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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전력중개 사업, 본격 시행

2018-12-18

성북구 석관동에 위치해 있는 D아파트는 대표적인 에너지 자립마을로 유명하다.
이곳 주민들은 수년 전 서울시의 지원금과 주민 부담금을 더하여 지하주차장과 세대별 형광등을 모두 발광다이오드로 교체했다. 이후에도 발코니에 미니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여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다.
그 결과 2016년을 기준으로 5년 전보다 공용전기 사용량은 45%나 줄일 수 있었고, 세대별 전기 사용량도 12% 정도 감축할 수 있었다. 이 마을의 대표는 “마을 주민들이 협력하여 태양광 발전기 외에도 ‘에너지저장장치 운영’과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등 에너지신산업 분야를 개척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에너지신산업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이란 1MW 이하의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 그리고 전기자동차에서 생산한 전력을 중개사업자가 모아 전력시장에서 거래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관련 전기사업법을 지난 6월에 개정했고, 법 시행시점인 12월에 맞추어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를 완료한 바 있다.
현재 1MW 이하 신재생 발전사업자는 직접 전력시장에 참여해 전력을 거래하거나, 별도의 시장 참여없이도 한전에 전기를 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규모 발전사업자는 거래절차 등이 복잡한 전력시장보다는 한국전력과의 거래를 선호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내년도에 전력중개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소규모 발전사업자가 전력중개사업자를 통해 쉽게 전력시장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력거래소 입장에서도 다수 소규모 발전사업자와 거래하는 대신에 중개사업자를 통해 분산된 전력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관련 기술이 상용화되면 다양한 방법으로 소소한 이익을 챙길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충전요금이 저렴한 밤에 전기차 배터리를 충전한 다음, 해당 배터리에 남아 있는 전력을 낮 동안 팔아 이익을 남길 수 있다.
이 외에도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역시 전력중개사업자가 대신 거래하게 되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설비 유지보수 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REC란 발전 설비 용량이 500㎿ 이상인 발전 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발전해야하며 정부에서 인증서를 받아야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전력거래소는 전력중개사업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전력중개사업자를 통해 소규모 전력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서 전력계통의 안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등록요건과 등록절차 완화하여 진입장벽 낮춰

전력중개사업에는 현재 에너지와 통신, 그리고 IT 업종을 주력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5~10여개 업체가 참여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12월부터 사업자 등록 및 계약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실제로 KT의 경우,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진출을 위해 블록체인과 인공지능(AI) 기술을 결집한 ‘전력중개사업 시스템’ 개발을 완료한 상황이다.
KT가 개발한 전력중개사업 시스템을 살펴보면, 인공지능 분석엔진인 이브레인(e-Brain)을 전력중개사업 시스템에 연계했기 때문에 정확한 발전량 예측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체 개발한 ‘KT 블록체인 시스템’을 활용하여 고객사와 발전량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수익을 실시간으로 정산할 수 있다는 것이 KT 측의 설명이다.
KT의 전력중개 사업에 적용된 블록체인은 실시간 정산 기능을 구현해 낸 핵심 기술이다. 데이터의 병렬·다중 처리를 통한 고속 암호화 및 실시간 데이터 검증 및 합의 알고리즘으로 성능을 대폭 향상시킨 것이 특징이다.
KT는 이를 통해 운영 효율을 극대화, 전체 발전사업자의 수익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음은 이번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의 본격 시행과 관련하여 실무를 담당한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진흥과의 김인 사무관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 전력중개사업 등록과 관련하여 진입장벽을 낮췄다고 하는데, 등록요건에 대해 설명해 달라

허가제로 운영되는 기존의 전기사업과 달리, 등록만으로 전력중개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등록요건의 경우 별도의 자본금이나 시스템 없이도, 최소한의 기술인력만 확보하면 사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전기 및 정보통신, 그리고 전자 분야의 기사 2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 된다. 다만 이 중에서 전기분야 기사는 반드시 1명 이상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등록절차에 대해서도 설명해 달라

등록절차도 등록요건 만큼이나 간단하다. 등록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인력요건 입증서류를 한국스마트그리드 협회에 접수하면 등록증이 발급된다. 이렇게 등록을 마친 전력중개사업자는 전력거래소 회원으로 가입하고, 소규모 발전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면 중개사업을 할 수 있다.

- 향후 계획에 대해 간략히 언급해 달라

전력거래소는 내년 1월 중개시장시스템 실증테스트를 거쳐 빠르면 2월부터 중개사업자가 본격적으로 전력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개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중장기 로드맵’을 내년 상반기중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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