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주)티오이십일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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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18-12 |
과제시작연도 |
2018 |
주관부처 |
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 |
등록번호 |
TRKO201900003830 |
과제고유번호 |
1485015760 |
사업명 |
국립환경과학원연구사업(R&D) |
DB 구축일자 |
2019-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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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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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 현행 분류·표시 강화 또는 유독물질 지정 재검토를 위한 국외정보 파악
1.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510종)의 OECD, EU, 미국의 유해성자료와 EU 등의 분류표시 DB화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510종에 대한 국외 유해성 자료는 OECD(172종), WHO(28종), 유럽(83종), 미국(299종), 일본(244종), 캐나다(39종), 호주(42종)의 규제당국에서 공개한 보고서를 수집하였다. 물질 수 기준으로는 510종 중 338종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고, 보고서 수 기준으로 총 2,060건을 수
Ⅳ. 연구 결과
○ 현행 분류·표시 강화 또는 유독물질 지정 재검토를 위한 국외정보 파악
1.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510종)의 OECD, EU, 미국의 유해성자료와 EU 등의 분류표시 DB화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510종에 대한 국외 유해성 자료는 OECD(172종), WHO(28종), 유럽(83종), 미국(299종), 일본(244종), 캐나다(39종), 호주(42종)의 규제당국에서 공개한 보고서를 수집하였다. 물질 수 기준으로는 510종 중 338종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고, 보고서 수 기준으로 총 2,060건을 수집하였다. 등록 신청된 341종의 물질(2018.10.23. 기준) 중 262 종에 대한 국외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다.
공동등록 협의체를 통해 제출한 분류표시 및 국내외 분류표시는 발주기관과 NCIS, ECHA에서 제공하고 있는 EU CLP를 확인하였으며, 510종 중 EU CLP는 345종에 대한 분류·표시 정보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국내 공동등록 협의체가 제출한 341종 분류·표시와는 272종이 중복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2. 유독물질 지정 재검토가 필요한 물질에 대한 등록 시 제출된 시험자료, 국내외 공개 자료의 비교·검토
협의체가 등록한 341종의 물질을 기준으로 국내 고시 상 유독물질로 미 지정된 물질 124종을 분류표시 검토가 필요한 물질로 선정하였다. 이들 물질을 협의체 제출 등록 물질 분류·표시와 검토하면 급성독성은 32종이, CMR 물질은 24종, STOT 물질은 18종, 피부자극성물질은 18종, 환경유해성물질은 113종이 해당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9-3호)」의 ‘[별표 4. 분류·표시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국내 분류·표시와 검토하면 급성독성은 21종이, CMR 물질은 4종, STOT 물질은 1종, 피부자극성물질은 8종, 환경유해성물질은 9종이 해당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국내 분류·표시보다 협의체가 제출한 분류·표시가 더 보수적으로 분류한 것을 확인하였다.
124종 중 18종은 국내고시에서 유독물질 지정에 해당하는 분류로 구분되어 있으나 유독물질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물질이며, 18종과 그 외 106종의 물질은 분류표시 검토대상 물질로 선정하기 위한 카테고리 Ⅰ∼Ⅴ에 해당할 경우 ECHA에서 유해성 자료를 수집할 물질 및 분류항목으로 선정하였다. 카테고리 Ⅰ, Ⅱ, Ⅲ으로부터 3종, 36종 및 7종의 물질이 선정되었으며, ECHA 신뢰도 1, 2의 자료를 수집해 제시한 분류표시(안) 비교 결과, 카테고리 Ⅰ의 3종은 협의체 및 국내외 분류표시와 제시한 분류표시(안)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카테고리 Ⅱ의 36종은 피부자극성, 환경유해성 항목 외 7개 항목은 대부분 EU CLP 분류와 많이 일치하였으며, 카테고리 Ⅲ의 7종은 협의체 및 EU CLP 분류와 일치하였다.
3. 국내외 규제정보 입출력 및 검색기능 개발
유해성심사자료 관리시스템에 규제정보를 입력하고, 이를 다양한 조건에 따라 검색하거나 기 입력된 정보를 엑셀파일로 출력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능을 개선하였으며, 국내 등재 현황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폐기물관리법(이하, ‘폐기물법’), 위험물안전관리법(이하, ‘위험물관리법’) 등으로 구분하여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 등록 통지된 화학물질의 유해성정보 활용기반 강화
1. 일반등록 시험자료의 요약물 업로드 IT Tool 개발
화평법 기준 1톤 이상 일반등록 물질의 정보(업체정보, 유해성정보 등)를 업로드 할 수 있도록 유해법 기준의 유해성심사자료 관리시스템에 화평법 탭을 추가하여 유해법/화평법으로 이원화하여 시스템 개선하였으며, 화평법 IT 시스템에서 엑셀 등의 포맷으로 다운로드 받은 1톤 이상 일반등록 물질의 요약문을 유해성심사자료 관리시스템에 업로드 할 수 있는 IT Tool 개발하였다.
2. 유해성자료 입력 및 검색 기능 유지, 운영 지원
엑셀로 작성되어 있는 17년 신규 등록물질(2,605종)의 내용을 유해성심사자료 관리시스템에 이관이 가능한 양식으로 변환 후 1개의 파일로 취합(통합 및 양식 통일)하여 DB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유해성심사자료 관리시스템에 추가 업로드하였다.
○ 종전 유해법에 따른 유해성 심사자료 전자문서화 및 업데이트
1. 유해성심사자료 스캔 및 원본자료 전자문서화
발주기관이 선정한 종전 유해법에 따라 종이 형태로 제출된 유해성심사자료 200종에 대해 전자문서(TIFF 파일)로 저장하였으며, PDF 파일로 변환하였다.
2. 원본·공개용 자료 구분 및 업로드
완료된 전자문서는 원본과 공개용 자료로 구분하였다. 대국민 공개용 문서는 삭제항목에 해당되는 페이지를 삭제하고 시험항목별 목차지정을 하였다. 또한, 민감한 정보에 대해 블랙마킹 및 워터마킹 작업을 실시하여 유해성심사자료 관리시스템에 업로드하였다.
○ 유해화학물질 정보요약서 추가 작성 및 갱신
1. 이미 갱신된 요약서를 제외한 분류표시 사항 개정 및 유해성 자료 확보에 따른 유해화학 물질 정보요약서 갱신
갱신이 필요한 물질 177종과 2018년 신규 작성이 필요한 유독물질 17종에 대해 정보요약서를 작성하였다. 고시 개정에 따른 유해성 분류와 일치하는 정보를 HSDB, Pubchem, ChemIDPlus, ECHA 등을 통해 수집 작성하였으며, 양식 및 용어를 통일 작성하였고 “5. 노출기준, 6. 취급방법, 7. 화재 시 대처방법, 8. 누출 시 방제요령, 9. 폐기방법” 문구를 삭제하고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을 따라 유해·위험 문구 및 예방조치 문구로 대체하였다. 이들 작성 및 수정된 정보는 EXCEL 파일에 로그시트(log sheet)로 작성하였으며, 해당 독성 자료도 파일로 저장하여 발주기관에 전달하였다.
2. 가습기 살균제, 계란 및 생리대 등에서 검출된 현안 유해물질 정보요약서 보완 현안 관심물질을 파악하였으며, 2018년에 갱신된 물질 및 유독물질로 미지정된 물질을 제외한 6종에 대해 정보요약서를 작성하였다. 갱신 대상물질과 동일한 방법으로 작성하였으며, 이들 작성 및 수정된 정보는 EXCEL 파일에 로그시트(log sheet)로 작성하였으며, 해당 독성 자료도 파일로 저장하여 발주기관에 전달하였다.
○ 보도자료, 국회요구 자료 등 빈번하게 요구되는 통계자료 기능 개발
1. 기본적인 통계를 간편하게 확인 할 수 있는 Tool 개발
연간 접수현황, 등록물질 처리현황, 유해성심사결과에 따른 고시현황 등 기본적인 통계를 관련 시스템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Tool 개발하였다. 또한 유해성심사자료 관리시스템의 자료량이 늘어남에 따라 기존 어플리케이션 서버(WAS)에 할당되어 있는 메모리 리소스가 적어 통계자료 검색 시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서버 환경설정 및 최적화를 통해 더 많은 리소스를 할당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다.
(출처 : 요약문 7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요 약 문 ... 5
- 목차 ... 13
- 표목차 ... 15
- 그림목차 ... 17
- 1장. 서론 ... 21
- 1절. 사업의 배경 및 필요성 ... 23
- 2절. 사업의 목적 ... 24
- 2장. 연구내용 및 방법 ... 25
- 1절. 사업의 범위 ... 27
- 2절. 연구추진체계 및 연구진 구성 ... 28
- 3절. 연구방법 ... 30
- 3장. 연구결과 및 고찰 ... 43
- 1절. 현행 분류·표시 강화 또는 유독물질 지정 재검토를 위한 국외정보 파악 ... 45
- 2절. 등록 통지된 화학물질의 유해성정보 활용기반 강화 ... 93
- 3절. 종전 유해법에 따른 유해성 심사자료 전자문서화 및 업데이트 ... 97
- 4절. 유해화학물질 정보요약서 추가 작성 및 갱신 ... 102
- 5절. 보도자료, 국회요구 자료 등 빈번하게 요구되는 통계자료 기능 개발 ... 130
- 4장. 결론 ... 131
- 5장. 부록 ... 135
- 끝페이지 ...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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