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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법무법인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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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5-06 |
과제시작연도 | 2015 |
주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청 Korea Food & Drug Administration |
등록번호 | TRKO201600010377 |
과제고유번호 | 1475008520 |
사업명 | 의약품 등 안전관리 |
DB 구축일자 | 2016-10-15 |
키워드 | 의약품허가특 허연계.한미자유무역 협정.시판방지.제네릭독점권.특허목록등재.Drug Approval-Patent Linkage.KORUS FTA.Implement measures in marketing approval process.generic marketing exclusivity.Orangebook List.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600010377 |
한국과 미국간의 오랜 협상이 진행된 끝에, 2007. 6. 30. 한-미 FTA 협정문에 서명이 이루어졌다. 이후 추가적인 협상을 거쳐 2012. 3. 15. 한-미 FTA가 발효되었다. 특히, 한-미 FTA를 통해 의약품의 품목허가절차와 특허권을 연결하는 제도가 창설됨으로써 한국의 제약업계에 주요한 구조적 변화를 야기하였다. 미국의 Hatch-Waxman법과 유사한 한국의 허가특허연계제도는 특허목록 등재제도, 통지제도, 판매금지제도, 우선판매품목허가제도, 영향평가제도, 등재의약품 관리제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위 제도의
After extensive negotia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FTA) was signed in 2007 and –after additional negotiations– became effective on March 15 2012. Among other significant impacts, the FTA introduced a major structural change to South Korea’s p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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