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연구활동을 수행함은 물론 이론과 현장 능력을 겸비한 우수 연구인력의 양성을 주도하고 있다.
다섯째, 현재 영국의 7개 연구회들은 각기 다른 내부 조직과 산하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개별 연구회의 역사적인 발전 배경과 지원 분야의 특성에 맞게 내부의 관리구조를 발전시켜 왔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회별 내부 구조의 다양성과 복잡성은, 최근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는 연구회간의 공동 및 협력연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에게는 물론이고 연구사업을 관리하는 연구회 입장에서도 비효율적이며 때로는 낭비적인 요소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전체 연구회 차원에서 최소한의 공통된 연구관리 절차와 관련 서식들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과거의 분권적인 연구회의 운영체계가 점차적으로 연구회간 통합관리 형태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여섯째, 영국의 연구회들은 원칙적으로 산하 연구조직에게 안정적으로 연구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연구사업은 통상 3년의 기한으로 지원되며,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5년까지도 지원되고 있다. 또한 대학과 공동으로 많은 연구센터들을 운영하고 있는 연구회들(예 : MRC, EPSRC, ESRC 등)은 센터의 지원 기간을 3년 또는 5년 단위로 정하고 있다. 특히, 가장 많은 독립 연구소를 가지고 있는 BBSRC의 경우는, 산하 연구소가 핵심적인 분야의 기초 및 전략적 연구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4년 단위로 연구기관 출연금(CSG)을 배분하고 있다.
일곱째, 연구회의 연구개발 사업들은 과학기술계의 연구 수요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즉, 연구회들은 사전에 연구주제 또는 내용이 정해져 있는 연구사업(thematic research 또는 research initiatives)보다는, 연구자들이 스스로 연구내용을 결정할수 있는 신청공모 형태의 연구사업(responsive mode research)에 더 많은 연구비를 배분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연구회들은 자신들이 지원하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최상의 연구제안서들을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좀더 많이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여덟째, 산하에 독립 연구소가 있는 연구회들은, 과거의 연구성과와 향후의 연구개발 전략을 판단하기 위하여 4년 주기로 연구기관평가(IAE)를 시행하고 있다. 연구기관 평가제도는 기본적으로 대학연구 평가제도(RAE)를 원용한 것으로써, 연구소의 전체적인 연구성과와 기관운영의 효율성을 판단하고자 시행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나라의 출연연구기관 평가제도와 기본 취지는 유사하다 할 수 있겠으나, 구체적인 운영과정에서는 적지 않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종합적으로, 영국의 연구회는 자신들이 관장하는 SET 분야에서 연구기획, 연구사업/과제 선정, 연구비 배분, 연구수행 점검, 연구평가, 결과상용화 등 연구관리 전체를 책임지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영국의 연구회 제도는 구체적인 운영 수준 또는 집행단계에서는 우리 나라의 연구관리 제도와 유사한 점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 예로서, 이사회 및 각종 위원회 구성에서 이해관계자 집단의 최대 반영, 연구과제 신청 및 선정시의 각종 지침들, 연구비 산정방법, 사업평가 및 기관평가의 수행방법 등은 우리 나라의 연구회 또는 연구관리 전문기관들의 각종 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연구회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정부 정책과 이에 대한 역할 기대는 양국의 제도가 많이 다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연구회의 자율성 및 독자성 유지와 관련된 각종 제도 및 운영의 실제는, 영국과 우리 나라의 연구회에서 가장 크게 다른 사항이라 판단된다.
다. 연구회 산하 연구기관의 제도 및 운영상의 특징
영국의 연구회 산하 연구기관들 역시 다양한 조직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일 기준으로 모든 사항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대상으로 설정한 가축전염병연구소(IAH)를 포함한, BBSRC 산하의 독립 연구소를 중심으로 제도 및 운영상의 특징적인 사항들을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회 산하의 독립 연구소들은 기관운영 측면에서 많은 자율권을 가지고 있다. 즉, 연구소 차원에서의 관리적인 사항들의 많은 부분이 개별 연구소에 이양되어(devolved) 있으며, 연구회는 산하 연구소에 대한 연구자금의 배분에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BBSRC의 경우는 산하의 독립 연구소들에게 많은 자율권을 부여함과 동시에, 4년 주기의 기관평가(IAE)와 매 회계연도 초의 업무보고를 통하여 각 연구소의 예산지출 및 연구수행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둘째, 연구회 산하 독립 연구소들은 비영리 공익단체(charity)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특수 유한회사(company limited by guarantee)라고 하는 또 하나의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소들의 이중적인 법적 지위는, 정부의 정책 달성 및 공익 향상에 필요한 연구개발이 조직의 핵심 활동이나, 연구소가 경제적 측면의 활동을 좀더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 해석된다. 따라서 다른 형태의 공공 연구기관들(PSREs)과는 달리, IAH와 같은 연구소들은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제품 및 서비스의 판매에서 좀더 많은 자율권을 가지고 있다는 차이를 가지고 있다.
셋째, 영국의 연구회 산하 독립 연구소들은 대학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대학원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연구소는 이론과 현장 능력을 겸비한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구결과의 활용화 및 지식이전에도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산하 연구소는 대학원 과정(특히, 박사과정)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연구환경을 제공함은 물론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장려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학위과정의 운영은 영국의 연구회 산하 연구소와 우리 나라 정부출연 연구소의 가장 큰 차이점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관련 산업체와의 협력으로 연구결과의 상용화 및 지식이전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특히, IAH의 경우는 제약업계들과 협력하여 각종 지적재산권의 제품화는 물론 계약연구의 형태로 산업계가 필요한 전문지식과 실험시설들을 제공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연구회 산하 독립 연구소들은 영국 정부가 추구하는 과학기술 정책목표의 달성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소의 각종 제도와 운영체계도 이런 측면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영국 연구회 산하 공공 연구소의 운영체계는, 외형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나라의 연구소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할지라도, 이러한 운영의 전제가 되는 기본 사고와 정책기조는 상이하다 할 것이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머리말 ... 4
- 목차 ... 6
- 표목차 ... 10
- 그림목차 ... 12
- 요 약 ... 13
- 제1장 서 론 ... 27
-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27
- 1. 연구 목적 ... 27
- 2. 연구의 필요성 ... 29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내용 ... 31
- 1. 연구범위의 설정 ... 31
- 2. 주요 연구내용 ... 35
- 제3절 연구 방법 ... 36
- 제2장 영국 연구회 제도의 개관 ... 37
- 제1절 연구회의 형성 배경 ... 37
- 제2절 연구회의 발전 과정 ... 38
- 1. 1960년대의 연구회 추가 설립 ... 38
- 2. 1994년도의 연구회 재편 ... 39
- 제3절 현행 연구회 체계의 개관 ... 41
- 1. 정부 조직상 연구회의 위치 및 지위 ... 42
- 2. 연구회의 관리구조 형태 ... 50
- 3. 연구회의 주요 임무 ... 51
- 4. 연구회의 연구비 배분구조 ... 52
- 5. 연구회 직원의 신분 및 고용 관계 ... 54
- 제4절 개별 연구회의 개황 ... 55
- 1. BBSRC (Biotechnology and Biological Sciences Research Council) ... 56
- 2. ESRC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Council) ... 60
- 3. EPSRC (Engineering and Physical Sciences Research Council) ... 63
- 4. MRC (Medical Research Council) ... 67
- 5. NERC (Natural Environment Research Council) ... 70
- 6. PPARC (Particle Physics and Astronomy Research Council) ... 73
- 7. CCLRC (Council for the Central Laboratory of the Research Councils) ... 76
- 제3장 BBSRC의 운영체계 분석 ... 79
- 제1절 관리 구조 ... 79
- 1. 이사회 (Council) ... 80
- 2. 위원회 조직 : 보좌 부서 ... 81
- 3. 관리 조직 : 계선 조직 ... 91
- 4. 산하 연구조직 ... 94
- 제2절 연구비 지원 체계 ... 102
- 1. 연구비 지원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 ... 103
- 2. 연구 지원금의 종류 ... 105
- 제3절 연구관리 체계 ... 111
- 1. 연구비 신청시의 고려 사항 ... 112
- 2. 연구제안서 심사 절차 ... 113
- 3. 연구비 지원 내역 ... 116
- 4. 연구사업(Research Programme)의 평가 ... 122
- 5. 연구결과의 이전 및 활용 ... 130
- 제4절 산하 연구기관 평가제도 : Institute Assessment Exercise ... 134
- 1. 평가 목적 ... 135
- 2. 평가 대상 및 유형 ... 136
- 3. 평가 담당 조직 ... 138
- 4. 평가자 및 평가 인력 ... 138
- 5. 평가 정보 ... 140
- 6. 평가 방법 ... 142
- 7. 평가 기준 및 평가 지표 ... 143
- 8. 평가 등급의 산정 ... 144
- 9. 평가 결과의 활용 ... 145
- 제4장 BBSRC 산하 연구소의 운영체계 분석 : 가축전염병연구소(IAH)를 중심으로 ... 147
- 제1절 일반 현황 ... 148
- 1. 연구소의 법적 지위 ... 148
- 2. 설립 목적 및 주요 활동 ... 149
- 3. 지배 구조 ... 151
- 4. 내부 조직 현황 ... 153
- 5. 인력 및 예산 현황 ... 155
- 6. 주요 이해관계자 집단 ... 160
- 제2절 연구사업 추진 현황 ... 162
- 제3절 대학원 과정 운영 현황 ... 165
- 제5장 향후 연구회의 발전 방향 ... 167
- 제1절 5주년 평가의 개요 ... 167
- 제2절 연구비 지원 6개 연구회의 5주년 평가 ... 169
- 1. 1단계 평가의 주요 내용 ... 169
- 2. 2단계 평가의 주요 내용 ... 175
- 제3절 연구시설관리연구회 (CCLRC)의 5주년 평가 ... 186
- 1. 1단계 평가의 주요 내용 ... 186
- 2. 2단계 평가의 주요 내용 ... 189
- 제4절 연구회 5주년 평가의 종합 ... 191
- 제6장 결 론 ... 193
- 제1절 연구결과의 종합 ... 193
- 1. 연구회 관련 정책 ... 193
- 2. 영국 연구회의 특징 ... 196
- 3. 연구회 산하 연구기관의 제도 및 운영상의 특징 ... 200
- 제2절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201
- 참고 문헌 ... 203
- 부 록 ... 210
- SUMMARY ... 220
- CONTENTS ... 231
- 끝페이지 ...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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