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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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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정재황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5-10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
사업 관리 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
등록번호 | TRKO201600001337 |
DB 구축일자 | 2016-05-07 |
키워드 | 프랑스 정보공개법.정보공개위원회.정보공개책임관.공공정보의 재활용.liberte d'acces aux documents administratifs.loi n° 78-753 du 17 juillet 1978.le droit a communication.commission d'acces aux documents administratifs.personne responsable de l'acces aux documents.reutilisation des informations publiques. |
I. 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는 1998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함으로써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해오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웹 3.0 을 지향하는 공약을 실현하는데 힘쓰고 있는 바, 이러한 맥락에서 정보공개의 대상기관 및 정보공개의 범위를 확대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프랑스는 행정의 투명성 확보 및 국민의 기본권 실현을 위 하여 ‘행정과 공중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치와 행정적ㆍ사회적ㆍ재정적인 질서에 관한 여러 규정에 관한 1978년 7월 17일 제 7
Ⅰ. L'Objet de la Recherche
□ La necessite partagee en Coree de devoir mieux garantir le droit d’acces aux documents administratifs a tous les citoyens invite a examiner l’exemple d’autres pays qui connaissent les dispositions en la matiere.
□ Depuis la creation de la loi n° 78-753 du 17 juil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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