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교육개발원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de |
연구책임자 |
윤종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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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자 |
김진희
,
최수진
,
한만길
,
김정래
,
천호성
,
최영철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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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16-09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1700003945 |
DB 구축일자 |
201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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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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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구 추진 배경
2015년 5월 인천 송도에서 열린 ‘2015 세계교육포럼’(WEF 2015: World Education Forum 2015)은 글로벌 교육혁신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인천선언의 핵심 의제는 “포용적이고 평등한 양질의 교육과 모든 이를 위한 평생학습사회 실현”이라는 글로벌 교육개발협력의 목표를 2030년까지 달성하자는 것에 있다(UNESCO, 2015). 2015년 당시까지도 글로벌 교육계는 모든 이들에게 평등한 교육을 제공한다는 ‘모든 이를 위한 교육’(EFA:Education
가. 연구 추진 배경
2015년 5월 인천 송도에서 열린 ‘2015 세계교육포럼’(WEF 2015: World Education Forum 2015)은 글로벌 교육혁신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인천선언의 핵심 의제는 “포용적이고 평등한 양질의 교육과 모든 이를 위한 평생학습사회 실현”이라는 글로벌 교육개발협력의 목표를 2030년까지 달성하자는 것에 있다(UNESCO, 2015). 2015년 당시까지도 글로벌 교육계는 모든 이들에게 평등한 교육을 제공한다는 ‘모든 이를 위한 교육’(EFA:Education for All) 패러다임을 주류화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한국은 2015년 당시 인천선언을 주창한 선도국가로서 이미 대부분의 교육비전 2030에 따른 지속가능개발 교육목표를 완성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교육의 형평성과 차별 없는 교육을 실천‧달성하고 있는 한국의 교육전략은 국제적으로 공개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한국은 국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한국의 교육평등 달성 성과를 여타 선진국 및 개도국 등 글로벌 사회와 공유‧검토하고, 한국의 교육평등 혹은 교육차별이 없는 혁신성과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시점에 왔다고 본다. 마침 이와 같은 국내 교육계의 글로벌 교육협력을 위한 새로운 구상을 실천하는 분위기에서, 유네스코 사무국은 한국 정부에 대해 유네스코헌장 제8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교육차별 철폐 협약 및 권고의 이행’(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and Recommendation against Discrimination in Education)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현재 한국은 동 협약의 가입국은 아니지만, ‘권고(recommendation)’의 이행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본 연구는 2012~2015년 4년간에 걸쳐 한국 정부가 보편적인 교육평등을 실현하고 교육차별에 대해 철폐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에 대해 진단하고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교육차별철폐협약은 유네스코가 각 회원국이 지닌 고유한 교육체제를 존중하면서도 모든 이를 위한 교육받을 권리를 강조하고, 교육차별로 인한 부당성을 억제하며 교육기회, 그리고 교육 추진과정의 평등을 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와 관련하여 유네스코 회원국 별로 교육평등을 달성하고 국가 수준의 교육차별 철폐 노력 및 성과 등을 보고서로 제출하는 것이 협약의 실천 활동으로 포함되어 있다(UNESCO, 2016).
2016년 현재 우리 정부는 유네스코 회원국으로서 본 교육차별철폐협약에는 가입하지 않고 있지만, 권고 이행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즉, 한국 정부는 교육차별철폐 협약과 관련하여 유네스코 회원국의 미션에 해당하는 권고안(Recommendation) 수준에서 지난 4년간 교육차별 철폐 및 교육권 보장에 대해 검토·분석하였다. 그래서 본 연구는 한국의 교육권 및 교육차별철폐 현황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교육권 혹은 교육차별철폐 정책 등과 관련된 법·제도·정책·관행 등의 개선전략을 제안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교육권 보장 및 교육차별철폐정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서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고, 교육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며,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집단에 대한 다양성 존중 등을 통한 교육적 통합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주요 연구 내용 및 향후 과제
이 연구는 유네스코가 추진하는 ‘교육차별 철폐협약’에 가입하기 위한 조건 정비 및 추진계획, 향후 국제적으로 수행할 교육차별 철폐에 대한 협력방안 등을 검토하였다. 특히 헌법, 교육법 등 국내법 수준에서 교육권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를 정비하고, 교육차별 철폐정책과 관련된 법적 근거, 교육정책 및 프로그램 등을 분석·검토하였다.
여기에서 평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교육접근이 평등하다는 것을 포함하여 교육에 대한 참여와 성과 등까지도 형평성 있고 균형 있는 방향으로 동등해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장애인 및 빈민계층 등 사회적 포용 및 배려계층을 위한 교육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학습 과정에서 포괄적이고 포용적인 실천계획을 수립‧적용하여야 한다.
오늘날 세계 간 상호연관성과 상호의존성은 더욱 강화되고 있는 오늘날 교육의 문제는 개별 국가의 이슈가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정치, 사회, 환경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여기서 유네스코는 범지구적인 문제가 복잡다단한 양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교육 기회에서 차별받지 않고 교육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렇게 ‘교육받은 사람들’(educated people)이 보다 나은 국제사회를 정의롭게, 평화롭게 건설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한국은 이미 1945년 광복 이후 미군정 당국의 교육개혁을 수용하여 서구식 학교체제를 확립하였다. 그리고 1949년 교육법 제정을 통해 한국의 전통이념인 ‘홍익인간’ 정신을 계승하여 모든 국민에게 널리 교육을 보급하고, 교육권을 보장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후 한국전쟁이라는 참화 속에서도 국민들의 교육열, 그리고 정부의 강력한 교육지원정책으로 1950년대 말에는 모든 국민의 초등의무교육을 달성하였다(1959년 초등학교 순취학률 98%). 이후 정부의 경제개발정책과 국가 인력양성 정책을 조화롭게 추진하여 1980년대 이후로는 중등교육과 성인문해교육의 보편화, 고등교육의 대중화까지 성공적으로 추진하였다. 현재 한국은 보편적인 교육권 측면에서 유아부터 고등교육 단계까지, 그리고 성인재교육을 포함하여 고령세대의 평생학습까지 기본적으로 완성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은 유네스코가 제안하는 교육차별철폐협약 정신에 비추어 볼 때, 교육기준을 남녀 동등하게 적용하고, 모든 사람이 공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정책을 실행하는 등 인간 존엄성에 따른 평등한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그리고 입학 자격에서 차별을 두지 않으며, 수업료 및 기타 장학금 지원, 각종 편의시설 제공을 포함하는 교육지원 및 환경 조성 차원에서 평등한 교육을 실시한다. 이미 초등교육 및 전기중등교육을 무상의무교육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후기중등교육에 있어서도 무상학교급식 및 교육비를 보조하는 등 사실상의 무상의무교육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 교육은 교육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교육의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취약계층과 소수 집단을 배려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미 2000년대 이후 교육복지 지원 사업을 포함하여 빈곤계층 아동에 대한 집중적 지원전략, 농어촌 교육격차 해소 전략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특히 한국 정부가 교육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전략으로서 모든 이를 위한 질 높은 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을 위해 특별 법안을 마련·적용하는 노력도 교육 불평등과 차별해소를 위한 결정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 정부는 앞으로 교육차별철폐협약을 통해 그 동안 이룩한 교육평등 실천사례 등을 전 세계 국가들과 공유하는 방식으로 ‘지속가능개발목표 2030’ 교육협력전략을 달성해야 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향후 한국 정부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실천사항을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은 교육평등의 선진 사례국가로서 이와 같은 성과를 여타 국가들과 공유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둘째, 교육의 보편적인 평등을 달성하는 과정에 대한 경험을 활용하여 한국 사회에 새롭게 등장하는 소수 집단에 대한 교육적 배려와 불평등을 해소하는 전략을 실천하고자 한다. 셋째, 유네스코의 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한 나라의 교육제도를 한국 사회와 비교분석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다. 협약 가입을 위한 주요 쟁점과 전망
한국은 이미 보편적인 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인 체제가 정비되어 있으며,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교육체제 및 정책을 적극적으로 배격하고 있다. 교육차별 철폐조치와 관련한 세부적인 측면에서 볼 때, 종교와 신념, 대안교육 등을 포함하여 학부모의 교육선택권을 보장하는 전략도 실천하고 있다. 이는 공교육 원칙을 적용하면서도 학부모 및 학생의 교육선택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사립교육기관이 가지는 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자주성을 확보한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학생에 대해서는 학비 지원, 무상교육의 실현, 장학금 제도 및 외국유학 정책 등의 측면에서 평등한 지원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우리 교육은 이런 보편적인 교육권을 달성하기 위해 법적‧제도적인 조치를 완료하고 보장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비록 학생 성별에 따른 분리된 교육제도를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동등한 교육기회와 교사진을 완비하고 동일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보편적인 교육접근을 보장하고 이를 완전하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 대해 보완해야 할 것이다. 첫째, 누리과정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실천하기 위한 국가적 수준의 교육재정과 정책이 요청된다. 둘째, 현재 중학교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무상의무교육이 고등학교 단계까지 확대되어 12년제 무상의무교육을 달성해야 한다. 고교무상의무교육을 달성함으로써 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사회적 배경에 따른 차별적인 교육활동을 예방할 수 있다. 셋째, 교육격차를 조장할 수 있는 교육적 차별정책이 정책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부각되고 있는 외국인학교 설립과 관련하여 교육격차 조장 논란이 일어나고 있고, 지역‧계층간의 교육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지역‧계층 간의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교육복지 정책 등이 적극적 후원정책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한편 한국에서 현재 소수 집단으로서 사회적으로 배려해야 할 계층은 장애인, 다문화학생, 탈북학생 등이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이미 한국 교육은 장애인 등 특수교육 대상자만을 위한 별도의 제한적인 교육조치 및 입법제도를 배격하는 법안을 실천하고 있다. 그와 관련하여 통합교육의 취지와 개별화 교육, 순회교육정책 등을 강조하면서 단위학교에서 교육평등과 비차별정책을 법적‧제도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특히 통합교육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된 교육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교육차별 철폐를 위한 인프라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이 실천되어야 한다. 첫째, 사회적 배려계층, 소수집단을 위한 우대적인 입법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탈북학생, 다문화학생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안전망을 강화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이다. 둘째, 교육과 경제, 일과 학습을 균형 있게 지원하는 교육안전망 대책으로 평생교육을 지원한다. 법적‧행정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성인문해교육과 생활준비교육, 재교육 등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교육소외 현상, 교육 부적응 및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요청된다. 학교에 부적응하는 교육 배려계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교육복지-학습지원-안전망 중심의 ‘긍정적 삼각전략’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교육의 보편적 권리, 사회적 약자를 위한 차별철폐조치, 그리고 교육인프라 구축 방안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그런데 2016년 현재 교육차별철폐협약 미가입국 중에는 한국을 포함하여 OECD 회원국도 다수 있다. 교육 분야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일본, 캐나다, 스위스 등을 포함하여 오스트리아, 벨기에, 그리스, 아일랜드, 터키, 멕시코, 아이슬란드 등 12개국에 이르고 있다. 이는 아마도 교육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부작용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추진해야 할 혁신과제 등이 협약 가입으로 인한 평등한 교육 달성 목표 이상으로 논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비롯한다.
교육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함으로서 교육제도 및 정책에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첫째, 보편적 공교육 정책과 관련하여 질적 조건을 개선할 수 있다. 즉, 유아보육·교육의 통합무상교육,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완전확대 실현, 교육과정 개편 방안, 고교 무상교육, 평생학습사회 실현 등이 더욱 조장되고 확대될 것이다. 둘째, 교육차별 억제조치를 통해 지역 및 계층에 따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안전망 대책이 활성화될 것이다. 교육의 평등을 달성함으로서 지역교육 공동체의 민주화와 전인교육 실현 등 교육통합 전략이 완성될 수 있다.
그러나 협약에 가입한 후 많은 논란과 쟁점이 예측되는 정책도 있다. 예를 들면, 유아보육·교육 통합(누리과정)에 따른 재정 및 법적 정비 절차와 관련하여 사회적 분열과 대립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학교 운영 및 사립학교 지원방안의 이견 대립으로 인해 새로운 교육격차 논란, 국부유출 논란 등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교육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하는 것은 우리 교육계에 새로운 교육쟁점과 혁신과제를 부여할 수 있다. 이를테면, 대안교육, 홈스쿨링, 학교안전 등에 대한 재구조화 과정을 통해서 기본인권에 대한 교육철학과 교육실천이 재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육적 소외계층에 머물고 있는 다문화계층, 탈북학생, 이주민가정에 대한 교육안전망 대책과 교육권 논쟁을 교육정책에서 집중적으로 조명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교육 현장에서 현재 잠재된 상태에 있는 학생조례, 교사조례 등의 새로운 교육인권 쟁점이 제도권 틀 내에서 부각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교육쟁점을 국민 소통의 장을 거친 후, 학교교육 중심의 채널과 통로로서 수렴될 수 있을 때 교육차별철폐협약은 제대로 가동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의 평등과 올바른 교육비차별조치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소통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출처 : 연구요약)
목차 Contents
- 표지 ... 1머 리 말 ... 3연구 요약 ... 5목차 ... 13표목차 ... 15그림목차 ... 16Ⅰ. 서 론 ... 17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7 2. 연구 내용 ... 23 3. 연구 방법 ... 26Ⅱ. 교육 평등이념과 실천의 이론적 배경 ... 29 1. 한국교육의 발전과 세계 인권선언 ... 29 2. 유네스코 교육차별철폐 협약과 교육권 보장 ... 32 3.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과 교육 쟁점 ... 35Ⅲ. 보편적 교육평등의 실천 현황과 과제 ... 39 1. 교육차별 철폐를 위한 정책 추진 배경 ... 39 2. 보편적 유아교육의 추진 현황과 과제 ... 42 3. 보편적 공교육의 실천과 교육 평등 ... 52 4. 평등한 교육여건 조성과 학교환경 개선 ... 73Ⅳ. 사회적 배려계층과 교육차별 해소방안 ... 83 1. 학업중단 숙려제 ... 83 2. 다문화가정 학생지원 ... 84 3. 탈북학생 지원사업 ... 92 4.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 정책 ... 108 5. 대학생 학자금 지원 사업 ... 111Ⅴ. 교육의 비차별전략과 평생학습 사회 실현 ... 114 1. 평생학습 실현과 교육평등 실현 ... 114 2. 접근성과 평등성 확대를 통한 평생교육 ... 134Ⅵ. 결론 및 정책 제언 ... 139 1. 결 론 : 한국 교육과 차별철폐조약 ... 139 2. 협약 가입을 위한 쟁점과 과제 ... 142참 고 문 헌 ... 149부 록 ... 155끝페이지 ...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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