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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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11-12 |
주관부처 |
고용노동부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MOEL) |
과제관리전문기관 |
고용노동부 |
등록번호 |
TRKO201600013742 |
DB 구축일자 |
2016-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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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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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요 결과
1. 고령자 노동시장의 특성, 정책과 전달체계
우리나라 고령자노동시장은 공급측면에서 생산가능 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조기퇴직으로 인한 재취업의 어려움, 고학력 베이비붐세대의 순차적 퇴직으로 인한 숙련단절 등을 특징으로 한다. 수요측면에서는 고령근로자를 임시적, 비정규직으로 활용하는 등 낮은 활용률을 들 수 있다. 결국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고령자가 노동시장에서 급격히 퇴출됨에 따라 다양한 고령자 고용촉진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제도 확산 및 실효성이 어려운 상태에 있다.
결국 고용보
Ⅱ. 주요 결과
1. 고령자 노동시장의 특성, 정책과 전달체계
우리나라 고령자노동시장은 공급측면에서 생산가능 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조기퇴직으로 인한 재취업의 어려움, 고학력 베이비붐세대의 순차적 퇴직으로 인한 숙련단절 등을 특징으로 한다. 수요측면에서는 고령근로자를 임시적, 비정규직으로 활용하는 등 낮은 활용률을 들 수 있다. 결국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고령자가 노동시장에서 급격히 퇴출됨에 따라 다양한 고령자 고용촉진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제도 확산 및 실효성이 어려운 상태에 있다.
결국 고용보조금 사업과 직접적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고령자 노동수요를 진작시키는 정책을 시행하여 왔으나, 고용보조금 사업은 주로 고령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지원으로서 한계가 있으며 직접적 일자리창출사업은 정부지원 사업으로서 근로연계복지, 자활이라는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 요컨대 노동시장의 수요를 반영하는 고령자고용서비스가 충실히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이는 고령자고용서비스 전달체계의 통일성 부족, 단위 기관의 영세성 및 고용서비스의 중복성 등에 기인한다.
고령자증가추세에 비추어 일본의 고령ㆍ장애자고용지원기구와 같은 고령자고용 전담기구를 설치하거나 지역별 협의체 등을 통해 기업의 고령자고용을 촉진하고 취업을 희망하는 고령자 고용서비스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2. 고령자고용서비스 전달체계 현황 및 실태조사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장하는 공공 고령자고용 서비스 기관의 전달체계 실태조사를 통하여 고령자고용서비스의 내용, 취업현황, 각 기관별 건의사항 등을 분석하였다. 서울, 경기, 대전, 광주지역을 중심으로 총 17개 기관의 고령자고용서비스 실태를 조사하였으며 지역별 비교 분석 결과 및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대부분의 고령자고용서비스기관이 취업알선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기관에 따라 중점분야가 다르다. 고용노동부 지원으로 운영되는 고용센터와 고령자인재은행은 직접적인 취업을 목표로 하나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원으로 노인일자리 사업과 일반 취업알선을 병행하고 있고, 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 사업 중에서도 시장형, 창업형을 중심으로 운영되고(지방자치단체 지원)있고, 사회적기업도(고용노동부 지원) 시도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의 고령자 정책 대상 집단 및 고령자고용서비스가 중복되고 있다. 정부지원 노인적합형 일자리창출에 관심을 두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경기도, 성남시 등)의 일자리 사업은 중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한노인회취업센터에서도 주된 사업은 정부지원 일자리 사업이면서 민간노동시장 취업에 대한 재정 등은 미미하며 경기실버인력뱅크와 같은 지방자치단체 특화사업도 중앙부처 사업과 차별성이 없었다. 대부분 민간위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위탁기관의 다양성으로 인한 정책추진의 통일성의 부재도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달체계의 중복성으로 인해 각 기관마다 최소한의 예산으로 소수 근무인원이 상담, 알선, 구인처 개발, 취업훈련 및 지도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없고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도 어려운 실정이다. 각 부처의 인적자원을 통합하고 개소 당 인원을 증원하면 중복에 따른 행정낭비를 방지할 수 있고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
3. 외국의 고령자고용서비스 사례
일본, 영국, 독일, 미국 등 외국의 고령자고용정책 및 고용서비스 사례를 분석하였다. 특히 일본의 독립행정법인 고령자장애인고용촉진기구, 실버인재센터, 영국의New Deal 50 Plus, 독일의 Initiative 50 Plus, 미국의 SCSEP 프로그램 등을 심층 분석하였다.
첫째, 일본의 고령자고용정책은 기업의 활용 유도를 궁극적 목적으로 한다. 특히 중앙정부인 후생노동성과 지방정부의 도도부현의 역할 분담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후생노동성은 고령ㆍ장애자고용지원기구를 중심으로 기업지원금을 통해 주로 기업의 정년연장, 계속고용, 재고용촉진을 유도하고 있다. 특히 고령자의 고용환경의 정비를 원조하기 위해 각종의 기업진단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도도부현(실버인재센터 연합등)에서는 직접적인 고령자일자리 소개사업을 통해 활성화하고 있다.
둘째, 영국 정부도 고령자 고용지원이 퇴직 후 개인의 연금소득 증대 및 국가연금제도의 건전성 확보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뉴딜50 플러스(New Deal 50 Plus) 등 다양한 고령자고용촉진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외에 고령자 탄력근무, 퇴직준비기 도입, 퇴직 후 시간제 근무 등을 장려하고 고령자고용문화 활성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셋째, 독일의 고령자고용정책은 연금재정 악화와 관련이 있으며 고령자가 더욱 오랫동안 노동시장에 남도록 하는 것이 정책과제가 되고 있다. 주요 고령자고용정책인 Initiative 50plus의 포괄적인 목적은 50세 이상의 실업자가 다시 직업세계로 복귀할 기회를 얻고, 다른 한편으로 고령자들이 더욱 오랫동안 직업세계에 머물러 있도록 하는 것이다. Initiative 50plus는 고령자의 향상훈련 강화를 위해 노사도 노력을 배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영국과 마찬가지로 고령자특화고용서비스가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일반구직자와 함께 포괄적으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개인별로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결합하여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넷째, 미국의 고령자고용정책은 빈곤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인복지적 측면이 강하다. 그러나 경제위기로 인해 노동시장에서의 고령근로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미국의 SCSEP프로그램은 맞춤형 직업 상담 서비스 외에 연방정부의 간접적 역할,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적 역할 분담을 특징으로 한다. 연방정부는 고령인구의 고용가능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법적인 환경을 마련하고 주정부 및 지역사회로의 분권화를 추진하되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전달체계단계에서의 평가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외국과 우리나라의 고령자고용정책을 비교하였을 때, 고령자고용서비스에 관한 종합적인 고령자고용지원정책 추진기구의 필요성, 그리고 일본, 미국과 마찬가지로 취업을 희망하는 고령자맞춤형 일자리 중개사업의 활성화, 영국, 독일과 같이 고용센터 중심의 고령자고용서비스 역할 강화등을 시사점으로 추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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