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연구책임자 |
허기영
|
참여연구자 |
김현민
,
이나래
,
김빛나
,
유지은
,
이민정
,
황명구
,
구명회
,
황병용
,
김이경
,
이재훈
,
서지현
,
김선교
,
우기쁨
,
정수현
,
이은별
,
안희준
,
박수현
,
이인혜
,
송일환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9-01 |
과제시작연도 |
2018 |
주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
등록번호 |
TRKO201900002556 |
과제고유번호 |
1711080373 |
사업명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연구운영비지원(R&D) |
DB 구축일자 |
2019-06-29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900002556 |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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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 결과의 요약 및 정책적 제언
1)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체계,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기초연구사업 현황, 국가연구개발사업 주요제도 분석(3책5공제도, 연구 참여율제도, 연구비 이월 제도), 해외 주요국의 연구비 지원 동향 및 사례 조사,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비 현황, 적정연구비 책정 산정 모형 분석 및 설문조사 등 결과자료를 정리하였다.
우선,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체계를 살펴보면,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광의의 의미로써 기업연구개발을 포함하여 국가차원의 과학기술 계획 및
5. 연구 결과의 요약 및 정책적 제언
1)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체계,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기초연구사업 현황, 국가연구개발사업 주요제도 분석(3책5공제도, 연구 참여율제도, 연구비 이월 제도), 해외 주요국의 연구비 지원 동향 및 사례 조사,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비 현황, 적정연구비 책정 산정 모형 분석 및 설문조사 등 결과자료를 정리하였다.
우선,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체계를 살펴보면,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광의의 의미로써 기업연구개발을 포함하여 국가차원의 과학기술 계획 및 또는 과학기술전략의 수립을 이야기 할 수 있다. 이것보다 더 협의의 범위에서는 정부예산 및 정부가 조성한 기금을 사용하여 연구개발 활동을 직접 추진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사업의 개념이다. 법령상 정의로써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사업” 이라고 할 수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연구사업의 추진 및 계획 수립, 연구과제 평가 및 선정, 연구비 지원 및 정산, 참여제한, 제재조치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살펴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중앙행정기관, 한국연구재단 등 전문기관, 주관연구기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기획·관리·평가하고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에서 연구개발비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 136,827억원, 2013년 169,139억원, 2016년 190,044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4.5%p를 보여주고 있다. 연구개발사업 과제수도 2010년 39,179건에서 2016년 54,827건으로 매년 2.4%p 증가율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투자규모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총 연구개발비(연구개발 집약도: R&D intensity) 에서 세계 2위로, 이스라엘과 더불어 최상위에 해당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단계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기준으로 기초연구 투자금액은 43,713억원(32.5%), 응용연구 투자금액은 25,428억원(18.9%), 개발연구 투자금액은 65,362억원(48.6%)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기초연구개발비의 투자금액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 37,432억원(33.8%), 2013년 40,450억원(34.1%), 2014년 44,528억원(36.3%) 2015년 50,303억원(33.4%), 2016년 51,539억원(38.9%)의 투자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당 연구비 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 3.2억원, 2013년 3.3억원, 2014년 3.3억원, 2015년 3.5억원, 2016년 3.5억의 금액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그 중에서 대학과 국공립(연)은 1억원 미만의 세부과제의 수행비중이 큰 반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2억원 이상의 세부과제의 수행 비중이 크게 나타났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책임자 1인당 연구비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기준으로 연구비는 4.3억원이며, 최근 5년간(’12~’16년) 연구책임자 당 연구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0.9% 수준으로 나타났다.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비는 2016년 기준으로 전년대비 3.5% 증가한 150.6백만원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비는 주요국의 연구원 1인(FTE 기준)당 연구개발비 추이와 비교해 보았을 때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비는 167,819 달러로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보다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기초연구사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연구재단의 기초연구사업은 개인연구사업, 집단연구사업 2개의 지원체계로 구분된다. 개인연구사업은 리더연구사업, 중견연구사업, 신진연구사업(생애 첫 연구사업), 이공학 개인기초연구사업, 학문 후속세대양성(박사후 국내연수, 박사후 국외연수, 리서치펠로우)사업으로 구성된다. 집단연구사업은 선도연구센터(이학분야, 공학분야, 기초의과학분야, 융합 분야)사업, 기초연구실사업, 대학중점연구소 사업으로 구성된다.
기초연구사업의 예산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 9,397억원, 2013년 10,162억원, 2014년 10,200억원, 2015년 10,729억원, 2016년 11,041억원, 2017년 12,697억원, 2018년 14,243억원의 투자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2017년 15.0%, 2018년 12.23%로 기초사업예산이 대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기초연구사업의 사업별 선정율은 2012년 20.7%, 2013년 19.8%, 2014년 22.4%, 2015년 26.1%, 2016년 35.5%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2016년 기준으로 사업별 선정율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인연구사업의 선정율은 36.0%이며, 집단연구사업의 선정율은 13.2%로 나타났다. 과제당 연구비 규모는 2013년 87백만원, 2014년 84백만원, 2015년 90백만원, 2016년 91백만원, 2017년 76백만원으로 1억원을 밑돌고 있어 도전적·창의적 연구에 필요한 적정 연구비 지원에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적정연구비 산정 주요 선행 결과에 대해 살펴보면, 박재간(2007)은 연구비 산정방식에 대한 선행연구 등 전체결과를 검토하면서, 연구비를 상향식으로 산정하는 방식이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인건비 대비 타 비목의 민감도를 연계하여 새로운 연구비 산정모형을 제안하였다.
임준묵(2013)은 학문분야별 적정연구비를 결정하는 합리적인 방안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제시하였는데, 연구재단 연구비의 단계별·분야별 연구비 산정모형을 제안하였다. 분석방식을 활용하여 공학분야 중견연구자(박사과정 1명, 석사과정 3명 참여) 분석결과 적정연구비로 1억6,800만원을 제시하였다. 연구자 중심의 R&D 혁신을 위한 연구제도혁신기획단에서는 NSF의 평균연구비(연간 17만불/년), NIH의 RO1 연구비(연간 47만불/년)를 고려할 때 중규모 연구비(2~3억 내외)의 과제 수 확대를 제안하였다.
적정연구비와 연계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주요 분석제도로는 3책5공 제도, 참여율 제도, 연구비 이월 제도가 있다. 우선, 3책5공은 제도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들의 연구과제의 중복수행을 제한하여 연구의 질(Quality)을 담보하고, 각 부처의 연구관리와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도를 높이고자 도입되었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이 다양한 연구주체에 분배되어 기회의 균등을 추구하였다. 2010년 3월 기준으로 국가 R&D 과제수행 연구원수(명) 대비 참여과제 수 현황 조사에서 20개 대학, 26개 출연연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전체 연구자의 87.7%가 5개 이내, 전체 연구책임자의 62.7%가 2개 이내의 과제를 수행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국연구재단의 최근 3년간(2015~2017) 수행한 총 과제수는 1,680건이며, 연구자 인원수는 1,545명으로 연구책임자 1인당 과제수는 1.09개, 참여연구자 1인당 과제수는 평균 0.87개(연구책임자 1인당 과제수 대비 79%)임을 알 수 있다.
참여율 제도는 소수의 연구자가 자신의 역량과 관계없이 다수의 과제에 참여하여 연구의 질이 낮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의 지원이 편중되는 문제에서 시작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연구의 질적 향상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효율적 활용 및 공정한 분배를 위하여 참여율 제도가 운영되었다. 최근 3년간 (2015~2017) 참여율 현황을 살펴보면, 자연과학분야는 개인연구 중 리더연구 (45.5%), 이공학개인기초(27.1%)의 참여율이 높았고, 집단연구의 대학중점연구소 (15.4%), 선도연구센터(21.0%)의 참여율은 낮았다. 리더연구의 연구책임자의 최소참여율이 70%인 것을 감안한다면, 자연과학분야의 연구자들은 타 분야의 연구자들에 비해 집단연구에 참여하지 않고 개인연구 위주로 진행함을 알 수 있다.
자연과학분야와는 반대로 의약학의 경우에는 개인연구 중 생에첫연구(27.0%), 신진연구(29.3%), 중견연구(29.9%)의 참여율이 높았고, 집단연구의 대학중점연구소(32.5%), 선도연구센터(27.5%)의 참여율이 높았다. 생에첫연구, 신진연구, 대학중점연구소 모두 사업목적이 젊은 연구자를 양성하는 것임을 감안하면 의약학 분야에서는 리더연구자보다 신진연구자들의 기초연구사업지원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선도연구센터의 경우도 지원대상이 10인 내외의 연구그룹임을 감안하면 타 학문분야에 비해 집단연구를 선호함으로 분석된다.
공학분야는 개인연구 중 생애첫연구(24.9%), 신진연구(25.7%), 이공학개인기초 (24.3%), 중견연구(27.3%), 학문후속세대(36.7%)와 집단연구 중 글로벌연구실이 (18.6%)로 참여율이 가장 낮았다. 참여율 제도의 도입배경을 감안하면, 공학분야의 낮은 참여율은 연구자들이 다수의 과제에 참여하여 연구의 질이 낮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대로 생명과학분야는 개인연구 중 전략공모(29.0%), 중견연구(29.9%), 학문 후속세대(39.6%)와 집단연구 중 글로벌연구실(36.3%), 기초연구실(26.0%)의 참여율이 가장 높았다. 11개의 사업 중 5개의 사업에서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인다는 것은 연구의 질적향상이란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연구비 이월 제도는 연구비 사용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대신 연구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계속과제로서 해당연도의 직접비를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최근 3년간(2015~2017) 연구비 이월 현황을 살펴보면, 자연과학분야의 개인연구사업 연구비 이월 비율은 2014년 5.6%, 2015년 5.7% 및 2016년 6.7% 로 점점 높아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집단연구사업 연구비 이월 비율은 2014년도 8.2%에서 2015년도 5.1%로 감소하였다가 2016년도 10.9%로 두배가량 증가하였다. 생명과학분야의 개인연구사업 연구비 이월 비율은 2014년 2.0%, 2015년 2.3%, 2016년 2.5%로 증가하며, 학문분야 중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집단연구사업의 연구비 이월은 2014년 5.3%, 2015년 3.5%, 2016년 6.3%로 자연과학분야의 집단연구와 마찬가지로, 2015년에 감소하였다가 2016년도에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의약학분야의 개인연구사업 연구비 이월 비율은 2014년 3.3%, 2015년 4.2%, 2016년 5.4%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신진연구의 경우 2014년도에 10.62억원(4.0%), 2015년도에 16.98억원(6.4%), 2016년도에 28.79억원(9.8%)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집단연구사업의 연구비 이월은 2014년 7.8%, 2015년 8.6%, 2016년 7.9% 로 2015년에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공학분야의 개인연구사업 연구비 이월 비율은 2014년 3.7%, 2015년 3.8%, 2016년 4.0%로 매년 증가하였다. 집단연구사업의 연구비 이월은 2014년 6.2%, 2015년 7.0%, 2016년 9.1%로 증가하는 수치를 보였다. ICT·융합연구분야의 개인연구사업 연구비 이월 비율은 2014년 4.1%, 2015년 3.9%, 2016년 5.3%로 나타났다. 집단연구사업의 연구비 이월은 2014년 6.3%, 2015년 8.3%, 2016년 4.0%로 나타났다.
해외 주요국의 연구비 지원 동향 및 사례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미국의 국립과학재단(NSF)의 개인기초연구지원은 연구장려금(grants)으로 지원한다. 계약(contracts), 협약연구비(cooperative agreements)와는 다르게 과제지원기간이 종료될 때 과제지원에 대한 성과 제출이 필수적이지 않다. 단지 이전 과제의 성과는 차후 국립과학재단이 해당 연구자에게 추가로 과제 지원을 결정할 때 평가요소로 활용된다. 연구장려금(grants)은 크게 표준연구장려금(standard grants)과 계속연구장려금(continuing grants)으로 구분할 수 있다. NSF 평균 연구비 단가는 1년에 1.4억원이며, 연구과제 선정율은 2009년 32%, 2012년 24%, 2015년 24%를 보여주고 있으며, 신청건수는 최대가 55,542건(2010년)이고 선정건수는 2010년에 12,996건으로 나타났다.
미국 국립보건원(NIH)의 연구지원 유형 중에서 최초의 연구비 지원 프로그램으로 보건·의료분야 개인단위 연구과제(Research Grant)를 지원하는 R series 프로그램 중 대표 프로그램인 R01 프로그램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연구비 규모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연간 연구비가 50만달러 이상(직접비 기준)인 경우 신청 시 사전협의가 필요하며, 5년 이내의 연구기간에서 신청이 가능하지만 통상 3~5년 과제를 신청한다. 타 R series 프로그램에 비해 연구기간(R01 최대 5년, R03 2년)이 길고 연구비 규모(RO1 연간 46만 달러, R03 연간 10만 달러)도 크지만 선정율(R01-equivalents 20%, R03 15%)은 유사하여 연구비와 연구기간 측면에서 안정적 연구가 가능하여 연구자들의 선호도가 상당히 높다.
NIH R01 평균 연구비는 NSF 평균 연구비의 약 2.7배가 많아, 질병연구에 필요한 실질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분야특성(자연과학 vs. 바이오 등)과 연구특성(이론연구 vs. 실험·실증연구 등)을 고려한 실질연구비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NIH 업무에서 주요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Grant Scoring System에 따른 연구자별 연구비 상한선제도 도입이다. 즉, 10%의 연구자가 40%의 연구비를 독점하고 있어 과도한 연구비 편중이 발생하였고, 선정률 하락에 따른 경쟁이 심화하고 있으며 중견연구자의 연구비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영국 공학 및 자연과학연구협의회(EPSRC)의 연구비 지원 Responsive mode가 약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Designated subject mode가 약35%, Designated mechanism mode가 약13%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Qualified mode가 약 12%를 차지하고 있다. 평균 연구비 지원액은 1년에 1.9억원(Research Grants)으로 나타났으며, 연구과제 선정율은 2008년 기준으로 4,758건 신청에 1,422건을 선정하여 30.0%의 선정율을 보여주고 있다.
독일 연구협회(DFG)의 주요연구지원사업은 개인연구지원사업(Individual Grants Programme) 및 공동연구 지원사업(Coordinated Programmes)으로 구성된다. 개인연구지원사업(Individual Grants Programme)의 주요내역으로는 연구장려금(Research Grants), 연구장학금(Research Fellowships), 하이젠베르그 프로그램(Heisenberg Programme), Reinhart Koselleck 연구(Reinhart Koselleck Projects) 및 임상시험 연구(Clinical Trials)등이 있다. 공동연구 지원사업(Coordinated Programmes)은 중점(우선) 연구(Priority Programmes), 연구훈련그룹(Research Training Groups), 협력연구센터(Collaborative Research Centres) 및 그룹연구(Research Units), 그룹임상시험(Clinical Research Units)으로 구분된다. 평균 연구비 지원액은 1년에 1.7억원(Individual Grants Program)으로 나타났으며, 구과제 선정율은 2006년 기준으로 56,286건 신청에 20,826건을 선정하여 37.0%의 선정율을 보여주고 있다.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CNRS)는 수학물리, 공학, 우주과학, 생명공학, 입자물리 등의 과학기술분야는 물론 인문 사회과학분야 등 거의 모든 학문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아주 많은 연구소를 가지고 있는데, 이들 연구소는 소형연구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평균연구비는 1년에 1.9억원(ATIP program)으로 나타났으며, CNRS는 분야별 연구지원사업과 학제간 연구지원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다. 학제간 프로그램은 과학부서와 관련된 관심분야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사회와 과학위원회의 의견을 접수받은 후 이사장의 승인을 거쳐 확정된다.
캐나다 국가자연과학・공학연구협회(NSERC) 연구지원사업은 대학연구비 지원(Grants Program)사업과 학부・대학원・Post-Doc을 위한 장학금 지원(scholarships & fellowships)사업으로 나누어 추진된다. 평균연구비는 1년에 27백만원(Individual Discovery Grants)으로 연구비 규모가 다소 작지만, 5년동안의 장기간에 걸쳐 연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연구과제 선정율은 2009년 기준으로 63.8%에 이르고 있다.
일본 학술진흥회(JSPS)의 주요사업은 과학연구보조금, 글로벌 COE 프로그램, 대학원 교육개혁 추진 프로그램, 특별연구원사업, 해외 특별연구원 사업 및 국제교류・공동연구・세미나 사업으로 구분된다. 사업비의 약 84%가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사업비이며, 대부분의 사업이 개인 연구를 중심으로 한 자율적인 연구과제로 되어있다. 기초연구는 A, B, C 등에 대한 중간평가 및 결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지 않다. 그 이유로는 보고서 작성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낭비요인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학회활동 및 차년도 연구비신청시의 연구성과 기입 등으로 전회의 연구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기초연구지원사업의 특성을 살려 단순화 되어 있고 일관되게 지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 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NSFC)의 지원분야는 수학・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 과학, 공학・재료 과학, 정보과학, 관리 과학 부문으로 나누어져 있다.
NSFC의 연구지원사업 중 General Program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평균연구비는 1년에 11백만원(General program)으로 나타났으며 연구과제 선정율은 2007년 기준으로 73,800건 신청에 14,700건을 선정하여 19.9% 선정율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연구재단 사업별로는 이공학개인기초 과제 건수가, 학문분야별로는 의약학 및 ICT·융합연구의 과제 건수가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사업별로는 중견연구자, 전략공모, 학문분야별로는 의약학분야의 과제 수가 증가하는 추세였다. 사업별 연구비는 개인연구 8,265.98억원, 집단연구 1,801.85억원, 기반연구 64.88억원으로 총 연구비가 10,132.71억원으로 나타났다. 학분분야로는 자연과학분야의 논문이 타 분야에 비해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의약학분야는 2012년 2,026건에서 2016년 4,839건으로 두배 이상 증가했다. 공학분야는 2016년에 5,659건으로 전체 학문분야 중에 가장 높은 성과를 보였다.
적정연구비 책정 산정 모형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연구 개발 원가는 연구개발에서 일정 급부와 관련하여 파악된 재화 또는 용역의 소비를 화폐가치로 나타낸 것으로 정의되며, 다음과 같은 구조이다. 연구과제 원가는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되며, 직접비는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등 7개 세목으로 구성되며, 간접비는 간접비 단일 세목으로 구성된다. 적정한 연구비를 산정하는 문제는 연구자들의 개별 연구환경이 가장 중요하지만, 연구자들의 연구환경 여건은 사실상 측정하기 곤란할 정도로 광범위하고 주관적 판단에 치우칠 위험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정연구비 책정 산정 모형 결과에 대해 분석해 보면, 박재간(2007)은 연구비 산정방식에 대한 선행연구 등 전체결과를 검토하면서, 연구비를 상향식으로 산정하는 방식이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인건비 대비 타 비목의 민감도를 연계하여 새로운 연구비 산정모형을 제안하였다. 임준묵(2013)은 학문분야별 적정연구비를 결정하는 합리적인 방안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제시하였는데, 연구재단 연구비의 단계별·분야별 연구비 산정모형을 제안하였다. 분석방식을 활용하여 공학분야 중견연구자(박사과정 1명, 석사과정 3명 참여) 분석결과 적정연구비로 1억6,800만원을 제시하였다.
적정연구비 및 R&D제도개선 설문조사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최근 3년간 (2015~2017) 수행한 연구과제 현황은 각 부처별 과제수는 2015년 평균 1.35개, 2016년 평균 1.38개, 2017년 평균 1.35개이고, 각 과제에 대해 연구책임자로 참여한 건수보다 참여연구원으로 참여한 건수가 두배 정도 많음을 알수 있다. 한편, 당해연도 연구비 총액은 2015년 평균 203.5백만원, 2016년 평균 237.6백만원, 2017년 평균 283.7백만원으로 연구비는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3년 평균 총 연구비는 평균 241.6백만원으로 나타났다. 연구수행하는 과제의 연구인력 구성 평균은 ‘박사급’에서는 평균 0.98명, ‘석사급’에서는 평균 1.29명, ‘학사급’은 평균 1.43명으로 조사되었다.
수행한 연구과제의 1년 총 연구비로 연구장비·재료비는 평균 58.2백만원, 인건비는 평균 53.2백만원, 연구활동비는 평균 53.0백만원, 간접비 평균 47.3백만원, 학생인건비 평균 42.8백만원, 연구과제 추진비 평균 20.6백만원, 연구수당 평균 13.3백만원, 위탁연구 개발비 평균 1.8백만원으로 각각 조사되었다. 1년 총 연구비의 합계는 평균 292.3백만원 정도이며, 전체 연구비의 32.9%에 해당하는 평균 96.1백만원 정도가 인건비로 소요되었다.
연구분야 및 연구주제를 고려했을 때, 1개의 연구과제를 수행할 경우, 적정한 연구 인력 구성 평균은 ‘박사급’에서는 평균 1.56명, ‘석사급’에서는 평균 2.14명, ‘학사급’은 평균 2.12명으로 조사되었다. 선행의 설문조사에서 ‘수행 중인 연구 인력 구성’과 비교해보면, ‘박사급’은 평균 0.58명(수행 인력수 평균 0.98명), ‘석사급’은 평균 0.85명(수행 인력수 평균 1.29명), ‘학사급’은 평균 0.69명(수행 인력 수 평균 1.43명)이 각각 더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적정 연구비의 합계는 평균 374.5백만원 정도 이며, 전체 연구비의 34.7%에 해당하는 평균 129.9백만원을 인건비(인건비+학생인건비)로 응답하였다. 적정 연구비와 사용 연구비를 비교해 보면, 적정 연구비가 사용 연구비보다 평균 82.2백만원 더 높게 조사되었다.
적정연구비와 연계하여 참여과제 제한제도(3책5공)의 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53.1%(매우 그렇다 25.3%+그렇다 27.8%)로 개선이 ‘불필요’하다는 응답 25.8%(전혀 그렇지 않다 10.3%+그렇지 않다 15.5%)보다 두 배 이상 더 높게 평가되었다. 참여과제 제한제도(3책5공)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과 보통이라는 응답자(n=144)는 개선 방향으로 ‘참여과제 제한제도 자체를 폐지하고 연구비 상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37.5%)를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다음은 ‘참여과제 수 제한을 강화해야 한다’(28.5%), ‘참여과제 수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21.5%) 등의 순서를 보여주고 있다.
참여율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57.2%(매우 그렇다 21.1%+그렇다 36.1%)로 높은 편이며, ‘보통’이라는 응답은 25.3%로 나타났으며,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17.5%(전혀 그렇지 않다 8.2%+그렇지 않다 9.3%)로 조사되었고, 100점 만점 평균으로 환산하면 63.1점을 보여주고 있다. 참여율 제도 개선에 대해 필요 평가층과 보통 평가층(n=160)은 개선 방향으로 ‘과제당 참여율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33.8%)를 가장 많이 지적하였으며, ‘참여율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26.9%), ‘과제당 참여율 비율을 줄여야 한다’(24.4%) 등의 순으로 지적하였다.
연구개발비 이월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54.6%(매우 그렇다 19.6%+그렇다 35.1%)로 ‘불필요’하다는 응답 19.6%(전혀 그렇지 않다 7.2%+그렇지 않다 12.4%)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한편, ‘보통’이라는 응답은 25.3%로 조사되며, 개선 필요도를 100점 만점 평균으로 환산하면, 평균 61.9점으로 평가하였다. 연구개발비 이월 제도 개선이 필요 평가층과 보통 평가층(n=158)은 개선 방향으로 ‘별도 승인 절차를 완전히 폐지하고 자율적으로 이월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48.7%)를 가장 많이 지적하고, 다음은 ‘별도 승인절차를 폐지하되 일정 비율 제한만 두어야 한다’(23.1%), ‘연구개발비 이월의 권한을 주관연구 기관장에게 주어야 한다’(17.3%), ‘연구개발비 이월 제도를 각 부처에서 실제로 준수해야 한다’(8.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 규제개선 주요과제 중 순편익 발생 및 적립 예상 과제 중에서 소관부서의 규제비용분석에 필요한 총 16건의 과제를 도출하였다. 핵심과제는 4개이며, 일반과제는 12개 과제이다.
그 중에서 규제비용분석이 가능한 연구비 집행 시 행정부담 간소화와 규제영향분석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부가금 심사(안) 과제를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2) 정책적 제언
(1) 연구자 중심의 적정연구비 범위 검토
국가연구개발사업 전체 사업 통계를 살펴보면 연구책임자 1인당 연구비는 430백만원이며,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비는 150.6백만원으로 주요국의 연구원 1인당 연구비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기초연구의 연구책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연구분야 및 연구주제를 고려했을 때 적정 연구비의 합계는 평균 374.5백만원 정도를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원가구조를 반영한 연구비 산정모형을 바탕으로 산정한 결과를 보면, 공학분야를 기준으로 168백만원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 NIH의 보건·의료분야 개인단위 연구과제(Research Grant)를 지원하는 R series 프로그램 중 R01 프로그램의 연구비 규모는 연간 46만 달러를 보여 주고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전체 연구책임자 1인당 연구비, 설문조사결과, 연구비 산정모형, 미국사례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연구비는 산정하는 방식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연구자들의 연구환경이 매우 다양하고 측정하기 어려워 적정 연구비를 산정하여 제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들의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연구자들이 실제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설문결과, 전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책임자에게 지급하는 연구비 및 미국 NIH 사례를 검토해보면, 연구자의 1인당 적정연구비를 3억에서 4억원의 범위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연과학, 공학 등 학문분야별 및 사업별 적정 연구비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 및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상기 연구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분석자료, 설문조사 결과, 외국사례 등을 통하여 심층적·다층적으로 분석하였지만, 연구수집의 어려움 및 제약으로 인해 적정 연구비 산출을 위한 깊이 있는 검토에는 한계가 있었다.
(2) (가칭) 연구비 상한제 제도 도입 필요
NIH 업무에서 주요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Grant Scoring System에 따른 연구자별 연구비 상한선제도 도입 추진이다. 10%의 연구자가 40%의 연구비를 독점하고 있어 과도한 연구비 편중 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들이 연구과제의 중복수행을 제한하여 연구의 질(Quality)를 담보하고, 다양한 연구주체에 분배되어 기회의 균등을 추구하고자 3책5공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신청마감일 4개월 이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정부출연금 5천만원 이하 과제, 위탁연구개발 과제 등 여러 가지 제외 조건으로 인해 3책5공보다 다수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각 부처별로 3책 5공에 제외되는 사업인지여부에 대해서는 공시되지 않아 연구관리전문기관 등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3책5공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연구과제에서 가장 기본적인 연구비를 통해 연구비의 편중 현상을 해소하고 보다 많은 연구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가칭) 연구비 상한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기초연구사업에 한해서 만이라도 3책5공 제도를 폐지하고 연구비 상한제를 도입한다고 ‘공동관리규정’에 명문화 할 필요도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월성 관점에서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수행한 연구자에 대해서는 (가칭) 연구비 상한제의 범위 이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연구과제의 수행규모가 적어 인건비 확보 등 연구비 확보를 위해 다수의 과제를 수행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과제 당 연구비 금액을 상향하여 안정적으로 연구를 수행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3) 참여율 제도 개선
참여율 제도는 소수의 연구자가 자신의 역량과 관계없이 다수의 과제에 참여하여 연구의 질이 낮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의 지원이 편중되는 문제로 3책5공 제도와 유사한 이유에서 시작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연구의 질적 향상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효율적 활용 및 공정한 분배를 위하여 참여율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현재의 참여율은 PBS체제하에서 인건비 산정체계와 연계되어 있어, ‘과제에 대한 실제참여정도’와 ‘과제별 인건비차지 비율’에 대한 2가지 의미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참여율은 인건비 기준으로 100%를 맞추기 위하여 참여율에 대한 구분을 수행하게 되면서 ‘과제별 인건비차지 비율’에 초점을 두고 참여율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는 ‘과제에 대한 실제참여정도’와 관계없이 참여율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참여율제도의 궁극적 목적인 연구참여의 질적 제고 측면에서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3책5공과 동일하게 연구과제에서 가장 기본적인 연구비를 통해 연구비의 편중 현상을 해소하고 보다 많은 연구자에게 지원 할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 기초연구사업의 과제당 참여율 비율을 대폭 확대하여 최소한의 과제만 참여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참여율 관리를 전문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연구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승인 및 관리할 수 있는 제도 마련도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참여율 제도를 폐지하고 인건비 총액만 계상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4) 연구비 이월 제도 개선
적정연구비란 당해연도 연구비를 모두 집행 하였을 때를 전제로 운영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연구비 이월금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집행 하지 못한다면 적정 연구비 정의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 사업의 연구비 사용현황을 살펴보면, 학문분야별로 2.6%에서 6.2%사이에서 이월되어 실질적으로 해당연도에 연구비 집행이 이루어 지고 있다. 이에 연구비 집행의 원활한 수행을 통한 연구성과 제고를 위해 다년도 과제에 대해 연구기간내 이월금에 대해 정산이 완료되면 별도의 승인 절차를 완전히 폐지하고 자율적으로 연구비 이월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 물론 ‘공동관리규정’ 에 근거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기초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사용잔액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승인 없이 협약기간 내에서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하지만 권고사항임으로 주관연구기관에서는 실제로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 기관에 승인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연구행정 낭비 저하 및 연구비 집행을 신속히 하기 위해 연구비 이월 권한을 ‘연구비 이월 권한을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주어야한다.’ 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책임자에게 연구비 이월 권한을 주어 신속한 연구비 집행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요약문 9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요 약 문 ... 5
- 목차 ... 23
- 표목차 ... 25
- 그림목차 ... 29
- 제1장 서론 ... 3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31
- 제2절 연구의 목표 및 내용 ... 33
- 제3절 연구의 추진전략 및 방법 ... 36
- 제2장 국가R&D 관리 제도 분석 ... 37
- 제1절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요 ... 37
- 제2절 기초연구사업 현황 분석 ... 48
- 제3절 적정연구비 선행연구 검토 ... 57
- 제4절 국가연구개발사업 주요제도 ... 60
- 제3장 주요국의 연구비 지원 체계 ... 87
- 제1절 주요국의 연구비 지원 체계 ... 87
- 제2절 주요국 연구비 지원 체계 시사점 ... 112
- 제4장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비 지원사업 현황분석 ... 116
- 제1절 사업별·분야별 과제 현황 ... 116
- 제2절 사업별·분야별 연구비 현황 ... 118
- 제3절 사업별·분야별 성과 현황 ... 137
- 제5장 적정연구비 책정을 위한 연구비 산정 모형 ... 140
- 제1절 연구과제 원가의 개념 ... 140
- 제2절 연구과제의 원가구조 분석 ... 145
- 제3절 연구과제의 적정 연구비 산정 모형 ... 153
- 제6장 적정연구비 및 R&D 제도 개선 실태 분석 ... 171
- 제1절 설문조사 개요 ... 171
- 제2절 설문조사 결과 ... 172
- 제3절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결과 ... 204
- 제7장 본 연구의 요약 및 정책제언 ... 208
- 제1절 연구의 요약 ... 208
- 제2절 주요 정책적 제언 ... 218
- 참고문헌 ... 222
- 부록1 연구자의 적정연구비와 연계된 R&D 제도 개선 인식 설문조사 ... 225
- 부록2: 규제비용분석 ... 239
- 끝페이지 ...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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