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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fe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교육개발원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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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이상민 |
참여연구자 | 박성철 , 김형은 , 유승호 , 류한국 , 공대호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7-12 |
과제시작연도 | 2017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1800037929 |
과제고유번호 | 1105013011 |
사업명 | 한국교육개발원 |
DB 구축일자 | 2018-09-15 |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재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학생수 감소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 과거 70-80년대 초·중등학생수의 급격한 증가를 보인 시기가 있었다. 그 시기에 건축된 많은 학교시설의 급속한 노후화로 학생 건강과 안전한 교육환경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며, 이로 인하여 학교시설 개선을 통하여 각종 재난·사고, 유해환경 등으로부터 안전한 학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노후 학교건물의 임시방편적인 부분보수로는 지진, 석면 등에 대한 학생 안전확보 및 화장실, 냉난방 등 노후 시설 개선에 한계가 있고, 개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재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학생수 감소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 과거 70-80년대 초·중등학생수의 급격한 증가를 보인 시기가 있었다. 그 시기에 건축된 많은 학교시설의 급속한 노후화로 학생 건강과 안전한 교육환경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며, 이로 인하여 학교시설 개선을 통하여 각종 재난·사고, 유해환경 등으로부터 안전한 학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노후 학교건물의 임시방편적인 부분보수로는 지진, 석면 등에 대한 학생 안전확보 및 화장실, 냉난방 등 노후 시설 개선에 한계가 있고, 개별 보수로 인 한 중복투자 등 예산 낭비 우려가 있다. 또한 국가 수준의 표준적인 시설개선 기준 및 단가, 시설개선 종합계획 수립방안이 없어 중장기적인 학교시설 개선 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있고, 교육청에서는 학교 요구에 따른 사후적 보수처방 위주의 사업시행이 많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안전성, 노후도, 경제성 등 시설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선이 필요한 중장기적인 사업물량 및 사업예산 규모를 추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가수준의 시설개선 기준 및 단가를 설정하고 중장기 시설개선 종합계획 수립방안을 제시하여 체계적인 시설개선계획 수립을 통한 적정수준의 교육 환경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본 연구는 노후학교 시설개선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국가 수준의 시설개선 기준을 설정하되, 이를 위해 주요 학교시설 개선사업 항목별 표준적인 기준단가와 수선주기를 설정하며, 앞으로 예상되는 많은 양의 개축 또는 리모델링 대상사업의 합리적인 추진 및 대안 결정방법을 제시하여 국가 및 교육청에서 활 용가능한 중장기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수립을 위한 틀을 제시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 연구내용
○ 노후학교 시설현황 분석
- 학교시설 현황
- 노후학교시설 현황
○ 학교시설 개선사업 현황분석
- 시설사업 개선 계획 수립 현황
- 학교시설 개보수, 리모델링, 개축 등 학교시설 개선사업 현황
- 문제점 및 이슈 분석
○ 학교시설 개선 기준 설정
- 관련기준 및 규정, 선행연구 분석
- 학교시설 개선 실적자료 분석
- 시설별 노후도 평가 방법 분석(우선순위 선정방법)
- 주요사업별 시설개선 기준 설정
○ 사업유형별 기준단가 설정
- 시도별 예산편성 기준단가 현황
- 단가산정 방법 및 보수 표준유형 설정
- 사업유형별 기준단가 설정
○ 노후학교시설 개선유형 설정
- 리모델링 및 개축 영향요소 분석
- LCC분석을 통한 개선유형 설정 방법 예시
○ 학교시설 개선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방안
- 예산 배분 및 우선순위 설정방안
- 학교시설 개선 중장기 계획 수립방안
▣ 연구방법
○ 선행 연구 및 문헌 분석
- 노후학교 시설현황 분석
- 학교시설 개선사업 현황 분석
- 학교시설 개선 기준 설정
- 사업유형별 기준단가설정
- 노후학교 시설 개선유형 설정
○ 전문가 협의회
- 학교시설 개선기준 방향 설정의 적합성 논의
- 학교시설 개선기준 단가설정 방안의 적합성 논의
- 학교시설 개선 중장기계획 수립 방향의 적절성 논의
○ 시도교육청 실무담당자 TF 운영
- 노후학교시설 개선 담당자 TF운영
- 노후학교 시설개선기준(주기) 방향 설정 및 적정성 논의
- 시설개선 기준단가 설정
- 시설개선 중장기계획 수립 방향 설정
○ 델파이조사
- 학교시설 개선 방향설정
- 노후학교시설 개선 평가요소 설정
- 노후학교시설 개선 기준 설정
- 노후학교시설 투자우선순위 설정 방법 및 중장기계획 수립 방안 설정
※ 교육청의 시설분야별로 행정업무 경험이 풍부한 실무담당자(약 17명)를 중심으로 2회에 걸쳐 실시함
▣ 노후학교시설 및 개선사업 현황
전국의 학교건물 경과년수를 5년 구간별로 살펴보면 11년~15년이 경과한 건물이 전체의 약 16.2%인 1천612만m2를 차지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6년~10년이 경과한 건물이 13.9%, 16년-20년이 경과한 건물이 13.3%를 차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노후화가 시작되어 대규모 개보수가 시작되는 시점인 20년 이상 경과한 건물이 전체의 47.5%인 4천744만m2정도로서 과반에 가까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30년 이상 경과한 건물이 전체의 약 29.3%인 2천 978만m2 정도이며, 개축 또는 리모델링을 검토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는 40년 이상 경과한 건물도 전체의 약 13.5%인 1천345만m2로서 매우 많은 비 중을 차지하고 있어 향후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개축 또는 리모델링을 중심으로 한 중장기적인 시설개선 사업계획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017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교육환경개선시설비 결산액은 2조 5,910억원(고정비용 제외한 세출결산액 대비 12.05%)으로 ’15 년 1조 3,435억원(고정비용 제외한 세출결산액 대비 7.00%)에 비해 1조 2,475억원(92.85%) 증가하였으며, 2016년 교육환경개선시설 투자 비율은 전국 평균 12.05%로 전년(7.00%) 대비 5.06%p 증가하였다. 전년에 비해 교육환 경개선시설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었으며 학교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교육환 경개선 및 석면·내진보강·안전 난간대 등 학생안전시설에 대한 사업이 상당한 성과가 있었으나 그럼에도 여전히 시설 노후화로 인해 개선수요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환경개선비 확보와 투자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투자수요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투자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중장기 계획에 따라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 학교시설 수선주기 설정
본 연구에서는 노후학교 시설 개선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목적으로 주요 교육환경개선사업 항목별로 적정 수선주기를 도출하였다. 적정 수선주기는 기본적으로 최근 2년간 교육청에서 실제 집행한 교육환경개선사 업의 실적자료를 분석하여 직전 보수년도와 사업시행연도를 근거로 수선주기 기초자료를 산출하였다. 이를 근거로 17개 시도교육청 실무자를 대상으로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여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최종 적정 수선주기는 관련규정과 실적자료, 델파이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적정 수선주기는 교육부 및 교육청에서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중장기계획시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 사업별 표준모델(규격)을 설정하여 단일한 주기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국가 및 지역수준의 전체적인 중장기 시설개선 물량을 개략적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교육청에서 개별사업의 시행여부를 판단하거나 사업별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으로 적용하기 위 한 세부사업별, 재료별, 공종별 수선주기는 향후 별도의 연구를 통해 도출하여야 한다. 더불어 제시한 학교시설 사업별 적정 수선주기는 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학교급별, 지역별, 학교규모별로 10~20% 범위 내에서 감축 또는 할증이 가능할 것이다.
▣ 시설 기준단가 산정
노후학교 시설 개선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시 교육청별 기준단가가 상이하여 총사업비 산정의 지역 간 형평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관련 법규 및 규정강화로 인해 에너지 및 친환경 인증 강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비율 상승 등 법적 의무비용의 증가로 현실적인 단가산정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시설개선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을 위한 전국단위의 단일 기준과 그에 따른 합리적 집행을 위한 사업별 표준적인 기준단가 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시설기준단가 산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관계법규 강화, 요율 및 지수 상승 등에 따른 현실적인 단가를 산정 한다.
둘째, 기존 시도별 예산편성단가 및 집행실적(시·도교육청 예산편성단가) 등을 고려하여 현실성 있는 기준단가를 제시한다.
셋째, 기준유형을 설정하여 이에 따라 단가 산출하고, 단위 설계도에 따른 물량을 산출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교육환경개선사업 주요항목별 표준적인 기준단가를 설정 하였으며 교육부와 시 도교육청에서 중장기 계 획 수립 또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수선주기와 함께 개축 및 리모델링 판단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 개축사업 추진방안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개축/리모델링 판단을 위한 경제성 검토 방법은 기존 건물의 현황보다는 표준적인 학교 시설개선상황을 가정하고 산정한 것이 며 각 교육청에서는 연구에서 제안한 프로그램을 통해 개선 대상 건물에 대 한 개축 및 리모델링 사업방향을 개략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사례학교를 대상으로 추정한 개축 및 리모델링 사업 방법 추정 결과를 통해 살펴봤을 때, 리모델링 후 35년 정도 사용이 가능한 건물의 경우, 리모델링을 위한 투자규모가 개축대비 약 70%를 상회할 경우 개축이 유리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리모델링 후 25년~30년 정도 사용 가 능한 건물의 경우, 리모델링 투자규모가 개축대비 약 50%~60%를 상회할 경우 개축이 유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개축 또는 리모델링 사업방법의 결정을 위한 경제성 검토 분석 시 개축대비 리모델링 사업규모와 사업 후 사용기간을 분석해야 하며, 이와 더불어 내구연한이 남은 건물을 개축할 경우 잔존가치를 반영하여 경제성 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제상황의 변동성에 대비해 할인율의 변동에 따른 민감도를 포함한 분석을 하여 신중하게 결론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 정책 제언
본 연구에서는 노후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방향 설정을 위해 기존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주요 사업 항목별로 국가수준의 표준적인 수 선주기와 기준단가를 설정하였다.
국가 수준의 노후학교시설 개선 중장기계획수립 시 다음과 같은 계획방향을 고려한다.
첫째, 기본적으로 사업의 종류에 따른 수선주기를 고려한 사업물량을 산출하고, 표준적인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중장기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한다.
둘째,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물량은 현재 개발·운영 중인 학교시설 통합정보시스템(에듀빌:https://www.edubuil.kr)의 이력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투자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한다.
셋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통해 표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우선순위 선정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 혹은 표준안을 제시하여 교육청의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넷째, 개축 또는 리모델링 물량은 개별 건물의 현황을 고려하여 면밀한 경제성 분석을 통해 개선방법을 결정하되, 국가 수준에서는 일정한 내구연한 및 투자규모 한도 등의 기준을 수립하여 개축 및 리모델링 중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시설개선방법이 선정될 수 있도록 기준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향후 대상사업의 개축 또는 리모델링 사업판단 및 물량을 에듀빌의 이력을 활용하여 자동 산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시도교육청의 경우 교육부와 달리 관내 학교 시설현황 및 수요조사 등을 통해 표준적인 수선주기에 따른 중장기 시설개선사업 물량보다 실제 사업물량에 보다 근접하여 수요를 추정하여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시도교육청의 시설개선사업 계획도 큰 틀에서는 국가 및 교육예산의 규모에 따라 연동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중장기계획 수립을 하도록 한다.
첫째, 국가 수준의 표준적인 사업별 수선주기와 기준단가를 기반으로 시설현황 및 이력을 활용하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다.
둘째, 학교에서 신청받은 물량을 5년 계획으로 배분하여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되, 연차별 배분계획은 사업별로 가능한 객관적인 평가기준에 의해 우 선순위가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셋째, 매년 교육부에서 교부되는 교육환경개선 사업비와 향후 교부될 것으로 예상되 는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를 추정 하여 중장기계획을 보정 한다.
단, 이를 위해서는 에듀빌 교육환경개선사업 메뉴에서 교육부 교육환경개 선사업비 예산배분 기능이 우선적으로 개발되어야 하며, 교육청에서는 이 기능을 시뮬레이션하여 시도에 교부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를 사전에 추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향후 과제
본 연구는 교육부에서 추진 중인 국정과제인 노후학교 시설 개선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방안마련을 위해 시행되었다. 노후학교 시설개선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선행 작업은 국가수준의 공통적인 개선기 준, 즉 수선주기와 기준단가를 설정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교육청의 실적자료와 델파이조사, 관련문헌 등을 종합한 기준을 수립하여 제시하였으며, 향후 도래하게 될 많은 개축 대상건물의 개선방법 결정을 위 한 판단도구를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기준 및 판단도구를 활용하여 교육부와 시도교육 청의 중장기 시설개선을 위한 계획수립의 기초 작업 또는 사전검토가 가능 할 것이나 본 연구는 수시연구과제 특성에 따른 연구기간이 짧은 한계가 있 었으며, 충분한 자료 확보의 어려움으로 정확하고 객관적 인 결론 도출에 한 계가 있었다.
향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주도로 개발 및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 시설통합정보시스템(에듀빌)을 통해 보다 많은 데이터의 정합성이 확보된다 면 국가 수준의 개선기준이 보다 신뢰성 높게 보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하며, 더 나아가 개별 시도교육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보다 상세한 개선기 준의 마련이 가능해질 것이다. 또한 학교급별 특성과 지역별 특성 등을 고 려한 개선기준의 상세화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후속 연구가 추진되어야 하며, 현재 운영 중인 에 듀빌 자료의 정합성 및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기능개발도 함께 추진되어 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가 향후 국가 수준 또는 지역수준의 관련 규정 및 지침을 만드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위해 향후에도 유 관기관과 힘을 모아 지속적으로 연구를 추진하도록 할 예정이며 관련 규정 및 시스템의 근거와 관련된 법제화 노력도 함께 병행될 필요가 있다.
( 출처: 연구요약 6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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