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3-12 |
주관부처 |
고용노동부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MOEL) |
과제관리전문기관 |
고용노동부 |
등록번호 |
TRKO201600013780 |
DB 구축일자 |
2016-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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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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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정책과제
□ OECD를 포함한 주요 국제기구는 고령인력의 노동시장에서 폭넓은 활용 및 고용유지를 위한 정책과 중요성을 강조하며 평생교육체제를 구축함. 이에 장년인력의 수요자, 고급자 등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장년고용촉진 및 서비스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중장기계획에 따른 정교한 시행계획과 전략으로 발전시켜야할 것임. 이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다음과 같음
□ 장년 고용지원 통합시스템(원-스탑 서비스, 통합추진체계) 구축
- 장년고용지원사업에 대한 포탈서비스 및 통합추
5. 결론 및 정책과제
□ OECD를 포함한 주요 국제기구는 고령인력의 노동시장에서 폭넓은 활용 및 고용유지를 위한 정책과 중요성을 강조하며 평생교육체제를 구축함. 이에 장년인력의 수요자, 고급자 등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장년고용촉진 및 서비스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중장기계획에 따른 정교한 시행계획과 전략으로 발전시켜야할 것임. 이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다음과 같음
□ 장년 고용지원 통합시스템(원-스탑 서비스, 통합추진체계) 구축
- 장년고용지원사업에 대한 포탈서비스 및 통합추진체계 구축
ㆍ (미국의 American Job Center프로그램 사례 활용)기존의 산발적으로 수행되고 있던 일자리 지원 기관 및 정책을 별도의 웹사이트를 통해 모든 고용서비스 및 훈련프로그램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
ㆍ 관련기관 간의 파트너쉽을 향상. 구직자와 고용주가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원-스탑 서비스 구축
ㆍ 구직자의 정보와 고용주의 정보가 투명하게 관리되고 쉽게 공유(우수사례, 외국사례, 수기 탑재 등)될 수 있도록 함. 이는 노동시장에서 장년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하는 효과 제고
ㆍ 베이비부머 포탈, 일모아시스템의 관리사업 등의 기능과 내용을 통폐합하고 추진체계를 고용부가 주관ㆍ 통합하여 단일 브랜드로 운영. 장년일자리 정책 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
- 장년고용지원사업의 월별 분석 보고 시스템 마련
ㆍ 고령자 재취업지원사업,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 노인일자리 사업 등 여러 사업으로 산재되어 있는 장년고용 지원사업 실적을 통합한 시스템 마련
- 장년고용 지원사업에 대한 지침 개선ㆍ보완, 센터 및 매칭기관에서 활용을 제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발간 공급
ㆍ 사업 내용 및 방향의 통일성을 유지를 위하여 장년고용 지원사업에 대한 지침을 개선. 센터 및 매칭기관에서 활용을 제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발간하여 공급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
□ 장년고용지원 상담사 제도 강화
- 장년 고용 지원 상담사만의 역할 및 기능 정립
ㆍ (독일의 직영사무소(Jobcenter) 사례, 일본의 고령자 어드바이져 전국배치 사례) case manager가 사회복지관리와 고용알선지도를 겸하여 실업자나 사회복지 수혜자들에게 지속적인 상담 지도를 제공하여 스스로 노동시장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함. 고령자어드바이져가 기업의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지원 실시
- 기존의 청년 취업 상담, 베이비부머 상담 등과 중복기능 정리
- 장년고용 상담사로 장년층 적극 활용, 브랜드 네이밍 실시
□ 장년고용지원자의 등급화, 유형화
- 지원의 목적(소득보전 동기, 전 직업, 교육훈련 정도, 지원사업의 수혜 정도, 실업기간 등)에 따라 등급화하여 맞춤형 지원 실시
ㆍ (호주의 일사리서비스사업의 사례) 장기실업위험도에 따라 클라이언트를 4단계로 분류하여 지속적으로 평가
- 우리나라의 경우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동기, 교육훈련 정도 등에 따른 차별화된 지원프로그램 미실시. 장년 고용지원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장년 근로장려세제(Tax Credit) 검토
- EITC 확대(2016년 50세 이상, 2017년 40세 이상)와 통합 검토
ㆍ (호주의 근로자 세금 차감제도(Mature age worker tax offset) 활용) 현재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자 또는 은퇴한 자들이 근로활동에 더 오랫동안 종사하거나 노동시장에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 우리나라 근로장려 세제의 경우 근로를 유인할 수 있도록 일정 소득까지는 근로장려금을 더 지급하고, 근로의욕이 감퇴되지 않도록 일정소득을 넘는 경우에는 서서히 지원금액을 줄이도록 설계되어 있음. 근로장려세제 확대가 장년층의 근로를 제고할 수 있는지 충분한 검토 필요
□ 장년고용지원 기관 및 장년고용기관의 등급화, 유형화
- 장년고용 사회적 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 비영리 법인ㆍ단체,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적 협동 조합등 유형화
ㆍ (영국의 통합한 노동 프로그램(Work Programme) 사례 활용) 서비스 제공 주체는 민간 기관, 노동연금부가 아웃소싱의 형태로 계약을 통해 지역에 적합한 서비스 제공자를 선별. 이전 프로그램과 비교해서 서비스 제공자에게 지원 방식과 제공 기간 결정에 더 많은 재량권이 주어짐. 서비스 제공자의 임금이 취업을 성공시킨 사례의 수에 따라 결정. 취업하기 힘든 상황의 구직자의 취업지원을 권장하기 위하여 서비스 이용자에 따라 차별화된 지급 비율 적용
- 우리나라 고용노동부는 장년을 고용한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비영리 법인ㆍ단체,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적협동조합에 지원해주는 공통적인 기준이 없으며, 서비스 제공자에게 지원 방식과 제공 기간 결정에 재량권을 주지 않음
- 따라서 장년고용기관을 유형화하고, 해당 유형에 따라 평가를 실시. 등급에 따라 지원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
□ 지역별 맞춤형 장년고용 분야 발굴 및 우수 모델 제시
-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사회적 기업, 사회공헌 일자리사업을 추진했으나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도시에 따라 장년 인력수요가 예상되는 활동 영역과 기관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하지 않음. 해당 분야도 매우 한정적으로 운영
ㆍ (영국의 에이징 웰(Ageing Well) 프로그램 사례 활용) 지방정부협회(Local Government Association, LGA)와 노동연금부의 파트너십을 기초로 장년 인구의 필요에 적합한 맞춤형 지역 서비스 제공 프로그램임
- 지역에 따른 맞춤형 장년고용 분야 발굴과 우수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
□ 장년고용지원 참여자 및 수요처에 대한 사후 관리 강화
- 일자리에 진입한 장년고용지원자에 대한 추적관리, 사회적 명함 부여
- 장년고용지원 기관 및 장년고용기관(수요처)의 사후 관리 강화
ㆍ (오스트리아의 장년고용서비스 사례 활용) 고용노동청에서 관할하지만 실제 교육이나 고용촉진에 필요한 업무는 민간 교육기관이나 컨설팅회사에 위탁하여 실시, 고용노동청에서 필요한 재원을 조달
ㆍ (미국의 수요자중심의 서비스 사례 활용)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사회 내에서 원스탑 서비스 및 사전 사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음(America’s Service Locator- America’s Career Info Net-my Skills my Future-Competency Model Clearinghouse-Worker ReEmployment-Veterans ReEmployment)
ㆍ 우리나라의 경우 해당 기업 및 비영리기관에서 실습시간이 종료된 후 참여자들에 대한 사후관리, 장년고용지원기관 및 장년고용기관의 사후관리도 미비
.. 참여자 측면 : 일자리로 연계된 이후 활동에 대한 상담 창구 마련. 사명감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사회적 명함 부여
.. 수요처 측면 : 원하는 참여자 매칭 등으로 향후 사업 참여를 독려
□ 사업주 지원강화, 결합임금제도 실시, 사업시행 추진체계 정비
-우리나라의 경우 사업주 지원금은 크게 임금피크제 지원금,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고령자고용 지원금, 장년고용환경개선 자금이 대표적
ㆍ 우리나라는 해당 지원금의 지급기준이나 내용, 처리하는 행정기관이 다름
ㆍ (일본의 고령ㆍ장애ㆍ구직자고용지원기구 사례 활용) 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을 위한 급부금 지급, 고령자 등의 고용에 관한 사업주 상담ㆍ원조, 고령기 직업생활설계에 필요한 조언ㆍ지도를 실시. 고령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부분에 중점을 둠(고연령자고용 어드바이져를 전국에 배치)
ㆍ (독일, 오스트리아, 영국, 호주) 교육훈련 위탁기관 및 사회적기업 형태로 운영되는 비영리 민간 및 공공기관을 지원하는 정책에 중점을 둠
ㆍ (독일의 고령자를 위한 결합임금(Kombilohn) 제도 사례 활용) 고령근로자의 정규직 고용 시 노사 모두 지불해야 할 사회분담금을 정부가 대신 지불해 주는 방식. 저임금의 일자리 창출을 모색
ㆍ (오스트리아의 장년근로자 부분(단축)근로제도 지원 사례 활용) 장년근로자와 이 부분근로제도를 합의한 고용주에게 적용
- 업무의 효율성 및 성과제고를 위해서 독일의 결합임금제도와 같이 고령근로자의 정규직 고용 시 노사 모두 지불해야 할 사회분담금을 정부가 대신 지불해 주는 방식검토 필요
ㆍ 이 때 장년 실업자 또는 실업위험에 처한 근로자가 이전 직장의 임금보다 낮은 임금의 일자리에 취업할 경우 그 차액의 일부를 보조해 주며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세밀한 재정추계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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