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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규제체계 정비를 위한 의약품법 제정 연구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성균관대학교
SungKyunKwan University
연구책임자 이재현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6-11
과제시작연도 2016
주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등록번호 TRKO201900000967
과제고유번호 1475009683
사업명 정책기반연구(식약처)
DB 구축일자 2019-06-22

초록

□ 연구 필요성

○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의약품등의 관리체계 구분의 필요성
- 2013년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 발족으로 정부조직법상 각 소관부처별 역할이 명확해짐.
- 특히 선진국가의 경우 인적관리와 물적관리가 이미 오래전부터 구분된 별도 법령 체계로 운영

○ 최근 잇따라 의약품등과 관련한 특례법 제정에 관한 입법예고로 의약품법 제정의 필요성 대두
- ‘획기적 의약품’과 ‘공중보건위기대응 의약품’의 지정 및 개발·허가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의 개발지원 및 허가특례에 관한 법률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목차 ... 3
  • 그림목차 ... 4
  • 첨 부 ... 5
  • I. 용역사업 요약문 ... 6
  • II. 용역사업 수행 결과 ... 9
  • 제1장 용역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 9
  • 제1절 용역사업의 목표 ... 9
  • 제2절 용역사업의 목표달성도 ... 11
  • 제2장 용역사업의 내용 및 방법 ... 12
  • 제1절 사업의 내용 ... 12
  • 제2절 사업 수행 방법 ... 14
  • 제3장 용역사업의 결과 ... 16
  • 제1절 국내 약사법의 변천 및 체계 분석 ... 16
  • 제2절 주요 외국의 약사법 관리체계 비교 ... 58
  • 제3절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소관부처별 약사법 조문 분리 ... 116
  • 제4절 식약처 소관 규제내용만을 담은 의약품법 제정안 마련 ... 124
  • 제5절 의약품법 제정에 따른 시행령 및 총리령 제개정안 마련 ... 177
  • 끝페이지 ... 177

표/그림 (12)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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