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식품안전정보원 Food Safety Korea |
연구책임자 |
이주형
|
참여연구자 |
조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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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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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17-12 |
주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
등록번호 |
TRKO201800002525 |
DB 구축일자 |
2018-04-05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800002525 |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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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입규제로서의 식품위생교육제도
○ 1986년 식품위생법이 전면개정되면서 식품위생교육제도가 도입된 이후 2000년대 들어서 본 제도는 대표적인 진입규제로 평가받음
- 현재 식품위생교육의 실시기관은 식약처장이 지정‧고시하는 위생교육전문기관 또는 동업자단체만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음
○ 2006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의무적인 식품위생교육이 종사자들에게 불필요한 규제가 되고 있다고 하여 당시 담당부처인 보건복지부에 폐지할 것을 권고하여 논란이 일어났으나 실현되지 않음
○ 2010년에는 법정교육제도
□ 진입규제로서의 식품위생교육제도
○ 1986년 식품위생법이 전면개정되면서 식품위생교육제도가 도입된 이후 2000년대 들어서 본 제도는 대표적인 진입규제로 평가받음
- 현재 식품위생교육의 실시기관은 식약처장이 지정‧고시하는 위생교육전문기관 또는 동업자단체만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음
○ 2006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의무적인 식품위생교육이 종사자들에게 불필요한 규제가 되고 있다고 하여 당시 담당부처인 보건복지부에 폐지할 것을 권고하여 논란이 일어났으나 실현되지 않음
○ 2010년에는 법정교육제도의 규제 국무총리실이 마련한 ‘영업자 등의 법정교육제도 합리화 방안’이 추진되었음
- 식품과 관련해서는 식품위생사고 발생가능성이 낮은 제과점 영업자 교육, 유흥주점 영업자 교육, 유흥주점 종사자 교육, 단란주점 영업자 교육의 교육주기를 1년 1회에서 2년 1회로 완화하는 것을 추진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음
○ 2017년 현재 식품위생교육의 진입규제와 실효성에 관한 논란은 진행중이며, 식품산업과 식품과학 등의 발전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의 현실화와 품질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음
○ 식품위생교육이 도입된 지 30년이 지났음에도 교육기관을 특정 단체로 제한함으로써 신규 교육기관의 시장진입이 제한되어 독점구조가 형성되어 있고, 피교육자 입장에서는 고품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받고 있다는 민원이 많음
□ 식품위생교육제도의 현황
○ 식품위생교육 대상자
- 현재 식품위생법상 식품위생교육은 크게 식품 관련 영업자 및 유흥주점 영업에 종사하는 유흥종사자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는 보수 교육과, 신규로 식품 관련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규교육으로 구분됨
- 즉, 현재 허가‧등록‧신고된 식품 관련 업체의 영업주 및 유흥종사자는 모두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하고, 새로이 영업을 허가‧등록‧신고하고자 하는 자도 사전에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함
○ 식품위생교육 수강료
- 현행 「식품 등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지정」 고시는 교육대상별로 교육기관을 나누어 지정하고 있는데, 업종별 신규‧보수교육별로 교육시간이 다르고, 현재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교육기관별로 수강료에 다소 차이가 있음
○ 식품위생교육 관련 규정
- 현재 식품위생교육에 관한 법령으로는 식품위생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이 존재하고, 식품위생법은 총론적인 사항에 대해 규정, 시행령은 위생교육 대상(영업자)에 대해 규정, 시행규칙은 교육 실시기관, 교육시간, 교육교재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아울러 행정규칙으로서 고시인 ‘식품 등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기관 지정’, 예규인 ‘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규정’, 지침인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 지정기준 지침’이 있음
- 식품위생교육에 대해 식품위생법 제41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원은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동조 제1항), 제조업‧가공업‧운반업‧판매업‧보존업‧접객업의 경우 사전에 식품위생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며(동조 제2항), 시행령 제27조는 식품 위생교육의 대상자에 대해 규정하고, 시행규칙 제52조는 각 식품위생교육의 교육시간을 규정하고 있음
□ 국내 타분야 영업자 교육제도
○ 공중위생 영업자 위생교육제도
- 공중위생 영업자 위생교육제도와 관련하여 실무상 숙박업자에 대한 교육은 대한숙박업중앙회에서 하고 있는데, 온라인위생교육의 경우 인터넷을 통한 교육 수강 후 시험을 실시하고 있고, 시험은 25개 문항 중 15개 이상의 정답을 맞춰야 하며, 시험에 3회 불합격하는 경우 집합교육에 다시 참석하여 교육을 수료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 특색이 있음
- 현재 식품위생교육의 경우 식약처는 온라인교육에 있어서 시험을 실시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나, 이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장사항인 바, 향후 온라인교육의 시험제도 도입에 관하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결혼중개업자 교육제도
- 다른 분야의 영업자 교육과 달리 결혼중개업자 교육은 영업자가 신청하면 교육기관이 승인 후 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 식품위생교육의 경우 교육기관이 교육대상인 영업자에게 교육통지서를 송부하고 이를 받은 영업자가 교육에 참석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과 차이가 있어 제도적으로 어떤 것이 실효성 있을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됨
- 생각건대 실무적으로 교육통지서를 송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자가 이를 회피하여 행정처분을 피하는 사례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므로, 교육통지서를 송부하는 방법보다 영업자가 직접 교육을 신청하여 교육을 받도록 하는 제도 설계에 대해서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낚시터업자 등 교육제도
- 낚시터업자 등 교육에 있어서는 현재 교육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어촌어항협회가 재위탁을 통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이렇게 재위탁을 통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배경에는 고시에 재위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
- 식품위생교육의 경우 교육 실시를 위탁하고 있는 주체는 대체로 협회의 중앙회임에도 불구하고 중앙회가 지회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중앙회가 지회의 관리에 불철저한 사례가 존재함
- 따라서 위탁에 관한 규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중앙회가 지회의 관리하는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 동물판매업자 교육제도
- 동물판매업자 등의 교육제도에 있어서의 특이점은 행정처분을 받은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존재한다는 것임
- 식품위생교육의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교육은 실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동물판매업자 등 교육제도와 같은 체계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 즉, 보수교육의 주기를 완화하되,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교육 규정을 마련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임
○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제도
-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의 경우 각 지역의 대학교를 지정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쟁점이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소관 법령상의 법인 또는 단체에 한정지어 교육기관 지정을 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본 교육과 같이 대학교 역시 교육 주체가 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진입규제를 완화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됨
○ 농어촌민박사업자 교육제도
- 농어촌민박사업자 교육의 경우 식품위생법의 규율 범위에서 벗어나 농어촌정비법상의 서비스‧안전교육만 받도록 하고 있음
- 여기에는 첫째로,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음식점 신고를 하지 않아도 투숙객에게 조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게 됨으로써 식품위생법상 식품위생‧안전을 위한 다양한 규제의 틀에서 벗어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문제가 있고,
- 둘째로 농어촌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농어촌정비법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농어촌민박사업자가 투숙객을 대상으로 조식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자로 보아 식품위생법상의 여러 규율의 적용을 받도록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로써 식품위생교육의 대상자가 되도록 규정하는 것이 식품위생‧안전을 위한 바람직한 제도 설계일 것으로 판단됨
○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교육제도
-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교육의 경우에도 위에서 설명한 농어촌 민박사업자의 경우와 마찬가지의 문제점이 있다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식품위생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경우에도 식품위생법 규정의 적용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 식품위생교육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 미국의 식품안전‧위생 관련 교육제도
- 미국의 식품 관련 종사자 대상 교육은 크게 HACCP이나 GMP와 관련하여 제조‧가공 과정에 임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 제도와, 식품 소매업‧접객업 등 소비단계에서 식품을 다루는 취급자나 책임자를 교육하는 제도로 양분할 수 있음
- 다만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식품 관련 영업을 영위하는 모든 영업자에게 교육의 의무가 부과되는 형태라기보다는 식품을 다루는 취급자에게 교육의 의무가 부과되는 체계를 취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다소 차이는 있으나 식품 영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교육제도를 의무화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유사성이 있어 양자를 비교하기로 함
- FDA는 업계의 소매 및 식품 서비스 부문을 규제하기 위한 과학적으로 건전한 기술 및 법적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모든 정부기관의 식품 관리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Food Code’를 발행하고 있음
- 내용적으로 Food Code는 크게 8장으로, 제1장 목적 및 정의, 제2장 관리 및 종사자, 제3장 식품, 제4장 장비‧기구‧리넨, 제5장 물‧배수‧쓰레기, 제6장 물리적 설비, 제7장 유독성 또는 독성 물질, 제8장 준수 및 집행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 중 종사자의 교육과 관련된 내용은 ‘제2장 관리 및 종사자’ 중 ‘2-102.11 설명’에 존재하는데, “담당자(Person in Charge)는 식품 가공에 내재된 리스크를 기반으로 한 식중독 예방, 리스크 분석이나 Food Code의 요구 사항에 대해 규제 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그에 대한 지식을 입증해야 한다.”고 하고 있음
- 그 요청이란, ① 인증된 프로그램의 일부인 시험에 합격함으로써 필요한 정보의 숙련도를 입증받은 공인 식품 보호 관리자(Certified Food Protection Manager)가 되거나(2-102.11(B)), ② 지식 분야에 대한 검사원의 질문에 정확하게 응답해야 한다는 것임 (2-102.11(C))
- 즉, 해석상 연방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시설 외의 소매 식품 시설에는 시험을 통과한 공인 식품 보호 관리자가 1명 이상 존재해야 하고, 그로써 Food Code 상에 존재하는 준수사항을 준수하는 것으로 인정되며, Food Code를 채택한 주법에 위반되지 않게 되는 것임
- 교육‧훈련 실시 체계를 전반적‧시계열적으로 개관하면 ① 연방(FDA) 차원의 식품 보호 정책 수립 단계, ② 주정부의 연방정부 정책 채택 단계, ③ 회의(Conference)를 통한 교육‧훈련 실시 기관 인증 단계, ④ 인증된 교육‧훈련 실시 기관의 교육‧훈련 및 시험 실시 단계, ⑤ 증명서 발급 등의 단계로 구분해볼 수 있음
- 위 ‘Food Protection Manager’와 별도로 캘리포니아주, 텍사스주 등에서는 푸드핸들러(Food Handler)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는 식당의 종업원으로 일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 일종의 자격증 제도임
○ 일본의 식품안전‧위생 관련 교육제도
- 일본의 식품위생교육에 관한 제도로서 식품위생관리자 제도와 식품위생책임자 제도를 들 수 있음
- 일본 식품위생법 제48조 규정에 따라 제조 또는 가공 과정에서 특히 위생상의 고려를 필요로 하는 식품 또는 첨가물로서 식품위생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영업자는 그 제조 또는 가공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그 시설마다 전담 식품위생관리자를 두어야 함
- 식품위생책임자란 식품위생책임자 양성 강습을 수강한 자 등으로서 식품위생책임자로 선임된 자를 말하며,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허가 영업자는 식품위생관리자를 둘 필요가 없는 시설이더라도 음식점이나 특정 식품 제조업 등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마다 식품위생책임자를 두도록 하고 있음
- 식품위생관리자와 식품위생책임자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음
- 식품위생관리자는 분유 등의 유제품, 햄 등 어육 제품, 기타 육류 제품, 식용유지 및 첨가물을 제조 또는 처리하는 시설에서 필요한 자격임
- 식품위생관리자 자격을 얻으면 식품위생책임자 자격도 얻을 수 있지만, 반대로 식품위생책임자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식품위생관리자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는 없음
- 비용 측면에서도 식품위생책임자 양성강습의 수강료는 대략 1만 엔(한화 약 10만 원)이지만, 식품위생관리자 양성강습을 통해 자격을 얻을 경우 수강료는 35만 엔(한화 약 350만 원) 정도 소요됨
- 수강과목도 식품위생관리자는 일반공통과목(공중보건개론, 식품위생법 및 관계 법령 등), 유제품 관련 과목(세균학 실습, 유제품 검사법 등), 육류 제품 관련 과목(세균학 실습, 육류 제품 검사법 등), 첨가물 관련 과목(분석법 개론, 첨가물 감정법 등)으로 다양하지만, - 식품위생책임자의 경우 위생법규(2시간), 공중위생(1시간), 식품위생(3시간)으로 다소 간소함
□ 식품위생교육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 식품위생교육에 관한 통합고시 제정 필요
- 식품위생교육과 관련하여 식품위생법‧시행령‧시행규칙이 있고, 고시인 ‘식품 등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 지정’, 예규인 ‘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규정’, 지침인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 지정기준 지침’이 있으며, 최근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의 지정에 대해 지침으로 실시하고 있던 것을 고시화하기 위해 고시인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입법예고한 상태임
- 식품위생교육의 내실화와 피규제자의 규제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위해서는 식품위생교육 관련 규정들을 통합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므로 그 통합 방안에 대해 생각해보아야 함
- 다만,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취소요건, 평가 방법, 교육 실시 방법 등은 통합할 필요가 있으나, 지정은 2년에 1회 정도 갱신될 것으로 생각되므로 지정고시 자체는 별도로 남겨두어야 함
- 명칭은 가칭 ‘식품위생교육 운영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또는 ‘식품위생교육 운영 등에 관한 통합고시’ 또는 ‘식품위생교육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등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됨
- 통합고시에서는 ‘교육의 구분’에서 교육을 신규교육, 보수교육, 행정처분에 따른 교육으로 구분하고, 보수교육의 주기를 2년 내지 3년에 1회로 완화하되, 행정처분에 따른 교육은 수시교육으로서 실시하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
- 또한 교육이 잘 이뤄졌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교육시험 제도가 도입되어야 하나, 교육시험은 상대적으로 교육시행에 관하여 직접 확인이 가능한 집합교육의 경우에는 실시하지 않고, 직접 관리‧감독이 사실상 불가능한 온라인교육의 경우에만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 아울러 교육강사의 요건에 관한 규정을 두되, 지금과 같은 추상적인 규정보다는 구체화된 강사의 요건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고, 교육 수수료가 투명하게 집행되었는지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교육 관련 정보의 공개에 관한 규정이 필요함
- 마지막으로 일본의 식품위생관리자 제도에서는 강습회 실시자가 재무제표 등을 작성하여 사업장에 비치해두어야 하고, 강습회를 수강 하려는 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이 강습회 실시자에게 재무제표 등 서면의 열람, 등사, 등본, 초본의 청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제도가 있어야만 교육대상자인 영업자와 국민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식품위생교육제도가 될 수 있는 것임
○ 국가책임교육제 도입 필요
- 위와 같은 통합고시가 제정되어 정착되고 난 후에는 ‘국가책임교육제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국가책임교육제란 신규교육의 경우 식약처가 직접 교육 내용(교재 및 영상자료)을 개발하거나, 신규 전문교육기관 설립을 통해 개발하도록 하되, 개발 비용은 업종 허가‧등록‧신고 시 일정 수수료를 추가로 납부하도록 하여 마련하고, 전 교육을 온라인으로 무료로 실시하는 것임
- 아울러 온라인 교육을 스스로 실시할 수 없는 영업자의 경우 각 지방청이나 신규 전문교육기관에 방문하여 교육을 수료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수반되어야 함
- 또한 교육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도록 하고, 시험 실시 업무는 각 협회가 나누어 담당하도록 하며, 영업자는 협회에 응시료를 납부,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 재시험을 치르도록 하되, 시험에 통과한 경우에는 차년도 식품위생교육을 면제하도록 함
- 시험 응시 업무는 식약처가 협회에 위탁하는 방식을 취하고, 응시료는 고정화하여야 할 것임
- 보수교육은 2년~3년에 1회 정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보수교육은 특별한 법 개정이 이뤄진 경우나, 환경 변화 등 새로운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히 실시하게 됨
- 이렇게 되면 영업자의 경우 대략 2년 주기로 보수교육을 받게 되어 불필요한 규제라는 인식을 갖지 않도록 할 수 있음
- 다만 쟁점으로서 교육의 실시, 교육 내용 개발 등에 대한 규정, 즉 법률을 개정하거나 제정하여야 하는 것을 지적할 수 있음
- 또한 교육 교재나 영상자료 등 개발 업무를 어떤 기준으로 누가 할 것인가를 명확히 하여야 함
- 아울러 미국과 같이 교육과 시험 응시에 대해 제3자가 평가‧인증할 수 있는 방법(예컨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인증 등)에 대해서도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출처 : 요약 16p)
Abstract
▼
This Study Report is about the results from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Core Regulations of Food Safety’ as 2017 Basic Assignment of the National Food Safety Information Service. This Report is intended to suggest some improvement methods of the domestic Food Sanitation Education & Training Syst
This Study Report is about the results from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Core Regulations of Food Safety’ as 2017 Basic Assignment of the National Food Safety Information Service. This Report is intended to suggest some improvement methods of the domestic Food Sanitation Education & Training System as well as to suggest an improvement direction by comparing the system with that of the USA and Japan after grasping some points to be improved through a systematic analysis of ‘the Food Sanitation Education & Training System’ as core regulations in the Domestic Food Safety Area and deducing some implications by analyzing the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s for the business people in other domestic areas.
At the advent of 2000s after the Food Sanitation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was introduced while the Food Sanitation Act was revised fully in 1986, this System has been recognized as a representative entry regulation. Currently, it is in the situation that the implementation organizations are limited to some professional sanitation education institutions or some trade associations which are designated and announced by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Food & Drug Administration. At the same time, many debates on the entry regulations related to and the efficacy of the Food Sanitation Education & Training are under progress. And it is in the situation that many debates are being generated on the actualization and quality of the Food Sanitation Education & Training System as the domestic food industry and Food Science, etc, have been developed. Considered such situations, this Study is intended to suggest some improvement methods of the system by analyzing the Food Sanitation Education & Training System systematically and to suggest a method for realizing a scheme for the system which can be satisfied by the business people and all of the people through the study. To do this, first of all, it was tried to analyze the regulation system related to the current Food Sanitation Education & Training System closely. As the results, it was judged that there are some non-conforming parts of the legal system since the relevant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rules, etc, are defined excessively sporadically or, one step further, some guidelines which can be regarded as not legally effective specify the provisions related to the designation or designation cancellation of a Food Sanitation Education & Training Institution. While having though over how to solve such parts, the Education & Training Systems for business people in other areas were analyzed in order to analyze whether there are or not any problems in an area like the Food Sanitation Education & Training System or whether a kind of system to be able to be reflected on this System exists or not. As the results from such an analysis, some improvement methods could be deduced, such as, it is necessary to execute an exam for internalizing the education & training in case of executing an Internet Education & Training, it is necessary for a business person to apply an education & training directly for activating the employees’ participation and it is necessary to give some incentives to a relevant business person by establishing some rules on an reduction of the relevant administrative measures at the same time as preparing for the education & training regulations for the business people who take an administrative measure.
Through a comparative review after that, it could be obtained some implications that a certification body, ‘ANSI’ has the system that the body certifies a program itself for certifying the relevant food protection manager and makes only a person passing through the program be involved in the food industry in the USA, on the other hand, Japan has the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for food sanitation managers and officers with a ‘national license’ for managing the food sanitation by endowing a public license which is given by a local government to a food sanitation officer.
Conclusively, in order to improve our domestic food sanitation and training system, first, it is suggested that it is necessary to enact a regulation for the integrated announcement from the aspect that it is necessary to integrated many kinds of announcements on the system. Second, it is judged that an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shall be included into the contents of the integrated announcement in order for every one to be able to check whether an education fee is transparently used or not. Third, in case of an online education & training system which is hard to be judged whether a kind of education is actually implemented well or not unlike a gathering education & training, it is considered that it is preferable to solve such a problem as a proxy attendance, etc., by introducing an exam system. Fourth, it was judged that it is necessary to design a system under which a relevant person can be educated or trained from time to time in case that the person takes an administrative measure, etc., when the person violated the Food Sanitation Act while the cycle of the refresh education & training should be lengthened.
(출처 : Abstract 12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2
- 목차 ... 4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0
- Abstract ... 12
- 요 약 ... 16
- 제 1 장 서 론 ... 28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30
- 제2절 선행연구 검토 ... 33
- 제3절 연구내용 및 방법 ... 35
- 제4절 연구의 제한점 및 기대효과 ... 36
- 제 2 장 식품위생교육제도 현황 분석 ... 38
- 제1절 식품위생교육제도의 연혁 ... 40
- 1. 식품위생법 제정 당시 ... 40
- 2. 위생강습 제도 도입 ... 41
- 3. 식품위생교육제도 도입 ... 43
- 4. 식품위생교육제도의 변화 ... 46
- 제2절 식품위생교육 현황 ... 52
- 1. 식품위생교육 대상자 현황 ... 52
- 2. 식품 영업자 감시 및 위반‧행정처분 현황 ... 56
- 3. 식품위생교육 수강료 현황 ... 58
- 제3절 식품위생교육제도 관련 현행 법체계 분석 ... 62
- 1. 개요 ... 62
- 2. 규정 체계 및 내용 ... 62
- 3. 쟁점 분석 ... 66
- 제 3 장 국내 타 분야 영업자 교육제도분석 ... 82
- 제1절 개요 ... 84
- 제2절 타 분야 영업자 교육제도 ... 84
- 1.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보건복지부) ... 84
- 2. 결혼중개업자 교육(여성가족부) ... 88
- 3. 낚시터업자,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 전문교육(해양수산부) ... 93
- 4. 농약 판매관리인, 농약사용자 등 교육(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 97
- 5. 동물판매업자 교육(농림축산식품부) ... 102
- 6. 연안체험 활동 운영자 교육(해양경찰청) ... 105
- 7. 농어촌민박사업자 교육(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 109
- 8.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교육(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 113
- 9. 건설업자 교육(국토교통부) ... 116
- 10. 노래연습장업자 교육(문화체육관광부) ... 120
- 11. 먹는샘물등 제조업자 등 교육(환경부) ... 122
- 12. 소독업자 교육(보건복지부) ... 125
- 13. 옥외광고사업자 교육(행정안전부) ... 128
- 제3절 소결 ... 131
- 제 4 장 식품위생교육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 136
- 제1절 개관 ... 138
- 제2절 미국 ... 140
- 1. 개설 ... 140
- 2. 미국의 교육‧훈련 관련 규정 ... 140
- 3. 미국의 식품교육‧훈련 실시 체계 ... 146
- 제3절 일본 ... 153
- 1. 개설 ... 153
- 2. 양 제도의 연혁 ... 153
- 3. 식품위생관리자 제도 ... 155
- 4. 식품위생책임자 제도 ... 165
- 5. 양 제도의 비교 ... 167
- 6. 식품위생책임자가 언급된 일본 판례 ... 169
- 제4절 시사점 ... 171
- 1. 식품위생관리인 제도 도입 검토 필요 ... 171
- 2. 재무제표 등 보존 규정 및 열람 청구 규정 신설 검토 필요 ... 171
- 3. 식품위생교육 국가 주관 실시 검토 필요 ... 172
- 4. 보수교육 주기 완화 검토 필요 ... 173
- 제 5 장 식품위생교육제도의 쟁점 분석 및 제언 ... 174
- 제1절 개관 ... 176
- 제2절 관련 판례 분석 ... 176
- 1. 개요 ... 176
- 2. 헌법재판소 2016.11.24. 2016헌가6, 2015헌가26(병합) ... 176
- 3. 헌법재판소 2006.2.23. 2004헌마597 결정 ... 178
- 제3절 감사원 감사결과 분석 ... 182
- 1. 개요 ... 182
- 2. 행정처분 부적정에 대한 주의요구 사례 ① ... 182
- 3. 행정처분 부적정에 대한 주의요구 사례 ② ... 183
- 4. 식품위생교육 수입금 집행업무 관리‧감독 불철저 지적 사례 ... 183
- 제4절 정책제언 ... 185
- 1. 식품위생교육에 관한 통합고시 제정 검토 필요 ... 185
- 2. 국가책임교육제 도입 ... 188
- 제 6 장 결론 ... 190
- 제1절 정리 ... 192
- 제2절 향후 연구과제 ... 194
- 참고문헌 ... 196
- 끝페이지 ...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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