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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fe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교통연구원 The Korea Transport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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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07-01 |
주관부처 | 건설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
등록번호 | TRKO201600013849 |
DB 구축일자 | 2016-12-17 |
I.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과업의 배경
◦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에 대한 세계적 관심 고조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1997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이 제정되어 도로,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교통수단, 통신시설, 기타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에서 장애인에게 접근권을 부여하였고, 교통부문에서도 이동성확보를 위한 각종 시설정비가 법적근거 하에 추진될 수 있는 계기가
I.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과업의 배경
◦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에 대한 세계적 관심 고조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1997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이 제정되어 도로,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교통수단, 통신시설, 기타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에서 장애인에게 접근권을 부여하였고, 교통부문에서도 이동성확보를 위한 각종 시설정비가 법적근거 하에 추진될 수 있는 계기가 됨
◦ 고령화 등으로 교통약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위한 체계적 시스템 마련이 절실함. 또한 편의증진법은 현재 정착단계에 이르는 시점이지만 여객시설ㆍ교통수단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 없이 개별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이동편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음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을 위한 국가역할 재정립과 새로운 정책수립 요구가 증대됨으로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동편의 활성화 정책 추진이 필요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의 제정(’05.1)을 통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의거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는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수립의 방향과 지침이 될 수 있는 국가차원의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이 필요함
나. 과업의 목적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증진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를 제시하기 위하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실행 가능한 이동편의시설과 보행환경에 관한 개선계획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비 산정과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함
◦ 기존의 차량소통 위주의 교통정책에서 인간중심의 교통정책으로 전환하여 선진교통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함
과제명(ProjectTitle)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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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Manager) : | - |
과제기간(DetailSeriesProject) : | - |
총연구비 (DetailSeriesProject) : | - |
키워드(keyword) : | - |
과제수행기간(LeadAgency) : | - |
연구목표(Goal) : | - |
연구내용(Abstract) : | - |
기대효과(Effect)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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