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Korea Labor Institute |
연구책임자 |
최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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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자 |
방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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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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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18-12 |
과제시작연도 |
2018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2000006062 |
과제고유번호 |
1105013146 |
사업명 |
한국노동연구원(R&D) |
DB 구축일자 |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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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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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성별 임금격차가 가장 높다. 우리나라 다음으로 에스토니아와 일본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격차 수준은 2위, 3위인 에스토니아, 일본보다 거의 10%p나 높으며, 놀라운 것은 이렇게 높은 성별 임금격차 수준이 최근 20년간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까지는 성별교육수준(노동시장 이전 인적자본수준)의 격차가 좁혀져 오긴 했지만 여전히 남성의 평균 교육수준이 여성보다 높았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여성의 교육수준은 남성과 비등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성별임금격차는 거의 변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성별 임금격차가 가장 높다. 우리나라 다음으로 에스토니아와 일본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격차 수준은 2위, 3위인 에스토니아, 일본보다 거의 10%p나 높으며, 놀라운 것은 이렇게 높은 성별 임금격차 수준이 최근 20년간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까지는 성별교육수준(노동시장 이전 인적자본수준)의 격차가 좁혀져 오긴 했지만 여전히 남성의 평균 교육수준이 여성보다 높았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여성의 교육수준은 남성과 비등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성별임금격차는 거의 변화하지 않아,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격차 이면에 작용하고 있는 현상들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특히 생산가능인구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앞으로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매우 중요해질 것인데, 높은 성별 임금격차가 지속된다면 여성의 인적자본 축적 동기를 저하시키고 노동시장 이행이나 집중도(Labor market attachment)를 감소시키는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성별 임금격차 수준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낮은 서방국가들은 성별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예 : 성별임금공시제, 적극적 개선조치 등)을 시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러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격차가 특정 수준에서 변화하지 않고 머물러 있는 현 상황에 대하여 결혼과 자녀출산의 영향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려고 하는데, 특히 우리나라의 높은 성별 임금격차를 통계적 차별이론(Phelsp, 1972)과 부부의 가사-노동시장 근로 분업(Specialization) 이론(Becker, 1981)에 기초하여 해석해 본다. 또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론적 추론에 대한 직·간접적 근거를 제시한다.
통계적 차별이론에 의하면, 노동시장에서 수요자(고용주)가 여성전체에 대하여 여성이 결혼 후 혹은 자녀출산 후 남성 근로자에 비해 생산성이 저하되거나 이직, 퇴직할 가능성이 높다는 편견을 가지게 될 경우, 개개인의 여성 근로자 혹은 구직자를 평가함에 있어 결혼이나 자녀출산 이후 나타날 수 있는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여성 근로자의 채용이나 성과평가, 승진심사, 임금산정에서 남성 근로자에 비해 높은 잣대를 적용하여 차별할 수 있다.
통계적 차별이 일면에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차별이라고 정당화될 수 있겠으나,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여성 근로자 집단 내에서도 연령에 따라 노동시장집중도(Labor market attachment)에서 차이가 나며, 관측 가능한 특성(학력, 학벌, 현재 회사에서의 성취수준) 등에 따라 결혼, 자녀출산 이후 노동시장 행태가 상이할 수 있음에도, 전체 평균에 대한 편견으로 여성 근로자를 평가하여 차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통계적 차별이 노동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여성 근로자들은 임금상승률이 높지 않은 일자리에 분포하거나, 성과평가에서 높은 잣대를 적용받아 승진에서 밀려 결혼 및 출산여부와 관계없이 임금상승률이 남성에 비해 낮아질 수 있다. 이는 최근 발표된 Gallen(2016)의 덴마크 노동시장 데이터 분석에서도 간접적으로 확인되었는데, 혼인 및 성별로 분류한 근로자 집단들의 임금과 생산성을 비교하였을 때 미혼 및 기혼 남성(생산성이 높은 집단)과 기혼 여성들(가장 생산성이 낮은 집단)은 각 집단별로 생산성에 맞는 임금을 받고 있지만 미혼 여성들은 생산성이 높은 집단임에도 이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부부역할분리(Specialization) 이론에 의하면 결혼이나 자녀출산 후 추가로 필요하게 되는 가사노동(자녀 양육 및 증가된 가구원 수로 인해 증가하는 가사노동)을 위하여 부부가 이용 가능한 시간(Disposable time)을 조절하고 재배분하여야 할 때, 부부의 가사노동과 노동시장 근로에서 상대적 우위로 역할분담을 정하게 된다. 이때 노동시장에서의 상대적 우위는 부부의 노동시장에서 기대소득을 결정짓게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이 남녀 임금격차가 매우 심하여 남녀의 생애 기대소득의 격차가 크고 통계적 차별이 노동시장에서 존재하며 여성이 자녀출산 이후 승진이나 커리어 발전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기대를 형성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자녀출산 후 남성은 노동시장에서 경제활동에 더욱 매진하고 여성은 가사노동에 상대적으로 더 집중하게 되는 역할분담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역할분담은 기대 생애임금에서 성별 격차가 심할수록, 아내가 남편에 비해 능력이 뛰어나고 현재 임금수준이 더 높은 경우에도 남편이 노동시장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역할분담이 일어나도록 한다.
자녀출산 이후 부부 역할분리가 여성은 가사노동에 집중하고, 남성은 노동시장에 집중하는 양상으로 지속될 경우, 성별 임금격차에는 두 가지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첫 번째는 남성의 인적자본 축적을 여성보다 가속화하여(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높아) 임금상승률을 높이며 여성의 임금상승률을 둔화시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러한 평균적인 부부의 근로시간 분배 형태가 이미 편견을 가지고 있는 고용주들의 편견을 업데이트(Update) 하면서 여성에 대한 편견을 고착시키고 통계적 차별을 지속시킨다(그림 참조).
본 보고서는 위의 이론적 추론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성별 임금격차에 관한 몇 가지 데이터 분석을 실행하였다.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격차에 관한 정형화된 사실들을 알아내고자 동일한 시점에 최종학력을 마친 남녀 사회초년생 집단을 두 코호트 그룹으로 추출하여 그들의 임금이 생애주기에 따라 성별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추적하였다. 이전 연구들이 우리나라 생애주기의 임금과 노동참여율을 성별로 보여 M-곡선 형태의 여성이 결혼·출산기에 임금과 노동참여율이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보이기는 했지만, 그러한 연구들은 동일한 코호트를 비교하지 않고 다양한 코호트들이 섞여 있는 횡단면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들이었다. 따라서 평균 교육수준이 급격히 증가하고 노동시장집중도가 꾸준히 증가한 여성의 다양한 집단을 모두 활용하여 교육수준의 성별 격차, 노동시장집 중도의 격차 등 다양한 효과들이 혼재되어 있는 그래프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동일한 시점에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한 남녀만을 추출하여 이들의 임금과 임금격차를 생애주기에 따라 추적하였다. 특히 결혼과 자녀출산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결혼 여부와 자녀출산 여부, 결혼 전후, 자녀출산 전후를 기준으로 분류된 남녀집단에도 같은 분석을 실행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격차에 관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정형화된 사실들(Stylized facts)을 도출하였다. 첫째, 성별 임금격차는 노동시장 진입 직후부터 발생한다. 특히, 남성의 군복무 기간과 고용주가 군복무에 대한 경력을 인정해주는 관례까지 고려했을 때도 약 90%의 성별 임금비(남성 임금/여성 임금*100)가 관찰된다. 또한, 성별 임금비는 20대 중후반부터 급격하게 하락하였다. 따라서 결혼, 출산, 경력단절의 영향이 전혀 미치지 않는 집단에서부터 임금격차는 발생되고 심화되고 있다. 둘째, 경력단절 유무는 임금격차 심화를 거의 설명하지 못한다. 경력단절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을 비교하였을 때, 경력단절이 없는 집단이 평균적으로 약간 높은 성별 임금비를 보이긴 하지만, 두 집단 모두 20대 후반부터 급격하게 성별 임금비가 추락하는 동일한 추세를 보여, 경력단절보다는 다른 이유로 임금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결혼 및 자녀출산을 할 집단과 하지 않을 집단을 비교하였을 때, 결혼 및 자녀출산을 하지 않을 집단으로 정의된 집단이 연령이 높은 쪽으로 이동할수록 결혼준비나 출산준비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긴 하지만, 두 집단 모두에서 성별 임금비 감소 추세가 동일한 형태인 우하향 형태로 20대 중후반부터 나타났으며 30대 초에 급격히 심화됨이 관찰되었다. 넷째, 결혼 전후, 출산 전후를 비교하였을 때는 모든 집단에서 성별 임금격차는 30대 초를 기점으로 급격히 심화되는 패턴이 동일하게 관찰되며, 결혼 전, 출산 전 집단이 심화되는 정도가 약간 완화된 모습을 보일 뿐이다. 결혼과 출산 모두 임금비를 평행이동(우하향)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출산이 결혼보다 더 급격한 변화를 야기하였다. 다섯째, 20대 후반과 30대 초중반 임금격차 관련하여 남성은 30대에 임금상승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 여성은 임금상승률이 완화되거나 감소하여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제2장에서 발견된 성별 임금격차의 정형화된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성별 임금격차가 결혼과 자녀출산, 경력단절과 관계없는 집단에서도 발견되며 공통적인 양상으로 심화되므로,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격차에 관해서는 통계적 차별(Phelps, 1972)이라는 이론적 관점과 부부의 역할분리(Specialization) 이론(Becker, 1981)의 관점에서 설명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보고서의 제3장과 제4장은 제2장에서 발견된 노동시장 성별 임금격차의 정형화된 사실과 위의 이론적 설명에 대한 증거를 찾아보기 위해 데이터 분석을 실행하였다.
제3장에서는 제2장의 연령-임금 윤곽선에서 나타난 성별 임금격차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확대되는 현상에 대해서 결혼과 출산이라는 사건이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결혼과 출산은 일반적으로 여성 임금근로자들에게는 근로시간 단축이나 노동시장 미참여 및 임금 하락을 초래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며, 남성의 경우에는 영향이 없거나 반대 방향의 효과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결혼과 출산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되, 기존의 연구들과는 달리, 성별로 분업이나 통계적 차별 등 여하한 이유에 의해서 결혼 및 출산 이전에도 남성과 여성이 다른 방향으로 임금변화를 경험하는지를 살펴보았다. 기존 연구와의 한 가지 차이점은, 결혼 이전에 남녀 간 선행적으로 이미 임금이나 근로시간을 조정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결혼 이전 임금의 선행 추세를 고려하여 결혼과 출산에 따른 성별 임금 변동을 분석하였다는 점이다.
그 결과 선행 추세를 통제하였을 때 결혼 및 출산 이후 성별 임금격차는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Becker가 제시한 분업에 따른 내생적인 조정에 의한 것이건 통계적 차별과 같은 외생적인 요소에 의한 것이건 남성과 여성은 결혼 및 출산 전부터 다른 방향의 임금 변화를 경험하였다. 아울러 반대 방향의 선행 추세와는 별개로, 선행 추세를 고려한 이후 남성의 임금 증가폭과 여성의 임금감소폭은 더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 추세를 고려하지 않은 다수의 분석에서는 결혼과 출산 이후 발생하는 성별 임금격차가 실제보다 과소 추계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임금격차 전체가 성별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야망, 능력 등을 개인고정효과 모형으로 통제하였기에, 그 효과의 일부는 성별에 따른 차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성별 차이는 산업이나 직군 및 근로자 개인 특성(경력, 근속연수, 고용형태 등)을 통제한 분석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 동일 산업 및 직군, 비슷한 경력 수준과 고용형태의 종사자 간에도 결혼이나 출산이 임금에 성별로 다른 방향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제4장에서는 제2장에서 확인된 결혼·출산기의 커리어 발달의
남녀 격차(임금상승률의 격차)를 근로시간 변수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았다. 근로시간은 노동시장 이후 축적되는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로 볼 수 있기도 하여, 출산으로 인해 남성은 증가, 여성은 감소로 근로시간 분배가 변화할 경우, 이는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격차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임금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분석은 크게 남녀, 기혼, 미혼, 자녀가 있는 집단, 없는 집단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개인 수준의 데이터 분석과 임금근로자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맞벌이 부부를 부부 단위의 분석으로 실행하였다.
특히, 자녀에 대한 개인적 선호나 부부의 선호 혹은 계획에 따라 근로시간과 자녀출산이 동시에 영향을 받고 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두 분석에서 각각 개인고정효과와 부부고정효과를 통제하였다.
분석 결과, 결혼은 평균적으로 남성의 근로시간을 증가시키고, 자녀출산은 여성의 근로시간을 감소시키고 있었다. 이러한 패턴은 결혼, 자녀에 대한 선호와 개인의 커리어 야망, 능력 등 불관찰 개인특성 불변변수를 통제할 경우에도 발견되는데, 특히 자녀출산은 남성의 근로시간을 자녀출산 이전보다 증가시키며, 여성의 근로시간을 감소시켰다. 부부 단위의 데이터 분석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관찰되었다. 분석 결과, 맞벌이 부부는 자녀가 태어나 가사노동에서 양육의 부담이 증가하면, 부부의 근로시간 분배가 남편은 노동시장에 상대적으로 더 집중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자녀출산으로 인한 역할분담(Specialization) 효과는, 자녀 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자녀가 어릴수록 증가하였다. 맞벌이 부부집단은 모집단에 비해 자녀출산 전후로 근로시간 분배가 평등한 편이었고,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과 자산규모가 낮은 집단인 관계로 모집단에 비해 자녀출산으로 인한 근로시간 변화 탄력성이 낮은 집단일 것으로 생각되어, 본 분석결과로 확인된 자녀가 부부 근로시간 분배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보수적인 추산이다.
종합하여, 제3장에서는 노동시장에서 결혼·출산과 관련하여 여성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존재할 가능성을 보이고, 제4장에서는 제2장에서 확인된 30대 남성, 특히 기혼남성의 급격한 임금증가와 30대여성의 임금증가폭 감소가 결혼·출산기에 접어든 남녀의 근로시간을 각각 증가, 감소시키는 것과 관련될 수 있음을 보였다. 따라서, 현재의 성별 임금격차 수준이 유지되는 것은 앞서 이론적 추론과 같이 (1) 노동시장 수요 측면에서, 여성이 결혼, 출산과 관련되어 이직하거나 생산성이 낮아질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그로 인한 외생적(직·간접적 차별) 혹은 내생적(자발적 조정) 이유로 성별 임금격차가 발생하는 점, (2) 그 결과 발생되는 생애임금격차로 인하여 부부 내에서 자녀출산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필요해진 가사노동시간을 아내가 상대적으로 많이 부담하고 남편이 노동시장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균형점이 설정되는 것이, (3) 다시 수요자의 여성에 대한 편견을 고착시키면서 지속되는 것의 영향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별 임금격차 수준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에서 여성에 대한 통계적 차별의 영향을 감소시키는 것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부부가 근로시간 분배를 현재보다 평등하게 배분하여서 자녀출산으로 인해 필요해진 육아부담 및 가사노동(가구원이 증가함에 따라 더 필요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통계적 차별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채용성 차별에 대한 감시·감독 및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 특히 채용이 통계적 차별이 가장 심각하게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며, 20대부터 여성들은 임금수준이 낮고 상승률이 낮은 직장에 분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채용 성차별 문제에 대한 정책적 개입은 성별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미 장기간 동안 편견이 형성된 수요자들이 자생적으로 편견을 변화시키는 것은 상당히 더딜 것이므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를 더욱 엄격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최근 유럽 국가들이 확산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성별임금공시제와 제반정책들이 우리나라에도 도입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동시에 부부의 근로시간 및 가사노동 분배를 평등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부부 근로시간 및 가사노동 분배를 평등하게 혹은 노동시장에 영향을 덜 미치는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에 관해서는 두 가지 정책개입 방향을 고려할 수 있는데, 한 가지는 부부가 가진 총 이용 가능한 시간(Disposable time)에 대한 접근이며 다른 한 가지는 부부의 가사노동시간 분배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다. 본 연구결과로 우리나라의 근로시간 수준은 (근로시간 분배가 평등한 편인) 맞벌이 부부조차도 자녀출산을 기점으로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변화시켜야 할 만큼 근로시간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용가능한 시간을 증가시켜주는 최근 시행된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은 성별 임금격차 완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확대 시행 등을 통해 자녀양육의 부담이 있는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비공식 근로시간을 감소시키려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대 2년까지만 가능하지만 우리보다 진보적인 가족정책을 가진 스웨덴에서는 육아휴직제도와 별개로 자녀가 만 8세가 될 때까지 선택적으로 근로시간을 최대 25%까지 감축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다음으로 부부의 가사노동시간 분배에 관한 정책적 접근은 성역할의 고착으로 형성된 노동시장 수요자(사용자)의 편견을 제거하는데도 중요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 부부의 가사 분배 수준을 정책으로 직접 관여하기는 매우 어렵고 어쩌면 부적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양육에 관해서는 맞벌이 부부의 공평한 역할분배를 유도할 수 있는 육아휴직정책이 시행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가장 모성보호와 육아휴직제도가 잘 수립되어 있는 국가 중 하나이지만, 실제 사용률에 있어 성별 차이가 매우 극심하다.
이것은 물론 임금 보전율이 매우 낮은 이유도 있겠지만, 남성들 또한 부부 역할분배에 있어 밖에서 일을 하여야 한다는 가정과 사회의 편견으로 인해 육아휴직을 활발히 사용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서방 국가들은 육아휴직의 부부할당제1)를 도입하고 있으며, 스웨덴의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부모보험’이라는 별개의 사회보험을 설립하여 지원하며 육아휴직을 ‘사회보장 보험상 권리’로 지정하였다. 스웨덴에서는 이러한 방식의 육아휴직이 도입된 후 남성의 육아휴직률이 급격하게 증가한 바 있으며 영국 등 주변 국가들도 최근 이러한 방향으로 육아휴직제도를 개편하고 있다. 남성의 육아휴직률이 증가하면 사용자의 편견(여성만 육아휴직을 쓰고 출산 후 생산성이 감소될 것이라는)이 감소하는 효과와 여성과 남성의 노동시장 진입 후 인적자본 축적의 평등화가 이루어져 임금격차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종합하여, 본 보고서는 현재의 성별 임금격차는 노동시장의 균형과 가정 내 가사분배의 균형점이 양 균형을 지지하며 일어나는 현상으로, 경제학적 표현을 빌리자면, 균제균형상태(Steady-state equilibrium)라고 판단한다. 이 균형을 고착시키는 요인은 노동시장에서 여성이 결혼과 출산을 겪으면 생산성과 노동시장집중도가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통계적 차별과, 그 차별을 고착시키는 가정에서 맞벌이 부부의 노동시장에서 일과 가정 일에 대한 불균등한 시간 분배의 상호작용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이러한 균제상태의 균형점(Equilibrium point)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성차별을 완화하는 정책과 맞벌이 부부의 근로시간을 감축시키는 정책 그리고 부부의 자녀양육을 위한 역할분담이 평등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형태의 육아휴직정책 도입을 제안한다.
(출처 : 요약 11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책머리에 부쳐 ... 3
- 목차 ... 5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9
- 요 약 ... 11
- 제1장 서 론 ... 21
- 제1절 문제의식 ... 21
- 제2절 기존 문헌 ... 24
- 제3절 연구의 구성 ... 29
- 제2장 생애주기와 노동시장 성별 임금격차 ... 31
- 제1절 머리말 ... 31
- 제2절 표본 구성방법 및 특징 ... 33
- 1. 표본 구성방법 ... 33
- 2. 표본의 특징 및 횡단면 임금격차 ... 36
- 제3절 생애주기에 따른 노동시장 임금격차 ... 40
- 1. 생애주기와 성별 임금격차 ... 40
- 2. 교육수준별 성별 임금격차 ... 45
- 제4절 결혼 · 출산, 경력단절과 임금격차 ... 50
- 1. 경력단절 여부와 성별 임금격차 ... 50
- 2. 결혼 · 출산과 임금격차 ... 54
- 제5절 소 결 ... 63
- 제3장 결혼과 출산이 성별에 따라 임금에 미치는 영향 ... 66
- 제1절 머리말 ... 66
- 제2절 표본 구성 및 실증분석 방법 ... 68
- 1. 표본 구성 및 표본의 성별 · 혼인상태별 특성 ... 68
- 2. 실증분석 방법 ... 72
- 제3절 실증분석 결과 ... 77
- 1. 선행 추세를 고려하지 않은 결혼과 출산의 성별 임금효과 ... 77
- 2. 선행 추세를 고려한 결혼과 출산의 성별 임금효과 ... 84
- 3. 코호트별 선행 추세를 고려한 결혼과 출산의 성별 임금효과 ... 89
- 제4절 소 결 ... 93
- 제4장 결혼과 자녀출산이 성별로 근로시간에 미치는 영향 ... 95
- 제1절 머리말 ... 95
- 제2절 이론적 배경 및 기존 연구 ... 96
- 제3절 결혼과 자녀출산이 성별 근로시간에 미치는 영향 ... 99
- 1. 표본 구성 및 기초통계 ... 99
- 2. 분석모형 ... 102
- 3. 분석 결과 ... 106
- 제4절 자녀출산이 부부의 근로시간 분배에 미치는 영향 ... 126
- 1. 표본 구성 및 기초통계 ... 127
- 2. 분석모형 ... 130
- 3. 분석 결과 ... 133
- 제5절 소 결 ... 139
- 제5장 결론 : 요약과 정책적 시사점 ... 141
- 제1절 연구결과 요약 및 연구의 한계 ... 141
- 제2절 정책적 시사점 ... 147
- 참고문헌 ... 154
- 끝페이지 ...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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