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식품안전정보원 Food Safety Korea |
연구책임자 |
이주형
|
참여연구자 |
권소영
,
최웅재
,
전홍준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8-12 |
주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
등록번호 |
TRKO201900001559 |
DB 구축일자 |
2019-06-01
|
초록
▼
□ 오늘날 리스크 사회에서의 먹거리 안전의 중요성
○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먹거리의 섭취는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생명유지 활동으로써 개인 선택에 의해 배제할 수 없는 필수불가결의 요소임.
- 현대 인권의 시발점인 1948년의 세계인권선언 등 고전적 인권 목록을 살펴보면 식품을 처음부터 포함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과 안녕에 적절한 수준(a standard of living adequate for the health and well-being)”이라고 명시함으로써 단순히 식량을 확보한다는
□ 오늘날 리스크 사회에서의 먹거리 안전의 중요성
○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먹거리의 섭취는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생명유지 활동으로써 개인 선택에 의해 배제할 수 없는 필수불가결의 요소임.
- 현대 인권의 시발점인 1948년의 세계인권선언 등 고전적 인권 목록을 살펴보면 식품을 처음부터 포함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과 안녕에 적절한 수준(a standard of living adequate for the health and well-being)”이라고 명시함으로써 단순히 식량을 확보한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적절한’, 즉 식품의 안정성도 고려하고 있음
○ 현대사회에서의 먹거리 안전은 국민도 그 중요성을 강조할 만큼 가장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음.
- 오늘날 사회는 울리히 벡(Ulrich Beck)이 ‘리스크 사회’로 명명한 만큼 위험은 도처에 만연해 있는데, 무엇보다도 위험이 예외적이 아니라 일상적인 위험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극대화되고 있음.
- 식품 또한 매일 접하기에 일상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로 인해 리스크 발생의 가능성이 크고, 섭취로 인하여 그 침해가 직접적이며 신체에 대하여 피해를 입히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식품 리스크 심화에 따른 국제사회의 동향 변화
○ 과학기술의 발전과 기후변화 등의 변화에 따라 식품사고의 리스크는 심화되었고, 기존 농축수산과 보건의 일부로 치부되던 식품위생은 공중보건의 최우선 사항으로 승격하게 되었음.
- WHO와 FAO도 2014년 식품안전의 독자성과 중요성을 재확인하였으며, EU 또한 다양한 분야에 흩어져 있던 식품위생관련 분야를 식품안전이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포괄하여 독자 영역으로 승격시켰음.
- 미국과 EU는 식품에 대한 국민의 안전 보장을 위해 이전의 관행이나 전통과는 완전히 다른 목적으로 관리하고자 국가의 이념과 관리체계마저 변화시켰음.
- 생산농장부터 식탁까지 식품의 모든 단계를 식품안전의 영역으로 포함시켰고, 식품의 불확실한 위험발생에 대한 예방조치의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안전보장을 위한 예방원칙을 도입하였음.
○ 식품 리스크의 예방과 대응은 기존의 위생조치를 통한 건강보장의 개념을 넘어 식품안전을 통한 안전보장으로 확대되었음.
○ 먹거리 안전은 식품위생에서 식품안전으로 개념이 확장되었고, 건강 보장으로서의 건강권과 생명 보장으로서의 안전권의 개념으로 발전하였음.
□ 먹거리 안전의 헌법적 가치 검토의 필요성
○ 리스크 사회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식품사고들은 먹거리 안전에 대한 문제를 헌법적 차원의 문제로 격상시키게 되었음.
- 우리의 식품안전 시스템은 선진국과 비교하여 식품산업체에게 과도한 규제가 이루어진다는 의견이 많고, 규제개선이라는 목적 하에서 안전규제가 약화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 국민의 안전권과 건강권은 보장받지 못하고, 행정부의 안전규제 이외에 사법부의 안전장치인 손해배상제도 등이 적절하게 활용되지 못하는 상황임.
○ 행정부의 규제강화를 반복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헌법적 차원에서의 기본권 보장을 통한 변화가 필요함.
○ 식품안전은 국민의 생명의 안전과 건강의 보장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국가는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국민은 먹거리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할 것임.
- 현행 헌법은 안전권과 건강권, 소비자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헌법은 제10조 및 제37조 제1항의 해석을 통해 새로운 기본권의 인정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인정에 대한 특별한 필요성’을 새로운 기본권의 인정요건으로 제시하고 있음.
- 안전권은 기존에 공익이나 인권의 측면으로 인정되어 왔고, 건강권은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기본권으로 인정받은 바 있으며, 소비자권도 헌법재판소에 의해 일반 국민과는 별개로 소비자의 지위와 그 권리가 인정됨.
□ 안전권, 건강권, 소비자권 관련 현행 헌법 조항 검토
○ 안전 관련 규정인 현행 헌법 제34조 제6항에서 의미하는 안전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안전관리를 그 대상으로 하고 위험을 예방하고 위험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의무임을 확인하는 것임.
○ 우리 헌법은 security로서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다고 할 수 있기에, safety로서의 안전의 개념으로 확장이 필요함.
○ 건강 관련 규정인 현행 헌법 제36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민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는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건강한 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음과 보건을 유지하도록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판시한 바 있음.
- 국민은 국가에 대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의 보호를 받을 권리 및 이를 위한 적극적인 보건행정의 실시를 요청할 권리를 가지는 것에 한정된다고 할 것임.
○ 소비자 관련 규정인 현행 헌법 제124조는 경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장에 있고, 소비자보호운동 보장에 관한 내용으로 소비자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한 것인지 논란이 있음.
□ 먹거리 안전 보장을 위한 헌법 개정
○ 리스크 사회에서의 크고 작은 식품사고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여 나타나는 많은 갈등을 고려한다면,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 형성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헌법에의 안전권과 건강권, 소비자권의 명시적 규정 마련을 통하여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책무를 확인시키고 인정받는 것은 국민의 요구이자 헌법적 소명이라고 할 것임.
(출처 : 요약 20p)
Abstract
▼
Consumption of safe and nutritional food is a critical life-supporting activity for maintaining health, ineliminable by individual choice. The established lists of human rights, including the 1948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that initiated the modern concept of human rights, have always in
Consumption of safe and nutritional food is a critical life-supporting activity for maintaining health, ineliminable by individual choice. The established lists of human rights, including the 1948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that initiated the modern concept of human rights, have always included the access to food.
It stipulates the right as part of "a standard of living adequate for the health and well-being," which not only refers to the provision of foodstuffs but specifies the "adequate," considering the stability of the food source.
In modern society, food safety has become an urgent issue for the public in general. Defined by Ulrich Beck as "risk society," hazards are rampant in today's world. The gravity of the problem is intensified because the risks are present in the ordinary, not exceptional. What we eat every day is also part of ordinary life, which increases the prevalence and causes direct bodily damage by consumption, which may lead to irrevocable consequences.
The advancement of scientific technology and climate change have amplified the risks of food incidents. Food hygiene, which used to be downplayed as part of agricultural, livestock, and fishing industries, has become an issue of top priority for public health. In 2014, WHO and FAO have reaffirmed the independence and importance of food safety, and EU also integrated various fields related to food hygiene into an independent field of food safety. To manage food for national security, an entirely different objective from the traditional approach, the United Sates and EU reformed the state's doctrine and the management system. From farms to tables, the entire process of food production was included in the field of food safety. As the need for prevention of uncertain risks increased, they introduced preventive principles to ensure food security. The prevention and response to food risks have now expanded beyond the hygienic measures for health to ensure public security through food safety. The concept of safe food consumption has developed from food hygiene to food safety, as well as the rights to maintain health and ensure security.
The repetition of food incidents in risk societies has elevated the issue of food safety to the level of constitutional law. In comparison to other developed countries, Korea's food safety system is considered excessively regulatory. Under the premise of improvement, many safety regulations are also reduced.
Currently, people's rights to security and health are neglected as the safety regulations of the executive branch and the compensation of damages by the judicial branch are inadequate in practice. Consequently, the government regulations are repeatedly reinforced as the last resort, which requires the guarantee of basic human rights through the reform of the Constitution.
Food safety is indispensable for people’s safety and health.
The government has the responsibility to supply safe food to its people, and the people have the right to acquire food safety.
While the current constitution does not specify people's safety, health, and consumer rights,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10 and Article 37, Paragraph 1 may enable the recognition of a new basic human right. The Constitutional Court considers “a special need for recognition” as the condition for a new basic human right. The right to safety was recognized as part of public interest or human rights, and the right to health has been recognized as a basic human right through the Constitutional Court's rulings. The position and rights of consumers, separate from those of individual citizens, are also recogniz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According to Article 34, Paragraph 6 of the Constitution, natural and social disasters and safety management are part of “security,” and the state has the basic responsibility to prevent risks and minimize damages. Since our Constitution already guarantees “security,” it needs to expand the concept of “safety.”
Article 36, Paragraph 3 on health stipulates that all citizens are protected by the state in terms of public health, specifying the government's responsibility to protect people's health.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ruled that citizens may proactively demand the state not to invade their health and to maintain public health. This is limited to being protected by the state and having the right to request the implementation of proactive public health administration. The current Constitution's Article 124 on consumers is on the chapter related to the economy, in discussion of the consumer protection movement. It is controversial whether this segment recognizes consumer rights as a basic human right.
Considering the scope of conflicts caused by numerous food incidents that have led to people's loss of confidence in the government, the national consensus has reached an adequate level for constitutional reform. Confirmation and recognition of people's rights and state responsibility for food security through provision of security, health, and consumer rights will serve the people's mandate and the objective of the Constitution.
(출처 : Abstract 16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4
- 목차 ... 6
- 표목차 ... 12
- 그림목차 ... 15
- Abstract ... 16
- 요 약 ... 20
- 제1장 서 론 ... 24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26
- 제2절 연구내용 및 기대효과 ... 27
- 제2장 오늘날 리스크 사회에서의 먹거리 안전 ... 30
- 제1절 식품의 일상성과 리스크 ... 32
- 1. 식품의 일상성 ... 32
- 2. 리스크 사회의 도래와 식품 리스크 ... 33
- 3. 식품 리스크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 ... 38
- 제2절 식품사고의 특성 ... 40
- 1. 리스크의 심화 ... 40
- 2. 일상의 축적 ... 41
- 3. 피해의 광범위성 ... 42
- 4. 피해회복의 어려움 ... 42
- 5. 개인의 안전평가 어려움 ... 42
- 6. 원인 및 인과관계 규명의 어려움 ... 43
- 7. 안심의 문제 ... 44
- 8. 업계 종사자들의 2차 피해 ... 44
- 제3절 식품 리스크 대응을 위한 패러다임의 변화 ... 46
- 1. 식품위생의 공중보건 최우선 사항으로의 승격 ... 46
- 2. 푸드체인 – 생산농장에서 식탁까지(Farm to table) ... 47
- 3. 안전 보장을 위한 예방원칙 도입 ... 51
- 4. 건강 보장을 넘어 생명의 안전 보장으로 확대 ... 54
- 제4절 식품의 권리로서의 가치 ... 56
- 1. 1948년 세계인권선언 ... 56
- 2. 1966년 유엔사회권국제규약 ... 56
- 3. 1999년 일반논평 12 ... 58
- 제5절 소결 ... 61
- 제3장 안전권과 국가의 책무 ... 62
- 제1절 서설 ... 64
- 제2절 현행 헌법 조항 및 헌법재판소의 입장 검토 ... 66
- 1. 헌법 전문에서의 안전 ... 66
- 2. 헌법 전문 외에서의 안전 관련 조항 ... 68
- 3. 헌법재판소의 입장 ... 72
- 4. 소결 ... 75
- 제3절 헌법상 안전권을 규정한 각국의 입법례 ... 76
- 1. 서설 ... 76
- 2. 유럽연합(EU) ... 77
- 3. 스페인 ... 79
- 4. 포르투갈 ... 80
- 5. 핀란드 ... 81
- 6. 헝가리 ... 82
- 7. 캐나다 ... 82
- 8. 남아프리카공화국 ... 83
- 9. 이라크 ... 84
- 10. 아르헨티나 ... 84
- 11. 미국 ... 85
- 12. 필리핀 ... 85
- 13. 일본 ... 86
- 14. 이탈리아 ... 86
- 15. 러시아 ... 87
- 16. 슬로바키아 ... 88
- 17. 소결 ... 89
- 제4절 Security로서의 안전과 Safety로서의 안전 ... 91
- 1. 안전 및 안전권 ... 92
- 2. Safety로서의 안전으로 확장 ... 93
- 제5절 소결 ... 96
- 제4장 건강권과 국가의 책무 ... 98
- 제1절 서설 ... 100
- 제2절 현행 헌법 조항 및 헌법재판소의 입장 검토 ... 102
- 1. 현행 헌법상 건강권 관련 조항 검토 ... 103
- 2. 건강과 보건 ... 104
- 3. 헌법재판소의 입장 ... 106
- 4. 소결 ... 109
- 제3절 헌법상 건강권을 규정한 각국의 입법례 ... 111
- 1. 서설 ... 111
- 2. 유럽연합(EU) ... 111
- 3. 스페인 ... 112
- 4. 스위스 ... 112
- 5. 핀란드 ... 113
- 6. 네덜란드 ... 113
- 7. 폴란드 ... 114
- 8. 인도 ... 114
- 9. 필리핀 ... 115
- 10. 네팔 ... 115
- 11. 멕시코 ... 116
- 12. 소결 ... 116
- 제4절 국민 건강 보장을 위한 보건의료와 식품안전 ... 118
- 1. 국제사회에서의 건강 보장 ... 118
- 2. 공중보건 최우선 사항으로의 식품안전 ... 124
- 제5절 소결 ... 127
- 제5장 소비자권과 국가의 책무 ... 130
- 제1절 서설 ... 132
- 제2절 현행 헌법 조항 및 헌법재판소의 입장 검토 ... 134
- 1. 헌법 제124조 ... 134
- 2. 헌법 제10조 ... 137
- 3. 헌법재판소의 입장 ... 137
- 4. 소결 ... 141
- 제3절 헌법상 소비자권을 규정한 각국의 입법례 ... 143
- 1. 서설 ... 143
- 2. 유럽연합(EU) ... 143
- 3. 포르투갈 ... 143
- 4. 스페인 ... 144
- 5. 스위스 ... 145
- 6. 터키 ... 146
- 7. 멕시코 ... 146
- 8. 아르헨티나 ... 147
- 9. 필리핀 ... 147
- 10. 네팔 ... 148
- 11. 소결 ... 148
- 제4절 먹거리 안전의 소비자권리 강화를 위한 제도 보완검토 ... 150
- 1. 징벌적 손해배상 ... 151
- 2. 집단소송 ... 154
- 3. 입증책임 완화 ... 159
- 4. 소결 ... 161
- 제5절 소결 ... 162
- 제6장 개헌안 검토 및 제안 ... 164
- 제1절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의 기본권 ... 166
- 제2절 안전권 관련 개헌안 검토 및 제안 ... 170
- 1. 개헌안 ... 171
- 2. 제안 ... 175
- 제3절 건강권 관련 개헌안 검토 및 제안 ... 178
- 1. 개헌안 ... 178
- 2. 제안 ... 180
- 제4절 소비자권 관련 개헌안 검토 및 제안 ... 182
- 1. 개헌안 ... 182
- 2. 제안 ... 185
- 제5절 소결 ... 187
- 제7장 결론 ... 190
- 제1절 정리 ... 192
- 제2절 향후 연구과제 ... 194
- 참고문헌 ... 196
- 끝페이지 ...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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