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Korea Labor Institute |
연구책임자 |
박명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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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자 |
김훈
,
채준호
,
황준욱
,
조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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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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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16-12 |
과제시작연도 |
2016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1700002855 |
과제고유번호 |
1105011902 |
사업명 |
한국노동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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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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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노동시장의 불균등화 내지 비균질화를 기존의 노사관계적 틀로 제어하는 것이 어렵다는 판단하에서 노동시장 거버넌스의 개혁을 핵심적인 문제의식으로 삼는다. 그를 위해 우리 사회에서 미발달되어 있으나 균형잡힌 거버넌스 구조 구축의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는 새로운 주체인 사업협회와 직업단체에 주목을 해 보았다. 현재의 노동시장 문제를 제어(govern)해 감에 있어 그들이 노동시장행위자로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분석적으로 접근하고 진단하고자 했다. 그 일환으로 한국의 맥락과 현재 상황에 대한 이해, 외국의 경험과
이 연구는 노동시장의 불균등화 내지 비균질화를 기존의 노사관계적 틀로 제어하는 것이 어렵다는 판단하에서 노동시장 거버넌스의 개혁을 핵심적인 문제의식으로 삼는다. 그를 위해 우리 사회에서 미발달되어 있으나 균형잡힌 거버넌스 구조 구축의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는 새로운 주체인 사업협회와 직업단체에 주목을 해 보았다. 현재의 노동시장 문제를 제어(govern)해 감에 있어 그들이 노동시장행위자로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분석적으로 접근하고 진단하고자 했다. 그 일환으로 한국의 맥락과 현재 상황에 대한 이해, 외국의 경험과 시스템에 대한 이해, 그리고 향후 한국에서의 전망 등을 주된 연구주제로 삼았다. 한국적 맥락에서는 기업별노조 한계의 극복, 기업들 스스로의 이해증진을 위한 필요성,그리고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가자격체계(NCS) 개혁작업과의 연계성 등의 측면에서 새로운 주체들의 의미를 찾아보았다. 외국사례로는 우리와 유사한 조건인 일본에서의 혁신적 실천 사례를 주목하고, 우리와 상이하지만 앞서 있다고 보여지는 영국의 시스템과 실천양태를 파악해 보았으며, 보론에서는 프랑스에 대한 접근을 시도했다.
이론적으로는 협회민주주의 이론, 사회책임적 자율거버넌스 이론, 산업거버넌스와 정책형성에의 개입 이론, 자본주의 다양성 이론에서 착목한 비즈니스 협회의 복지국가 혹은 사회정책에의 개입에 관한 논의,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다양성에 대한 제도론적 접근 등을 자원으로 삼았다. 분석틀로서 협회의 노동시장행위자로서의 역할의 다양성을 염두에 두고 분석영역 혹은 행위의 장을 셋으로 구분하였다. 그것은 각각 정책결정협의자(policy-concertation actor),노동시장 서비스 기능 제공자(service-provider), 그리고 노동시장제반 조건들에 대한 자율규제(self-regulator) 혹은 공동규제자(coregulator)로서 협회와 단체의 역할을 조명하는 것이다. 방법론적으로는 근거이론(grounded theory)적 지향성과 제도주의적(institutionalist)접근, 정책번역(policy-translation)의 지향성 등을 담았고, 주로 질적인 자료들을 분석자료로 삼고 사례연구에 주안점을 두었다.
제2장에서는 한국의 사업협회가 노동시장행위자로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그 전망은 어떠한지에 관하여 탐색적 분석을 수행해 보았다. 한국 사업협회의 역사와 제도, 그리고 거버넌스 양상과 정책행위 공간에 대해서 이해를 한 후, 산업협회 및 직업단체에 속하는 7개 기관들을 대상으로 사례분석을 수행해 그들의 노동시장행위자로서의 활동양상을 진단하고 분석해 보았다. 사례분석 대상은 ‘산업협회’와 ‘직업단체’로 구분될 수 있다. 전자의 범주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진흥회(KEA), 한국자동차 산업협회(KAMA), 한국자동차부품협동조합(KAIKA) 등 4개를, 후자의 범주로 대한미용사회중앙회와 한국요양보호사협회 등 2개를 다루었다.
한국의 협회는 국가주도의 산업발전 과정에서 성장하였다. 1990년대 후반까지는 공업발전법 등 법정단체로 국가사업을 위임받아 수행하거나, 정부에 산업에 관한 정보를 취합하여 제공하는 통로로서 역할을 하였다. 2000년대 이후 협회-정부 관계는 분화하기 시작하였는데, 정부가 추진한 규제개혁정책은 협회의 설립과 가입을 자유화하고 국가위탁사업의 독점위탁을 폐지하는 등 종래의 국가-협회 간의 종속관계를 변화시켰다. 이후 노동시장의 분절화, 산업의 성장속도 차이, 산업의 분화로 인한 협회의 포괄 범위 등의 변화에 따라 협회의 역할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환경적 변화와 협회와 국가와의 관계 변화는 협회의 노동시장행위자로서의 역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최근 국가자격체계(NCS)와 산업별인적자원위원회(ISC)가 활성화되고 있는 국면은 한국의 사업협회가 노동시장행위자로서 활동할 정책행위공간을 확대하고 있다. 이는 오늘날 한국의 사업협회가 노동시장행위자로서 역할을 증진시켜 감에 있어 협회들의 조건과 역량의 차이와 무관하게 보편적으로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게 하는 기회라고 볼 수 있다. 그들은 NCS의 구축과 그것을 위해 설치된 ISC들에 참여하며 많은 자원을 정부로부터 공급 받아 인력동향통계조사 등의 각종 산업동향을 파악하고 산업별 노동시장 구축을 위한 직무역량체계와 교육훈련 등에 참여하고 있다. 여전히 국가주도적 성격이 강한 것을 부인할 수 없으나, 이러한 기회는 사업협회들이 노동시장행위자로서 성장해 나감에 있어서 새로운 국면을 조성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국가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실질적인 수행주체는 산업 내 대표단체를 중심으로 한 사업협회라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향후 한국의 사업협회는 이러한 기회를 매개로 하여 노동시장행위자로서 그 역할의 증대가 예상되며, 그것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해당주체들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노동시장행위자로서 한국의 협회와 단체들은 국가와의 관계 측면에서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국가의 시각에서 그들은 크게 보아 ‘협치의 파트너’이거나 ‘방치된 행위자’이거나 ‘배제된 행위자’로서 존재한다. SW협회의 경우 ‘협치의 파트너’로서 산업발전과 협회의 성장, 노동시장 구조상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주체로 호명되어 있다. 그러한 역할수행이 가능한 이유는 종래의 전통적인 산업부와 달리 새롭게 미래부가 관할 정부부처라는 점,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우 인력이 다른 사업에 비해 특히 사업에서 지니는 비중이 큰 점, 노동시장의 질서가 과도한 원하청 관계의 난립 속에서 부정적으로 흘러온 점, 그리고 협회 내부 주체의 남다른 역량과 의지가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그와 달리, KEA, KAMA, KAICA 등은 ‘방치된 행위자’ 상태에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산업규제를 약화하며 관련 협회에 대한 의미부여와 통제 모두를 감소시켰고, 노동시장 문제에 있어서도 굳이 적극적으로 협회들과 협치를 도모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 협회들도 각자의 생존을 협회 스스로 고민하고 조달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들은 공히 전자나 자동차 등 전통적인 제조업의 영역이며, 산업부에 속한 협회들이다. 다만 KEA와 KAMA는 대기업들이 중추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라 재정과 인력의 안정성이 유지되나,그런 만큼 대기업의 이해와 입김이 강하다. KAICA의 경우는 그렇지 않지만 인력과 재정의 영세성하에서 노동시장행위자로서의 역할수행은 더욱 제약적이다.
이들 산업협회와 달리 미용사회와 요양보호사와 같은 직업집단은 일종의 ‘배제된 행위자’로 보여진다. 미용사회의 경우 산업 분류상 공중위생업에 속해 구체적인 산업 역량을 논의할 주무 정부부처가 존재하지 않은 상황이며, 정부는 미용사의 직역확보 행동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있는 상태로 의견대립이 존재한다. 요양보호사회 또한 정부와의 관계에서 배제되어 있다. 정부복지부는 이 단체를 사단법인으로 허가하는 것조차 꺼려하고 있으며, 그들이 요양보호사 고용의 질 문제 등을 놓고 목소리를 내는 것에 주의하고 통제하려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사례분석 결과 대상기관들은 모두 노동시장의 문제가 심화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산업공통역량기준 마련 등 산업별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 사업협회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 다만,그러한 역할을 힘있게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을 가지고 있지 못하며, 대부분 정부에 종속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필요 내지 당위와 현실의 이러한 괴리 속에서 저마다 노동시장행위자로서 맹아적이고 초보적인 수준의 실천들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실에서 노동시장행위자로서 협회의 역할 범위에 관해서는 협회들마다 다르게 정의하고 있는바, 이는 협회의 역사, 정부와의 관계, 해당협회가 지닌 자원, 리더십과 실무자들의 역량, 해당협회가 발딛고 있는 노동시장의 조건 등 다양한 요인들의 차별성에서 기인한다.
제3장에서는 일본의 경험을 다루었다. 이질화되고 분화되어 가는 노동시장에서 새로운 질서를 형성해내기 위해 새로운 주체를 탐색하면서 일본생산기능노무협회(Japan Production Skill Labor Associotion,이하 JSLA로 표기)의 사례를 통해 특히 간접고용근로자를 보호할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았다. JSLA는 제조업 사내하청업체의 사업주들로 구성된 협회로, 간접고용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노동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제조업무 도급사업의 실질을 규율하는데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고 있어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본에서 사내하도급은 1990년대 이후 노동비용의 삭감과 인건비의 변동비화를 주된 목적으로 급속히 확산되었다. 2000년대 들어 제조업 파견이 허용되고 위장도급이 사회문제로 불거지자 일본 정부는 사내하도급을 적대시하여 배제하기보다는 건전하게 육성해 나가고자 하는 정책을 폈다. JSLA를 비롯한 원·하청 사업주단체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2007년 사내하도급의 ‘적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공표한 것이 그 시발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사내하도급을 적정화하여 ‘시장경쟁의 건전화’를 유도하는 것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이라는 원·하청업체 및 하청노동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전략적 선택을 반영한 것이기도 했다.
이 연구에서는 제조업 사내하도급 ‘적정화’ 정책이 JSLA의 관여하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살펴보았다. 후생노동성 직업안정국은 위장도급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연구회를 조직하고 2007년 10회에 걸친 회의를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포하였는데, 여기에서는 제조업 도급사업의 고용관리 개선 및 적정화를 촉진하기 위해 원청 및 하청사업주가 각기 강구해야 할 조치에 관한 가이드라인 및 체크시트가 제시되고 있다. 이 보고서가 공표되자 즉시 후생노동성은 가이드라인 및 체크시트를 행정지침 형태로 산하 행정기관에 제시했다. 이는 하청사업주가 강구해야 할 조치에 관한 가이드라인이지만, 여기에는 제조도급을 적대시하여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화’의 관점에서 건전하게 육성해 나가고자 하는 정책의지가 명확히 반영되어 있다.
그것과 때를 같이 해서 2007년도부터는「제조업 도급사업의 고용관리 개선 및 적정화 추진 사업」을 JSLA에 대한 후생노동성의 위탁사업으로 실시해 오고 있다. 위탁사업이 개시된 해에 JSLA는 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무국 역할을 담당하는 동시에 사업 추진 기구로서 ‘제조도급사업개선추진협의회’를 설치했다. 이 협의회를 중심으로 2007~08년 2개년은 가이드라인 및 체크시트에 준거한 제조업무 도급사업의 적정화 모델을 개발하는 데 주력했다.
그 연장선상에서 JSLA는 2009년도부터 ‘제조도급 우량·적정 사업자 인정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이 제도는 제조도급사업의 적정한 운영 및 고용관리 개선을 실현하기 위한 관리체제와 실시능력을 인정받은 도급사업자를 ‘우량·적정 사업자’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JSLA가 사무국 역할을 담당하며 동 협회에서 설치한 ‘제조도급 사업개선추진협의회’가 운영을 담당한다. 이 협의회에 의해 인정위원회가 구성되어, 동 위원회가 우량적정사업자의 심사인정을 실시하는 지정심사기관 JSLA에 대해 심사지정·지도관리·(심사인정 행위의) 인증 등을 실시하는 제3자기관으로 기능한다. 이러한 역할을 바탕으로 JSLA는 정부 정책의 전개과정에서 주요한 행위주체로 자리잡았다.
제조도급사업의 적정화 모델 개발은 사업장 단위에서 원·하청업체가 함께 추진하는 것을 기본으로 추진되었는데, 이 가이드라인은 ‘연성 규범(soft law)’의 성격을 갖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행위 규범(rule of conduct)이 사용자들의 의식에 내면화되어 외재적 실재로서 구속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치와 장치 마련이 요구되어졌다.
한편, 2009년 JSLA는 적정한 도급을 추진하며 불공정 경쟁은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CSR 선언을 발표하고, 이듬해인 2010년에는 노조 내셔널센터인 렌고(RENGO)와 사내하도급의 ‘적정하고 건전한 운영 촉진’을 위한 공동선언을 체결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JSLA의 노동시장행위자로서의 대사회적인 ‘공약(public commitment)’이자,그에 상응하는 ‘공언효과(profess effect)’를 갖는 것이기도 했다. 공동선언은 ‘파견·하청노동자의 고용․처우 악화를 저지하기 위한 대응’과 ‘파견·하청노동자의 처우개선과 파견사업의 적정하고 건전한 운영을 촉진하기 위한 대응’으로 구성되었다.
사내하도급 형태의 고용이 모든 산업, 특히 제조업 전반에 걸쳐 상당히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한국에서 사내하도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일시적인 규제책은 되어도 궁극적으로 현실적인 방안일 수 없다. 대신 그것을 인정하되 원·하청업체 간의 공정거래 질서와 관행을 확산하고 사내하청업체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정책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 동료로서의 압력(peer pressure)행사를 통해 일부의 일탈 행위가 방지될 수 있게끔 사용자들 사이의 조정(coordination) 행위를 촉진시키는 것은 중요한 방안의 하나다. 이러한 관점에서 노동시장행위자로서 일본의 JSLA의 활동 경험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제4장에서는 영국의 경험을 다루었다. 영국 내 노동시장의 주요 행위자는 여전히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이지만 다양한 사업협회나 직업단체들 역시 유의미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다른 유럽 국가들과 같이 영국 역시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하락하고 단체교섭의 적용률이 감소하고 있어 이외의 영역에서 다양한 사업협회나 직업단체들의 역할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한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사업협회나 직업단체들이 성숙해 있고 이들의 역할이 일정 정도 해당 노동시장 내에서 인정받고 있는 영국의 사례연구는 유사한 고민을 해야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유의미한 시사점을 가질 수 있다.
영국이 협회들 일반에 대한 체계화된 관리방식과 협회 간 정보제공 및 회원 간의 지원을 모색하는 조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인상적이다. 영국 내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를 관리·감독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인증관(Certification Officer)’ 제도와 ‘사업협회의 협회’라고 할 수 있는 ‘사업협회포럼(Trade Association Forum)’은 정부의 입장에서 협회의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협회 간 협업과 지원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찾는데 도움이 된다.
인증관(CO)은 노동조합뿐 아니라 사용자단체로서 역할하는 사업협회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제도이다. 인증관에 등록된 협회는 매년 인증관에게 연례보고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사업협회의 재정상황, 회원의 수, 집행부의 변화에 대해 보고토록 한다. 그 대신 일정정도의 세금혜택을 주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통해 영국의 사업협회는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제고되고 회원사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인증관을 통해 정부는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 운영에 개입하고 있지만, 이는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그 운영에 있어 효율성과 독립성을 지원하기 위한 철학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일정하게 견제와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업협회포럼(TAF)은 영국 내 협회 간 협업과 지원, 협회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협회들의 협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초기 일부 정부의 지원이 있었지만 협회들이 자발적으로 그 필요성을 느껴 TAF를 설립했다. TAF는 회원사 협회의 재정, 조직구조, 회원사 관리, 지배구조, 인력관리, 산업 내 리더십, 홍보, 고용, 훈련 등에 있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배경에 이어 영국 내 가장 대표적인 사용자협회중 하나인 ‘전기공사협회(Electrical Contractors’ Association : ECA)’와 영국 대다수의 지방정부를 대변하고 있는 ‘지방정부협회(Local Government Association : LGA)’ 등 두 사례들을 분석해 보았다.
ECA는 전기공사산업 내 사업협회로서 고용시장, 임금, 자격심사,교육, 노사관계와 관련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 중에 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직급별 임금수준을 결정하고 있고,취업과 승급에 필요한 교육과정의 결정과정에 참여하고 관련 교육기관 운영에 있어서도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금과 근로조건 관련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공통의 기준이 있다는 것은 산업 내 근로자들의 동기부여와 기업에 대한 충성도, 고용유지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산업 내 고용조건에 있어 혼란을 사전에 예방함에 있어서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전기공사산업 내 채용과 이에 필요한 자격증 부여 역시 대부분도제제도를 통해 가능한데, 이 과정 중 ECA는 국가직업표준(NOS)을 작성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산업 내 필요한 인력에 대한 니즈를 충족시키고 있다.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에 있어서도 노동조합과 함께 설립한 JTL을 통한 교육과 전기안전관리협회(ESF)와 설립한 교육기관(Certsure)을 통해 산업 내 필요한 인력양성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또 ECA는 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자회사를 설립해 전기공사산업 내 종사자들에게 매우 우수한 개인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직원 만족도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CA는 회원사가 하청을 활용할 경우 반드시 다른 ECA 회원사의 근로자를 고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회원사들의 회원유지 조건 중 하나로 삼고 있다. 이는 하청업체의 노동자라고 하더라도 산업 내 JIB가 규정하는 고용관련 최소한의 조건을 보장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영업 전기공(self-employed operatives)의 기간제 활용에 있어서도 파견노동과 유사한 기준들이 요구되고 있다.
이는 ECA와 노동조합이 전기공사산업 내 기간제나 간접고용 근로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준다.
영국 내 지방정부협회(LGA)의 활동과 역할은 특히 국내 지방자치단체에서 독자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감안할 경우 상당한 시사점을 준다. LGA는 영국 지방정부 내 약 260만 근로자들의 임금과 근로조건 결정에 있어 중요한 행위자로서 역할하고 있다. 직무평가 지원, 고위 관리직의 채용 지원 등 인사관리 정책과 관련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노동조합과 1997년 단일지위협약을 체결한 이후 지방정부 내성별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저임금 직급의 추가적인 임금인상률 적용, 지방정부 내 최저임금수준 인상 등의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다. 결과적으로 성별 임금격차는 상당부분 완화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영국의 사례는 향후 우리 역시 협회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협회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협회 간자체적인 조직 설립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할 만하다. 특히 과거 협회활동 개입을 통해 해당산업에 지나치게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정부의 관행을 지양하고 자발적인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또 국내에서 뜨거운 감자로 여겨지는 이른바 ‘성과연계형 임금체계’로의 전환에 있어서도 전체 공공부문에 일괄적으로 하나의 임금체계를 강요하는 것이 아닌 각 지방정부별 지역 환경을 고려해 별도의 임금직급체계를 설계할 수 있게 허락하고 있어 그 과정에서 LGA와 같은 기관의 전문적인 자문·조정 역할은 매우 요긴할 수 있다.
제5장은 결론적으로 향후 한국에서 사업협회의 노동시장행위자로서의 역할수행 가능성에 대해서 점쳐 보고 그것을 위해 필요한 방안들을 정리해 보았다. 한국의 사업협회는 아직 노동시장행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그 역량이 발전되어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러한 측면에서 다양한 스펙트럼들이 형성되어 있으며, 그것을 발전시킬 정치적 필요성을 현실화시킨다면, 충분히 발전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산업의 특성, 해당주체의 의지와 특성, 그리고 해당사업영역의 고용상태와 문제의 심각성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공통적으로 최근 ISC(산업인자위)의 구축과 지속은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 줄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자율규제자나 공동규제자로서 협회가 노동시장행위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측면이 매우 미비함을 확인시켜 준다. 반면, 본고에서 살펴본 일본과 미국 등 외국의 사례들은 협회들도 그러한 측면에서 의미 있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들은 노동조합의 존재와 무관하게 혹은 노동조합과 함께 일정하게 노동시장에 대한 자율적 규제자의 역할을 행한다. 그러한 모습이 가능하기 위한 전제조건에 대한 탐색과 함께 향후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모색되어질 필요가 있다.
한국 사업협회가 노동시장행위자로서 본격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협회거버넌스 전반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개별부처에 무원칙하게 종속되어 임의적으로 관리되는 방식이 아니라 협회의 사회적 기능과 자격을 보다 합리적으로 강화시키고 그들의 행위공간을 보장해 주는 것이 요청된다.
이를 위해서는 비단 정부의 태도 변화뿐 아니라 협회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그러한 방향으로 움직여나갈 필요가 있다. 정부 역시 본고에서 분류한바 협회들의 유형에 맞추어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협회들에 대한 새로운 역할부여와 정립의 계기를 모색해 가야할 것이다. 현재 ‘배제된 행위자’ 상태에 있는 협회들의 경우 중저임금의 서비스직들이 주를 차지하며 그들이 활동하는 영역의 일자리들이 특히 양호하지 못하다. 그러한 문제의 해결 주체로 협회들을 사고할 필요가 있다. 대규모 산업들이 있는 영역에서의 ‘방치된 행위자’로서 협회들의 경우 기업규모 간 격차해소의 과제에 그들이 나설 수 있도록 이끌 필요가 있고 향후 4차산업혁명과 관련한 노동 및 고용변화에 있어서도 그들의 선도적인 역할수행이 이루어지도록 도모할 필요가 있다. 현재 나름 역할이 활발한 ‘협치의 파트너’의 경우 그러한 활동을 모델화하고 그것이 가능한 요인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을 하면서 다른 영역으로 파급시켜 낼 필요가 있다.
특히 그들 내부의 강한 필요 속에서 역량 있는 행위주체가 형성되어 지는 양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시작에 불과하며 여전히 많은 한계들을 지니고 있다.
향후 그러한 문제들이 보완되어지는 후속연구들과 정책개발이 활성화될 것을 기대한다.
( 초록: 요약 )
목차 Contents
- 표지 ... 1목차 ... 3표목차 ... 6그림목차 ... 8요 약 ... 9제 1 장 서 론 ... 21 제1절 문제의식 ... 21 1. 배경적 상황인식 ... 21 2. 노동시장행위자로서 사업협회/직업단체에의 주목 ... 26 제2절 이론적 배경 ... 34 제3절 연구방식 ... 37 1. 연구질문과 연구대상 ... 37 2. 연구주제와 분석영역 ... 39 3. 방법론적 접근과 분석자료 ... 43 제4절 본문개관 ... 45제 2 장 한국 사업협회의 현황과 노동시장행위자로서의 역할 ... 46 제1절 한국의 사업협회 개관 ... 47 1. 역사와 제도 ... 47 2. 사업협회의 현황 ... 56 제2절 사업협회의 거버넌스와 정책행위공간 ... 63 1. 사업협회와 거버넌스 ... 63 2. 사업협회의 노동시장 정책행위를 위한 새로운 공간 - 산업별 인적자원위원회(ISC) ... 66 제3절 산업협회와 직업단체의 노동시장 정책행위 : 사례분석 ... 73 1. 사례분석 개관 ... 73 2.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76 3.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 92 4.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 101 5. 한국자동차부품협동조합 ... 108 6. 대한미용사회중앙회 ... 113 7. 한국요양보호사협회 ... 122 제4절 소 결 ... 127제 3 장 일본에서의 제조업 사내하도급의 규율 : JSLA의 역할을 중심으로 ... 134 제1절 머리말 ... 134 제2절 제조업 사내하도급의 확산과 기능 ... 137 제3절 제조업 사내하도급 ‘적정화’ 정책의 추진 배경 ... 139 제4절 제조업 사내하도급 ‘적정화’ 정책의 전개 ... 145 1. 가이드라인 및 체크시트의 제정 ... 145 2. 적정화 모델 개발 ... 156 3. JSLA의 CSR 선언과 렌고(RENGO)와의 공동선언 ... 160 4. 인정(認定)제도의 운영 ... 164 제5절 맺음말 ... 176제 4 장 영국 협회의 노동시장행위자로서의 역할 ... 179 제1절 인증관 제도와 ‘사업협회포럼 ... 180 제2절 사례 1 : 전기공사협회(ECA) ... 188 1. ECA 개요 ... 188 2. 합동산업위원회(Joint Industry Board : JIB) ... 190 3. ECA의 교육훈련 및 자격심사 ... 194 4. ECA의 종사자 보호 프로그램 ... 201 제3절 사례 2 : 지방정부협회(LGA) ... 203 1. LGA 개요 ... 204 2. 자원분과위원회(Resources Board) ... 207 3. 지방정부 단체교섭과 LGA의 역할 ... 208 4. 인사관리 관련 정책지원 사업 ... 211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 221제 5 장 결 론 ... 224참고문헌 ... 231보론 노동시장행위자로서 프랑스의 사업협회/직업단체 ... 239끝페이지 ...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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