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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성균관대학교 SungKyunKwan Univers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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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이재현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6-11 |
과제시작연도 | 2016 |
주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
등록번호 | TRKO201900000967 |
과제고유번호 | 1475009683 |
사업명 | 정책기반연구(식약처) |
DB 구축일자 | 2019-06-22 |
□ 연구 필요성
○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의약품등의 관리체계 구분의 필요성
- 2013년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 발족으로 정부조직법상 각 소관부처별 역할이 명확해짐.
- 특히 선진국가의 경우 인적관리와 물적관리가 이미 오래전부터 구분된 별도 법령 체계로 운영
○ 최근 잇따라 의약품등과 관련한 특례법 제정에 관한 입법예고로 의약품법 제정의 필요성 대두
- ‘획기적 의약품’과 ‘공중보건위기대응 의약품’의 지정 및 개발·허가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의 개발지원 및 허가특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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