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Korea Environment Institute |
연구책임자 |
이상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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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자 |
강만옥
,
채여라
,
고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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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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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12-10 |
과제시작연도 |
2012 |
주관부처 |
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 |
연구관리전문기관 |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Korea Environment Institute |
등록번호 |
TRKO201800042340 |
과제고유번호 |
1105006980 |
사업명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9-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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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배출권거래제.목표관리제.시행령.기본계획.할당계획.Emissions Trading Scheme.Target Management System.Enforcement Decree.General Planning.Alloca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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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800042340 |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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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5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6조에 의거하여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2015년 1월부터 도입이 확정되었다. 이에 녹색성장위원회는 7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하고, 학계와 산업계의 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과정을 거쳐 금년 11월 시행령을 확정할 예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진행될 시행령의 확정, 기본계획 및 할당계획 마련 시 활용 가능한 세부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배출권거래제 운영요소와
2012년 5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6조에 의거하여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2015년 1월부터 도입이 확정되었다. 이에 녹색성장위원회는 7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하고, 학계와 산업계의 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과정을 거쳐 금년 11월 시행령을 확정할 예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진행될 시행령의 확정, 기본계획 및 할당계획 마련 시 활용 가능한 세부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배출권거래제 운영요소와 관련된 국내 선행연구와 해외 주요 배출권거래제의 운영방안을 검토하고, 목표관리제 운영지침 및 배출권거래제 시행령(안)의 구체적 사항들을 분석하여 운영요소별 핵심결정사항과 선택 가능한 대안들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각 대안들을 대상으로 효율성, 수용성, 효과성 관점에서 평가를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각 운영요소들은 보완방향에 따라 두 종류로 구분되었다. 우선 시행령(안)의 명확화가 필요한 운영요소 및 핵심결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그랜드파더링 방식 적용시 기준시점, 벤치마크 방식 적용 시 벤치마크의 종류 및 선정기준, 성장률의 선정기준 및 반영수준, 저감잠재성의 결정방안, 상쇄 허용 프로젝트의 종류 및 허용량 상한 조정, 예비분 규모의 산정‧확보 방안 및 과부족 시 처리방안, 이월 ‧차입의 기간 및 규모 제한 등이다. 다음은 시행령(안)의 준용 또는 보완이 필요한 운영요소 및 핵심결정사항이다. 이에는 조기행동의 인정기간, 인정유형, 보상방식, 보상규모 차별, 총보상규모 상한 및 사업장별 보상규모 상한, 탄소누출의 판단기준, 충족기준 및 무상할당량 차별, 상쇄 허용 크레디트의 종류 및 사업장별 허용량 상한, 시장 감독 시의 규제법 및 감시기구, 시장안정화를 위한 판단기준 및 안정화 방안, 취소의 기준 및 대상과 처리방안, 폐기의 기준 및 방식이 있다.
연구결과에 따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행령 확정, 기본계획 및 할당계획마련 과정에서 운영요소별 핵심결정사항 관점에서 현 시행령(안)을 준용하는 요소, 구체화가 필요한 요소, 타 요소와의 연계가 필요한 요소로 구분하여 접근하면 유용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제시된 운영요소별 선택 가능안을 기초로 기본적인 운영방향을 설계하되, 기본계획과 할당계획에서는 특히 계획기간별로 할당방식, 산업경쟁력 확보 방안, 시장 유동성 확보를 위한 시장안정화 방안, 국제 배출권거래제의 연계 등에 대해 단계별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운영요소 간 상호 관계의 반영이 중요하다. 셋째, 시행령 확정이전과 기본계획 및 할당계획 개발 과정에서 각 운영요소의 대안별 선택 및 대안 간 평가에 관한 실증 분석, 그리고 모의거래와 같은 시범사업 등이 동반될 필요가 있다.
(출처 : 국문요약 5p)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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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May 2012, pursuant to Article 46 of the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as The Law on the Allocation and Trading of Greenhouse Gas Emissions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Domestic Emissions Trading Scheme(ETS) planed to introduce in January 2015 was confirmed. The Presidential Commi
In May 2012, pursuant to Article 46 of the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as The Law on the Allocation and Trading of Greenhouse Gas Emissions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Domestic Emissions Trading Scheme(ETS) planed to introduce in January 2015 was confirmed.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Green Growth noticed legislation of Draft Enforcement Decree of the Law on the Allocation and Trading of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November this year, the enforcement of the regulation is expected to be confirmed after collecting some advices and comments from stakeholders as well as going through consultation process among relevant ministries.
In this study, detailed operational plan was presented to be utilized for confirming the Decree and enacting the enforcement rule(General Planning, Allocation Plan). Based on the previous domestic researches related to ETS and existing and proposed ETS of the major developed countries, Target Management System Operating Guidelines and ETS Draft Decree in Korea were analyzed. Then, the specific key decisions and alternatives to design the ETS were drawn and the each alternative in a view of efficiency, acceptability and effectiveness was evaluated.
The key elements of Korea ETS can be divided into two types, depending on the direction of the basic complement. First, the elements and specific key decisions that are needed to be clarified in the Draft Decree are as follows: The reference period in Grandfathering approach, the types and selection criteria in Benchmarks approach, the selection criteria and reflection level of Growth Rate, the decision measures of Potential for Reduction, the project types and allowed upper limit adjustment of Offsets, the assessment, insurance and excess/deficiency handling measures of New Entrants Reserve, the interperiod and quantity limitation of Banking and Borrowing. Second is the elements and specific key decisions that are needed to be applied and/or complemented in accordance with the Draft Decree: the decision criteria, eligibility criteria and free allowance discrimination of Carbon Leakage, the credit types and allowed upper limit by installations of Offsets, the regulation law and market surveillance bodies of Market Surveillance, the decision criteria and stabilization measures of Market Stabilization, the standards, subjects and handling measures of Withdrawal, the standards and handling means of Cancellation, and the Early Action related to recognition period, types of actions, crediting method, accounting discrimination, total crediting upper limitation and crediting upper limitation by installation.
Implication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the course of confirming the Decree and making the enforcement rule, it is useful to access to the elements applied the Draft Decree, the elements needed to be clarified and the elements needed to be linked with other elements separately. Second, based on the alternatives by the elements presented in this study, the basic design direction would be planned. Meanwhile, it needs to be approached by stages, especially for the elements about the industrial competitiveness securing measures, market stabilization measures to secure market liquidity and linkage with international ETS by compliance period when making the General Planning and Allocation Plan. Also it is important to reflect mutual relations among the elements. Third, before confirming the Decree and in the course of developing the rule, it is needed to carry out the empirical analysis for decision‐making through evaluating the alternatives, and pilot projects like simulated trading.
(출처 : Abstract 211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언 ... 3
- 국문 요약 ... 5
- 목차 ... 7
- 표목차 ... 10
- 그림목차 ... 15
- 제1장 서 론 ... 17
-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17
- 2. 연구목적 및 연구내용 ... 19
- 제2장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 ... 21
- 1. 정책 개요 및 비교 ... 21
- 2. 정책 연계(Policy Linking) 효과 ... 23
- 3. 유사 정책 연계 해외사례 분석 ... 25
- 제3장 국내 배출권거래제 선행연구결과 종합분석 ... 30
- 1. 배출권거래제 일반연구 ... 30
- 가. 경제적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 ... 30
- 나. 온실가스 감축정책 연계방안에 관한 연구 ... 33
- 다. 시범사업 및 모의거래에 관한 연구 ... 35
- 라. 국제적 연계방안에 관한 연구 ... 36
- 마.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 37
- 바.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40
- 2. 배출권거래제 운영방안 연구 ... 43
- 가. 국내 선행연구 종합 ... 43
- 나. 해외사례 종합 ... 47
- 제4장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 현황 분석 ... 76
- 1. 도입배경 및 운영체계 ... 76
- 2. 목표관리제 운영 현황 ... 77
- 가. 관리업체의 지정 및 관리 ... 77
- 나. 감축목표 설정 방법 ... 79
- 다. 배출량의 산정(Measure) 및 보고(Reporting) ... 85
- 라. 배출량의 검증(Verification) ... 88
- 마. 조기감축실적 인정 ... 89
- 바. 상쇄 ... 92
- 제5장 국내 배출권거래제 세부운영방안 설계방향 : 시행령, 기본계획, 할당계획 반영을 중심으로 ... 93
- 1. 기본 가정 및 접근법 ... 93
- 2. 배출권거래제 세부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운영요소별 채택 가능안 및 평가 ... 96
- 가. 무상할당방식 (그랜드파더링, 벤치마크) ... 96
- 나. 무상할당 (성장률, 저감잠재성) ... 108
- 다. 조기행동 인정 ... 120
- 라. 탄소누출업종 반영 ... 137
- 마. 상쇄 허용 ... 152
- 바. 예비분 설정 및 배분 ... 166
- 사. 시장 감독 및 안정화 방안 ... 174
- 아. 이월 및 차입 ... 183
- 자. 배출권 취소·폐기 ... 188
- 제6장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 195
- 1. 연구결과 및 시사점 ... 195
- 2. 향후 연구과제 ... 202
- 참고 문헌 ... 205
- Abstract ... 211
- 끝페이지 ...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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