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연구책임자 |
송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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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자 |
김소영
,
이인선
,
한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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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6-03 |
과제시작연도 |
2016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1700005744 |
과제고유번호 |
1105011291 |
사업명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7-09-20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700005744 |
초록
▼
Ⅰ. 서론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 최근 국제적으로 난민 문제가 가장 큰 현안으로 대두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내 난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난민은 성인 남성이 주가 되어, 난민여성의 실태와 취약성은 드러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의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고, 성인지적 관점에서 난민여성에 대한 정책도 부재한 실정이다.
□ 난민여성이 여성이기 때문에 노출될 수 있는 박해(정치적 박해로 인한 성폭력, 여성할례, 성매매)에 대한 이해가 국내에서는 매우
Ⅰ. 서론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 최근 국제적으로 난민 문제가 가장 큰 현안으로 대두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내 난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난민은 성인 남성이 주가 되어, 난민여성의 실태와 취약성은 드러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의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고, 성인지적 관점에서 난민여성에 대한 정책도 부재한 실정이다.
□ 난민여성이 여성이기 때문에 노출될 수 있는 박해(정치적 박해로 인한 성폭력, 여성할례, 성매매)에 대한 이해가 국내에서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실태파악조차 되어 있지 않다. 또한 난민여성은 난민신청과정에서부터 정착에 이르기까지 임신, 영유아 자녀 동반 등 특수한 상황에 처한 경우가 많으나,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난민법」 시행 이후 적절한 절차적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파악도 필요하다.
□ 그러나 난민법 시행 전후로 수행된 선행연구 및 난민에 대한 실태조사에 있어 난민여성의 실태 및 현황이 드러나지 아니하여, 정책 제언 및 법제도 개선의 기초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는 연구와 자료의 생산이 시급한 상황이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및 난민지원 NGO 전문가들의 협조를 받아 한국 체류 난민여성에 대한 심층면접 조사를 실시하여 난민여성의 인권 실태를 파악하고, 한국 내 난민여성들의 인권 상황 및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 한국 체류 난민여성의 인권상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그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국에 체류 중인 난민여성(난민신청자, 인도적 체류자, 난민인정자) 21명에 대한 심층면접조사 및 그 결과를 분석하여 난민여성의 인권 상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현행 난민법제를 성인지적으로 분석하여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난민여성의 인권을 젠더박해와 난민인정, 입국과정과 난민신청 절차에서의 여성 인권 보호, 생활정착과정에서의 여성 인권이라는 세 차원에서 파악하고 이들 영역을 난민여성의 인권 실태 연구의 범위에 포함하였다.
(출처 : 연구요약 p.6)
Abstract
▼
Since the enforcement of the refugee act in 2013, the number of women refugees has fundamentally increased, at the same time, the refugees in korea showed a growth in its amount. Among the population of refugees, only males make their voices, not females. By doing so, refugee women could not reveal
Since the enforcement of the refugee act in 2013, the number of women refugees has fundamentally increased, at the same time, the refugees in korea showed a growth in its amount. Among the population of refugees, only males make their voices, not females. By doing so, refugee women could not reveal how vulnerable they are in Korea. It makes them unable to receive timely protection from the Korean Government.
The policy for refugee women is absent in terms of gender difference, which makes the case worse. In spite of this current unfavorable conditions, there are few academic researches and the policy for refugee women. Those insufficient understandings for refugee women are a possible crucial point for future research, suggesting requirement on urgent need of basic data for further policy-making and system improvement.
This study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for refugee women staying in Korea to grasp the status of their human rights and reflect their voices and desire, finally analyzing refugee-related law in terms of gender perspective. The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policy proposals and legal improvement methods in order to develop better treatment for refugee women in Korea.
In such context, it is indispensable to add some regulations for refugee women when they are on a process for their legal status to be determined under the current refugee law. In details, including ‘gender guidelines’ into the Refugee Law is needed, considering varied situations refugee women have. It is because there is the first priority for some groups such as pregnant women or people accompanying children who must be provided with proper space and nutrition.
To simply put, there are no considerations toward those underprivileged women. Therefore, this study argues allocating the same sex officials in charge of screening refugee women at an migration office, guaranteeing gender-sensitive education toward officials at an migration office. When it comes to victims of violence such as sexual or domestic violence, providing further physical or psychological treatments are needed as well.
Ultimately, this paper strongly argues importing further gender consideration into refugee Law, especially toward refugee women.
(출처 : Abstract p.120)
목차 Contents
- 표지 ... 1발간사 ... 4연구요약 ... 6목차 ... 14표목차 ... 16그림목차 ... 17Ⅰ. 서 론 ... 18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20 2. 연구 내용 및 방법 ... 24 가. 연구 내용 ... 24 나. 연구 방법 ... 25 다. 연구 범위 ... 26Ⅱ. 한국 체류 난민여성의 인권 실태 ... 28 1. 심층면접 조사 개요 ... 30 2. 심층면접 결과 분석 ... 33 가. 난민 사유와 젠더 이슈 ... 33 나. 난민 입국 과정 및 신청 절차에서의 여성 인권 이슈 ... 36 다. 난민 여성으로서의 정착과정과 삶 ... 41 3. 소결 ... 53Ⅲ. 난민여성 관련 법제의 문제점 ... 56 1. 난민 관련 국제 규약 및 우리나라 법제 ... 58 가. 난민 관련 국제 규약 ... 58 나. 우리나라 난민법제 ... 63 2. 우리나라 난민여성 관련 법제의 문제점 ... 70 가. 젠더박해와 「난민법」상 난민인정사유 ... 71 나. 난민심사절차 시 성인지적 관점의 결여 ... 80 다. 난민여성에 대한 정착과정에서의 처우 문제 ... 89Ⅳ. 결론: 법・제도 개선방안 ... 96 1. 난민인정사유에 있어 젠더박해에 대한 고려 ... 98 2. 난민신청 절차 및 심사 과정에서의 여성에 대한 고려 ... 100 가. 출입국항 대기실 및 출국대기실(송환대기실)에 있어 성별특성 고려 및 인도적 처우 ... 100 나. 난민신청절차에 있어 같은 성(性)의 심사관, 통역관 의무화 ... 101 다. 난민심사관 및 조사관, 난민대기실 등의 담당 공무원에 대한 성인지 교육 ... 103 라. 난민심사과정에서 상담 및 의료지원 ... 103 마. 난민위원회의 이의신청 심사 시 성인지성 확보 ... 104 3. 난민여성의 정착과정에서의 지원 및 처우 개선 ... 105 가. 생계비 지원에 있어 성별특성 고려 ... 105 나. 성별특성을 반영한 주거지원 개선 ... 107 다. 의료지원에 있어 지원 내용 개선 및 확대 ... 107 라. 난민여성의 자립을 위한 지원 ... 108 마. 난민에 대한 가이드 내용에 성인지적 관점 반영 및 정보제공의 실효성 제고 ... 109 바. 난민처우 협의회 구성에 있어 성별 균형 및 운영 활성화 ... 112 4. 결론 ... 113참고문헌 ... 116참고자료 ... 118Abstract ... 120끝페이지 ...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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