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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 규제 개선 연구 : 먹거리 안전의 헌법적 가치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Food Safety Regulations : Constitutional Value of Food Safety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식품안전정보원
Food Safety Korea
연구책임자 이주형
참여연구자 권소영 , 최웅재 , 전홍준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8-12
주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등록번호 TRKO201900001559
DB 구축일자 2019-06-01

초록

□ 오늘날 리스크 사회에서의 먹거리 안전의 중요성
○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먹거리의 섭취는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생명유지 활동으로써 개인 선택에 의해 배제할 수 없는 필수불가결의 요소임.

- 현대 인권의 시발점인 1948년의 세계인권선언 등 고전적 인권 목록을 살펴보면 식품을 처음부터 포함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과 안녕에 적절한 수준(a standard of living adequate for the health and well-being)”이라고 명시함으로써 단순히 식량을 확보한다는

Abstract

Consumption of safe and nutritional food is a critical life-supporting activity for maintaining health, ineliminable by individual choice. The established lists of human rights, including the 1948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that initiated the modern concept of human rights, have always in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4
  • 목차 ... 6
  • 표목차 ... 12
  • 그림목차 ... 15
  • Abstract ... 16
  • 요 약 ... 20
  • 제1장 서 론 ... 24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26
  • 제2절 연구내용 및 기대효과 ... 27
  • 제2장 오늘날 리스크 사회에서의 먹거리 안전 ... 30
  • 제1절 식품의 일상성과 리스크 ... 32
  • 1. 식품의 일상성 ... 32
  • 2. 리스크 사회의 도래와 식품 리스크 ... 33
  • 3. 식품 리스크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 ... 38
  • 제2절 식품사고의 특성 ... 40
  • 1. 리스크의 심화 ... 40
  • 2. 일상의 축적 ... 41
  • 3. 피해의 광범위성 ... 42
  • 4. 피해회복의 어려움 ... 42
  • 5. 개인의 안전평가 어려움 ... 42
  • 6. 원인 및 인과관계 규명의 어려움 ... 43
  • 7. 안심의 문제 ... 44
  • 8. 업계 종사자들의 2차 피해 ... 44
  • 제3절 식품 리스크 대응을 위한 패러다임의 변화 ... 46
  • 1. 식품위생의 공중보건 최우선 사항으로의 승격 ... 46
  • 2. 푸드체인 – 생산농장에서 식탁까지(Farm to table) ... 47
  • 3. 안전 보장을 위한 예방원칙 도입 ... 51
  • 4. 건강 보장을 넘어 생명의 안전 보장으로 확대 ... 54
  • 제4절 식품의 권리로서의 가치 ... 56
  • 1. 1948년 세계인권선언 ... 56
  • 2. 1966년 유엔사회권국제규약 ... 56
  • 3. 1999년 일반논평 12 ... 58
  • 제5절 소결 ... 61
  • 제3장 안전권과 국가의 책무 ... 62
  • 제1절 서설 ... 64
  • 제2절 현행 헌법 조항 및 헌법재판소의 입장 검토 ... 66
  • 1. 헌법 전문에서의 안전 ... 66
  • 2. 헌법 전문 외에서의 안전 관련 조항 ... 68
  • 3. 헌법재판소의 입장 ... 72
  • 4. 소결 ... 75
  • 제3절 헌법상 안전권을 규정한 각국의 입법례 ... 76
  • 1. 서설 ... 76
  • 2. 유럽연합(EU) ... 77
  • 3. 스페인 ... 79
  • 4. 포르투갈 ... 80
  • 5. 핀란드 ... 81
  • 6. 헝가리 ... 82
  • 7. 캐나다 ... 82
  • 8. 남아프리카공화국 ... 83
  • 9. 이라크 ... 84
  • 10. 아르헨티나 ... 84
  • 11. 미국 ... 85
  • 12. 필리핀 ... 85
  • 13. 일본 ... 86
  • 14. 이탈리아 ... 86
  • 15. 러시아 ... 87
  • 16. 슬로바키아 ... 88
  • 17. 소결 ... 89
  • 제4절 Security로서의 안전과 Safety로서의 안전 ... 91
  • 1. 안전 및 안전권 ... 92
  • 2. Safety로서의 안전으로 확장 ... 93
  • 제5절 소결 ... 96
  • 제4장 건강권과 국가의 책무 ... 98
  • 제1절 서설 ... 100
  • 제2절 현행 헌법 조항 및 헌법재판소의 입장 검토 ... 102
  • 1. 현행 헌법상 건강권 관련 조항 검토 ... 103
  • 2. 건강과 보건 ... 104
  • 3. 헌법재판소의 입장 ... 106
  • 4. 소결 ... 109
  • 제3절 헌법상 건강권을 규정한 각국의 입법례 ... 111
  • 1. 서설 ... 111
  • 2. 유럽연합(EU) ... 111
  • 3. 스페인 ... 112
  • 4. 스위스 ... 112
  • 5. 핀란드 ... 113
  • 6. 네덜란드 ... 113
  • 7. 폴란드 ... 114
  • 8. 인도 ... 114
  • 9. 필리핀 ... 115
  • 10. 네팔 ... 115
  • 11. 멕시코 ... 116
  • 12. 소결 ... 116
  • 제4절 국민 건강 보장을 위한 보건의료와 식품안전 ... 118
  • 1. 국제사회에서의 건강 보장 ... 118
  • 2. 공중보건 최우선 사항으로의 식품안전 ... 124
  • 제5절 소결 ... 127
  • 제5장 소비자권과 국가의 책무 ... 130
  • 제1절 서설 ... 132
  • 제2절 현행 헌법 조항 및 헌법재판소의 입장 검토 ... 134
  • 1. 헌법 제124조 ... 134
  • 2. 헌법 제10조 ... 137
  • 3. 헌법재판소의 입장 ... 137
  • 4. 소결 ... 141
  • 제3절 헌법상 소비자권을 규정한 각국의 입법례 ... 143
  • 1. 서설 ... 143
  • 2. 유럽연합(EU) ... 143
  • 3. 포르투갈 ... 143
  • 4. 스페인 ... 144
  • 5. 스위스 ... 145
  • 6. 터키 ... 146
  • 7. 멕시코 ... 146
  • 8. 아르헨티나 ... 147
  • 9. 필리핀 ... 147
  • 10. 네팔 ... 148
  • 11. 소결 ... 148
  • 제4절 먹거리 안전의 소비자권리 강화를 위한 제도 보완검토 ... 150
  • 1. 징벌적 손해배상 ... 151
  • 2. 집단소송 ... 154
  • 3. 입증책임 완화 ... 159
  • 4. 소결 ... 161
  • 제5절 소결 ... 162
  • 제6장 개헌안 검토 및 제안 ... 164
  • 제1절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의 기본권 ... 166
  • 제2절 안전권 관련 개헌안 검토 및 제안 ... 170
  • 1. 개헌안 ... 171
  • 2. 제안 ... 175
  • 제3절 건강권 관련 개헌안 검토 및 제안 ... 178
  • 1. 개헌안 ... 178
  • 2. 제안 ... 180
  • 제4절 소비자권 관련 개헌안 검토 및 제안 ... 182
  • 1. 개헌안 ... 182
  • 2. 제안 ... 185
  • 제5절 소결 ... 187
  • 제7장 결론 ... 190
  • 제1절 정리 ... 192
  • 제2절 향후 연구과제 ... 194
  • 참고문헌 ... 196
  • 끝페이지 ... 204

표/그림 (59)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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