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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경기대학교 Kyonggi Univers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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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민소영 |
참여연구자 | 백학영 , 양소남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6-12 |
주관부처 |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MW)(MW) |
과제관리전문기관 |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 |
등록번호 | TRKO201900000635 |
DB 구축일자 | 2019-06-22 |
제 6장 결론 및 제언
□ 첫째, 타 사례관리 사업과 연계를 위한 사회복지전달체계 구축이 필요.
- 자활사례관리는 취업과 창업 등 근로를 중심으로 사례관리를 실천하지만, 자활사업 참여자에 따라 희망복지지원단이나 읍면동의 사례관리와 협력하는 것이 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서는 개별 기관별로 사례관리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하면서 사례관리실천의 효과성 제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시군구, 읍면동, 고용센터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관리가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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