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Affairs |
연구책임자 |
고경환
|
참여연구자 |
장영식
,
이연희
,
강지원
,
진재현
,
진달래
,
김솔휘
,
고금지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6-07 |
주관부처 |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MW)(MW) |
연구관리전문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Affairs |
등록번호 |
TRKO201700004231 |
DB 구축일자 |
201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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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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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1) 메타데이터 구축
⧠ 기부, 자원봉사, 생명나눔의 메타데이터와 구성 요소
○ 기부와 관련된 메타데이터는 국세통계연보, 사회조사, 가계동향조사, 기업 및 기업재단 사회공헌활동에 관한 조사, 중견·중소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관한 조사, 한국복지패널조사, 재정패널조사, 기빙인덱스, 전국 자원 봉사활동 및 기부실태 조사, 다국적 기업의 사회공헌 실태조사, 기업 사회 공헌실태조사, 식품기부실적 등에 관하여 구축함.
○ 자원봉사와 관련된 메타데이터는 사회조사, 생활시간조사, 기업 및 기업 재단 사회공헌활동
3. 연구결과
1) 메타데이터 구축
⧠ 기부, 자원봉사, 생명나눔의 메타데이터와 구성 요소
○ 기부와 관련된 메타데이터는 국세통계연보, 사회조사, 가계동향조사, 기업 및 기업재단 사회공헌활동에 관한 조사, 중견·중소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관한 조사, 한국복지패널조사, 재정패널조사, 기빙인덱스, 전국 자원 봉사활동 및 기부실태 조사, 다국적 기업의 사회공헌 실태조사, 기업 사회 공헌실태조사, 식품기부실적 등에 관하여 구축함.
○ 자원봉사와 관련된 메타데이터는 사회조사, 생활시간조사, 기업 및 기업 재단 사회공헌활동에 관한 조사, 중견·중소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관한 조사, 한국복지패널조사, 기빙인덱스, 전국 자원봉사활동 및 기부실태 조사, 기업 사회공헌실태조사, 사회복지자원봉사 통계연보, 1365자원봉사 통계 등에 관하여 구축함.
○ 생명나눔과 관련된 메타데이터는 혈액사업통계연보, 장기이식통계연보 등에 관하여 구축함.
⧠ 메타데이터의 구성 요소는 통계명, 통계목적, 작성기관, 작성유형, 보고·조사 대상, 보고·조사 규모, 조사 주기, 조사 방식, 승인통계여부, 통계활용분야, 조사항목, 생산통계, 통계특성 등의 정보를 포함
⧠ 신규 통계 생산 가능 부분
○ ‘국세통계연보’는 근로소득자 및 종합소득자의 성별·연령별 기부인원 및 기부금액의 현황과 과세표준규모별·연도별 기부정치자금 인원 및 금액의 파악이 가능함.
○ ‘기빙 인덱스’와 ‘전국 자원봉사활동 및 기부실태조사’는 종교적 기부액에 대한 통계의 생산이 가능하며, 특히 ‘기빙 인덱스’는 종교적 기부 금액과 소득공제에 대한 통계, 기부 금품이 사용되기를 희망하는 분야에 대한 일반인의 생각 등을 파악할 수 있음.
○ ‘전국 자원봉사활동 및 기부실태조사’는 자선기부와 종교기부 구분이 가능, 사회기관에 대한 신뢰도 파악이 가능함.
○ 기업단위 조사인 ‘기업 및 기업재단 사회공헌활동에 관한 조사’와 ‘중견·중소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관한 조사’는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가치가 높음. 특히, 기업의 사회공헌 저해요인, 기업 사회공헌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방안, 사회공헌 운영방식, 파트너십 선정 기준 등에 관한 통계 생산이 가능함.
○ 나눔통계 생산 활성화
⧠ 향후 나눔통계의 개념 확장에 따라 관련 통계의 메타데이터 구축을 진행 할 예정
2) 외국의 나눔제도와 통계현황
⧠ 나눔 정책 관련 법과 제도
○ 외국의 나눔 정책과 관련한 법과 제도를 고찰한 결과 연방국가 제도를 채택한 미국의 경우 자선조직 및 자선기금모집에 관한 법은 각 주(state)별로 제정되어있고 기부촉진을 위한 정책은 국세법을 기반으로 기부금 세제혜택이 대표적임.
○ 영국의 나눔 정책은 2006년에 현대적 관점에서 새로 제정된 자선법에 기반하며 기부금 세제혜택은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각각 나뉘어져 있으며 Gift Aid, Payroll Giving, 부동산·주식·증권 기부 등 다양한 방식을 가짐.
⧠ 나눔 통계 현황
○ 주요 5개국(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의 나눔 통계 현황을 파악함.
- 영국과 캐나다의 기부참여율은 각각 67%, 82%, 자원봉사 참여율은 42%, 44%로 모두 높은 편으로 파악됨.
- GDP 대비 기부규모는 한국 0.81%이며, 미국 2.08%, 뉴질랜드 1.16%, 캐나다 0.68%, 영국 0.51%, 그리고 호주 0.37% 순으로 나타남. 한국은 미국, 뉴질랜드 다음 순위임.
- 각 국가별 나눔통계를 소개하고 조사대상, 표본추출방법, 표본 수, 조사주기, 조사기간, 조사방법, 조사항목을 포함한 조사개요를 살펴봄.
- 몇몇 국가(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의 경우, 기부와 자원봉사에 대해 보다 자세한 실태 파악을 위해 종합사회조사 내 부가조사 혹은 다양한 문항으로 구성된 모듈을 구축하고 있음.
○ 동일한 조사표를 사용하여 국제비교 가능한 세계 나눔통계 작성 현황을 파악함.
- World Value Survey (자발적 활동 참여여부), World Giving Index (기부참여, 자원봉사참여, 이웃돕기 여부), OECD Society at a Glance (기부참여, 자원봉사참여, 이웃돕기 여부), OECD Time Use database (무보수 노동 중 자원봉사활동 시간 포함)가 국가 간 서로 비교 가능한 나눔통계를 생산함.
- 국제단체가 수행한 조사의 경우 국내 대표통계의 결과값과 다소 차이를 갖기도 하나 각 조사에서 한국은 해외 선잔국에 비해 자원봉사 참여율이 낮게 나타남.
3) 기부
⧠ 2015년 기부참여율은 2013년에 비하여 감소되었으며, 기부자의 특성별 기부형태는 여자보다는 남자가, 20대보다는 40대가, 저학력자보다는 고학력자가, 저소득자보다는 고소득자가 기부에 적극 참여
○ 2015년 기부참여율은 2013년에 비하여 4.7% 포인트 낮아진 29.8%을 나타냄.
○ 개인기부 동향을 살펴보면 2015년 15세 이상 인구의 경우 남자가 30.7, 여자가 28.9%로 남자가 여자보다 높으며, 연령별로는 40대가 38.3%로 가장 높고, 20대가 20.8%로 가장 낮았음.
○ 교육정도별로는 30세 이상 인구 중 대졸이상이 46.5%가 기부에 참여하여 가장 높았고, 초졸이하는 13.1%로 가장 낮았음.
○ 직업별로는 전문관리직이 49.9%로 가장 높았고, 농·어업직이 21.6%로 가장 낮았음. 가구소득별 기부 참여율은 소득이 가장 높은 700만 원 이상이 66.5%로 가장 높았고, 100만원 미만이 15.2%로 가장 낮았음.
○ 2013년과 비교한 2015년의 기부참여율은 성별, 연령별(단, 15-19세는 2013년 27.5%에서 2015년 30.5%로 증가), 교육정도별, 직업별, 지역별 (단, 강원, 전남, 경북에서는 증가), 기부경로별(단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 종교단체는 증가)로 봤을 때도 거의 모든 특성에서 감소하였음(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 기부참여율이 낮은 이유는 국민들의 체감소득인 ‘경제적여유가 없어서’와 감소하는 경제성장률과 관련성이 높음.
○ ‘경제적여유가 없어서’는 2011년 63.6%에서 2013년 61.6%로 낮아졌으나 2015년에는 64.2%로 높아짐. 다만 경제성장률이 기부에 영향을 미치는 시차(time lag)는 n-1년으로 보임. 기부참여율이 가장 높은 2011년의 경우 경제성장률은 2010년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부참여율이 감소되는 2013, 2015년은 경제성장률이 2012년과 2014년에 감소추세.
○ 주관적 소득수준에 따라 기부참여 정도가 영향을 받음. 기부참여율이 가장 높은 2011년에 매우여유나 약간여유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9.7%로 높았으나 34.5%로 낮아진 2013년에는 8.5%로 그리고 2015년에는 8.3%로 낮아져 생각하는 소득수준과 기부참여율은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2014년 총 기부규모는 11조 9,989억 원이며, 2015년 현금 기부자의 평균기부횟수는 7.8회
○ 우리의 기부금은 2013년도까지는 소득공제기부금이며 2014년도부터는세액공제기부금으로 변경
- 종합소득자 중 사업소득자 경우 기부금은 경비로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이중 혜택을 배제하는 취지에서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음(소득세법 59조의 4, 4항; 특별세액공제). 이 경우는 기부금 세액공제금액이 과소계상 됨.
○ 2014년 기부규모는 근로소득자가 5조 1,471억 원, 종합소득자가 1조 9,455억 원, 법인이 4조 9,063억 원으로 총 11조 9,989억 원이었음.
○ 2015년 평균기부횟수는 7.8회였으며, 기부경로별로는 대상자에게 직접전달, 언론기관, 모금단체, 종교단체, 직장(기업) 가운데 종교단체가 7.3회로 가장 많고, 언론기관이 4.2회로 가장 적었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년도).
⧠ 기부 대상인지 경로는 대중매체, 종교단체, 직장·학교 등의 순으로 높아
○ 2015년 기부 대상을 인지한 경로는 대중매체를 통하여 인지한 경우가 26.9%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종교단체 23.0%, 직장·학교를 통해 인지한 경우가 21.3%였으며, 시설·단체 직접홍보가 17.9%, 가족, 친구 및 동료권유가 10.2%로 가장 낮았음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 기부 희망분야는 사회복지분야, 의료분야 순으로 높아
○ 2015년 기부 희망분야는 사회복지분야가 81.1%로 가장 높고, 다음은 의료분야가 40.8%, 해외구호 활동분야 34.5%, 지역사회발전분야 21.8%순이었음.
○ 2013년에 비하여 해외구호활동분야(7.9% 포인트), 교육 및 연구 활동분야(4.6% 포인트), 의료분야(2.5% 포인트), 지역사회발전분야(1.9% 포인트), 문화 및 예술분야(1.0% 포인트)에서 증가하였음(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사회지도층과 부유층의 모범적 기부증대 필요
○ 2015년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15세 이상 인구 중 54.7%가 사회지도층과 부유층의 모범적 기부증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20.7%가 기부단체의 자금운영 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나눔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도 15.0%였음.
○ 2013년과 비교해 보면, 사회지도층과 부유층의 모범적 기부 증가는 비슷한 수준인 반면, 나눔에 대한 인식개선은 1.8% 포인트 감소하였고, 기부단체의 자금운영 투명성 강화는 0.8% 포인트 증가하였음(통계청, 사회조사원자료).
⧠ 삶에 대한 만족감은 기부참여자가 미참여자보다 높아
○ 2015년 삶에 대한 만족감은 경제적인면, 직업, 건강 등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는 기부참여자의 45.6%가 만족하고 있으며, 기부 미참여 그룹은 27.1%만이 만족하고 있었음.
○ 사회적 관계망 및 단체참여를 살펴보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그룹 중 세부적으로 집안일을 부탁할 사람이 있는 경우는 기부참여자가 80.6%, 미참여자는 75.2%였으며, 돈을 빌릴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기부참여자의 57.1%, 미참여자의 46.8%가 있다고 응답하였음(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 기부금액의 투명한 운영이 중요
○ 2015년에 기부를 하기 위해 참여할 단체/기관을 찾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에 대해 살펴보면 기부경험이 있는 사람의 경우는 단체/기관이 모금한 기부금액의 투명한 운영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59.0%로 가장 높았음.
○ 기부경험이 없는 사람의 경우도 단체/기관이 모금한 기부금액의 투명한 운영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60.2%로 가장 높았음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부경험자 및 기부 무경험자 모두 기부 단체/기관의 정보공개 중요하다고 생각
○ 2015년 우리나라의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국민들 중 기부경험자는 81.1%가 매우 중요, 13.5%는 약간 중요 하다고 응답하였고, 기부 무경험자는 72.7%가 매우 중요, 19.3%가 약간 중요하다고 응답하여 기부 단체/기관의 정보공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
○ 2013년과 비교해 보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기부경험자는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기부 무경험자는 5.9% 포인트 증가하였음(보건복지부, 나눔(모금)과정 윤리성과 투명성 요구에 대한 여론조사).
⧠ 기업의 기부참여는 참여수와 기부금 모두에서 증가
○ 2014년 기부금 공제 신고 법인수는 55만 472개이고, 기부금 총액은 4조 9,063억원이고, 법정·특례기부금은 1조 8,000억원, 지정기부금은 3조 1,063억원으로 나타났음.
- 2007년과 비교해 보면 2014년 신고법인수는 2007년 37만 2,141개에비하여 17만 8,331개가 증가하였고,
- 기부금 총액은 2007년 3조 3,251억원에 비하여 1조 5,812억원이 증가하였음.
- 법인당 평균기부액은 2007년 893만원, 2014년 891만원으로 거의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
3) 자원봉사활동
⧠ 2015년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은 연령별로는 15~19세가 가장 높고, 지역별로는 제주가 가장 높고, 인천이 가장 낮음
○ 자원봉사활동참여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1999년 15세 이상 인구 중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은 13.0%였으나 이후 점차 높아져 2009년에는 19.3%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으며, 이후 약간 감소하여 2015년에는 16.3%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 2009년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음.
○ 2006년에는 남자가 14.0%, 여자가 14.6%로 여자가 0.6% 포인트 높았으나 2015년에는 여자가 남자보다 1.2% 높은 16.9%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을 보여 남녀별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 연령별로는 2015년의 경우 15~19세의 참여율이 71.1%로 가장 높으며, 60세 이상은 가장 낮은 7.8%의 참여율을 나타내었음.
○ 지역별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을 살펴보면 제주가 22.6%로 가장 높고 인천이 13.6%로 가장 낮았음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년도).
⧠ 2007년 이후 행정자치부 및 보건복지부의 자원봉사자 등록자수는 증가
○ 행정자치부의 자원봉사센터 현황 자료를 통한 자원봉사자 등록 및 활동여 2015년에는 1,138만 4천명으로 증가하였음.
- 연간 1회 이상 활동 자원봉사자수는 2007년 99만 6천명에서 2015년에는 374만 7천명으로 증가하였으며,
- 2015년 활동자원봉사자는 등록자원봉사자의 32.9%로 2012년의 26.3%에 비하여 6.6% 포인트가 증가하였음 (행정자치부, 2015년 자원봉사센터 현황 , 2015).
○ 보건복지부 DB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규모를 살펴보면 2015년 등록 자원봉사자수는 650만 1천명이고, 활동 자원봉사자수는 178만 1천명으로 나타났음.
- 2007년 이후 증가를 보이던 활동 자원봉사자수는 2011년에 153만 1천명을 정점으로 2012년에는 135만 3천명으로 감소하였고, 2013년에는 이보다는 약간 증가한 138만 5천명이었으나 2014년에는 39만 6천명이 증가한 178만 1천명으로 나타났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2014년 사회복지 자원봉사 통계연보, 2015).
⧠ 자원봉사활동 인지경로는 직장/학교를 통하여서가 가장 높아
○ 2015년 자원봉사활동 인지경로는 63.6%가 직장/학교를 통하여 활동한 단체 등을 알게 되었으며, 가족/친구 및 동료의 권유로 알게된 경우는 14.3%, 자원봉사 중간 연계기관을 통하여 알게된 경우는 10.8%로 나타났음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
⧠ 향후 자원봉사활동 의향은 점차 낮아져
○ 향후 자원봉사활동 의향은 2011년 44.5%에서 2013년에는 42.1% 그리고 2015년에는 36.1%로 2013년에 비하여 6.0% 포인트가 감소하였음(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 자원봉사활동 참여자가 기부참여에도 적극적
○ 2015년 자원봉사활동 참여 여부별 기부참여 정도는 자원봉사활동 참여자는 55.1%가 기부에 참여하였으나 자원봉사활동 미참여자는 24.9%만이 기부에 참여하여, 자원봉사활동 참여자가 미참여자보다 기부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4) 생명나눔
⧠ 헌혈실적 및 헌혈률은 서서히 증가
○ 2014년 총 헌혈실적은 305만 4천 건으로 2013년의 291만 4천명에 비하여 4.8%가 증가하였음.
○ 헌혈실적에 따른 헌혈률은 2007년 4.3%에서 점차 증가하여 2010년에는 5.4%에 이르렀으나 2011년에는 5.3%로 감소하고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12년에는 5.4%, 2014년에는 6.1%로 증가하였음 (대한적십자사, 2014 혈액사업통계연보, 2015).
⧠ 생존자와 사후장기기증은 감소한 반면, 뇌사자의 장기기증은 증가
○ 생존자의 장기기증은 2008년 1,532명에서 점차 증가하여 2012년에는 2,045명에 이르렀으나 2013년에는 이보다 감소한 1,921명, 2014년에는 1,952명이 장기를 기증한 것으로 나타났음.
○ 뇌사자의 장기기증은 2008년 256명에서 점차 증가하여 2011년에는 368명으로 2013년에는 416명으로 그리고 2014년에는 446명으로 증가하였음.
○ 사후장기기증자는 2008년 98명에서 2009년에는 193명으로 증가하였으나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13년에는 80명, 2014년에는 73명으로 감소하였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장기이식통계연보, 2015).
5) 비영리단체
⧠ 2014년의 공익법인수는 2013년에 비하여 증가하였으며, 종교법인이 가장 많고, 서울에 가장 많이 소재해 있음.
○ 공익법인의 수는 2014년 기준 29,732개로 2013년에 비하여 117개가 증가하였으며, 이 중 종교법인이 59.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음.
○ 2014년 서울이 전체 공익법인 중 22.9%가 소재해 있어 가장 많았고, 다음은 경기도로 17.1%가 소재해 있음.
○ 2014년 기준 총신고법인은 2013년 보다 32,742개 증가한 550,547개이며, 비영리법인은 이 가운데 4.1%인 21,768개임.
○ 중앙부처에 등록되어 있는 비영리단체는 2015년에 1,561개로 2014년의 1,494개에 비하여 67개가 증가하였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5).
(출처 : 요약 13p)
목차 Contents
- 표지 ... 1발간사 ... 3목차 ... 5표목차 ... 7그림목차 ... 9요 약 ... 13제 1 장 서론 ... 34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6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 37제 2 장 나눔의 측정틀 및 통계작성 현황 ... 40 제1절 나눔의 이론적 배경 ... 42 제2절 나눔의 정의와 범주 ... 48 제3절 나눔통계 메타데이터 구축 ... 52 제4절 소결 ... 82제 3 장 국내 나눔실태와 나눔단체 ... 83 제1절 기부 ... 85 제2절 자원봉사활동 ... 140 제3절 생명나눔 ... 165 제4절 나눔단체 ... 175 제5절 소결 ... 178제 4 장 외국의 나눔제도와 통계현황 ... 187 제1절 외국 나눔 정책 관련 법·제도 ... 189 제2절 외국 나눔 통계 현황 ... 195 제3절 소결 ... 218제 5 장 나눔문화 여건 조성방안과 연구의 한계 ... 222 제1절 나눔 통계 생산 효율화 방안 ... 224 제2절 나눔 활성화 방안 ... 243 제3절 정책적 함의와 건의 ... 255 제4절 연구의 한계 ... 260참고문헌 ... 264부 록 ... 268 부록1. 국제비교 가능지표 ... 268끝페이지 ...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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