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Affairs |
연구책임자 |
류정희
|
참여연구자 |
박세경
,
이주연
,
김지민
,
김기헌
,
김명희
,
김선숙
,
김진석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6-10 |
주관부처 |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MW)(MW) |
등록번호 |
TRKO201900000949 |
DB 구축일자 |
2019-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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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아동정책 기본계획 시행계획 평가.아동정책 평가.아동정책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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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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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연구결과
⧠ 2015년 연차별 시행계획 시범평가지표의 개발
○ 2015년도 중앙부처 시행계획 시범평가 지표
- 기본계획과의 부합성, 사업내용과 추진전략의 적절성, 예산집행률, 추진계획 이행도, 성과지표 선정의 적정성, 성과지표 목표치의 적정성,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정도 등 총 7개 지표로 구성됨.
○ 2015년도 지자체 시행계획 시범평가 지표
- 지자체 시행계획 시범평가 지표는 기본계획과의 부합성, 지역별 목표 및 전략수립여부, 영역별 사업배치의 적절성, 핵심사업 선정여부 및 선정
2. 주요 연구결과
⧠ 2015년 연차별 시행계획 시범평가지표의 개발
○ 2015년도 중앙부처 시행계획 시범평가 지표
- 기본계획과의 부합성, 사업내용과 추진전략의 적절성, 예산집행률, 추진계획 이행도, 성과지표 선정의 적정성, 성과지표 목표치의 적정성,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정도 등 총 7개 지표로 구성됨.
○ 2015년도 지자체 시행계획 시범평가 지표
- 지자체 시행계획 시범평가 지표는 기본계획과의 부합성, 지역별 목표 및 전략수립여부, 영역별 사업배치의 적절성, 핵심사업 선정여부 및 선정의 합리성, 수립절차의 적절성, 관계기관의 협업관계 구축 및 국비보조사업 등 이행실적 등 총 7개의 평가지표로 구성됨.
- 지자체 아동학대관련 사업의 모니터링을 위한 지자체 현안사업 점검항목은 아동학대 예방관련사업 예산집행률,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율,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실적, 부모교육 실적,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율, 재학대 발생률, 유관기관 간 아동보호협조체계 구축여부 등 총 7개 항목으로 구성됨.
⧠ 2015년도 중앙부처 시행계획 시범평가 결과
○ 평가항목별 평가결과
- 기획의 적절성은 기본계획과의 부합성과 사업내용과 추진전략의 적절성, 2개의 평가지표로 구성됨.
● 전반적으로 각 영역별로 제시된 추진과제들이 기본계획의 수립 목적과 정책목표를 원칙적인 수준에서 반영하고 있으나 기본계획을 단순 반영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사업기획력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필요로 함.
● 기본계획의 부처별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정책부문별 추진상황을 총괄적으로 기획, 조정, 관리하는 기능의 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기초로 세부사업의 구체적 추진전략 및 추진일정의 구체화가 가능할 것임.
- 계획의 집행도는 예산집행률과 계획이행도로 구분되며, 전체 예산집행률은 비교적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음. 사업별 추진계획의 이행도 평가 결과 또한 대체로 보통수준으로 나타났음.
● 그러나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의 당위성이나 목표 등을 제시하면서 이에 따른 구체적 전략이나 이의 수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등의 문제점이 존재했음.
- 성과달성도는 성과지표선정의 적정성,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의 적정성,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도로 구성되며 전체 평가항목 중 가장 미흡한 수준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 구체적인 성과목표를 제시하지 않은 세부사업도 상당수 차지했음. 제시된 성과지표의 경우에도 사업목표 대비 성과지표의 설정이 부적절하거나 연관성이 다소 떨어지는 지는 경우가 존재함.
● 상당수 성과지표가 단순 투입지표 또는 주관적이고 정성적 성격이 강한 지표로 구성되었음.
● 성과지표의 목표치 설정의 적정성에 있어서는 성과지표 목표치의 소극적 설정에 따른 성과초과달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다수의 정성적 성격의 성과지표의 경우 목표치 설정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기초로 적정성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존재함.
○ 평가영역별 평가결과
- 교육, 문화 등의 분야를 포괄하는 “미래를 준비하는 삶”과 방과후 돌봄 체계 정비, 다문화아동 지원사업을 포함하는 “함께하는 삶”이 가장 우수하게 나타났으며,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는 “안전한 삶”과 “실행기반 조성”은 보통수준으로 평가되었음.
- 반면, 비만 등 생활습관 관리, 정신건강관리인프라 확충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강한 삶”은 다소 미흡한 평가결과를 보였으며 향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평가영역별로 평가지표의 성과를 비교해보면, 미래, 건강, 안전, 함께의 영역이 계획의 집행도에서 가장 우수했고, 기획의 적절성이 양호한 편으로 나타난 반면, 성과달성도에서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한편, 실행기반의 경우는 기획의 적절성은 우수한 반면, 계획의 집행도가 가장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타 영역과 대별됨.
⧠ 2015년도 지자체 시행계획 시범평가 결과
○ 시행계획: 최초년도 수립·시행으로 다소 미흡(전체 지자체 평균평점: 73점)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지역 간 편차도 크게 나타남(최고평점 지자체: 87점, 최저평점 지자체: 55점)
- 일부 지자체는 계획에 대한 관심‧이해도가 낮고, 대부분 단순 나열식 계획 수립으로 계획의 체계성이 떨어져 전면적인 보완이 필요[해당 지자체에 대해서는 계획 보완을 위한 1:1 컨설팅 기실시(’16.11)]한 것으로 나타남
○ 지자체별 시행계획 및 사업 실적 평가 결과
- 서울시의 경우, 제출된 시행계획과 기본계획 간의 부합성이 높은 편이었으며, 추진방식에서도 우수한 수준이었음. 다만 국비보조사업 집행실적이 비교적 낮은 편으로 앞으로 개선노력이 필요함.
- 부산시의 경우, 아동관련 사업이 양적으로 충분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간의 부합성에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됨.
- 대구시의 경우, 시행계획 상 지자체만의 목표와 전략수립은 양호하게 이루어졌으나, 기획이나 추진방식에 있어서 적절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인천시의 경우,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 시행계획을 적절히 수립 및 운영하고 있음. 다만 지역의 아동실태와 현안, 그리고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한 차별적 정책개발이 필요함.
- 광주시의 경우, 기획의 적절성이 다소 높은 편이었음. 다만 추진방식에서 지역주민 참여, 전문가 자문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등의 절차적 보완이 필요함.
- 대전시의 경우, 시행계획이 기본계획의 취지와 방향성을 큰 틀에서 반영하고 있었으나, 수립절차 및 관계기관의 협업 구축 등에서 다소 노력이 필요함.
- 울산시의 경우, 기본계획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잘 되어 있으나, 사업의 다양한 구성이 미흡하며, 지역사회 아동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 또한 요구됨.
- 세종시의 경우, 신규 지자체로 현실적으로 아동정책 시행계획을 영역별로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상황으로 판단되며, 전반적으로 보완이 필요함.
- 경기도의 경우, 시행계획이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으며, 기획과 추진방식에서도 우수한 편이었음. 다만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아동정책의 개발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강원도의 경우, 기획의 적절성 부분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이었으나, 수립절차나 타 기관과의 협업 구축 부분에서는 부족한 편으로 나타남.
- 충청북도의 경우, 시행계획이 기본계획에 부합하여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비교적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의사소통 과정에서 지역사회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려는 노력이 다소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충청남도의 경우, 시행계획이 기본계획의 취지와 방향성을 큰 틀에서 반영하고 있었으나, 하위분류까지는 고려하지 못하였고, 아동복지심의 위원회 심의의결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못하였음.
- 전라북도의 경우, 시행계획이 기본계획에 부합하여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추진방식도 대체로 적절한 편이었음. 다만, 전반적 영역별 사업배치의 타당성 및 핵심사업 선정 기준제시 등에서 향후 더욱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전라남도의 경우, 기획의 적절성 평가에서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추진방식에서는 다소 노력이 필요한 수준으로 나타남.
- 경상북도의 경우, 전체적으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평가지표를 파악하기 위하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함. 또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의 개발 및 관리가 필요함.
- 경상남도의 경우, 시행계획이 기본계획의 취지와 방향성을 큰 틀에서 반영하고 있으나, 핵심사업 선정,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의결 등에서 다소 보완이 필요함.
- 제주도의 경우, 전반적으로 기본계획에 맞추어 시행계획이 충실히 수립된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 근거나 우선순위 등에서 다소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음.
○ 그룹군별 시행계획 및 사업 실적 평가결과
- 17개 시도의 순위취합 기준으로 그룹군 분류 도입: (목적)시도의 규모 및 재정안정성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기존의 순위 취합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함.
● 그룹군 분류 기준: 그룹 A(특광역시) – 그룹 B(도지역) 으로 분류
- 그룹 A와 그룹 B의 평가결과를 비교 시, 그룹 A의 평균점수가 그룹 B보다 6점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그룹 A: 최고평점 87.5점, 최저평점 60점, 평균평점 76.1점
● 그룹 B: 최고평점 86.5점, 최저평점 55.5점, 평균평점 69.9점
- 그룹군별 평가지표의 평균평점을 기준으로 지표별 성취비율을 산출하여 비교한 결과, 지자체들이 가장 높은 성취를 보인 지표는 관계기관의 협업구축이었으며, 기본계획과의 부합성, 지역별 목표 및 전략수립여부, 국비보조사업 등 이행실적, 영역별 사업배치의 적절성, 핵심사업 선정여부 및 선정의 합리성 등의 순이었음.
● 수립절차의 적절성(아동복지심의위원회 의결여부와 지역주민 및 전문가와의 협의여부 등) 지표에서 가장 낮은 성취비율을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함.
- 그룹 A와 그룹 B 간 평균평가점수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인 항목은 국비보조사업 이행실적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그룹 간 격차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아동정책 목표가 설정될 필요가 있음.
○ 현안점검결과
- 현안점검은 7개 점검항목으로 모니터링에 의의를 두며, 지자체별 시행 계획 평가점수 산정 시에는 점수로 포함되지 않았음.
- 아동학대 예방 관련 사업 예산 집행률
●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지원 사업의 2015년도 예산집행률을 비교한 결과, 평균적으로 91.6% 수준의 집행률을 보였으며, 전체적으로 90% 이상을 집행한 지자체가 다수로 나타남.
● 다만 세종의 경우 예산 자체가 편성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한 실정임.
- 아동인구 10만명 당 아동보호전문기관수
● 전국 55개소가 분포하고 있으며, 전국 아동인구(896만여명) 10만명당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는 0.6개 수준으로 나타남.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실적
● 시도 및 교육청에서 이원화되어 제공되고 있으며, 2015년 기준 전체 신고의무자 교육 참석자 수는 427,444명이었으며, 지자체별 평균은 25,144명이었음.
● 지자체 별로 살펴보면, 경기가 66,43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남이 52,640명, 서울이 46,983명 등의 순으로 많았음.
● 신고의무자 실적을 성인인구수로 나눈 값으로 비교해 보면, 전국평균은 0.013 수준이었으며, 전남(0.034)이 가장 높았고, 울산(0.033), 충북(0.02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부모교육실적
● 2015년 시도 및 시군구에서 자체적으로 실시(아동관련 기관 및 각급 학교 등 실적 제외)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 이수자 수는 26,475명으로 나타남.
● 이를 아동인구 10만명 당 실적으로 살펴보면, 부산과 대구가 아동인구 대비 가장 많은 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남.
-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수
● 전국에 학대피해아동 쉼터는 총 40개소로 파악되었으며, 가장 많은 쉼터가 소재한 지자체는 경기(8개소)와 충북(5개소) 및 전남(5개소)이었고, 쉼터가 없는 지자체는 서울과 세종이었으며, 그 밖의 지자체는 1~3개소 수준으로 보유하여 전반적으로 매우 낮음.
- 재학대 발생률
● 2015년도 재학대 발생률의 경우 경기도가 25.4%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이 10.1%, 경북이 6.9% 등의 순이었으며, 가장 낮은 지자체는 제주로 2.1%로 나타남. 단, 세종은 집계자체가 제외되었으므로 학대 관련 정보가 집계될 수 있도록 시급히 조치가 이루어져야 함.
- 지역아동보호 협조체계구축
● 관련기관과 업무협약이 체결된 지자체가 다수이었으나, 몇몇 지자체 등은 업무협약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 아동보호관련 정기적 회의 실시 횟수는 인천이 가장 높았으며, 부산, 전북 등이었고, 1년 내내 전혀 실시하지 않은 지자체도 6개 지자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출처 : 요약 14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10
- 요 약 ... 11
- 제 1 장 2015년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 시범평가의 개요 ... 23
- 제1절 제 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15~2019) 개요 ... 25
- 제2절 제 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15~2019) 시행계획 시범 평가 개요 ... 33
- 제 2 장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 시범평가지표의 개발 ... 41
- 제1절 이론적 논의 ... 43
- 제2절 관련 지표 및 연구 검토 ... 46
- 제3절 시범평가지표의 개발 ... 60
- 제 3 장 중앙부처 시행계획 시범평가결과 ... 64
- 제1절 중앙부처 시행계획 개요 및 평가결과 총평 ... 66
- 제2절 미래를 준비하는 삶 ... 72
- 제3절 건강한 삶 ... 92
- 제4절 안전한 삶 ... 109
- 제5절 함께하는 삶 ... 125
- 제6절 기본계획 실행기반 조성 ... 158
- 제 4 장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시범평가결과 ... 173
- 제1절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개요 및 평가결과 총평 ... 175
- 제2절 시도별 평가결과 ... 184
- 제3절 지표별 평가결과: 그룹군별 분석 ... 201
- 제4절 현안점검 결과 ... 211
- 제 5 장 결론 및 정책제언 ... 219
- 제1절 2015년 아동정책 시행계획 시범평가의 한계 및 문제점 ... 221
- 제2절 정책제언 ... 224
- 참고문헌 ... 231
- 끝페이지 ...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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