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교육개발원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de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08-12 |
주관부처 |
교육과학기술부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Technology(MEST) |
등록번호 |
TRKO201600012670 |
DB 구축일자 |
2016-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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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
이 연구는, 사회 분배 구조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교육복지정책 추진 방향을 명확히 하고 그 효과적 추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단, 여러 교육복지사업 중에서도
본 연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이다. 이 사업은 전체 교육복지정책 추진의 주요 쟁점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이 사업의 법적 토대 구축 및 기타 제도적 개선 방안 모색은 곧 교육복지정책의
그것을 모색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사회 분배 구조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교육복지정책 추진 방향을 명확히 하고 그 효과적 추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단, 여러 교육복지사업 중에서도
본 연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이다. 이 사업은 전체 교육복지정책 추진의 주요 쟁점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이 사업의 법적 토대 구축 및 기타 제도적 개선 방안 모색은 곧 교육복지정책의
그것을 모색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저소득층 밀집 지역과 학교의 학생들에 대한 교육, 문화, 복지 등의 총체적 지원을 강조하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의 추진 방향과 내용은 학습, 문화, 심리․정서, 신체적 건강 등,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역사회 허브로서의
학교 역할을 강화해 나가는 교육복지정책 추진 방향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룬 연구 문제는 다음 여섯 가지이다. 첫째, 교육, 복지, 교육복지, 교육격차, 교육격차해소 등은 상호 어떤 관계에 있는 개념들이며, 교육복지의 주요 지향점은 무엇인가. 둘째, 주요 교육복지사업 추진 내용과 주요 성과는 무엇인가. 셋째, 외국의 경우, 교육복지정책과 사업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이들은 어떠한 법적 기반 하에 수행되고 있는가. 넷째,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의 주요 성과는 무엇이며 향후 성과를 관리할 수 있는 주요
성과 지표는 무엇인가. 다섯째, 교육복지사업을 발전적으로 시행할 수 있기 위하여 어떠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가. 여섯째, 교육복지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은 어떠한 수준에서 구축되어야 하는가.
이와 같은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활용한 연구 방법은 문헌 연구, 전문가
협의회, 워크숍, 기존 조사 통계 자료 재분석, 설문 조사 등이다. 활용한 연구 방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복지, 교육격차 등을 비롯하여 관련 개념을 정리하기 위하여 관련 문헌들을 검토하였고, 주요 교육복지사업들을 개관하고 그 주요 성과를 정리하기 위하여 관련 보도 자료, 정책 토론회 자료, 성과 분석 보고서 등을 검토하였다. 5년간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성과 분석과 성과 지표 개발을 위하여 BSC 관련 문헌, 사업 평가 보고서, 사업
관련 연구 보고서 등을 검토하였다. 외국의 주요 교육복지정책과 법적 기반을 파악하기 위하여 미국, 영국, 프랑스 3개국의 관련 국가 공문서, 연구 보고서, 연구
논문 등을 검토하였다. 더불어 국내 교육복지 관련 법안 마련을 위한 선행 연구들과 관련 법안들을 분석하였다. 둘째, BSC 모형을 활용하여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성과 지표를 개발하는 작업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
협의회를 실시하였으며,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통해 사업 성과 지표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셋째, 5년간 추진해 온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방향과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위하여 16개 시․도연구․지원센터 대표가
참여하는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넷째,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에서 2006년도부터 축적해 온 사업 통계 자료와 주요 사업 주체들에 대한 설문 조사 자료를 사업 성과 추출에 초점을 맞추어 재분석하였다. 다섯째, 여러 차례의 검토 회의를 거쳐 연구진이 작성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성과 지표별 중요도에 대한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관계자, 초․중․고등학교 관계자, 유치원
관계자, 시․도연구․지원센터 관계자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교육복지 관련 개념 정의
본 연구에서는 교육복지의 개념을 “적어도 한 사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최소 학력 기준에 모든 국민이 도달할 수 있고, 나아가 모든 국민이 처한 위치에도 불구하고 각자 필요한 교육을 받아 그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상태(state),
혹은 이를 보장하기 위한 공적 지원(public service)”으로 정의하고 교육격차는
“장애, 거주 지역, 가정의 경제․문화․언어적 배경 등,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해 교육의 기회, 과정, 결과에서 나타나는 계층 간(고소득층/저소득층, 상위계층/하위계층, 비장애/장애 등), 지역 간(도시/농촌, 대도시/중소도시 등) 차이”
로 규정하여 양 개념을 상호 구분하는 가운데 교육복지가 교육격차해소라는 의미를 포함하는 더 넓은 범주의 개념임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교육복지 개념에 기초하여 ‘어느 누구나 제반 교육의 장에서 배제되지 않고 다양한 집단과 적극적인 상호 관계를 형성하는 가운데 필요로 하는 교육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는 ‘통합(inclusion)의 원칙’, ‘어느 누구나 교육의 과정에서 문화적 배경, 학습 수준의 차이 등에 구애받지 않고 스스로 체화할 수 있고 활용 가능한 학습 경험을 지닐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의 원칙’, 그리고 ‘어느 누구나 교육의 결과에
의해 한 사회에서 능동적이고도 주체적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능동적 시민 양성의 원칙’ 등, 세 가지 교육복지정책 추진 원칙을 제시하여 교육복지정책이 교육의 원리에 기초하여 수립․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교육복지정책의 주요 초점 대상을 사회적 취약집단과 교육최소기준미달집단으로 구분하고 이들을 교육취약집단으로 범주화하였다. 사회적 취약집단은, ‘빈곤층과 자녀’,
‘농산어촌 거주자와 자녀’, ‘국제결혼가정, 외국인 근로자, 새터민과 자녀’, ‘장애인’
등, ‘장애, 지역, 가정배경적 조건에 의해 자신이 필요로 하는 교육 기회(입학 기회, 교육 과정에의 접근 기회를 포함)를 얻는데 상대적으로 불리한 집단’으로 규정하였으며, ‘기초학력미달 학생’, ‘학업중단 및 학교 부적응 학생’, ‘저학력 성인’ 등,
‘한 사회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학력에 도달하지 못하여 제도 교육 혹은 일상적인
사회생활에 참여하기 어려운 집단’을 교육최소기준미달집단으로 규정하였다.
교육복지사업은 제반 교육복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을 총체적으로 일컫는 용어로, 그리고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은 대표적인 교육복지
사업 중 하나로서 교육취약집단 밀집지역(학교)에서 교육취약집단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궁극적으로 이들의 교육적 성취를 제고하려는 목적을 지닌 사업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법은 국가 및 공공 기관이 제정한 법률, 명령, 규칙, 조례라는 사전적 의미를 활용하였고, 제도는 법을 비롯하여 법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각종 정부 공문을 통해 공유되는 규정이나 문서화되지 않은 가운데 전통화되어 일반인들이 상호 공유하는 관례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하는 가운데 교육복지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과 법적 기반에
대해 그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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