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연구책임자 |
조성식
|
참여연구자 |
송화연
,
김한솔
,
방형욱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21-01 |
과제시작연도 |
2020 |
주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
등록번호 |
TRKO202100006225 |
과제고유번호 |
1711122474 |
사업명 |
국가연구개발사업타당성조사(R&D)(과기정통부) |
DB 구축일자 |
2021-07-10
|
초록
▼
제 5 장 결론
1. 기획보고서 원안에 대한 조사결과
□ 플랜트 산업이 당면한 문제/이슈의 해결을 위한 신시장 진출 및 기술개발을 통한 경쟁력 확보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도전적인 상황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추가적인 전략의 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플랜트 산업이 당면한 어려움을 중심으로 동 사업의 문제/이슈가 적절히 발굴되었다고 판단됨
○ 문제/이슈 해결을 위해 신시장 진출 및 기술개발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모색하는 동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비전통오일 생산플랜트 시장은 불확실성이 크
제 5 장 결론
1. 기획보고서 원안에 대한 조사결과
□ 플랜트 산업이 당면한 문제/이슈의 해결을 위한 신시장 진출 및 기술개발을 통한 경쟁력 확보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도전적인 상황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추가적인 전략의 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플랜트 산업이 당면한 어려움을 중심으로 동 사업의 문제/이슈가 적절히 발굴되었다고 판단됨
○ 문제/이슈 해결을 위해 신시장 진출 및 기술개발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모색하는 동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비전통오일 생산플랜트 시장은 불확실성이 크고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선도국에 비해 경쟁열위에 있으므로 기본적인 전략에 더하여 도전적인 상황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기술우위 확보 전략 등을 추가적으로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 사업의 정량적 목표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으며, 사업목표의 하위 개념으로 설정한 성과목표들의 구분 및 논리적 연관성이 다소 미흡함
○ 정량적인 목표의 설정 없이 정성적인 목표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정성적 목표인 ‘비전통오일 생산플랜트의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의 달성 여부와 달성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음
○ (성과목표 1)의 핵심기술이 구체적으로 정의되지 않았으며, 제시된 성과지표들을 통해서는 ‘비전통오일 생산 및 처리 플랜트 핵심기술 확보’ 여부와 정도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움
○ (성과목표 1)의 생산 및 처리 플랜트 핵심기술과 (성과목표 2)의 생산플랜트 Pre-FEED 기술을 구분 및 관계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으며, 성과목표 간 병렬 관계 혹은 선후관계의 논리적 설정이 미흡함
○ (성과목표 3)의 실증플랜트를 통해 어느 정도와 수준의 실증(track record)을 확보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음
○ 사업의 목표가 사업기간 동안 달성 가능한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목표인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 이의 달성을 통해 신시장 진출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려움
□ 사업의 성과목표와 관련된 성과지표가 누락되었으며, 일부 성과지표는 설정근거가 미흡함
○ 사업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간 논리적 연계구조 및 세부과제 구성기술과의 연관관계의 제시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음
○ 사업의 (성과목표 1) ‘비전통오일 생산 및 처리 플랜트 핵심기술 확보의 하위 목표로 제시한 ‘오일생산 단가 저감’ 및 ‘중소 기자재 업체 기술력 향상’ 관련 성과지표의 제시가 부재함
○ 동 사업의 핵심 성과지표로 제시한 SOR의 설정근거와 오일 플랜트 생산 효율 증대 및 운영비 절감정도와의 연관성에 대한 설명이 미흡함
□ 세부활동들의 상호연계가 일관성 있게 제시되지 않았으며 사업목표의 달성과 관련성이 부족한 세부활동이 일부 포함됨
○ 중점분야 1(생산), 중점분야 2(부분개질), 중점분야 6(파이프라인)은 동 사업의 최종목표인 중점분야 7(통합실증)과의 연계성 및 선후관계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음
○ 중점분야 6(비전통오일 이송 파이프라인 건설 자동화 기술)은 일반 설계 및 시공관련 기술로 타 중점분야와 연계성이 부족하고 실증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전반적인 조정이 필요함
○ 전반적인 국내 기술수준을 선도국 대비 70% 전·후로 제시하고 있으나, 동 사업을 통한 단기간(7년)의 연구개발로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고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음
□ 비전통오일 생산기술 개발·검증 및 트랙레코드를 확보하기 위한 기간추정 및 선후 관계의 설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발견됨
○ 세부과제 1-1(저류층 변화), 세부과제 2-1(지하개질 기술), 세부과제 2-2(부분개질 촉매 기술), 중점분야 6(파이프라인) 등은 핵심과제인 세부과제 7-1(통합실증)과의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부족하고 선후관계의 설정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기획보고서의 단계 구분은 대부분 1단계 설계, 2단계 제작·성능검증, 3단계 실증플랜트 구축으로 되어 있어 있으나, 설계는 제작 후 검증이 되지 않으면 성공과 실패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설계와 제작·성능검증을 통합하여 1단계(4년)로 구성하고 1단계 평가 후 2단계를 진행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 사업 추진전략의 실효성 및 효율적인 실증을 위한 구체적인 운영방안의 제시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주관부처는 실증플랜트 구축 후 성능평가 실패의 경우에 대비하여 보완대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우리가 실패한 기술이 시장에 존재하지 않거나 연구기관의 비용분담이 불가능한 경우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실효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비전통오일 생산 플랜트의 효율적인 실증을 위한 참여기관의 역할 및 업무분담과 연구기관과 부지 제공기관 간의 원활한 협력을 위한 운영방안의 제시가 미흡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에 따르면 유형적 성과는 우선적으로 주관 연구기관의 소유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주관부처는 부지 제공기관에 이전할 계획으로 민간 분담금을 부담하는 연구기관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소지가 있음
○ 실증플랜트 부지 제공 의향을 제출한 한국석유공사는 2019년도 부채비율이 3,020%에 달하는 등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동 사업의 참여 및 부지 제공 등의 위험요인에 대비한 관리방안의 제시가 요구됨
○ 실증플랜트 구축 취지에 맞게 주관부처와 부지 제공기관의 협의를 통해 사업종료 이후에도 다양한 연구주체가 정해진 절차에 의해 실증플랜트를 연구개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장 방안의 제시가 필요함
□ 상위계획과의 부합성이 ‘대체로 적절’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비전통오일 생산플랜트 관련 연구개발 및 실증플랜트 구축·운영을 위한 추진체제가 대체로 적절하게 제시된 것으로 판단됨
□ 연구개발예산의 활용을 위한 재원 배분의 근거 제시가 다소 미흡하며, 민간재원의 조달 계획은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 세부과제 7-1(통합실증)의 실증플랜트 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의 국고 비율을 605억원의 약 72%인 435억 원을 배분하고 있으나, 해외 건설사업의 주도를 위해 대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해야 하므로 국고지원 비율을 타 과제에 비해 낮추어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임
○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중소기업의 규모 및 매출액 대비 동 사업에 대한 투자금액이 다소 과다하게 제시된 부분이 발견되며, 대기업의 투자의향서에는 투자금액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재원조달에 위험성이 잔존하는 것으로 판단됨
□ 법·제도적 위험요인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됨
○ 정부의 재정적 기여로 인한 혜택이 있어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WTO 보조금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성’으로 인한 분쟁발생 가능성 등이 완전히 제거 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됨
○ 동 사업의 주요 진출 지역인 북미의 환경 관련 규제와 환경보호단체의 활동으로 인한 위험요인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됨
□ 편익산출의 근거 및 과정에서 다수의 오류가 발견되며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됨
○ 편익추정을 위한 미래 시장규모, 사업기여율, 사업화성공률, 부가가치율의 산정 근거 및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발견됨
○ 비용편익분석 결과, 사업 추진을 위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됨
2. 주관부처 소명자료에 대한 검토결과
□ 플랜트 산업의 위기극복을 위한 대상시장으로 비전통오일 생산플랜트 건설시장을 선정한 근거와 논리의 타당성이 인정됨
○ 주관부처는 플랜트 수주감소의 원인을 공종 및 지역 편중으로 파악하고, 대내외 환경분석을 통해 공종 및 진출지역의 다변화가 가능하고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플랜트 건설기술로 비전통오일 생산플랜트를 도출함
○ 기술적 난이도로 인해 시장진입의 난관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술역량 기반이 조성되어 있어 정부의 지원을 통해 시장진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근거와 논리의 타당성이 인정됨70)
□ 소명자료에 제시된 정량목표를 통해 동 사업의 성과목표 달성 여부와 정도의 측정이 대체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미흡한 점이 발견됨
○ 주관부처는 사업의 정량목표로 ① 성능목표 달성도 90% 이상, ② 국산화율 80%이상, ③ 통합 공정 설계 프로그램 및 제작도면 개발, ④ 연속가동 90일 이상을 제시함
○ 사업목표와의 논리적 연관성을 유지하면서 동 사업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정량목표가 제시되었으나, 성과목표 2(설계 및 FEED 자립화) 관련 정량목표는 프로그램 및 도면의 자체개발 여부 외 개발 정도를 측정·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의 제시가 추가적으로 필요함
□ 사업의 단계별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사업목표와의 연관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의 직접적인 효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고 판단됨
○ 주관부처는 예비타당성조사의 의견을 수용하여 사업을 2단계로 구분하고, 성과지표를 수정·보완하여 하였으며 중소기업 기술력 향상 관련 지표를 추가하여 제시함
○ 사업의 양적/질적 효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기획보고서 원안에 비해 다소 개선된 성과지표를 제시하고 있다고 판단됨71)
□ 동 사업의 기획에 기술전문가에 비해 정책 및 경제 전문가의 참여가 부족했다는 예비타당성조사 의견에 대한 소명이 일부 인정됨
○ 주관부처는 기획위원회와 별도로 경제성분과위원회(경제전문가 3명, 정책전문가 2명)를 구성하여 편익항목의 선정 및 정책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수행함
○ 경제성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통해 경제적 타당성과 정책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 점은 인정되나, 기획위원회와는 별도로 운영되면서 사업 기획의 유기적인 연계는 다소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됨
□ 세부활동의 사업목표 관련성 및 상호연계성 향상을 위한 세부과제 조정 등에 대한 소명이 일부 인정되나 추가적인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주관부처는 예비타당성조사의 의견을 수용하여 사업목표 달성과 관련성이 부족한 일부과제의 구성 및 예산 조정 계획을 제시함
○ 사업목표와의 관련성 및 추진의 필요성이 낮은 세부과제의 조정을 통해 세부활동 구성의 적절성이 일부 향상되었으나,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과도하게 산정된 예산 등에 대한 추가적인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경쟁열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다소 개선된 기술우위 확보 및 성능평가 실패 보완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나, 기술경쟁력 확보 및 신시장 진출 전략의 객관적인 근거 제시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주관부처는 생산 및 부분개질 분야의 기술열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수요기업과 공동으로 기술개발 및 성과검증을 추진하며, 착수단계부터 사업단 운영본부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직원을 파견하여 수출입은행 등과 협력하여 신시장에 진출할 계획을 제시함
○ 기자재 및 모듈 단위 성능평가 실패에 대비한 국내·외 기술도입 및 사업단 운영방안은 다소 개선되었으나, 국제 공동연구 및 민관합작투자사업 방식 사업추진의 적절성과 시장진출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의 제시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비전통오일 생산플랜트의 효율적인 실증을 위한 주관기관의 참여 유인 등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졌으나, 부지제공기관 관련 위험관리 전략의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주관부처는 관련 규정의 개정, 실증플랜트 구축·운영 세부과제 참여 예상기관의 구성 및 부담규모, 소유권 보유/이전의 장단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민간의 참여 유인과 소유권 이전 방안의 타당성을 소명함
○ 세부과제 7-1(통합실증)에 참여가 예상되는 대기업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른 수요기업으로 구성될 경우 재원 부담이 감소한 상황에서 플랜트의 설계, 제작, 시공·운전 역량 및 실적 확보가 가능해짐
○ 한국석유공사의 재정상황,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의 협력의지, 민관합작투자사업 및 해외기업 연계 가능성 등 다양한 경제적, 정책적 위험요인이 잔존하므로 시나리오별 위험관리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협력체계의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실증플랜트의 운영권 이전 시 협의문에 사업종료 후 연구개발 목적의 활용 방법 및 절차를 명시하여 관리할 계획을 제시하고 있어 실증플랜트의 지속적인 활용을 위한 제도적 보장 방안의 기본적인 내용이 제시된 것으로 판단됨
3. 예비타당성조사 대안의 도출
□ 동 사업은 원안 추진 시 적절성이 부족한 부분이 발견되었으나, 플랜트 산업의 중요성과 주관부처의 소명자료를 통한 기획의 완성도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사업계획의 일부 조정 및 향후 보완을 통한 대안 추진의 가능성이 인정됨
○ 사업의 정량목표 중 성과목표 2(설계 및 FEED 자립화)는 프로그램 및 도면의 자체개발 여부 외 개발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의 제시가 요구됨
○ 사업목표와의 관련성 및 추진의 필요성이 낮은 세부과제의 정리와 과도하게 산정된 예산에 대한 추가적인 조정이 필요함
○ 객관적인 근거자료에 기반을 둔 기술경쟁력 확보 및 신시장 진출 전략의 제시가 필요함
○ 실증플랜트의 해외 부지 확보 및 효율적인 실증을 위한 안정적인 협력체계의 확보와 부지제공기관 관련 위험관리 전략의 지속적인 보완이 요구됨
□ 상기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을 수행 후 사업을 추진한다는 전제 하에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안을 구성하여 제시함74)
○ 비전통오일 생산플랜트 실증 및 타 중점분야와의 연계성이 미흡한 일부 세부과제를 제외하고 연계 및 병합이 필요한 과제를 조정함
○ 중점분야 및 세부과제의 연구 내용 및 범위와 관련 분야의 연구현황 등을 고려하고 중복 및 과대 추정 가능성이 높은 세부과제의 규모를 조정함
○ 7개 중점분야 21개 세부과제를 5개 중점분야75) 14개 세부과제로 정리하고76), 사업비 3,986억 원을 2,760억 원으로 조정함77)
○ 예비타당성조사 대안에 따른 현재가치 기준 총비용은 258,479백만 원, 총편익은 203,994백만 원으로 분석됨
4. 결론 및 정책제언
가. 결론
□ 주관부처는 소명자료를 통해 사업계획 원안의 주요쟁점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해소하였고 동 사업의 정부 추진의 필요성이 존재하므로, 잔존 주요쟁점에 대한 보완을 전제로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안을 제시하여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제고함
○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추진 타당성이 낮거나 비용의 과대 추정 가능성이 높은 일부 세부과제를 조정함
○ 주관부처의 소명을 포함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안의 적정 사업규모는 사업계획 원안 3,986억 원 대비 1,226억 원 감소한 2,760억 원으로 산정됨
○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안을 통해 사업의 내용이 목표와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선되었으며 경제적 타당성이 향상됨
○ 예비타당성조사 대안에 대한 AHP 평가 결과 종합평점은 0.648로 사업에 대한 ‘시행’을 최종 결론으로 도출함
나. 정책제언
□ 비전통오일 생산플랜트 핵심기술 확보 및 실증이라는 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기술목표의 명확화가 필요함
○ 기존의 시공 및 상세설계 중심의 해외기술 도입을 통한 시장진출 전략을 벗어나 핵심기술을 확보를 통한 기술 자립화라는 동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실증단계에서 확보되어야 할 기술과 수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관리해야 함
○ 사업의 정량목표 중 성과목표 2(설계 및 FEED 자립화)는 프로그램 및 도면의 자체개발 여부 외 개발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의 추가적인 제시가 요구됨
□ 플랜트 건설 업계의 경쟁력 강화방안의 구체적인 제시와 함께 기술개발 과정에서 중소 중견기업의 역할 명확화가 필요함
○ 동 사업의 결과가 특정 업체가 아닌 다수의 기관 및 기술보유 업체에게 분배되고, 플랜트 건설수주 증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내 건설 엔지니어링사의 참여 확대 및 사업 연계방안 등의 제시가 필요함
○ 중소·중견 기자재업체의 기술경쟁력 향상과 해외 동반진출 관련 성과목표 및 지표의 사업목표 연계성 강화와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됨
○ 개발될 기술에 대한 품질보증체계 또는 공인인증제도 등의 도입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검증하고 확산을 독려할 필요성이 있음
□ 통합실증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위기관리를 포함한 대형 프로젝트 관리역량이 매우 중요하므로 사업단 실증센터 등 관련 조직의 역할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제시가 요구됨
○ 사업추진체계 구성 시 사업단장 및 통합실증 과제책임자를 선정함에 있어 역량 있는 인력 구성이 되도록 노력해야 함
□ 기술경쟁력 확보 후 성공적인 신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를 둔 전략의 구체화 및 지속적인 점검이 요구됨
○ 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술경쟁력 확보 이후 시장진출과 관련된 전략의 지속적인 보완 및 개선이 요구됨
○ 특히, 비전통오일 시장상황 및 기술경쟁력과 무관한 시장진출 장벽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기술은 개발하였으나 이를 상품화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됨
□ 비전통오일의 주요 생산지인 북미지역은 환경 관련 규제와 환경보호단체의 활동으로 인한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관련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됨
○ 완성도 높은 친환경 공법기술 및 수처리 재활용 기술 등 긍정적인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환경위험요인 완화의 선제적 노력이 필요함
□ 실증 플랜트 구축과 관련하여 부지 제공기관과 주관 연구기관 간 성과물 소유 문제, 협력 문제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됨
○ 실증플랜트의 운영권 이전 시 협의문에 사업종료 후 연구개발 목적의 활용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실증플랜트의 지속적인 활용을 위한 제도적 보장 방안의 제시가 필요함
□ 주관부처의 정책 환경 변화, 부지제공 예정 기관의 재정 상황, 민관합작투자사업 및 해외기업 연계 가능성 등 다양한 정책적, 경제적 위험요인이 잔존하므로 시나리오별 위험관리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협력체계의 확보가 필요함
□ 제안요청서에서 세부과제별로 제시한 구성기술과 핵심기술이 동일한 경우에도 상이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가 있어 내용의 전달에 혼선이 야기되므로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동 사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전반에 대한 통일이 필요함
(출처 : 요약 64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0
- 요약 ... 13
- 제 1 장 사업개요 및 조사방법 ... 83
- 제 1 절 사업개요 ... 83
- 1. 사업 추진배경 및 필요성 ... 85
- 2. 추진경과 ... 85
- 3. 사업내용 ... 86
- 4. 사업 총괄 로드맵 ... 87
- 5. 사업예산 ... 88
- 제 2 절 조사방법 ... 89
- 1.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 89
- 2. 정책적 타당성 분석 ... 90
- 3. 경제적 타당성 분석 ... 90
- 제 2 장 기초자료 분석 ... 91
- 제 1 절 비전통오일 생산플랜트 건설 기술 개요 ... 91
- 1. 플랜트 및 플랜트엔지니어링 ... 91
- 2. 오일·가스자원 ... 94
- 3. 오일·가스 플랜트엔지니어링 기술 ... 95
- 제 2 절 비전통오일 생산플랜트 건설 산업 동향 ... 100
- 1. 플랜트엔지니어링 산업 동향 ... 100
- 2. 비전통오일 자원 분포 및 산업 동향 ... 102
- 제 3 절 비전통오일 생산플랜트 건설 정책 동향 ... 106
- 1. 국외 정책 동향 ... 106
- 2. 국내 정책 동향 ... 108
- 제 3 장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 109
- 제 1 절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 ... 109
- 1. 문제/이슈 발굴의 적절성 ... 109
- 2. 과학기술 기반의 문제/이슈 해결 필요성 ... 111
- 제 2 절 사업목표의 적절성 ... 116
- 1. 해결해야 할 문제와의 연관성 ... 117
- 2. 사업목표 설정의 적절성 ... 118
- 3. 성과지표의 적절성 ... 119
- 4. 수혜자 표적화의 적절성 ... 120
- 제 3 절 세부활동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 121
- 1. 사업목표와의 논리적 연계성 ... 121
- 2. 세부활동 도출의 적절성 ... 122
- 3. 구성 및 내용의 적절성 ... 126
- 4. 기간추정과 선후관계의 적절성 ... 146
- 5. 사업 추진전략 및 운영방안의 적절성 ... 148
- 제 4 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 152
- 제 1 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 152
-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 152
- 2.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 160
- 제 2 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 169
- 1. 재원조달 가능성 ... 169
- 2. 법 제도적 위험요인 ... 171
- 제 5 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 173
- 제 1 절 비용 추정 ... 173
- 1. 총사업비 구성 ... 173
- 2. 총사업비 검토 ... 174
- 3. 총사업비 추정 ... 178
- 4. 총비용 추정 ... 179
- 제 2 절 편익추정 ... 180
- 1. 주관부처의 편익추정 ... 180
- 2. 예비타당성조사의 편익추정 ... 182
- 제 6 장 종합분석 및 결론 ... 185
- 제 1 절 사업계획에 대한 조사결과 ... 185
- 1. 기획보고서 원안에 대한 조사결과 ... 185
- 2. 주관부처 소명자료에 대한 검토결과 ... 189
- 3. 예비타당성조사 대안의 도출 ... 195
- 제 2 절 AHP를 이용한 종합분석 ... 199
- 1. AHP 기법을 활용한 종합분석의 개요 ... 199
- 2. 종합평가 결과 ... 200
- 제 3 절 결론 및 정책제언 ... 207
- 1. 결론 ... 207
- 2. 정책제언 ... 208
- 참 고 문 헌 ... 210
- 부 록 : 종합평가를 위한 AHP 설문지 ... 213
- 끝페이지 ...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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