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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fe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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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09-11 |
주관부처 | 법무부 Ministry of Justice |
등록번호 | TRKO201600012442 |
DB 구축일자 | 2016-12-03 |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고대에는 범죄의 피해를 당한 당사자나 그 친족들이 직접 범죄자를 단죄하는 피해자 중심의 형벌 체계였다. 그러나 이러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피해자 중심의 형벌체계는 점차로 법이라는 사회제도에 그 권한을 넘기게 되었고, 피해자들은 그들에게 일어난 범죄피해와 격리되어 갔다. 범죄를 통제하기 위해 막대한 에너지와 시간을 쏟던 사법제도와 관련 분야의 학자들이 피해자들의 존재를 재발견하게 된 것은 1940년대 무렵이었다. 국내에서도 1970년대에 피해자학에 관한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고대에는 범죄의 피해를 당한 당사자나 그 친족들이 직접 범죄자를 단죄하는 피해자 중심의 형벌 체계였다. 그러나 이러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피해자 중심의 형벌체계는 점차로 법이라는 사회제도에 그 권한을 넘기게 되었고, 피해자들은 그들에게 일어난 범죄피해와 격리되어 갔다. 범죄를 통제하기 위해 막대한 에너지와 시간을 쏟던 사법제도와 관련 분야의 학자들이 피해자들의 존재를 재발견하게 된 것은 1940년대 무렵이었다. 국내에서도 1970년대에 피해자학에 관한 최초의 문헌이 등장하고, 90년대 초에 피해자학회가 창립되어 범죄피해자에 관한 학문적 관심이 고조되었으며, 2003년 김천과 대전에서 최초로 설립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시작으로 정부의 종합적인 피해자 대책이 강구되었다.
국내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성과를 산출하여 왔다. 첫째, 법학과 형사정책학자들에 의한 피해자 지원방안에 관한 법제도 연구(배철효, 양경규, 2007; 양경규, 2007; 오영근, 이천현, 2005; 장필화, 김정희, 박종선, 안수진, 이경환, 이미경, 이영란, 조중신, 2003; 김현철, 2005 등), 둘째, 사회과학자들이 수행한 여성과 미성년자, 노인 등의 취약계층이 피해자인 범죄-가정폭력, 아동학대, 미성년성범죄, 노인학대 등-의 피해특성과 보상지원체계에 관한 연구(김지영, 김기범 2007년; 김지영 2009년; 김상균 2000; 송광섭 2004; 이수정, 강윤희 2002), 셋째,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범죄피해실태에 관한 조사(김지선, 김지영, 홍영오, 박미숙 2007). 이러한 연구들은 우리 사회에서 피해자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피해자 인권에 관한 인식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외국의 제도를 일별하여 국내에 그대로 적용한 연구는 많지만, 국내현실에 대한 실증 조사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보상 방안이나 지원책을 제시한 심도 있는 연구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살인과 강간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등에 따라 다양한 범죄유형이 존재하고 범죄유형별 피해특성도 달라진다(강은영, 박형민 2008; 전영실, 강은영, 박형민, 김혜정, 황태정, 정유희 2007). 강력범죄 중에 특히 살인범죄는 외국에서도 피해자 유족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것이 오래되지 않았으며(Catherall, 2005; Freeman, 1996; Murphy, Braun, Tillery, Cain, Johnson, & Beaton, 2005 등), 국내 연구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강도와 방화범죄도 가해자에 관한 연구 및 발생추세에 관한 조사는 있으나 피해자들이 겪는 심리적․신체적․재정적 피해를 조사한 연구는 희소하다. 때문에 살인을 비롯한 강도, 강간, 방화의 강력범죄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에 관한 실증연구를 통해 국내 현실에 적합한 피해자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범죄의 결과는 피해자 자신뿐 아니라 가족 전체에 고통을 준다. 피해자 가족이 겪는 고통은 살인범죄뿐 아니라, 기타 강력범죄에서도 마찬가지다. 한국과 같이 혈연의식이 강한 사회에서는 가족 구성원 중의 한 명이 범죄로 인한 피해를 당하였다면, 가족 전체의 안녕이 위협받게 된다. 또한, 사법기관에 의한 2차 피해, 언론에 의한 피해 등 간접적인 피해도 심각하기 때문에 피해의 개념을 보다 광범위하게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한 본 연구의 구체적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살인 등의 강력범죄로 인해 피해자와 피해가족들이 당하는 심리적, 신체적, 경제적 피해실태를 조사한다.
둘째, 범죄피해자들이 언론, 사법기관, 가해자로부터 당하는 2차 피해의 실태를 조사한다.
셋째, 지원방안과 지원서비스에 관해 범죄피해자들의 인지실태 및 이용실태를 조사한다.
넷째, 지원방안과 지원서비스에 관한 범죄피해자들의 욕구를 분석한다.
다섯째, 범죄피해자의 실태와 범죄피해지원실태 및 피해자들의 욕구를 바탕으로 향후 범죄피해자 지원방안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
본 보고서의 결과가 얻을 수 있는 학문적ㆍ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족했던 살인, 강도, 강간, 방화의 4대 강력범죄피해실태를 실증조사 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둘째, 피해의 개념을 피해자 자신뿐 아니라 가족 전체로 확장하고, 다양한 2차 피해의 실태를 조사함으로써 강력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과 정확한 피해실상을 일반인들과 관련 전문가들에게 알려, 국민적 홍보와 정책입안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셋째, 피해자 지원방안의 이용실태 및 인지실태, 피해자 욕구에 대한 조사결과를 통해 향후 범죄피해자 지원방안 및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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