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연구책임자 |
박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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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자 |
김난주
,
고현승
,
이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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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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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19-10 |
과제시작연도 |
2019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과제관리전문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등록번호 |
TRKO202000005826 |
과제고유번호 |
1105014779 |
사업명 |
한국여성정책연구원(R&D) |
DB 구축일자 |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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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경력단절여성등 경제활동 촉진법」.고용단절.여성고용정책.경력단절.입법평가.Act on Promotion of Economic Activities of Career-Interrupted Women.Etc..Career Interruption.Women Employment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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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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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입법평가의 필요성 및 목적
□ 이 연구는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촉진 정책의 법적 근거로 작동하고 있는 「경력단절여성등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경력단절여성법”) 시행 11년을 맞아 진행되는 사후적 입법평가로서 이 법률이 최적의 규범성을 가지기 위한 대안 마련을 목적으로 함.
○ 「경력단절여성법」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국가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2008.6.5. 제정되어 같은 해 12.6.부터 시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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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입법평가의 필요성 및 목적
□ 이 연구는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촉진 정책의 법적 근거로 작동하고 있는 「경력단절여성등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경력단절여성법”) 시행 11년을 맞아 진행되는 사후적 입법평가로서 이 법률이 최적의 규범성을 가지기 위한 대안 마련을 목적으로 함.
○ 「경력단절여성법」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국가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2008.6.5. 제정되어 같은 해 12.6.부터 시행됨.
○ 이 법은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하여 여성의 임신, 출산이라는 생애사적 특성으로 인한 경력단절과 이후 노동시장으로의 복귀에서 겪는 어려움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정됨.
○ 이 법 제정은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이 성 역할 책임과 결부되어 있음을 환기시키고 이들에 대한 공적 지원을 강조한 것으로 국가가 여성의 경력단절을 개인의 단순한 선택이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 대책 마련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이 법은 이런 유의미성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노동생애를 취업 후 결혼・임신・출산・양육으로 인한 노동시장 이탈, 그리고 재취업으로 정형화 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임. 이로 인해 여성의 경력단절은 결혼과 출산이라는 생애사건에만 관련된 것으로 구성됨. 따라서 성차별적인 노동시장의 구조가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계속해서 재생산시키고 있고, 이의 해결을 위한 여성고용정책으로까지 확장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다른 한편, 이 법이 제정된 2008년과 비교해 2019년 현재, 여성의 노동생애와 노동환경 등은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음. 가족 구성 및 가구 형태도 변화되어 여성 1인 가구 증가, 여성가구주의 증가, 청년노동시장도 혼인기피, 만혼, 저출산이라는 변화를 보이고 있음. 여성의 비정규직화와 저임금 등 노동시장의 성차별적 구조도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고 있고,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노동세계도 변화하고 있음.
□ 이런 상황에서 이 연구는 「경력단절여성법」이 변화된 환경 속에서 여성 경제활동촉진법으로서 그 위상과 역할을 실질화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목적으로 입법평가를 실시하고자 함.
2. 입법평가의 내용 및 방법
가. 입법평가 내용
□ 이상의 목적을 위해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됨.
○ 첫째, 이 법의 제정 당시와 다른 입법 환경의 변화 양상을 크게 인구구조의 변화,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 그리고 여성의 결혼과 취업인식의 변화양상으로 나누어 살펴봄.
○ 둘째, 「경력단절여성법」에 대한 규범체계를 검토함. 주요하게 「경력단절여성법」의 입법연혁과 법체계 및 법적용 현황을 살펴봄.
○ 셋째, 이 법의 규범효과, 즉 「경력단절여성법」의 성과와 한계를 전문가 델파이조사를 통해 살펴봄.
○ 마지막으로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경력단절여성법」의 전면개정안을 제안함.
나. 입법평가 방법
□ 문헌연구
○ 「경력단절여성법」 관련 입법과정 및 개정과정에 대한 연구문헌 및 법률의 적용실태에 관한 각종 조사자료, 통계자료, 입법자료 등을 수집・ 분석함.
□ 전문가 델파이조사
○ 「경력단절여성법」 규범효과, 즉 법의 성과와 한계 분석 및 발전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관련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위해 델파이조사를 실시함. 델파이 조사의 방법은 다음과 같음.
- 유관분야 32명의 학자, 연구자, 실무자 등 전문가를 패널로 위촉하여 델파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1차 응답자는 28명이고, 2차는 1차에서 참여한 28명의 참여자가 지속적으로 참여하였고, 3차는 28명 중 27명이 참여함.
- 본 델파이 조사는 총 3차에 걸쳐서 진행되었으며, 델파이 조사 실시 전 선정된 패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의도, 조사방법 및 설문도구에 관하여 전화통화와 이메일을 통해 설명함.
- 3차에 걸친 델파이 조사는 2019년 7월에서 8월 사이 실시되었으며, 패널로 선정된 32명에게 1차 조사도구를 이메일로 배포하였고, 조사도구의 개방형 질문에 자유롭게 응답하도록 함.
□ 전문가 자문회의
○ 연구 방향 및 범위, 연구 구성, 연구 진행과 델파이 조사지 마련 등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함.
(출처 : 연구요약 6p)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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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 legislative evaluation of the Act on Promotion of Economic Activities of Career-Interrupted Women, Etc. (the "Act on Career-Interrupted Women" for short), this study aims to prepare an alternative for this law to have optimal norms. To this end, the study consists of the following: ① examinatio
As a legislative evaluation of the Act on Promotion of Economic Activities of Career-Interrupted Women, Etc. (the "Act on Career-Interrupted Women" for short), this study aims to prepare an alternative for this law to have optimal norms. To this end, the study consists of the following: ① examination of changes in the legislative environment, largely divided into changes in demographic structure, changes in the structure of the labor market, and changes in the women's awareness of marriage and employment, ② review of the legislative history of the Act on Career-Interrupted Women, its legal system, and actual status of application of the law, ③ examination of the performances and limitations of the Act on Career-Interrupted Women using a Delphi survey, and ④ suggestions for a full amendment to the Act on Career-Interrupted Women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suggests a full amendment to the law as follows: the name "the Act on Promotion of Economic Activities of Career-Interrupted Women, Etc." be changed to "the Act on Prevention of Women's Career Interruption and Promotion of their Economic Activities." The main contents of the amendment include: ①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contribute to the sustainable growth of the national economy by laying the foundation for preventing women's career interruption and by supporting and promoting their economic activities(proposal for Article 1).
② Economically active women shall be included in the definition of “career-interrupted women, etc.” and a new provision on the definition of “prevention of career interruption" established(proposal for Article 2). ③ prevention of women's career interruption shall be included in the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and others(proposal for Article 3). ④ The Minister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nd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shall jointly formulate a master plan for the prevention of women's career interruption and the promotion of their economic activities. When they prepare the master plan, they should include the following in the plan: basic goals and implementation directions of the policy, the methods and periods of implementing the major measures, the funds required for implementing the policy, the size of the funds, and ways to procure and operate the funds, and ways to improve related laws and systems(proposal for Article 4). ⑤ The Minister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shall form a "Policy Council for Promotion of Women's Economic Activities" to efficiently formulate and implement the master plan and the implementation plan(proposal for Article 6-2). ⑥ The Minister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shall use the result of the survey of actual status as basic data for establishing policies by reflecting the result in the master plan and the implementation plan(proposal for Article 7). ⑦ The Minister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shall annually publish a white paper on women's labor, including the actual status of women's pay, occupation types, and employment types(proposal for Article 7-2). ⑧ The Minister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shall prepare and support measures for connecting the internship employment support for women and their employment(proposal for Article 11). ⑨ The Minister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nd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shall jointly provide support for economically active women to maintain and develop their careers in order to lay the foundation for preventing a career interruption, and shall implement projects to enhance women's vocational awareness as well as social and cultural awareness to prevent a career interruption and to create a culture at workplace that has no gender-based discrimination(proposal for Article 12). ⑩ Career-Interrupted Women Supporting Centers shall be changed to the Supporting Centers for Women's Economic Activities(proposal for Article 13). ⑪ The central supporting center for career-interrupted women shall be changed to the Central Supporting Center for Women's Economic Activities and shall include the survey of the working conditions of the supporting center employees in the function of the center(proposal for Article 13-2).
(출처 : Abstract 280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4
- 연구요약 ... 6
- 목차 ... 42
- 표목차 ... 44
- 그림목차 ... 51
- Ⅰ 서 론 ... 52
-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53
- 2. 입법평가의 내용 및 방법 ... 55
- 가. 입법평가 내용 ... 55
- 나. 입법평가 방법 ... 55
- II 「경력단절여성등 경제활동 촉진법」의 입법 환경 변화 ... 57
- 1. 인구 구조 변화 ... 58
- 가. 혼인 상태와 학력 ... 58
- 나. 여성 가구주 및 1인 여성가구 ... 62
- 다. 합계출생률 및 초혼연령 ... 64
- 2.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 ... 65
- 가. 고용률 ... 65
- 나. 실업률 ... 67
- 다. 고용보조지표 ... 68
- 라. 경력단절여성 ... 73
- 마. 임금노동자 현황 ... 78
- 3. 여성의 결혼, 취업인식 변화 ... 85
- 가. 결혼에 대한 견해 ... 85
- 나. 취업 인식 ... 89
- 4. 소결 ... 96
- III 입법평가의 대상으로서 「경력단절여성등 경제활동 촉진법」의 규범 체계 및 시행 현황 ... 99
- 1. 「경력단절여성법」의 규범 체계 ... 100
- 가. 입법연혁 : 제・개정과정 ... 100
- 나. 현행법의 체계와 주요내용 ... 117
- 다. 소결 ... 120
- 2. 「경력단절여성법」 시행 현황 ... 122
- 가. 추진체계 현황 ... 122
- 나.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촉진 시책 현황 ... 125
- 다. 소결 ... 145
- IV 전문가 조사를 통해 본 「경력단절여성등 경제활동 촉진법」의 시행 효과 및 발전방안 ... 147
- 1. 델파이 조사 개요 ... 148
- 가. 조사설계 ... 148
- 2. 전문가 조사를 통해 본 「경력단절여성법」의 시행 효과 및 발전방안 ... 153
- 가. 「경력단절여성법」 제정 배경, 정의 등의 적절성 ... 153
- 나. 「경력단절여성법」의 시행 효과 및 개선방안 ... 168
- 다. 「경력단절여성법」 시행 10년의 성과와 한계, 발전방안 ... 235
- 3. 소결 ... 260
- V 대안 : 「경력단절여성등 경제활동 촉진법」 개정 방안 ... 265
- 1. 「경력단절여성법」의 개정 필요성 및 방향 ... 266
- 가. 개정 필요성 ... 266
- 나. 개정방향 ... 268
- 2. 「경력단절여성법」의 개정안 ... 270
- 가. 법명 ... 270
- 나. 전면 개정의 주요내용 ... 270
- 다. 개정안 전문 ... 272
- 참고문헌 ... 277
- Abstract ... 280
- 끝페이지 ...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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